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장 대리
教區長代理
〔라〕vicarius episcopalis · 〔영〕episcopal vi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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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교구장을 보좌하여 교구의 특정 지역이나 소수 민족 또는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 〔설 정〕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을 돌볼 책임을 맡은 교 구장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에서 사목 수행에 요 구되는 고유하고 직접적인 권한이 있다(교회법 381조 1 항). 교구장 주교는 교구를 다스림에 있어서 주교 사목직 수행의 최상 목표를 신자들의 선익에 두고 이 선익을 합 당하게 도모하기 위해 보좌 주교를 세울 수 있다. 왜냐 하면 교구가 너무 넓거나 인구가 너무 많든지, 혹은 사 도직의 특수 환경이나 다른 자연적 이유가 있을 경우 교 구장 주교 혼자서는 신자들의 선익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교구장 주교를 돕기 위하여 대리 주교 를 두어야 할 특수 사정도 있을 수 있다(주교 25항). 제2 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법 규범에 따라 올바른 교구의 통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때마다 한 명이나 여 러 명의 교구장 대리들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주 교 27항). 그들은 교구의 특정 부분, 특정 종류의 업무, 특정한 예법의 신자들, 특정인들의 집단에 관하여 교회 법 규범에 따라 총대리가 소관하는 것과 동일한 직권을 가진다(교회법 476조), 총대리는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교구장 주교를 보좌하는 직권자이지만(475조), 교구장 대리는 특정 지역이나 소수 민족 혹은 특정 업무만을 보 좌하는 직권자이기 때문에(476조) 교구장 대리와 총대리 는 구분된다. 〔임 명〕 교구장 주교는 자유롭게 교구장 대리를 임명 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교구에 보좌 주교가 있다면 그들을 우선적으로 교구장 대리에 임명하여야 한 다(406조 2항). 보좌 주교가 없는 경우라면 30세 이상의 사제로서 교회법이나 신학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학위가 없는 경우라면 교회법이나 신학에 정통한 사제로서 건전한 교리와 방정 한 품행과 신중함 및 사무 처리의 경험이 있는 이들을 임 명할 수 있다. 또한 교구장 대리는 사목을 수반하는 직무 이기 때문에 사제품을 받지 않으면 임명될 수 없으며 (150조) 교구장 주교의 4촌까지의 혈족은 임명될 수 없 다(478조 2항). 교구장 주교는 보좌 주교가 아닌 사제를 교구장 대리로 임명하는 경우, 임명장에는 기한을 명시 해야 하고 교구장 대리의 관할권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기록하여 관할권의 중복이나 불투명함을 피하여야 한다 (주교 26항). 〔권한과 한계〕 교구장 주교는 자기 교구에서 일체의 고유하고 직접적인 직권을 가지지만 입법권은 직접 행사 하고 집행권은 교구장이 직접 또는 총대리나 교구장 대 리를 통하여 행사한다. 사법권은 교구장이 직접 혹은 사 법 대리나 재판관을 통하여 행사한다(391조 2항). 교구 장 대리는 교구장의 이름으로 집행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교구장의 권한에 종속된다. 따라서 교구장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교구장의 의사와 정신을 거슬러 행하지 말 아야 하며, 처리할 것과 처리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교 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80조). 교구장 대리가 교구 의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 특정 신자들에 대하여 관 할권을 가진다 해도 교구장이 유보한 사항, 또는 교구장 의 특별 위임이 있어야 하는 사항은 집행할 수 없다(479 조 2항). 예를 들자면 교회 직무의 수여와 사표의 수리, 성직자의 교구 입적과 제적의 허가, 교구 순시, 교구청 근무 사제들의 임면, 사제 평의회의 정관 승인과 소집 및 주재 등 집행권의 영역에서 교구장의 특별 위임이 있 어야 한다. 교구장 대리는 자기 관할 범위 안에서는 사도좌의 특 별 권한과 답서(resciptum)를 집행할 수 있으나, 교구장 주교에게만 국한되는 경우와 교구장의 개인적 재능 때문 에 부여된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479조 3항). 교구장 대리의 관면권은 교구 직권자이기 때문에 교구 법률, 전 국 공의회나 관구 공의회, 또는 주교 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 신자들의 선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때마다 관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88조). 예를 들면 자기 소속자들에게 교회법상의 혼인 장애 중에 사도좌에 유보 된 장애를 제외하고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1078 조). 〔직무 상실〕 교구장 대리의 죽음이나 기한부로 임명되 기 때문에 기간의 만료, 건강 악화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 사퇴를 표명할 수 있으며 사퇴의 수리로 직 무 상실이 된다. 또한 교구장 주교가 합법적으로 발령된 교령으로 교구장 대리에게 해임 통고를 하게 되면 직무 상실이 되며 교구장의 임무가 정지되면 교구장 대리의 권력도 정지된다(481조). 교구장좌가 공석이 될 경우에 는 교구장 대리가 주교품을 받은 사람이면 새 교구장 주 교가 취임할 때까지 교구장 대리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특별 권한만을 행할 수 있다(409조 2항). 그러나 교구장 대리가 사제인 경우에는 직무를 상실한다. 교구 장 주교가 유고 즉 교구장이 체포, 유배, 추방이나 능력 상실로 인하여 사목 임무의 처리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그들의 직무는 보존된다. (→ 총대리 ; 사법 대리 ; 주교 대리)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제4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 회, 1991, pp. 286~289/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rbania University Press, 1985, pp. 276~280/ Ⅰl Codice di diritto Camonico, Edizioni Dehoniane, vol. 1, pp. 559~566. 〔朴商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