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청

教區廳

〔라〕curia dioecesana · 〔영〕diocesan cu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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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구, 광주 대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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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구, 광주 대교구청.


개별 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목을 위하여 교구 장 주교를 보필하는 기구. 이에 비해 교황청은 체계적인 보편 교회의 통치를 위하여 최고 목자인 교황을 직접적 으로 보필하는 기구이다. 교구청은 교회 시초부터 주교 가 자신의 사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제단 동료들의 직 접적인 도움을 받아왔었다는 사실에 그 기원을 두고 있 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구청은 일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교구장 주교를 보필하는 사람들과 기구들의 일체를 의미하는데 그 구조와 내용은 시대와 지역 상황 의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교회 역사에 서 오랫동안 교구청은 주교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수행하 는 관료적인 체계를 유지하여 왔었지만 제2차 바티칸 공 의회 이후로는 단지 교구의 관리와 운영의 행정 체계에 머물지 않고, 교구 전체의 사목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 는 핵심 기구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기 능〕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특히 사목 활동을 지도 하고 교구의 행정을 관리하며, 사법권의 행사에서는 확 정된 방식으로 교구장 주교를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사람 들과 기구들의 총체적 조직으로서(교회법 469조) 중요한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 사목 활동 : 전통적으로 교구청의 기능은 교구의 행정 과 사법 직무를 수행하며 주교를 보필하는 것으로 이해 되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그 기능은 정상적이고 효과적이며 올바른 사목 활동에 그 목표가 있음을 인식하고 사목 활동 영역을 본질적이고 일차적인 영역으로 확정하였다. 사실 교회에서의 통치란 일반 사 회와는 달리 그 내용과 목표가 본질적으로 사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구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은 무엇이든지 항상 구원의 신비를 실현하는 사목적인 성격 이어야 한다. 비록 개개의 직무들과 기구들이 고유한 권 한과 기능을 갖고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것들 의 일치된 공동 목표는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가 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구청은 주교가 동료인 사제들과 함께 사목 활동을 연구, 심의, 계획, 결정, 실 천하는 기관인 것이다. 행정 관리 :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개별 교회가 사목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구 전체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필요로 한다. 즉 개별 교회가 모든 믿는 이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의 선교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 성사를 집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의 기 본 활동을 증진시키며 혼란과 오류를 방지하는 기본 구 조로써의 행정과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교회 역 사를 볼 때 교구청의 조직과 기능이 폐쇄적이고 배타적 인 관료 체제로 머물렀던 적이 있었고 그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교구의 효율적인 행정 관리 운영 체계 없이 효과적인 사목 활동이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 활동 : 교구장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 회에서의 통치권 중에 하나인 사법권을 본인이 직접 또 는 사법 대리나 재판관들을 통하여 법규범에 따라 행사 하는데(391조), 주교는 보편 교회의 일치를 수호해야 되 는 임무가 있는 만큼 전체 교회의 공동 규율을 증진시키 고, 모든 교회 법률들의 준수를 강조하여야 한다(392조). 주교의 이러한 사법 활동의 임무는 또한 교구청의 본질 적인 기능이기도 하다. 특별히 모든 개별 교회는 교구청 내에 적법한 사람들로 구성된 법원을 설치하여 보편법의 규정에 따라 주교에게 맡겨진 사법 활동을 엄정하고 공 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구 성〕 교회법전에서는 교구청 구성에 대하여 최소한 의 본질적인 부분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개별 교회의 필 요와 상황에 따라 사목적인 성격이나 사회 복지 성격을 띠는 기구와 직책들도 설립되어야 한다. 이점에 대해<주 교들의 사목 지침서>에서는 주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교구청 안에 다양한 사도직을 지도 관리할 수 있는 사목 전담 부서, 사회 복지 부서, 전례 부서 등을 설치할 것, 지역의 특성 · 필요 · 관습에 맞는 기구나 평의회, 상설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특별한 문제나 일시적인 해결을 요하는 문제들을 취급하도록 할 것 등을 언급했다. 그러 므로 교구청은 교회법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구나 조직 뿐 아니라 여타의 다양한 기구들로 구성된다. 교구청을 구성하는 직책과 기구는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있다. 행정 관리 영역 : 총대리, 교구청장, 교구장 대리, 주 교 평의회, 사무처장, 재정 담당관(당가), 재무 평의회, 공증관, 서기, 도서관, 문서고 등. 사법 활동 영역 : 사법 대리를 비롯하여 법원을 구성 하는 재판관, 성사 보호관, 감찰관, 공증관, 서기, 변호 인 등. 사목 활동 영역 : 교육 부서, 사목 부서, 홍보 부서, 사 회 복지 부서, 전례 부서 등. 평의회 : 사제 평의회, 참사회, 사목 평의회 등. 특별 위원회 : 성소위원회, 건축위원회, 순교자 현양 위원회 등. 필요와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또는 상설 기관으로 다양하게 설치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직원의 임명과 기본 의무〕 교구장은 교구청에서 직무 를 수행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다(157조, 470 조). 그러나 <주교들의 사목 지침서>에서는 사제 평의회 의 의견을 듣고 임명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사제 평의 회에 대한 성직자성의 회람>(1970. 4. 11)에서도 이 문제 에 대하여 사제 평의회에서는 직책에 필요한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한 규정들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구체적인 임면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세심한 배려와 비밀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 우, 주교는 사제 평의회의 단체 의견으로서가 아니라 구 성원들 개인적인 의견들을 들어야 한다. 교구장은 교구청의 다양한 직무에 전문 능력에서나, 사목적 열성, 성실성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이 임명되 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구청이 단순히 행정적이고 법 률적인 도구로 전락하여 신자들의 선익을 외면하고, 사 목적 배려와 영성 증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결과를 방지 하기 위하여 교구청 직책에 영혼의 사목 직무에 참여하 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임명 되도록 해야 한다. 교구청 직책으로부터의 면직에 대해 서 교회법전에서는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지만, 이 역시 교구장 주교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왜냐 하면 이러한 직무들은 주교의 명령에 의하여(ad nutum Episcopi) 임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정당하고 적법한 이유에 의해서, 정의와 평등의 원칙이 엄격히 지 켜지면서 실행되어야 한다. 특별히 재무 담당(당가)을 임 면하는 데 있어서 주교는 반드시 참사회와 재무 평의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494조). 교구청 직책에 임명받은 사람은 법으로나 주교에 의해 규정된 방식에 따라 직무 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와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될 중 대한 의무를 지니게 된다(471조). 특별히 교구 법원에 불 림받은 사람들은 교회법 1454조 규정에 따라 맹세를 선 서하여야 한다. 〔활동의 특성〕 교구청은 다양한 기구와 직책을 포함하 는 복합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모두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즉 교구의 올바른 통치와 그를 위한 효 과적인 구성과 교구민 모두의 영혼의 선익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각각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교 구의 사목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조절 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임무 는 일차적으로 교구장의 의무일 뿐 아니라 총대리, 교구 장 대리들, 특별히 교구청장의 중요한 임무이다(473조). 이와 더불어 법률적 효과를 내도록 되어 있는 교구청의 모든 문서, 예를 들면 본당의 설립, 폐쇄, 본당 신부 임 면, 성직자의 교구 입적과 제적, 특전과 관면에 대한 것 등은 유효 요건(ad Validitatem)으로서 이를 공포하는 직 권자와 함께 교구청의 사무처장이나 공증관에 의해 서명 되어야 한다(474조). ※ 참고문헌  <주교들의 사목 지침서>, Directorium de Pastorali Ministerio Episcoporum ; Ecclesiae Imago, 1973. 2. 22/ Luigi. Chiappetta, Ⅰ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uiridico-pastorale, vol 1. 1988. Napoli, pp. 553~558/ AA.VV., Ⅰl diritto nel mistero della chiesa, vol. 2, 1990. Roma, pp. 410~452/ AA. W., Ⅰl Codice del Vaticano Il-chiesa particolare e Strutture di comumione, 1985, Bologna, pp. 71~117/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New York, 1985, c. 460~514. 〔朴東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