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
倫理學
[라]Ethica · [영]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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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가치 판단과 규범을 연구 하는 학문. [의 미] '도덕적' 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우선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판단, 즉 가치 판단을 하는 인간의 능력을 뜻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의 행동이 '도덕적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 의 행동은 어떤 윤리적인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도덕적' 이라는 말은 윤리적인 기준과 일치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윤리의 '윤' (倫) 자는 "무리(類) · 또 래 · 질서" 등을 뜻하며, '리' (理) 자에는 "이치 · 이법 (理法) · 도리(道理)"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물 리(物理)가 사물의 이치인 것처럼,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인간 관계의 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에서는 부자(父子) · 군신(君臣) · 부부(夫婦) · 장 유(長幼) · 붕우(朋友)라고 표현되는 이른바 오륜(五倫) 을 인간 관계의 기본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할 태도인 실천 덕목으로 친(親) · 의(義) · 별(別) · 서(序) · 신(信)이라는 오상(五常)을 강조한다. 오륜 · 오 상이라는 유교 윤리는 인간 관계의 이법으로써 윤리의 본질을 잘 나타내 준다. 윤리학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에티카' (Ethica)는 그리스어 '에티케' (εθική)에서 유래 하며, 이 말은 '에토스' (ἦθος)에서 나왔다. 이 단어는 본래 동물이 서식하는 장소, 즉 "우리" [畜舍] 또는 "집"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후에 사회의 "풍습", 개인의 "관습" 또는 "품성"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윤리라는 말과 풍습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서양에서 윤리학에 대한 책을 최초로 저술한 아리스토 텔레스(Aristoteles, 기원전 384/383~322/321)는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ca Nicomachea)에서 윤리학은 인격에 관한 학문을 의미하고, 도덕적인 덕은 습관의 결과로 나타나며, 윤리학이라는 말은 습관을 의미하는 에토스가 변형된 말 이라고 하였다. 서양의 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으나, 소크라테스(Socrates, 기 원전 470/469~399)와 플라톤(Platon, 기원전 428/427~348/ 347)에 의하여 철학의 중요한 연구 과제로 정착되었다. 윤리학은 로마 시대에는 '모랄리스' (moralis)로 사용되었는데, 이 말의 어원인 '모스' (mos)도 그리스어의 '에토스와 마찬가지로 "습관" 또는 "풍습"을 의미한다. 어떤 학자는 윤리와 도덕을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윤리는 도덕을 개념화하여 체계화시킨 것이며, 따라 서 윤리는 도덕에 관한 비판적 연구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 윤리와 도덕이라는 말은 구별 없이 사용된다. 현대 독일 윤리학계에서는 '모랄' (Moral) 과 '모랄리테트' (Moralität)를 구분하여 '모랄' , 즉 도덕 은 역사적 · 문화적인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고, '모랄리 테트' 즉 도덕성은 보편 타당성을 가진 도덕을 의미한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윤리학은 도덕성의 관점에서 인간 의 행위 일반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해석이 통용되고 있다. [윤리적 규범의 근거와 윤리학의 흐름] 인간은 가치 판단과 규범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나 모든 규범을 도덕 이나 윤리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규범들은 타율적이며 강제로 인간의 행위를 제약할 수 있으나, 인간의 자율적 인 의지의 결단을 거친 자유로운 행위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반면에 어떤 행위들은 자유로운 개인 의지의 결단에서 나온 자율적인 행위일 수는 있으나, 그 개인이 처해 있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날 때 그러한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규범은 사회적 규 범과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근거를 둔 행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며, 윤리학은 바로 이러한 행위의 규범과 원리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규범' (規範)은 무엇을 재는 자[尺度]를 뜻하지만, 윤 리학에서는 질서와 행위의 규칙과 행위의 지침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사회 규범에 맞을 때 그 행동은 선한 행동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 그 행동은 악한 행동이 된다. 그러나 어떤 사회 규범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윤리학은 무엇이 본래적으로 선한 것이며 보편타당한 규범인가를 문제 삼고 이를 연구한다. 이 보편타당한 규범 은 적어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도덕적인 사실에 근거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윤리학의 근본 과제는 이러한 도덕적인 사실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려고 한다. 그리고 선하고 옳은 일 은 반드시 행해야 하고, 그릇되고 악한 것은 마땅히 피해 야 한다는 의식을 경험한다. 또 인간은 행동을 할 때 선 택의 자유를 경험한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 임감을 가지며, 자신이 남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경험한다. 정상적 인간은 이러한 도덕적인 사실을 경험한다. 이러한 도덕적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든지 간에 인간은 친절 · 관용 · 충성 등에는 마음이 끌리고, 속임수 · 살인 · 험담 같은 것에는 혐오감을 느낀다. 친절 해야 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남을 속이거나 험담하거나 남의 명예를 파괴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 실을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 사실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간이 행동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 해서 책임을 지며, 남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성향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윤리적 사실들이 윤리학이 다루는 내용 이고 과제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해 왔다. 그러면 선악의 구별과 윤 리적 규범의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가? 다시 말 해서 '어떤 행동이 선한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궁 극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이 물음은 윤리학의 근본 문제 이다. 윤리적 규범의 근거는 대체로 크게 셋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성론적 근거 : 선(善)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제 시하려고 한다면, 선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거는 우선 이론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단지 자기 마음에 드는 의견이나 감정만을 토로(吐露)하고 말 것이며, 이것은 보편타당한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 다면 이성적인 윤리의 근거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물음 에 대하여 많은 철학자들이 답변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세 철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도덕적 선은 인간의 본성인 이성(理性)에 의거하며, 이 이성 속에서 인간의 자기 완성이 실현된다. 이에 의하면 '자연은 쓸데없이 어떤 것 도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우주의 만물은 모두 어떤 목 적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선의 실현에 있다. 따라서 인간 행동의 궁극적 목표는 선의 추구와 실현이다. 그는 '선은 덕에 부합하는 영혼의 행동이 다' 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최고 목표인 선의 실현이 곧 행복이다.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 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행복하기 위해서는 덕을 행해야 하고, 덕을 행하려면 덕이 무엇인가를 이성에 의해 바로 알아야 하며, 덕을 바로 아는 것이 선이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선이 곧 행복이며 덕이다. 그래서 선과 덕과 복은 일치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목적론"이라고 불리며 "행복주의"라고도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에 의하 면, 선(善)은 인간의 이성이 목적으로 삼는 것이며 악은 이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 근본 원리에 비추어 보면 선과 악은 구별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 인지를 인간이 알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살인하지 마라' , '부모를 공경하라' 는 등의 계명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밝혀진다. 이러한 계명은 선천적 도덕법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선천적 도덕법을 자연법(自然法)이라고 하였다. 이 자연법은 이성을 통하여 인간에게 알려지며, 그 근원은 영원법에 두고 있다. 여기서 영원법 (永遠法)은 하느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하느님이 계획 한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만든 법으로써, 근원적으로 하 느님의 본성에 속한다. 그래서 이 영원법은 신법(神法) 이라고도 불린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한다' 는 계 명은 자연법의 제1 의무이며, 자연법의 제1 원리이고 보편적 원리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외에도 어떤 행동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선이 란 하느님[神]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또 이 자연 법은 양심(良心)을 통하여 인간에게 직관적으로 알려진 다고 해서 양심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콤 포스타(D. Composta)와 미국의 토너(J. Toner) · 맥그린 (J.V. McGlynn) · 원터(G. Winter), 독일의 우츠(A.F. Utz) , 오스트리아의 메스너(J. Messner) 등이 자연법적 윤리학을 따르고 있다. 칸트(I. Kant, 1724~1804)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도덕 법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도덕 법칙은 언제 어디에 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타당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지 켜야만 하는 것이다. 이 도덕 법칙을 존중하는 것이 곧 인간의 의무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 법칙은 언제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명령으로써 나타난다. 이 절대적 명령 이란, 도덕적 존재인 인간은 그 스스로가 목적이므로 절 대적 가치로서의 존엄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물들은 그 가치가 언제나 공리적이고 실용적이므로 단지 상대적 가치만을 지닐 뿐이다. 그러므로 사물들은 그 쓰 임새를 잃게 되면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하게 된다. 인 간은 이와 달리 자신의 존엄성과 무한한 내재적(內在的) 가치(價値)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간을 항상 목적으 로 대우해야 하고 결코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 러므로 우리는 서로서로 존중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인간 의 존엄성이 곧 도덕성의 기초가 된다. 칸트에 의하면 인 간은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존재이므로 언 제나 변함없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칸트의 윤리학은 의무론 또는 법칙론(deontology)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독일의 현대 윤리학계에서는 라이너(H. Reiner)를 비롯하 여 현재도 칸트의 윤리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 스, 칸트의 근본적인 윤리 사상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들은 도덕적 선을 인간의 이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 은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과 근원적으로 깊은 관계 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다. 동양의 유학에서도 인간의 본 성을 이치이며[性卽理] 선(善)이라고 보고 있다. 가령 인 · 의 · 예 · 지와 같은 사덕(四德)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다. 그러나 윤리적 규범의 근거를 선천적인 것으로 부터 찾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일상 생활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윤리적 규범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경험론자들의 주장이 있다. 경험론적인 근거 : 경험론자들은 선천적인 윤리적 근 거를 제시하는 이성주의자들과는 달리 인간이 이성적 존 재로서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정신적 존재임을 부정 한다. 그리고, 인간의 실천적 행위는 쾌감과 불쾌의 동기, 즉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것에 따른다고 주장한다. 쾌 락주의와 공리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쾌락주의자(快樂主義者)들은 쾌락은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하는 것이 선(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쾌감을 많이 충족시킬수록 사람들은 더욱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 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있다. 에피쿠로스(Epicouros, 기원전 341~270)는 쾌락을 능동 적인 쾌락과 수동적인 쾌락으로 나누었다. 그에 의하면, 능동적 쾌락은 고통이 뒤따르는 쾌락으로써, 예컨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포식 · 음주 등이며, 반면 수동적 쾌락은 고통이 뒤따르지 않는 쾌락으로써 담소(談笑) 와 같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는 진 정한 쾌락을 이 수동적 쾌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보았 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아타락시아' (Ataraxia)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후에 현실 도피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쾌락의 원리를 윤리적 근거로 삼는 윤리학설을 쾌락주의(hedonism)라고 하며, 이러한 쾌락주의는 영국 의 경험주의적 윤리 이론을 발전시켰다. 경험주의적 윤리학은 선(善)의 이론적 근거를 도덕적 감각에 둔다. 경험주의자들은 도덕적 가치들을 감각이나 정서에서 생겨 나오는 주관적 가치라고 주장하였다. 사 람들은 도덕적 감각에 의해 행복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바라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도덕적 감각은 주관적인 느낌이며 상대적인 것이다. 공리주의(功利主義, utlitarianism)는 선의 근거를 효용성(utlity)에 두었다. 경험주의적 · 도덕적 감각을 근거로 생긴 경험주의적 윤리학이 공리주의로 발전했다. 이 공리주의는 영국의 경험주의자인 벤담(J. Bentham, 1748~ 1832) · 밀(J.S. Mill, 1806~1873) · 시지윅(H. Sidgwick, 1838~ 1900) 등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오늘날에도 영국과 미국 에서는 중요한 윤리학설이다. 벤담은 쾌락이 충족될수록 인간은 행복해지는데, 이 쾌락은 질적으로 차이가 없으 며 양(量)적으로만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밀은 벤담과는 달리 쾌락은 질적 차이가 있다고 했다. 밀에 의 하면, 사람들은 질적으로만 가치 있는 쾌락을 좋아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만족해 있는 돼지보다 불만 에 차 있는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고 말했다. 그렇기에 벤담의 공리주의를 양적(量的) 공리주의라고 부르며, 밀 의 공리주의를 질적(質的) 공리주의라고 부른다.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을 선의 원리 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공리주의자들은 절대적인 선은 없고 상대적인 선밖에 없으므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쾌락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을 선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복과 선의 기준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면, 선과 행복의 기준은 항상 바뀔 수밖에 없게 된다. 또 효용성이나 유용성(有用性)만을 인간 행위의 목표로 삼는 공리주의에 대하여 집단적인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컨대,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 는 것은 개인의 이익과 유용성과 무관할 수 있으나, 타당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유용성은 결코 수단을 신성하게 해 주지 못한다는 거센 비판도 있다. 경험적인 윤리적 근거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쾌락이나 불쾌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쾌락주의자나 공리주의자들은 인간의 행위가 자연 과학적인 의미의 인과 관계(因果關係)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미국의 제임스(W. James, 1842~1910)와 듀이(J. Dewey, 1859~1952) 등은 실용주의(pragmatism)를 내세웠다. 그들 은 선이란 효용성이 쾌락의 만족도와 비례한다고 보았 다. 프랑스에서 반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유물론적인 실증주의(positivism)가 콩트(A. Comte, 1798~1857)에 의하여 제기되면서, 서양 근세의 경험론적 윤리학은 극심한 상대주의에 빠졌다. 이 상대주의의 도덕 관념 생성 및 변 천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구하는 웨스터마크(E. Westermarck, 1862~1939)처럼 도덕 규범이 문화와 민족과 사회 체제에 따라 다르며 보편적이고 유일하며 절대적인 것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레비 브륄(L. Lévy-Bruhl, 1857~1939) · 말리노프스키(B.K. Malinowski, 1884~1942) 등의 문화 인류학자처럼 도덕 현상을 일종의 사회 현상 으로 보려는 자들과, 쾰러(W. Köhler, 1887~1967)처럼 도덕을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심리학적 연구들에 의하여 이른바 기술적 윤리학(descriptive ethics)이 성립 되었다. 이것은 루소(J.J. Rousseau, 1712~1778)의 사회 계 약설과도 맥을 같이 한다. 또, 루소의 사회 계약론은 마르크스주의 윤리관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주었다.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윤리관은 어떤 특정한 생산 관계의 상부적 반영에 불과한 것이 된다. 현상학적인 근거 : 이성론적인 윤리적 근거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두고 있고, 경험론적인 윤리적 근거는 인 간의 감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윤리적인 근거를 현상학적인 가치감에 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 람들이 있다. 즉 셀러(M. Scheler, 1874~1928)와 하르트만 (N. Hartmann, 1882~1950), 헤센(J. Hessen, 1889~1956) 등이 다. 이들은 이성주의자들이나 경험론자들처럼 합리적으 로 윤리적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근거는 합리적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셀러에 의하면, 윤리적 근거는 이성이나 감각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 감정에 기인한다. 인간은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가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가치감을 가지고 있다. 이 가치감에 의해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가치감은 합리론자들이 설명할 때 사용하는 수학적 논리와는 다른 마음의 논리 즉 마음의 질서에 의해 서 해명된다. 이 가치감은 날 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나 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성숙함에 따라 성숙한다. 그러나 이 가치감은 선천적인 바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 컨대, 가치감의 선천적 특성은 양심의 현상에서 잘 나타난다. 양심(良心)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는 '함께 안다' (synderesis, conscientia)는 뜻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신(神)과 함께 안다는 뜻이다. 인간의 내면에는 자연 도덕법의 요청에 호응하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도덕법의 요청을 파악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해주며, 구체적인 윤리적 행위를 하 도록 이끌어 준다. 이것이 바로 양심이다. 따라서 윤리적 인 근거는 선을 위한 양심의 결단이다. 양심은 인간이 윤리적 결단을 하는 최종적이고 주체적이며 내면적 규범이 다. 따라서 양심의 요청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며 윤리 적 근거이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거나 남에게 해 로운 짓을 하려고 할 때 양심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도록 타이르며 잘못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유죄 판결을 내리며 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실 제로 어떤 사람의 양심은 무디다. 그러므로 양심도 발전 하고 성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수학을 배우지 않 고서는 수학적인 계산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수학적인 관 계는 독자적으로 있으며 선천적으로 직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양심이 무디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심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셀러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직관(本質直觀)에 의하여 도덕적 가치의 실질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가치를 정서적 직관에 의하여, 즉 감정 내지 순수한 정서의 지향적 작용(intentionaler Akt)에 의하여 파악하지만, 그 가치는 감정의 주관적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객관적 실 재들이다. 예컨대 사랑은 순수한 정서의 지향적 작용인 데, 사랑은 윤리적 통찰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수단일 뿐 만 아니라 인격 가치의 핵심이다. 또한 자아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가치 중의 가치이며, 모든 가치의 원천인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모형이다. 따라서 모든 가치는 신, 즉 최고선으로 수렴된다. 셀러의 인격주의 윤리학은 맹 자(孟子)의 사단(四端), 즉 인(仁, 惻隱之心) · 의(義, 羞 惡之心) · 예(禮, 辭讓之心) · 지(智, 是非之心)와 내용적인 면에서 일치되는 점이 많다. 윤리적 가치를 보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윤리적 가치 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 로 어떤 사람은 가치감(價値感)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단련으로 부족한 가치감을 풍 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가치감은 너무나도 섬세하기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런데 현상학적인 윤리적 근거를 가치감에 두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가치감은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그 배후에 종교적인 색 채가 농후하다' 고 비판한다. 현상학적 윤리학은 독일어권에서는 한때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논의되었으며, 최근에는 특히 자 연법적 사회 윤리학과 접목되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서양의 현대 윤리학은 앞에서 살펴본 윤리적 규범의 근거를 논하는 전통적인 윤리학 외에 또 여러 가지 조류가 있다. 중요한 흐름으로는 영미(英美)의 '분석 윤리 학' (Metaethics), 전통적인 윤리학을 새롭게 해석해 보려 는 규범 윤리학' (normative ethics)과 '상황 윤리학' (situation ethics)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이론적인 면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이를 '이론적 윤리학' 또는 '철학 적 윤리학' 이라고 부른다. '실천 윤리학' 이라 부르는 '응용 윤리학' 이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분석 윤리학은 신실증주의(논리 실증주의), 즉 언어의 논리적 분석을 철학의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는 분석 철 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종래에는 윤리학적 회의주의 (ethical scepticism)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무어 (G.E. Moore, 1873~1958) · 러셀(B. Russell, 1872~1970) · 초 기의 비트겐슈타인(L.J.J. Wittgenstein, 1889~1951) 등을 대 표로 하는 케임브리지 학파, 슐리크(M. Schlick, 1882~ 1936) 등 논리 실증주의를 논거로 삼는 빈 학파, 툴민 (S.E. Toulmin, 1922~ ) 등의 일상 언어 학파(philosophy of ordinal language), 스티븐슨(Stevenson) · 헤어(J.C. Hare) 등 의 정의론(情意論, emotivism)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 들 어 영미 철학자들 중에서도 매키(J. Mackie) 등은 언어 분 석적 윤리학의 공리공담(空理空談)을 공박하고, 새롭게 규범 윤리학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규범 윤리학 은 기술적(記述的) 윤리학의 연구 성과들을 고려하면서 대체로 19세기 이전의 전통적 윤리학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한다. 반면 상황 윤리학은 윤리의 기초를 형이상학 에 두는 것을 거부하고 보편 타당성을 부인하는 점에서 는 분석 철학자들과 같으나, 분석 철학자들의 형식적인 언어 분석에는 큰 반감(反感)을 가지고 있다. 상황 윤리 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실존주의적 윤리학자들, 키에르케고르(S.A. Kierkegard, 1813~1855) · 부버(M. Buber, 1878~1965) · 사르트르(J.P. Sartre, 1905~ 1980) 등은 견해 차이가 심하나, 대체로 개인의 실존적 결단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 서 새로운 차원, 즉 만남 · 참여 · 고민 · 죽음 · 불안 · 공 허 · 자유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해명하고 있다. 그러 나 실존주의는 어떤 일정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개인을 규범을 말하는 구경꾼으로 보지 않고 참여자 로 보며, 규범을 위압적인 보편성으로 보지 않고 특수한 상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윤리적 판단(결단)을 내리는 데 관심을 가진다. 상황 윤리학은 임의적인 주아론(主我 論, solipsism)에 빠지는 위험이 따른다. [응용 윤리학 또는 실천 윤리학] 2차 세계 대전 이후 서양 윤리학의 연구는 윤리학적 회의주의로 말미암아 답 보 상태에 있다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들어 와서 실제적인 도덕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응용 윤리를 주제로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는 학술 대회와 전문 학술서와 잡지들의 기획이 활발했다. 그러나 응용 윤리 또는 실 천 윤리의 대부분의 연구가 한두 철학파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그와 반대 입장을 취하는 학파의 관점을 수용하 지 못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응용 윤리에 관한 논의는 이론에 대해 어떤 명확한 유의 없이 중구난방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 지만, 윤리학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따라서 철학도들에게 윤리학의 재건에 큰 자극을 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응용 윤리학(應用(倫學)이 오늘날 대두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사회 생활의 변동은 새로 운 도덕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의학 기술의 발전과 정보 산업 등의 발전은 새로운 가치 판단을 야기시켰다. 둘째, 우리에게 친숙한 제도나 관행 중에는 과거 처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특히 처벌 및 보복의 문제에서 그런 것이 속출하고 있다. 셋째, 과 거에 절대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수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예외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 문제와 관계되는 문제들이 그러하며, 인간의 실존 상황을 고려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응용 윤리학의 연구 과제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명 윤리학' (bioethics)은 유전 공학을 비롯한 생명 과학의 발전에 따르는 윤리와 안전 문제들을 다룬다. 인 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근간으로 삼고 인간 배아 연구, 동물 및 식물의 유전자 조작, 생물 종 간의 교잡, 인간 유전체 정보 및 생명체 연구의 허용 범위 등이 과제이다. "의학 윤리학" (medical ethics)은 주로 삶과 죽음에 관계된 문제들을 다룬다. 예 컨대 임신 중절, 자살, 안락사, 장기 이식 문제, 인체 실 험, 인공 수정, 유전자 치료, 의사의 치료 방법과 환자에 대한 태도, 의료 당국 및 환자의 책임 등이다. 최근에는 의학 윤리학이 생명 윤리학에 포괄되어 다루어진다. "법 윤리학" (legal ethics)은 주로 형사상의 문제가 다루어진다. 범죄의 규정,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인권 문제, 사형 제도, 좁게는 법관의 도덕적 책임의 한계 등을 다룬다. '성 윤리' (sexual ethics)는 성적 욕구의 충족과 자제와 관 련된 문제가 다루어진다. 예컨대 동성애, 혼전 성생활, 혼인의 신성성, 도색물의 허용과 금지, 여성의 인권 침해 (강간), , 성의 상품화 등이다. '경제 윤리' (economical ethics) 는 경제 정의와 복지, 분배 문제, 소유권의 한계 등을 다룬다. '생태학적 윤리학' (kologische Ethik, ecological ethics) 또는 '환경 윤리학' (Umweltethihik, environmental ethics)에서 는 자연 보전에 대한 인간의 책임, 동물권(animal right) ,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등이 다루어진다. '사회 윤리학' 은 사회 해체 현상을 방지하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인간의 사회성에 근거하여 인간의 공생 (共生) 조건과 관련되는 문제를 다룬다. 미국의 일부 학 자는 사회 문제 전반을 사회 윤리학의 실천 문제로 보고, 이론적인 사회 윤리학과 별도로 사회 윤리라 보기도 한다. '직업 윤리' (Berufsethik, professional ethics)는 각종 직 업에 따르는 도덕의 문제들이 다루어진다. 직업으로 알 게 된 개인 및 집단의 정보 누설과 직업인의 바람직한 자 세 등이 다루어진다. '기업 윤리' (business ethics)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사 간의 갈등 해소, 특히 기업가의 책임의 한계 등이 논의된다. 이 밖에도 정보의 공유와 개인 사생활의 보호를 다루는 '정보 윤리' ,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문제를 다루는 '기술 윤리' , 공동체의 근간인 가정의 문제들을 다루는 '가정 윤리' , 문화의 몰락과 비인간화를 윤리적으로 회복하려는 '문화 윤리' , 소수 민족의 자결권과 전쟁 방지 · 핵 폐기 문제 · 세계 평화 등을 다루는 '국제 윤리' (international ethics), 새롭게 동 · 서양 윤리의 통합을 꾀하는 '보편 윤리' (global ethics) 또는 '세계 윤리' 등이 있다. [과 제]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위를 인도하는 도덕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할 목적에서 윤리의 이론 을 정립하고 이를 변호 또는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도덕 이론의 정당화 문제는 일반 대중들의 관심과 다른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윤 리 이론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확증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제시된 어떤 원리들이 윤리의 근본 원리로 성립될 수 있는가를 시도했고, 방법론에 관심을 쏟았고 이성적으로 보편화를 꾀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 판단은 합리적인 면에서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 판단은 파스칼 (Blaise Pascal, 1632~1662)이 말하는 것처럼 '수학적 논리' (logique de mathemematique)가 아니라, '마음의 논리' (logique de coeur)로 해명되는 것이다. 동양의 전통적 도덕 판단에 서, 서양의 현상학적 윤리학이나 인격주의 윤리학에서 이러한 마음의 논리로 가치 판단을 밝힐 수 있으며, 이를 가치감에서 찾을 수 있다. 미래와 현재의 윤리학이 지닌 근본 과제는 우리가 어 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며,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 에서 어떻게 평화를 누리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살펴본 윤리학의 이론적 과제와 실제적 과제의 통합을, 또 철학자들과 일반 대중 간의 공감 도출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도덕적 판단은 임의적인, 설명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터득하는 것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중요한 윤리학적 과제 는 철학자들이 인문 · 사회 · 자연 과학자들과의 학제적 접근에 의한 활발한 대화를 가짐으로써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의 접 근 방식이 지닌 약점을 입증하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의 접근 방식을 일단 존중해 주면서 이론적인 면에서는 통 합을, 실천적인 면에서는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온갖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조상이 지실(知悉) 해 왔던 경천애인(敬天愛人)의 도를 새롭게 깨닫고 이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 도덕 철학 ; 윤리 ; → 경제 윤리 ; 도덕성 ; 도덕주의 ; 법 ; 사회 윤리 ; 생명 윤리 ; 성 윤리 ; 영원법 ; 윤리 규범 ; 의학 윤리 ; 자연법 ; 환경 윤리학) ※ 참고문헌 김두헌, 《서양 윤리 학사》, 박영사, 1976/ 안호상 외, 《한국인의 윤리 사상》, 율곡사상연구원, 1992/ 이동준 · 이기영 · 이 연선 편, 《전통 문화의 가치관》, 문우사, 1982/ 진교훈,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 소화, 199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 사상과 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C.C. Brinton, A History of Wetsern Morals, Englwood Cliffs, 1959/ J. Hessen, Wertlehre, Miinchen · Basel, Ernst Reinhardt, 1959(진교훈 역, 《가치론》, 경문사, 1992)/ H. Jonas, Versuch einer Ethik für die technologische Zvilisation, Frankfurt am Mein Insel, 1984/ P. Kampits (hrsg.), Angewandte Ethik, Wien, 1999/ W. Kerber, Sozialethik, Stuttgart · Berlin · Köln, Kohlhammer, 1998/ J.V. McGlynn · J.J. Toner, Modern Ethical Theories, Milwaukee, The Bruce Publishing Company, 1962(안명옥 . 임기석 역, <현대 윤리 사상》, 서 광사, 1986)/ A. Pieper, Einfüchrung in die Ethik, Tübingen, 1991(진교훈 역, 《현대 윤리학 입 문》, 철학과 현실사, 1998)/ H. Reiner, Die philosophische Ethik, Heidelberg, Quelle, 1964(이석호 역, <철학적 윤리 학》, 철학과 현실사, 1999)/ Heinz-Horst Schrey, Einführung in die Ethik, Darmstadt, Wissenschafliche Buchgesellschaft, 1977/ R. Spaemann (hrsg.), Ethik-Lesebuch von Platon bis Heute, Miinchen . Ziirich, Piper, 1987/ R. Spaemann, Moralische Grundbergriffe, München, Beck, 1983. [秦教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