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委任
[라]delegatio · [영]de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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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책임지워 맡기는 것. 교회법적 으로 교회 통치권의 한 형태. 교회의 통치권, 즉 재치권 및 관할권은 예수 그리스도 의 왕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규 통치권(potestas ordinaria)과 위임된 통치권(potestas delegata)으로 구별된 다. 정규 통치권은 법 자체로 해당 직무에 결부되어 있 고, 이를 '직권' 이라 한다. 이 직권은 직무와 함께 획득 되고 직무를 잃음과 동시에 상실된다. 그러나 위임된 통 치권은 직무에 상관없이 직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 으로써 전반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위임될 수 있으며, 상시적으로 위임된 통치권을 특별 권한(facultas)이라고 부른다. 방법 : 권한을 위임하는 직권자를 위임자라 하며, 직 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를 수임자 혹은 대리자라고 한다. 자기가 수임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위임받은 사 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교회법 131조 3항). 그래서, 일 반적으로 수임권은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상시적으로 고해성사를 집전할 특별 권 한(973조), 혼인 주례권의 일반적 위임은 서면으로 수여 되어야 한다(1111조 2항). 형태와 집행 : 정규 집행권은 법으로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나 전반적 사항들에 대해서 위임될 수 있다(137조 1항). 직권자로부터 여러 사람이 연대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먼저 착수 한 사람만이 그 권한을 집행하고, 만일 그 집행이 방해를 받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집행한다(140조 1항). 여러 사 람에게 합의체적으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전원이 합 의체적으로 즉 절대 다수결로 그 권한을 집행해야 한다 (140조 2항).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위임된 집행권은 연대적으로 위임된 것이라고 추정된다(140조 3항). 그리 고 여러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권한이 위임된 때에는 먼저 위임받은 이가 그 권한을 집행한다(141조). 한계 : 수임자가 일들이나 사람들에 관하여 자신이 위 임받은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 행하면 그 행위는 무효이 다(133조 1항). 그런데 수임자(대리자)가 위임받은 것을 위임서에 지정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다만 그 방식이 위임자에 의하여 유효 요건으로 규정되었으면, 그 방식대로 수행하여야 유효하다(133조 2항). 중복 위임 : 위임받은 사람이 재차 위임하는 것을 중 복 위임, 즉 복임(復任, subdelegatio)이라 한다. 사도좌에 의하여 위임된 집행권은 개별적 행위나 전반적 사항들에 대해서나 복임될 수 있다. 다만 개인적 재능 때문에 선정 되었거나 복임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으면 복임될 수 없다(137조 2항). 직권을 가진 그 밖의 권위자에 의하여 위 임된 집행권은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위임된 것이면 개 별적 사항에만 복임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행위나 지정 된 행위들에 대하여 위임된 것이면 복임될 수 없다. 다만 위임자의 명시적 허가가 있으면 복임될 수 있다(137조 3 항). 복임된 권력은 다시 재복임될 수 없다. 다만 위임자 에 의하여 이것이 명시적으로 허가되었으면 그렇지 않다 (137조 4항). 위임권의 해석 : 정규 집행권뿐 아니라 전반적 사항들 에 대하여 위임된 권력은 넓게 해석되어야 하고 그 밖의 것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력을 위임받은 자 에게는 그 권력이 행사되기에 필수적인 것도 수여된 것 을 뜻한다(138조). 그리고 의문 중에는 소송에 관한 것이거나 형벌의 경고나 처벌에 관한 것이거나,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타인의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편익 을 위하여 법률을 어기는 것은 좁은 해석에 따른다(36조 1항). 수임권의 소멸 : 위임된 권력이 소멸되는 때는 다음과 같다. 개별 행위에 대한 위임인 경우 그 위임이 완수된 때, 위임에 기한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위임된 기간이 경 과된 때, 위임에 그 해당 건수가 명시되었을 때는 그 위 임된 건수가 만료된 때, 목적이 명시된 위임인 경우에는 위임의 목적 원인이 끝난 때에 위임된 권력이 소멸된다. 또한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위임권의 취소를 직접 통지한 때, 수임자가 위임자에게 사퇴를 표명하여 이것이 수리 된 때, 그리고 수임자가 사망한 때에도 위임된 권력이 소 멸된다(142조 1항 참조). (→ 교구장 대리 ; 사법 대리 ; 총대리)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I,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pp. 121~130. [宋悅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