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권
敎導權
〔라〕potestas magisterii · 〔영〕power of magiste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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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를 유권적으로 이행하는 권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받았는데(교회 25-27항 ; 주교 12항, 15-16항), 이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임무를 예언직이라 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 의무를 교도권이라고 한다.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음과 같이 그리스도도 복음 선포의 사명을 사도들 에게 맡기셨다. 이러한 복음 선포의 사명 위임은 일찍이 공생활 중에(마태 10, 1-42 ; 루가 9, 1-10) 있었고, 부활 후에는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마태 28, 18-20 ; 마르 16, 15-18). 특별히 예수는 사도들 중 시몬 베드로를 선택하 여 교회의 반석(마태 16, 15)이요 최고 목자(요한 21, 1517)로 삼고 나머지 사도들을 신앙 안에 견고케 하는 임 무를 맡겼다.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준 이러한 교도권 은 그 계승자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권한 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 키고 보호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DS 3011-3012, 3018, 3070, 3074). 교도권에 대한 이러한 성격 규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더욱 분명해졌다. <계시 헌장> 은 교도권에 대하여 "하느님의 말씀에 봉사하고, 전해진 것만을 가르친다. 하느님의 명령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경건히 듣고(pie audit), 거룩하게 보존하며(sancte custodit), 성실히 진술하고(fdeliter exponit), 신앙의 유산에 서 믿을 것으로 계시된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라고 정의 하고 있다(10항). 이처럼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보다 높은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성경과 성전에 순명과 충 성을 다하는 계시의 보관자요, 백성에게는 유권적 해석 자이다(DS 3886 ; 계시 10항). 〔임 무〕 첫째, 계시 진리를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연구 하고 음미해야 한다. 복음의 진리는 역사의 어떤 시점에 서도 완전히 깨달아질 수 없는 깊은 신비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 거룩한 전통 안에 위탁한 계시 진리를 본질적으로 동일 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의문이나 오 류가 발생할 때마다 신앙의 유산을 좀더 정확한 개념으 로 정의하고 그릇된 주장을 배격함으로써 진리의 순수성 을 지켜야 한다. 셋째, 진리를 성실히 개진해야 한다. 만 민에게 계시된 진리 자체는 시대를 초월하지만,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리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새롭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진리 자체와 진리의 전달 방법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목 62항, 44항 ; 사제 16항). 〔형 태〕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유권적 교시 :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위로서,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적 교시자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여받은 참된 스 승인 주교들이다"(교회 25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서품된 하위 성직자들도 이 교도권에 참여하고 있으나, 주교의 협력자의 자격으로 종속적으로 참여한다. 유권적 교시는 다시 장엄 교도권(Mag. extraordinarium sollemne)과 통상 교도권(Mag. ordinarium), 통상 보편 교도권(Mag. ordinarium universale)으로 나눌 수 있다. 장엄 교도권은 주교 들이 공의회를 통하여 가르치거나, 교황이 교황의 직위 를 발동하여 성좌에서 선언하는 것이다. 공의회에서 주 교들의 결의는 신자들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교들 의 사목권에 의하여 유권적이 된다. 그러나 주교들의 결 의도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의 최소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주교단은 단장인 로마 교황과 더불어 세 계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최고 권한의 주체인 것이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이 권한의 주체가 결코 될 수 없 으므로, 로마 교황의 동의 없이는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교회 22항). 통상 교도권은 일반 주교들의 설교, 교 리 해설, 사목 교서, 교구 공의회, 지역 공의회 등을 통 하여 나타난다. 교황의 통상 교도권은 주교의 경우와 같 은 방법 이외에 교황령(constituio apostolica), 회칙(encyclical litterae) 등의 문서로써 직접 하기도 하고 교황청 여러 성의 교령(decretum), 판결문(acta tribunalia), 기타 문서를 통하여 한다. 통상 보편 교도권은 주교단 전체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전세계 주교들이 교황과 일치하여 결정한 신앙과 도덕에 대한 가르침은 오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교회 25항). 권고적 설교 : 계시 진리의 이해와 실천을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권고, 격려, 해설, 교정 등의 방법으 로 수행된다. 공식 집회, 특히 전례 행사에서 공식으로 하는 설교는 성직자에게 맡겨진 고유한 권리이자 의무이 다(교회 25항). 때문에 설교는 복음 전파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본질적인 수단이다(사제 4항). 평신도도 경우에 따라서 유권적 설교를 할 수 있으나 교도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교도권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것이다(교회 33항). 학문적 교수 : 계시 진리의 학문적 연구와 교수를 통 하여 진리의 풍부한 내용과 깊은 뜻을 밝히고 가르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학 연구라고 불리는 이 방면에서 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없이 학문적 권위로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고명한 신학자의 주장일지라도 유권적 교시가 인정하지 않는 한 그 학자의 사견에 불과 하며, 계시의 전달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가끔 교회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교회의 공식 기관(예 : 신학교, 수도 원)에서 가르칠 임무를 부여하지만 그 교수의 가르침은 공적 성격은 가지게 되어도 유권적 가르침은 될 수 없 다. 신학자는 교도권의 보조 역할을 할 따름이다. → 교 황 ; 주교 ; 주교단 ; 무류성) ※ 참고문헌 정하권, 《교회론》 제2편, 분도출판사, 1981/ Y. Congar, La foi et la Théologie Tournai, 1962/ J.V. Bainvel, De magisterio vivo et traditione, Paris, 1965/ K. Rahner, Magisterium, Sacramentum Mundi, vol. 3, Bums & Oats, 1969/ J.R. Lerch, Teaching Authority of the Church, 《NCE》/ Hans Küng, Dic Kirche, Freiburg : Herder, 1969. 〔裵文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