교구장

教區長

〔라〕episcopus dioecesanus · 〔영〕diocesan bi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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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경성교구 교구장으로 임명된 노기남 주교의 성성식 (1942년 12월 21일).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경성교구 교구장으로 임명된 노기남 주교의 성성식 (1942년 12월 21일).


좁은 의미의 교구장은 교구의 책임자를 말하는데(교회 법 376조, 381조) 총주교좌, 관구장 대주교좌, 단독 대주 교좌, 교구장 주교좌의 책임자를 일컫는다. 넓은 의미로 는 교구뿐 아니라 준교구의 책임자를 말하는데(368조, 381조 2항) 이에는 성직 자치구, 자치 수도원구, 대목구, 지목구, 직할 서리구, 동방 대목구, 자치 선교구, 성직 자치단, 군종 사제단의 책임자가 속한다. 교구의 책임자는 모두 주교품을 받은 고위 성직자인데 그를 교구장 주교라고 한다(376조). 교구 외의 개별 교회 책임자 중에서 주교품을 받은 고위 성직자는 명의 주교 (376조), 개별 교회 책임자 중에서 주교품을 받지 않은 고위 성직자는 교구장 몬시놀이라고 부른다. 〔임명과 취임〕 교황이 주교들을 임의로 임명하거나 또 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들을 추인(377조 1항)함으로 교 구장이 선임된다. 만일 교구장에 선임되었으나 아직 주 교 축성을 받지 않았으면 사도좌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4개월 이내에(384조 2항), 이미 주교 축성을 받은 자 이면 2개월 이내에 자기 교구에 교회법적 취임을 하여야 한다(382조 2항). 주교는 전임 발령의 확실한 통보를 받 으면 2개월 이내에 신임지 교구로 가서 교회법적 취임을 해야 하며, 새 교구에 취임한 날부터 전임지 교구장좌는 공석이 된다(418조 1항). 주교가 몸소 또는 대리인을 시켜 사도좌의 임명장을 그 교구의 교구 참사회에 제시하고, 교구청의 사무처장 이 입회하여 그 사실을 문서로 기록하는 때에 그 교구에 교회법적으로 취임한다(382조 3항). 교구가 새로 설립되 었을 경우 주교좌 성당에 참석한 성직자들과 백성들에게 임명장을 통고하고 참석자들 중 연장자 신부가 이를 문 서로 기록하는 때에 그 교구에 교회법적으로 취임한다 (382조 3항). 교회법적 취임은 주교좌 성당에서 성직자들 과 백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례 행위와 함께하도록 권 장(382조 4항)되고 있다. 〔권한과 임무〕 주교 : 하느님의 제정으로 부여받은 성 령을 통하여 사도들의 지위를 계승하는 주교들은 교리의 스승들이요, 거룩한 예배의 사제들이며 통치의 교역자들 이 되도록 교회 안에 목자들로 세워진다(375조 1항). 주 교들은 주교 축성으로써 성화하는 임무와 함께 가르치는 임무와 다스리는 임무도 받는데 이 임무는 그 본성상 주 교단의 단장인 교황 및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 안에서 만 수행될 수 있다(375조 2항). 교구장 주교 : 교구장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에 서, 그의 사목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일체의 고유한 직 접적 직권을 가진다. 다만 법으로나 교황의 교령으로 교 회의 최고 권위나 기타의 권위에 유보되는 사항들은 제 외된다(381조 1항). 교구장은 신자들의 공립 단체 및 사 립 단체의 설립(312조, 332조), 축성 생활의 설립에 대한 관할권자이기 때문에(579조) 수도원과 사도 생활단의 집 (지역 공동체)이 설립되려면 교구장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609조, 733조). 교구에 준하는 개별 교회를 영도하는 자는 법률상 교구장 주교와 동등시되지만 본성 상으로나 법의 규정으로 달리 명백하면 그렇지 않다(381 조 2항). 예를 들면 주교 품위가 없는 교구장은 자기 소 속 성직자의 서품식을 몸소 집전하지 못하고 다른 주교 에게 부탁하여야 한다(1012조, 1018조) 통치 임무 : 교구장은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를 입법권과 집행권과 사법권으로써 법규범에 따라 통치한 다(391조 1항). ① 입법권 : 교구장은 입법권을 몸소 행 사하고(391조 2항) 이 입법권은 위임될 수 없으며 법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교구장은 보편 교회법에 반대되는 법률을 유효하게 제정할 수 없다(135 조 2항). 교구장은 보편 공의회, 개별 공의회 및 주교 회 의의 의원이다(339조, 443조, 454조). ② 집행권 : 교구장 은 집행권을 몸소 또는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들을 통하 여 법규범에 따라 행사한다(391조 2항). 집행권자는 자기 구역 밖에 있는 때에도 소속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그 구 역을 떠나 있다라도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136조). 교 구장은 자기의 개별 교회에서 교회 직무를 임의로 서임 하고(157조), 교구청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을 임명하며 (470조) 교구의 모든 법률적 업무에서 교구를 대표하고 (393조), 교구의 재단 법인이나 학교 법인이나 의료 법인 등의 책임자이다. ③ 사법권 : 교구장은 사법권을 몸소 또는 사법 대리나 재판관들을 통하여 법규범에 따라 행 사한다(391조 2항) . 교도 임무 : 주교들은 개별적으로든지 주교 회의나 개 별(지역) 공의회에 모여서든지 가르칠 때 무류성을 지니 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소속 신자들을 위한 신앙의 유 권적 스승이며 교사들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주교들의 이 유권적 교도권을 종교적 순종의 정신으로 따라야 한다 (753조). 또한 주교는 자기 소속 개별 교회에서 말씀의 교역 전반의 영도자이기 때문에(756조 2항) 교구장은 몸 소 자주 설교함으로써, 믿어야 하고 도덕에 적응시켜야 할 신앙의 진리들을 신자들에게 제시하고 설명하여야 한 다. 또 말씀의 교역 특히 강론과 교리 교육에 관한 교회 법의 규정들이 성실히 준수되어 그리스도교 교리 전체가 모든 이에게 전수되도록 힘써야 한다(386조 1항). 주교들은 성좌 설립 수도회의 성당까지 포함하여 어디 서나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할 권리가 있지만 그 지역의 주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763조). 이외에도 사도좌가 정한 규정들을 준수하면 서 교리 교육 문제에 관한 규범의 공포, 교리서를 마련 하고 교리 교육 계획의 장려 및 조정(775조 1항), 보편 교 회와 모든 개별 교회의 후원자들이므로 특히 자기의 개 별 교회에서의 선교 계획을 수립 및 장려, 지원한다(782 조 2항, 790조, 791조). 그리고 교구장은 직업 학교와 기 술 학교를 포함하여 그 지역에 필요한 각종 학교의 설립 을 배려하고(802조 2항, 806조), 비가톨릭대학교를 포함 한 모든 대학교에 가톨릭 학생 센터를 설치하여 특히 영 성적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여야 한다(813조). 교회의 목 자들은 신앙과 도덕의 진리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서적이 나 사회 홍보 매체들의 사용을 감독하고 판단할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822조, 823조). 성화 임무 : 먼저 주교들은 대사제들이고 하느님 신비 의 주 분배자들이며 또한 자기 소속 교회에서 전례 생활 전체의 주관자, 추진자, 수호자들로서 이 임무를 수행한 다(387조, 835조 1항). 교구장도 자기 교구 전역에서 주교 예식을 집전할 수 있지만 자기의 교구 밖에서는 그 지역 교구 직권자의 명시적 또는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동의가 없이는 집전할 수 없다(390조). 주교는 모든 성사 와 준성사를 집전하지만 주교 품위가 없는 교구장은 주 교품이 요구되는 성사(신품성사 : 1012조)와 준성사(크리 스마 성유 축성 ; 880조 2항 등)는 집전하지 못한다. 〔의 무〕 교구장은 성직자들과 수도자들과 신자들뿐 아 니라 냉담자들과 타교파 신자들 및 미신자들에 대하여도 목자의 임무를 수행하고(383조, 384조), 성직자 및 수도 자의 성소 배양에 힘쓰며(385조) 애덕과 겸손과 검소한 생활로 성덕의 모범을 보일 의무가 있고 설교와 모범으 로 신자들의 성덕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86 조, 387조). 교구장은 매주일과 의무 축일에 백성을 위한 교중 미사를 바쳐야 하고(388조) 교구 내에 상주하여야 하며(395조) 적어도 5년마다 교구 전역을 순시하여야 한 다(396조) . 교구장은 5년마다 사도좌가 정한 형식에 따 라 교구 현황을 사도좌에 보고하고 로마로 가서 베드로 와 바오로의 묘소를 참배하며 교황을 예방하여야 한다 (399조, 400조). 〔직무의 중지〕 교구장은 사망하거나 교황에 의하여 다 른 직무로 전임 발령을 받으면 그 직무가 끝난다. 또한 75세가 지나거나 건강 악화 등 중대한 이유로 직무를 수 행하기에 부적합하게 되면 교황에게 직무의 사퇴를 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고되고 교황이 사표 수리 여부 를 결정한다(401조). (→ 교구 ; 주교) ※ 참고문헌  정진석, 《간추린 교회법 해설》, 1993/ 정진석, 《교회 법 해설》 제4권, 1993/ Coriden, The Code of Canon Law, 1985/ Pinto, Commento al Codice, 1985/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1954/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3/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2/ Abbo, Hannan, The Sacred Canons, 1960. 〔鄭鎭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