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직권자
教區職權者
〔라〕ordinarius loci · 〔영〕local ordinary
글자 크기
1권
한 지역에 대하여 직무와 결부된 고유 통치권을 행사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고유 통치권은 고유 직권(固有 職權, potestas ordinaria propria)과 대리 직권(代理職權, potestas ordinaria vicaria)으로 구분된다. 고유 직권을 가진 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직권을 행사하는데, 여기에는 교 황, 교구장, 성직 자치구장, 자치 수도원구장, 군종 사제 단장이 속한다. 대리 직권을 가진 자는 직권을 장상의 이름으로 행사하는데 다음과 같다. ① 교황청의 각 부서 장은 교황의 이름으로, ② 대목구장, 지목구장, 직할 서 리구장, 교구장 서리 는 교황의 이름으로, ③ 교구청의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는 교구장의 이름으로 교구장 직권 을 행사하며, ④ 교구장 직무 대행, 대목구장 직무 대행, 지목구장 직무 대행은 교구장좌의 공석시에만 교구에 통 치권을 행사한다. 일반적으로 교구 직권자에는 교구장, 교구장 대리, 교구장 직무 대행이 모두 포함된다. (→ 교 구장) ※ 참고문헌 정진석, 《간추린 교회법 해설》, 1993/ 정진석, 《교회 법 해설》 제4권, 1993/ Coriden, The Code of Canon Law, 1985/ Pinto, Commento al Codice, 1985/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1954/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3/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2/ Abbo, Hannan, The Sacred Canons, 1960. 〔鄭鎭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