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죄

留保罪

[라]Reservatio peccatorum · [영]Reserved 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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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권위의 행위로써 고해 사제에게 그의 교회 장상 이 성사적 권한으로 특정한 죄를 사해 주는 권한을 보류 시키는 것. 고해성사는 본질적으로 사법적 행위이기에 필연적으로 직무 수행에서 사법적인 권한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고해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하기 위하여 사제는 자신의 사 제 수품으로부터 나오는 보편적인 권한 외에 고백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917년 법전은 그 자체로 유보되는 죄와 범죄 행위와 관련된 교정벌을 구분하면서 유보죄에 대하여 명백하게 언급하였다(구교회법 893~900조). 한편 교구 직권자(구교 회법 895조 참조)나 면속 성직 수도회 총원 원장과 자치 수도원 원장(Abbas)은(구교회법 896조 참조) 자신의 종속 자들에게 죄의 유보를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외적으 로 그 자체로 유보되는 유일한 죄는 무죄한 사제를 걸어 유혹의 죄를 범하였다고 교회 재판관에게 거짓 증언하는 죄로써 교황에게 유보되었다(구교회법 894조 참조). 교정 벌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유보되는 죄는 교정벌이 정지되 면 그 결과 죄의 유보도 정지되었다(구교회법 2246조 3항 참조) . 현 교회법에는 유보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유보죄는 교황청 내사원(Penitenzieria Apostolica)의 개입으로 폐지되 었다(Commmunicationes, a. 1983, p. 209, can. 921, n. 4 ; 1975, p. 34, tit. IV 참조). 그러나 유보된 교정벌은 남아 있어 성사를 거행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한다(교회법 1331조 1항 2 호). 이는 적법성에 관한 것이지 유효성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교정벌로 인하여 유보되는 죄도 사실상 현 교회 법에서 사라진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파문 제재는 파문 처벌자가 고의로 고해를 한다면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지만, 이는 오직 마땅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 문이지 교정벌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다. 따라서 선의로 고백을 한다면 죄의 사함은 유효하다. 어쨌든 유보죄에 대한 규정인 구교회법 894~896조가 폐지되었으므로, 현 교회법에는 그 자체로 유보되는 죄는 없다. → 교회 의 제재 ; 교회 형법) ※ 참고문헌  P. Palazzini, Dictionarium Morale et Canonicum, vol. Ⅳ, Romae, Officium Libri Catholici, 1968/ L. Chiappetta, Prontuario di diritto canonico e concordatario, ed. Dehoniane, Roma, 1994. 〔李讚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