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재무 평의회
教區財務評議會
〔라〕consilium a rebus oeconomicis · 〔영〕financ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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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모든 교구에 3명 이상의 신자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공 동체적 기구로, 교구 재정의 확보와 관리에 의견을 제시 하거나 결의를 통하여 교구장 주교를 보필하며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재산 관리에 대한 정신에 따라 1917년 교회법전 제1520조의 재산 관리 심의회 (consilium adminstrationis)를 구성과 기능 면에서 보완한 제도이다. 구 교회법전에서는 주교좌 의전 사제단(capitulum cathedralis)의 의견을 들어 교구장 주교가 선임한 2 명 이상의 남자 신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구 성〕 3명 이상의 신자로 구성한다. 따라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도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여성도 기용 될 수 있다. 주교는 이 평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구 교 회법전에서는 현재의 사제 평의회나 참사회에 해당하는 주교좌 의전 사제단의 의견을 들어야 했지만, 현 교회 법에서는 다른 신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주교의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선임할 수 없다(교회법 108-109조). 구성원의 최대 숫자는 정해 져 있지 않고 교구장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부 동산 계약이나 건축 계획 등 재무에 관계되는 많은 사안 들은 사목적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주교는 재무에 관한 전문가와 사목자를 혼합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성원은 교구청 안에서 교회 직무에 종사 하는 사람들이므로 직권자와 교구청의 사무처장이나 공 증관이 서명한 임명장을 받아야 하고(156조, 474조), 선 임자는 법으로나 주교가 정한 방식에 따라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 범 위 내에서 비밀을 지켜야 한다(471조). 〔임 기〕 구성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주 교는 구성원의 임기 중에 해임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교회법 192-195조의 규정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평신 도의 경우에 계약으로 인한 기득권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평의회는 주교좌가 공석이 되어도 소멸되 지 않는다(423조). 그러나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고, 재무 담당이 그 직무 대행으로 선출되면, 재무 평의회는 임시 재무 담당을 선출하여야 한다(423조). 〔소 임〕 이 평의회는 "교회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법 에서 맡겨진 소임 외에도, 매년 교구장의 지시에 따라 교구 전체의 통치를 위하여 다음해에 예견되는 수익과 지출의 예산서를 편성하고, 또한 연말에는 수입과 지출 의 결산서를 심의한다”(493조). 또한 교구 재산의 건전 한 관리를 위한 소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사안에 따라 서 교구장 주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결의를 해야 한 다. 평의회가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① 교구장이 교구의 필요를 위해 공법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1263조), ② 교구장이 교구의 재정 상 태에 비추어 중대한 관리 행위를 행하려 할 때(1277조) ③ 교구장이 정관에 통상적 관리의 범위와 방식을 초과 하는 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 자신에게 속한 법인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정할 때(1281조 2항), ④ 교구 기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1305 조), ⑤ 관리자들의 탓 없이 수입의 감소나 그 밖의 이유 로 부과된 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직권 자가 그 책무를 축소하려고 할 때(1310조 2항), ⑥ 재무 담당을 선임할 때(494조 1항) . 결의를 해야 하는 경우는, 교구장이 보편법이나 기금 증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한 이례적인 관리 행위를 하려는 경우(1277조)와 세속적 재화의 양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주교 회의가 정한 최저액과 최고액 사이의 것일 때(1292조 1항)이다. 이 평의회에 새로 추가된 중요한 두 가지 책무는 교구 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기능이다. 규정상으로는 이 평의 회가 교구의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재무 담당이 전문 위원을 구성하여 재무 평의 회가 승인한 지침에 준하여 예산안을 준비하고, 재무 평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교구장의 최종 인준을 받는 다. 결산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재무 담당이 자기 위원 들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구장에게 제출한다. 이 평 의회는 교구장의 통치권에서 합법적으로 면속되지 아니 하는 교회 재산의 관리자들이 직무상 해마다 교구 직권 자에게 제출한 결산서를 심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1287조 1항). 〔주교 및 다른 단체와의 관계〕 교구장 주교가 이 평의 회를 소집하고 주재하지만 대리인을 세울 수도 있다. 그 리고 재무 평의회의 주재자는 신품성사에 요구되는 사목 적 배려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대리자로 평신도를 임 용할 수도 있다(150조).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사제 평의 회나 참사회와 더불어 의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 들과 동일시할 수 없다(구 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참사회가 편 의상 재무 평의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었다). 다만 사제 평 의회나 참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에서 이 평의회의 구성원을 선 임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다. 교구 재무 평의회는 본당 재무 평의회의 본보기가 되며, 본당 재무 평의회는 보편 법과 교구장이 정한 규범으로 규제된다. 따라서 교구장 은 본당 재무 평의회를 위한 규범을 내놓기 전에 사제 평의회와 교구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참고문헌 P.V. Pinto (ed.),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 Urbaniana University Press, 1987/ J. A. Coriden, T.J. Green, D.E. Heintschel (ed.), The Code of Canon Law - A test and commentcury, New York Mahwah : Paulist Press, 1985/ T.L. Bouscaren, J.I. O'Conor, The Canon Law Digest, New York : The Bruce Publishing Co. 〔金鎭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