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장 서리

教區長署理

〔라〕administrator apostolicus · 〔영〕apostolic admini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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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or apostolicus' 는 직할 서리구장, 교구장좌 유 고 때의 교구장 서리, 교구장좌 공석 때의 교구장 서리 등 세 가지 직무에 공용되는 용어이다. 직할 서리구장 : 직할 서리구는 특수하고 매우 중대한 이유 때문에 교황에 의하여 아직 교구로 설립되지 아니 하고 교구장 서리에게 사목이 위탁되어 그가 교황의 이 름으로 통치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교회법 371 조 2항). 이는 대목구나 지목구와 비슷한 개별 교회로서 (368조), 직할 서리구장은 대목구장이나 지목구장과 마 찬가지로 교구장이고 법률상 교구장 주교와 동등시된다 (381조 2항). 또한 교구장 직권을 교황의 이름으로 행사 하는 명의 주교 또는 주교 품위가 없는 몬시놀이다. 1990년도 《교황청 연감》(Annuario Pontificio)에 보면 고정 적으로 설립된 직할 서리구가 5개이며 최근에 공산 국가 였던 동유럽 지역에 직할 서리구가 신설되고 있다. 교구장 서리 : 교황은 개별 교회 교구장좌의 유고나 공석 때에 교구장 서리를 임명하는 경우가 있다. 교구장 서리는 교구 직권자이므로(134조) 교회법전에 교구장 주 교라고 표시된 규정은 교구장 서리에게도 적용된다. 즉 교구장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교구장 서 리도 교구장 직권을 교황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명의 주 교 또는 주교 품위가 없는 몬시놀이다. 1990년 《교황청 연감》에 보면 각종 개별 교회의 교구장 서리는 다음과 같다. 관구장 대주교좌 서리 10명, 단독 대주교좌 서리 2명, 교구장 주교좌 서리 42명, 성직 자치구장 서리 5 명, 자치 수도원구장 서리 2명, 대목구장 서리 6명, 지목 구장 서리 3명이다. (⇦ 교황청 서리) ※ 참고문헌  정진석, 《간추린 교회법 해설》, 1993/ 정진석, 《교회 법 해설》 제4권, 1993/ Coriden, The Code of Canon Law, 1985/ Pinto, Commento al Codice, 1985/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1954/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3/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2/ Abbo, Hannan, The Sacred Canons, 1960. 〔鄭鎭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