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 사목

矯導司牧

〔영〕prisoner past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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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의 처우 개선과 그들에 대한 복음 전파 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 사목의 한 분야. 교회의 교도 사 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 으니 ··· 포로들에게는 해방을 ··· 억눌린 이들을 풀어 보내 고 ···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로 다" (루가 4, 18-19)라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초기 교회 때부터 교도 사목을 시작해 왔다. 초대 교회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박해로 인하여 투옥되었을 때 수감자를 방문하는 것은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여겨 장 려되었다.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들은 초기의 박해에 대 한 형벌 제도와 관련하여 물질적 도움, 정신적 위안을 주는 그리스도교 교화 사제직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다. 밀라노 칙령 이후 교도 사목은 일반 수감자의 방문 으로 변해 갔다. 325년 니체아 공의회는 가난한 자의 대 리인(procuratores pauperum)에 교도소를 방문하여 수감 자들에게 봉사할 것을 명했고, 오를레앙 주교 회의는 매 주 일요일에 수감자를 방문하는 것을 부주교의 의무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후 교화 사제직의 설립은 증가 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사제의 직접적인 보호에서 일반적인 보호로 퇴보됨을 의미했다. 그렇지만 4~5세기경의 황제의 입법은 분명히 형벌 제도에 있어 서 그리스도교의 완화된 입장을 나타냈다. 그 외에 많은 교황들도 수감자에게 관심을 표명했고 에우제니오 4세 (1435), 바오로 6세(1611), 인노천시오 10세(1655) 교황 등 은 수감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17세 기 말 독일의 교도소와 강제 노동장에 교화 사제직과 미 사 그리고 교화 교육을 위한 시설들이 생겼다. 또 노동 을 통한 교육' 이 형 집행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교도 사목은 현재 수감자들에 대한 여 러 가지 교화 운동 즉, 직업 훈련 및 기술직 노동의 강 조 · 가석방 · 휴가와 고향 방문 · 시민 공동체의 죄수 고 용 등 교도소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중적인 사고 방식 과 제도적 관행의 불일치를 감소시키고 그 역할을 넓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교도 사목〕 한국의 교도 사목은 18세기 말엽 이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천주학쟁이로 몰린 신자 들이 투옥되고 순교를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사와 왕권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천주교인 에 대해 당시의 유교주의 사상을 가진 관료들이 반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세기 초부터 수많은 천주 교도들이 '오가작통법' 에 의해 체포 구금되자 이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가 필요하게 되었다. 비공식적이고 비 밀스런 사목이 진행되고 그 횟수와 시간이 극히 제한되 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박해 시대의 교도 사목은 성직자 나 동료 교인들의 방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렵고 힘든 최악의 상황에서 교우들에게 순교의 관을 겸허하고 용감히 받게 한 크나큰 힘이 되었을 것이 다. 그러나 본격적인 한국 교도 사목의 역사는 6 · 25 동 란이 끝난 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일 제와 같은 정치적 탄압에 얽매어 있지도 않았고, 나름대 로의 사목을 전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 다. 이 시기부터는 기록으로 남겨진 자료와 당시의 증인 들에 의해 교도 사목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밝 혀져 있다. 종전 후 당시의 어수선한 정치 상황 하에서, 일제와 6 · 25 동란으로 생겨난 친일파와 간첩 및 공산주의자 등 사상범들은 형무소-1950년 행형법이 제정된 당시 에는 형무소라고 했으나 1961년 개정시에 이를 교도소 로 개칭했다. 이는 형무소라는 용어는 형을 집행한다는 소극적이고 해악적인 어감이 있기 때문에, 수형자의 교 정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형 이념을 수용 시설의 명칭 에 표현하자는 의미에서 교도소로 개칭한 것이다 - 안 에서의 짐승보다 못한 대접과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자 신이 인간이라는 것조차 망각하고 살았다. 이러한 사람 들을 하느님 안으로 이끌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 주려고 한 노력은 당시 교도관이었던 고중렬(高重烈) 등을 포함 한 몇 사람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군산 교도 소에 있다가 휴전 직후 서대문 형무소로 오게 된 그는 어떠한 이유로든 간첩 · 사상범으로 몰린 사람들이 수십 명씩 사형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고 자신의 신앙에 비 추어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대세를 주고 교리를 가르치며 자신의 박봉을 털어 먹을 것을 사 주기도 하였 다. 고중렬 외에도 당시 세종로 본당의 박귀훈(朴貴勳, 요한) 신부와 김홍섭(金洪燮) 판사,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고 폴리나 수녀 등 몇 사람이 1960년대 말까 지 이러한 활동을 벌여 나갔다. 이러한 개별적인 노력이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것은 1970년 4월 교도소 후원회의 창립을 통해서이다. 이후 교도소 후원회의 전담 신부가 임명되었고, 각 교구별로 교도소 사목부가 설치되어 교 도 사목이 본격화되었다. 〔사목 방향〕 현재 전국에는 다수의 종교 위원, 교화 위 원 등 교정 참여 인사가 상담, 교화 강연, 종교 지도, 자 매 결연 등 여러 가지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누범자가 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소자가 사회 에 나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과 사회 재적응 방안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출소자들에 대 한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 작업, 그리고 사회 사 업, 사회 복지 등 전문 분야의 종교 교화 위원과 자원 봉 사자를 확보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약간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누범자 의 증가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도 사목은 현재 교정 시설의 운영 방법 즉, 범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단 순한 행형 체제에서 벗어나, 직업 훈련과 기술직 노동을 강조하는 개별 행형제나 부정기형, 선행 보상, 가석방 또는 조건부 석방제 등의 실시와 교정 시설 내의 재소자 처우 현실과 행정 방침 명령 간의 장벽을 없앨 수 있는 소중한 중개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권 문제이자 종교적인 문제로 제기된 사형 제 도 폐지 운동에 동참하고, 출소 후 지역 사회로의 복귀, 시민 공동체의 재소자 고용, 가석방 감독의 강화 등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에서는 보편적이 되어버린 교정 시설 자체를 민영화로 바꾸기 위한 노력 등을 해나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도 사목의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회에서 소년원과 감별소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교 육 제도와 심성 개발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 양성의 통로 를 주도해 나가는 방안 모색, ② 교회에서 민영화 교도 소 운영을 통해 참된 교정 · 교화 문화를 정착시키고, 재 소자들로 하여금 폭 넓은 사회 적응 기술 함양을 통해 출소 후 곧바로 사회의 일꾼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계기의 마련, ③ 교정 센터를 건립하여 출소자들에 대한 심성 개발 교육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 기술 함양, ④ 국가 국영 기업 및 일반 기업체에서 전과자들 에 대한 취업의 문을 확대시킬 수 있는 홍보 작업과 실 질적인 연대 관계 강화, ⑤ 교정 · 교화 사업 연구소를 개설하여 청소년 범죄 문제 등을 종합 연구 검토함으로 써 교회 내의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예방 범 죄를 위한 홍보와 교육 실시, ⑥ 아시아 및 세계 각국과 의 연대 속에 한국의 교정 실태를 재진단하고 교회의 복 음화에 일치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랑 나눔의 터전을 연구 개발하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병폐에 대해 새로운 사랑의 이정표 제시, ⑦ 무의탁 출소자들과 정신 장애자 출소자들에 대한 재활 농장 경영 확대를 도모하고, 소규 모의 재활 시설물을 운영하여 취업 안정과 소중한 가정 공동체 형성 및 정착을 위한 기구 마련, ⑧ 교정 관련 학 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사회 홍보를 도모하고, 재소 자를 위한 교양 교육 책자의 발행 보급과 효율적인 상담 체제 운영, ⑨ 교정 시설(교도소) 내에서의 재소자 개인 대상의 교화와 아울러 재소자와 관련된 가족과 가정 문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 개인이 출소하여 사회 에 새롭게 재적응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 참고문헌  《서울대교구 교구 총람》, 1984. 〔金祐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