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령 성월
慰靈聖月
[라]Mensis sanctus pro defunctis · [영]month of souls in Purg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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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 교회는 매년 11월을 위령 성월로 정하였다. 성월(聖月)이란 전례력과는 상관없이 특정한 달에 특 정한 신심을 북돋기 위해서 정해 놓은 한 달 동안의 특별 신심 기간을 의미한다. 특히 정해 놓은 법에 따라 성월에 일정한 신심 행위를 바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역대 교황들이 특전을 줌으로써 성월의 신심은 더욱 널리 퍼 졌다(Enchiidion Indulgentiarum 118, 175, 217, 219, 253, 325, 364, 381, 389, 398, 466, 589). [역 사] 998년에 클뤼니 수도원의 5대 원장이었던 오 딜로(Odilo)는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도록 수도자 들에게 명하였다. 이것이 널리 퍼짐으로써 11월 한 달 동안 위령 기도가 많이 바쳐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11월이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위령 성월로 정해졌 는데, 한국 교회 역시 이러한 교회의 전통을 받아들였다. 교황 비오 9세(1846~1878), 레오 13세(1878~1903) 그리 고 비오 11세(1922~1939)가 위령 성월에 죽은 이를 위해 기도를 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위령 성월의 신심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 이로써 11월은 세 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자신의 죽음도 묵상해 보는 특별 한 신심의 달이 되었다. 특히 지구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 들은 11월에는 낙엽이 지며 을씨년스러운 가을의 복판 에 있게 된다. 또한 전례력으로도 연중 마지막 시기에 속 함으로써 종말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미사 중에 듣 게 된다. 이런 이유로 위령 성월은 죽은 이를 기억하기 적합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 이 묵상할 수 있는 때라고 하겠다. [신학적 근거] 살아 있는 이들이 죽은 이를 위해 기도 할 수 있으며 이 기도가 죽은 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교회 의 전통 교리가 위령 성월을 지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 한 교리"이다. 하느님 나라는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머리 로 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 의 주인이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느님 앞에서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며 살아 있는 이들도 이 공동체의 동일한 구성원 이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유대감 안에서 죽음으로 연옥에서 고통받 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반대로 하느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인들도 이 세상에서 의 순례를 계속해야 하는 살아 있는 이들을 위해 하느님 께 간구할 수 있다. 이렇게 산 이와 죽은 이의 통교가 가 능하므로 위령 기도는 가능하며 따라서 위령 성월도 더 욱 의미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위령 성월의 신학적 근거는 1245년 제1차 리 용 공의회에서 선포된 "연옥(Purgatorium)에 대한 교리"이다(DS 838). 리용 공의회 이후 교회는 연옥의 존재에 관한 교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DS 856, 1304, 1580, 1820). 거룩하게 살다 간 성인은 죽음과 동시에 하느님 나라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례를 통하여 하 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보통 사람들이 세례 후에 죄 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으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범한 죄(Peccatm)와 영벌은 사라지더라도 잠벌은 남게 되며, 이 잠벌은 보속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하는 보속이 있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위해 치러야 할 보속이 있는데, 그 보속을 치르는 곳이 연옥이다. 또한 인간은 자신도 의식 하지 못한 채 죄를 짓기도 하고, 지은 죄를 뉘우치거나 사죄받지 못한 채 죽기도 한다. 이때 그의 영혼은 하느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없으며 죄를 씻는 정화의 장소가 요청되는데, 그곳이 또한 연옥이다. 연옥 영혼들은 속죄 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 이러한 연옥 영 혼을 기도와 자선 행위와 미사 봉헌 등을 통해서 도울 수 있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DS 856, 1304, 1743, 1753, 1820, 1867). 따라서 위령 성월이 연옥 영혼을 위한 특별 한 시기가 된다. 이외에도 중세 이후 대사(Indulgentia)에 대한 오용이 심해지면서, 연옥 영혼을 위한 여러 가지 기 도와 자선 행위들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사를 얻기 위한 여러 기도와 신심 행위들이 위령 성월에 많이 행해졌다. 위령 성월에 바치는 기도는 위령 기도로 자주 사용되는 시편 129편과 위령 미사 기도문 중에서 발췌 한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위령 성 월 중인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 연령 성월 ; → 성월 ; 연옥 ; 위령의 날) ※ 참고문헌 P.F. Mulhern, Special devotion for month, 《NCE》 9, p. 1094/ Enchiridion Indulgentiarum, Roma, 1952/ 《위령 성월》, 한국교회 사연구소, 1998. [李完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