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참사회

教區參事會

〔라〕collegium consultorum · 〔영〕college of consul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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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사제 평의회 회원 중 일부로 구성되는 교구의 대 표 기관이자, 경우에 따라 교구장이 자문과 동의를 구해 야 하는 기구로서 주로 긴급하거나 비밀 준수가 요구되 는 안건을 다룬다.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신대륙과 동양에 복음이 전파된 이래 1622년, 교황청에 신설된 포교 심 의회는 전교 지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 입하였다. 그러나 신설된 교황 대리 감목구 즉 대목구에 는 교구장의 전례 집전과 교구 통치를 측근에서 보좌하 는 주교좌 의전 사제단이 설치될 수 없었다. 때문에 미 국 교회는 1852년과 1866년 및 1884년에 발티모아에서 개최한 제1차, 제2차 및 제3차 미국 전체 공의회에서 주 교좌 의전 사제단을 대행할 교구 참사회의 신설을 결의 하고 교황청 포교 심의회의 인준을 받았다. 임기는 3년 이고 구성원은 4명 내지 6명의 사제들로 이루어지되 그 반수는 성직자들이 제청하고 반수는 주교가 임의로 임명 하였다. 레오 13세 교황(1898~1903)도 필리핀의 교구들 가운데 주교좌 의전 사제단이 없는 모든 교구에 이 참사 회 제도를 적용했다. 이처럼 전교 지방의 특별법으로 제 정된 교구 참사회 제도가 1917년의 교회법전 제423~ 428조에 수록되어 보편법으로 편입되었고(Sipos, 423쪽) 1983년 교회법전에서는 제502조로 개정되었다. 〔구 성〕 교구장은 사제 평의회 회원 중에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사제들로 참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기 는 5년이고 임기 중에 사제 평의회 회원의 임기가 끝나 도 참사회 회원의 임기는 계속되어 새 참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고유한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교구장이 참사 회를 주재하지만 교구장의 유고나 공석 때는 교구장 직 무 대행이 참사회를 주재한다. 만일 교구장 직무 대행도 아직 선임되지 않았으면 참사회의 선배 사제가 참사회를 주재한다. 〔역 할〕 교구의 대표 기관 : 교구장(교회법 382조 3항) 과 부주교나 보좌 주교의 취임 때(404조) 사도좌의 임명 장을 참사회에 제시한다. 또 교구장좌 유고 때, 부주교 가 없거나 또는 교구장이 작성해 둔 교구 임시 통치자 서열 명단이 없으면 교구 참사회가 교구 임시 통치자를 선임한다(413조 2항). 만일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8일 이내에 참사회가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출하고(419조, 421조) 참사회는 주교가 사망할 경우, 사도좌에 알려야 한다(422조). 교구장 직무 대행이 선출되면 참사회 앞에 서 몸소 신앙 선서를 해야 하고(833조 4항) 사퇴하려면 참사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참사회는 새로운 교구장 직 무 대행을 선출한다(430조 2항). 교황 사절은 교구장이나 부주교의 후보자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때에 교구 참사회 와 주교좌 의전 사제단의 어떤 이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 다(377조 3항). 자문과 동의 : 교구장과 교구장 직무 대행은 경우에 따라 참사회에 자문을 구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127 조). 교구장이 참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재무 담당의 임명과 해임(494조), 중대한 재산 관리(1277조) 때이고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때는 이례적 재산 관 리(1277조), 재산 양도(1292조 1항, 1295조)에 관한 사항 이다. 교구장 직무 대행이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은 성직자의 입적과 제적의 허가(272조), 사무처장 과 공증관의 해임(485조), 서품 허가서 수여(1018조) 때 이다. 다른 기관과의 관계 : ① 참사회와 주교좌 의전 사제 단 : 1917년도 교회법전에는 주교좌 의전 사제단이 설 정되지 않았거나 재건될 수 없는 교구마다 주교좌 의전 사제단을 대행하는 교구 참사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 정되어 있었다(423조, 427조). 이와는 반대로 1983년도 교회법전에는 참사회의 임무를 주교좌 의전 사제단에게 맡기도록 주교 회의가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502조 3항). ② 참사회와 사제 평의회 : 사제 평의회는 구성원이 비교적 많은 반면에 참사회는 구성원이 소수이 다. 따라서 긴급한 안건이나 비밀 준수가 더욱 필요한 안건을 다루기에 참사회가 적절하다. 따라서 참사회는 이를테면 사제 평의회의 상임 위원회 격으로 교구장좌 공석 중에는 사제 평의회는 해산되고 참사회가 그 임무 를 대행한다(501조 2항). (→ 의전 사제단) ※ 참고문헌  《교회법전》/정진석,《교회법 해설》 4권,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93. 〔편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