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화, 혼인의
有效化, 婚姻
[라]Convalidatio Matrmonii · [영]Validation of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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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부부가 한 최초의 혼인 합의가 무효인 것을 후에 유효 하게 만드는 법률상의 구제책. 유효한 혼인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교환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부부 중 적어도 한 편이 가톨릭 신자라면, 혼인 합의는 교회법적 형식에 따라 교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관면받지 못한 장애가 있거나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한 편의 합의가 교회법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또 는 교회법적 형식이 준수되지 않았다면 그 합의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혼인 서약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만일 혼인 합의가 무효이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부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교회법은 그 합의가 유효하도록 치료를 제공하는데 이를 유효화(有效化)라 한다. 혼인의 유효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커다란 형태를 들 수 있다. 즉 교회법적 형식에 따른 혼인 합의의 사적인 또는 공적인 갱신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유효화(單純有效化, convalidatio simplex)와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자구적 의미를 지닌 근본 유효화(根本有效化, sanatio in radice)이다. 가장 일반적인 유효화는 교회법적 형식에 따라 혼인 합의를 갱신하는 것이다. 유효화는 혼인 합의가 승인된 교회법 적 혹은 국가법적 형식 안에서 표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단순 유효화] 단순 유효화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혼인 합의가 무효일 때 적용한다. 즉 혼인 무효 장애가 있는 경우(교회법 1083~1094조), 혼인 합의가 결여된 경 우(교회법 1095~ 1098, 1101, 1103, 1056, 1099조), 교회 법상 혼인 형식의 결여나 결함이 있는 경우(교회법 1108~ 1120조)이다. 혼인 무효 장애로 인한 무효 혼인의 유효화 : 무효 장애로 인한 무효 혼인은 그 장애가 소멸되거나 관면되어 야만 유효화될 수 있다(교회법 1156조 1항). 장애가 소멸되거나 관면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이 경과 되거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경우로, 예를 들어 적령 미달 장애, 혼인 유대 장애, 미신자 장애인 경우이다. 둘째, 법률의 개정으로 소멸되는 경우 인데, 이는 1983년 번전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에는 범 죄 장애(구교회법 1075조 1항), 신친 장애(구교회법 768, 1079조), 차부제품 장애(구교회법 1072조), 방계 3촌(5촌 과 6촌)의 혈족 장애(구교회법 1076조 2항), 방계 2촌까지 의 인척 장애(구교회법 1077조 1항) 등이다. 셋째, 장애에 대하여 관면을 받는 경우로 혼인 당사자 양편이나 한 편 이 무효 장애가 있는데도 혼인 거행 전에 이에 대한 관면을 받지 않았거나, 관면을 받았으나 그 관면이 무효였다면 그 혼인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 혼인을 유효화하기 전에 다시 관면을 받아야 한다. 단순 유효화를 위해서는 혼인 당사자들이 무효한 혼인 을 맺을 당시에 혼인 합의를 표명하고 그 후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합의를 갱신해야만 교회법상 유효하다. 당사자 들은 자신들의 혼인이 국가법상으로는 유효하지만 교회 법상 장애 때문에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 장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의 혼인 합의가 제대로 성 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 유효화 때의 혼인 합의를 단순히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장애를 알고 있는 한편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가 새롭게 표명되 어야 한다(교회법 1156조 2항). 혼인 합의의 갱신의 의무 는 교회법상의 문제이다. 따라서 비가톨릭 신자는 이 법에 매이지 않는다. 만일 당사자 중 한 편이나 양편이 자신들의 첫 번째 합 의 교환이 무효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합의의 갱신 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무효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목자가 상황을 설명하면, 적어도 첫 번째 합의가 교회법상 무효라는 사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 합의의 갱신은 오해하기 쉽다. 당초의 합의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약속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법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합의는 당초의 혼인 합의와는 구분된 새로운 의지 행위이어야 한다(교회법 1157조) . 공개된 장애는 혈족 장애 · 적령 미달 장애 · 혼인 유대 장애 등과 같이 외적 법정에서 입증될 수 있는 장애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은밀한 장애이다(교회법 1074조). 공개 된 장애가 공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애는 공개성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장애로 취급되고 있다. 만일 그 장애를 당사자들 중 한 편만이 알고 상대편은 모르는 경우에는 혼인 합의의 교환 이 전에 그 사실을 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법 상 형식에 따라 혼인 합의를 새롭게 하여야 한다(교회법 1158조 1항). 만일 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본 유효화를 하여야 한다. 장애가 증명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적으로 은밀하게 혼인 합의를 갱신하여도 되므로 교회법상 형식을 지켜 주례권자나 2명의 증인이 입회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들 끼리 합의를 갱신하면 된다. 그러나, 형식의 결함으로 무 효가 된 혼인은 교회법적 형식에 따라 합의를 갱신하여 야 한다(교회법 1160조). 또 은밀한 장애를 당사자들 중 한 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상대편에게 알릴 필요도 없이 혼자서 혼인 의사를 새롭게 표명하면 된다. 은밀한 장애를 양편 당사자들이 모두 모르고 있는 경우 에는 한 편에만 알려 혼인 합의를 새로 하여야 한다(교회 법 1158조 2항). 합의의 갱신은 상대방에게 혼인 약속의 어떤 외적인 표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말로써 표 현할 수도 있지만 부부의 사랑과 서약의 표현인 육체적 관계를 맺음으로써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상대편의 합의가 혼인 시초부터 완전하였고 여전히 존속해야 하며, 그 은밀한 장애가 소멸되었거나 관면되어야만 한다. 혼인 합의의 결함으로 인한 무효 혼인의 유효화 : 혼인 합의는 합의의 본질적인 결함에 의해서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폭력과 공포 때문에 혼인을 하거나 무 효화시키는 조건을 붙여서 혼인을 한 경우나 한 편이나 양편 당사자들이 합의를 가장하여 혼인을 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한 편이나 양편 당사자들이 혼인에 반대 되는 이러한 의향이나 조건을 철회한다 하더라도 이 합의는 혼인을 무효화하였으므로 합의를 갱신하여야 한다 (교회법 1159조 1항). 합의의 가장(假裝)처럼 합의의 결함이 외적 법정에서 증명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편이나 양편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은밀히 합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교회법 1159조 2항). 이 합의의 갱신은 합의를 갱신한다는 말로써 혹은 참된 혼인 생활을 시작한다는 의식적인 지향을 표현하는 행동으로써 표시할 수 있다. 만일 양편 당사자 모두가 합 의의 결함으로 혼인이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양편 당사자들이 합의를 새롭게 하고, 한 편만 알고 있고 다른 편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당사자만 합의를 새롭게 하면 된다(교회법 1158조). 합의의 결함이 외적 법정에서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 는 교회법적 형식에 따라 합의를 새롭게 표명하여야 한다(교회법 1159조 3항). 폭력이나 공포의 경우처럼 외부적 원인에 의하여 혼인 합의가 결함이 된 경우에는 그것이 입증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먼저 외부적 원인이 제거되어야 하고 교회법상 형식에 따라 주례권자와 2명의 증인 앞에서 혼인 합의를 새롭게 표명하여야 그 혼인이 유효화된다. 교회법상 형식의 결함 때문에 무효인 혼인의 유효화 : 교회법상 형식과 관련되어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가톨릭 신자가 교회법상 형식을 지키지 않고 국가법상으 로만 혼인을 한 교회법상 형식의 결여(carentia formae canonicae)와 교회법상 형식을 지키기는 하였으나 본질적인 요소의 일부가 생략되었거나 잘못 지켜진 교회법상 형식의 결함(defectus formae canonicae) 등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형식이 결여된 경우는, 가톨릭 교회 밖에서 종교적 또는 사회적 예식으로 거행된 모든 혼인과 어떠한 혼인 예식도 거행하지 않고 다만 민법의 규정에 따라 호적상 혼인 신고만 한 혼인을 의미한다. 형식이 결함된 경우는, 혼인 예식을 가톨릭 전례 예식에 따라 거행하였을지라도 교회법상 형식이 결함된 경우, 즉 주례권이 없는 사제가 집전하였거나 또는 주례권자와 2명의 증인이 모두 참석 하여야 하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참석하지 못한 경 우(교회법 1108조 1, 2항)와 주례자가 혼인 당사자들에게 교회가 승인한 전례서의 규정대로 혼인 의사를 묻고 이 를 교회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즉 전례상 혼 인 예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교회법 1119조)를 말한다. 교회법상 형식의 결여나 결함 때문에 무효인 혼인을 유효화하기 위해서는 교회법상 형식으로 다시 혼인을 맺어야 한다(교회법 1160조). 교회법상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무효는 사제가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선고할 수 있으며(《사목 지침서》 120조), 교회 내에서 거 행된 혼인이 형식의 결함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교회 법 원이 무효를 판결한다(교회법 1686조 : 《사목 지침서》 121 조). [근본 유효화] 본성 : 근본 유효화란 무효인 혼인 합의를 혼인 시초부터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법의 의제 (擬制)로써 관할권자가 이를 허락한다. 비록 교회법적으로는 무효이지만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가 아직도 존속하 고 있다면 당초의 혼인 합의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근본 유효화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첫째, 무효 장애나 교회법적 형식의 결여에 의한 무효 혼인이어야 한다. 둘째, 이미 표명한 혼인 합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혼인 장애나 교회법적 형식에 대하여 관면이 주어 져야 한다. 넷째, 혼인 합의를 갱신할 의무가 면제된다. 다섯째, 근본 유효화의 은전(恩典)이 수여되는 순간부터 혼인의 유효화가 이루어진다. 여섯째, 교회법상 효과는 혼인 거행의 시각까지 소급된다(교회법 1161조 1~3항). 통상적으로 근본 유효화에 의하여 유효화된 혼인은 관 할권자에 의하여 은전이 수여되는 시각부터 유효하나, 교회법상 효과는 혼인 거행의 시각까지 소급된다(교회법 1161조 2항). 그러나 혼인을 할 당시에는 충분한 혼인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혼인 생활 중에 합의를 새롭게 표현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혼인의 시초까지 소급되 지 않는다. 근본 유효화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속되고 또 튼튼한 유대가 계속될 때에만 허락되어야 한다. 혼인 합의의 결함으로 인한 혼인의 근본 유효화 : 법률 상 혼인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사이거나 또는 혼인에 대 한 필수적인 지식이 모자라는 사람들 사이의 혼인 합의 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 또 외부적인 원인, 즉 외부로부 터의 힘이나 공포 또는 착오나 사기에 의한 혼인 합의도 혼인을 무효로 하며, 당사자들 양편이나 한 편이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특성을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하면서 합의를 한 경우에도 혼인을 무효로 한다. 따라서 합의의 결함이 소멸되거나 관면되지 않고서는 혼인을 유효화할 수 없다. 혼인이 근본 유효화되기 위해서는 혼인 거행시 합의가 교환되는 시각에 합의가 본성상 합당하게 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교회법 1162조 1항). 결함이 있는 합 의의 혼인은 그 결함이 제거되는 순간부터 또는 참된 합 의가 표명된 시각부터 유효화된다(교회법 1162조 2항).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 합의가 합당하게 표명되는 시각부터 근본 유효화가 이루어지므로 본래 의미의 근본 유효화는 아니다. 장애 또는 형식의 결함에 의한 무효 혼인의 근본 유효화 : 무효 장애 때문에 혼인 자체가 무효인 것으로 알려 지더라도 참된 혼인 합의는 분명히 존속할 수 있는 것이 다(교회법 1100조). 혼인이 장애나 형식의 결함으로 인하 여 무효하게 맺어졌다면, 이미 표명된 합의는 취소가 확 인되기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교회법 1107조). 따라서 신자가 교회법상 형식을 지키지 않고 단순히 국 가법상으로만 유효하게 맺은 혼인도 참된 혼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근본 유효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실정법에 의한 장애 때문에 무효인 혼인은 근본 유효화 할 수 없다(교회법 1163조 2항). 근본 유효화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 근본 유효화는 본래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혼인 합의와 다른 요구 사항 들에 달려 있으므로 은전이 허락된다는 것을 양편 당사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들 중 한 편은 양심의 평화를 위하여 유효화를 원하지만 상대방은 다시 합의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 우에는 혼인 무효를 알고 있는 당사자만이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서 근본 유효화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 다. 하지만, 근본 유효화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이 유가 있어야 한다(교회법 1164조). 허락권자 : 1917년 법전에서는 사도좌만이 근본 유효 화를 허락할 수 있었다(구교회법 1141조). 사도좌는 개별 적인 경우뿐 아니라 신자들의 집단을 상대로 근본 유효 화를 일괄적으로 허락할 수 있다. 또한 사도좌에 관면이 유보된 장애와 교회법 제1125조에 언급된 조건들이 채 워지지 않은 혼종 혼인의 경우에도 근본 유효화를 허락할 수 있다. 인류 복음화성은 선교 지역의 교구 직권자들 에게 교회법적 관면이 가능한 장애가 있는 혼인들을 근본 유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적으로 위임하였다. 따 라서 교회법 제1165조의 규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의와 지침에 따라 그 권한을 교구장에게 확대한 것이 다. 근본 유효화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청원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본당 주임 신부를 통하여 교회가 정한 양 식의 서류를 갖추어 교구 직권자에게 청원한다. 갖추어 야 할 서류는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청원자의 진술서(혼인 양식 특2호), 청원자의 세례 증명서, 가능한 한 배 우자의 진술서(혼인 양식 2호)와 세례 증명서, 무효 혼인 이 천주교회에서 거행된 경우 보존된 혼인 문서 일체, 청 원자와 현 배우자와의 혼인 신고가 된 호적 등본, 혼인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에 대한 관면서(혼인 양식 4호), 사 제의 건의서(혼인 양식 특7호) 등이다. (→ 혼인 ; 혼인성사 ; 혼인 합의) ※ 참고문헌 이찬우, 《하느님 백성의 전례와 성사 생활》,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1996(제1판 2쇄), pp. 215~225/ -, 《혼인》, 가톨릭대 학교 출판부, 1998(제2판 1쇄), pp. 278~2931 정진석, 《교회법 해설》 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pp. 395~4271 L. Bogdan, Renewal of Consent in the Simple Validation of Marrige, Rome, Pontificia Universita Lateranense, 1979/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ed.), The Code of Canon Law.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1985, pp. 1155~1 T. Ryan, The Juridical Effects of The "Sanatio in Radice" , Washington, D.C. :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55. [李讚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