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제적

敎區除籍

〔라〕excardinatio · 〔영〕exca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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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가 입적하였던 교구나 수도회를 영구히 또 완전 히 떠나는 것. 제적은 교회의 유익 또는 그 성직자의 선 익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허가될 수 있으며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허가될 수 없고 자기를 받아줄 주교를 찾아낸 성직자는 제적 불허에 대하여 소원할 수 있다(교 회법 270조). 수도회나 재속회나 사도 생활단 소속의 성 직자가 교구 소속으로 이적하려면, 먼저 그를 받아줄 교 구장 주교를 정해야만 한다(693조, 727조, 743조). 성직자 가 제적되는 것은 교구장과 그와 동등시되는 사람들만이 허락할 수 있고(134조 3항, 368조, 381조 2항) 총대리와 교 구장 대리는 특별 위임이 없는 한 이를 발령할 수 없으 며(134조 3항) 교구장 직무 대행은 교구장좌의 공석 1년 후 참사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락할 수 있다 (272조).(→ 교구 이적 ; 교구 입적) ※ 참고문헌  정진석, 《간추린 교회법 해설》, 1993/ - 《교회법 해설》 제2권, 1991/ Corden, The Code of Canon Law, 1985/ Pinto, Commento al Codice, 1985/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1954/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3/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2/ Abbo, Hannan, The Sacred Canons, 1960. 〔鄭鎭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