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遺産
[라]Parimonium Hereditas · [영]Patri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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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죽은 이가 남겨 준 재산 혹은 앞 시대가 뒤의 시대에 물려준 사실이나 사물. 법적으로 유산은 주로 "세습 재산"을 일컫는 말이다. 교회법에서 규정하는 유산은 주로 사단 법인이나 재단 법인 등 공법인의 세습 재산에 관한 것으로써, 세습 재산에는 유형의 물적 재산과 무형의 정신적 재산이 있다. 정 신적인 유산에는 사단 법인이 지닌 무형의 재산으로써 수도회 창설자의 정신과 계획 및 건전한 전통이나(교회법 578조), 철학적 유산(Patrimonium philosophicum)도 포함된 다(교회법 251조) [수도회의 유산] 수도회는 각 수도회의 유산을 구성하는 모든 것, 즉 그 회의 본성 · 목적 · 정신 · 성격에 관하 여 교회의 관할권자로부터 인준된 창설자의 정신과 계획 및 건전한 전통이 모든 이들에 의하여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교회법 578조). 회마다 생활의 정당한 자치 특히 통 치의 자치가 인정되며, 이로써 교회 안에서 고유한 규율을 지키고 578조에 언급된 자기 유산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교회법 586조 참조). 수도회 회헌 규범에 따라 그 (수도)회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는 총회의 주요한 소임 중 하나는 교회법 578조에 언급된 그 회의 유산을 수호 하는 것이다(교회법 631조) 수도회 재산과 관리에 있어서 법인의 유산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양도나 처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관할 장상의 서면 허가가 필요하다. 더구나 교황청이 지방별로 정해 준 총액을 초과하는 업무나 서원을 통해 교회에 기증된 사 물이나 예술적 또는 역사적 이유로 보배로운 사물인 경 우에는 교황청의 허가도 요구된다(교회법 638조 참조). [교회의 유산 관리] 교회의 유산은 규정에 의하여 관 리되어야 한다. 유산 목록의 등본 1통은 관리 문서고에, 다른 1통은 교구청의 문서고에 보관하고, 세습 재산에 관한 변동이 있으면 이를 모두 목록 등본에 기입하여야 한다(교회법 1283조). 관리자들은 통상적 관리의 범위 내 에서만 고정 유산에 속하지 않는 동산 중에서 신심이나 그리스도교 애덕의 목적을 위하여 증여를 할 수 있다(교 회법 1285조). 합법적 지정으로 공법인의 고정 유산을 구 성하고, 그 가치가 법으로 규정된 총액을 초과하는 재산 을 유효하게 양도하려면 법규범에 따른 관할권자의 허가 가 요구된다(교회법 1291조). 법인의 정관도 부합하여야 하는 1291 ~1294조의 규범에 따른 요건은 양도에서뿐 만 아니라 법인의 유산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거래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교회법 1295조). (→ 교회 재산 ; 세습 재산)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교회법 총칙》 1,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97/ -, 《교회법 해설-교회의 재산법》 10, 한국천 주교중앙협의회, 1995/ J.A. Coriden · T.J. Green D.E. Heintschel eds.,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New York, Paulist Press, 1985. 〔宋悅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