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축일 義務祝日
〔라〕festum de praecepto · 〔영〕Holy days of obligation
글자 크기
9권
신자들의 미사 참례 의무와 합당한 휴식, 그리고 사목자의 교중 미사(missa pro populo)와 강론의 의무가 있는 특정한 축일. 한국에서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교황청 인준 : 1986년 9월 23일 ; 《한국 천주교 사 목 지침서》 75조) . 사도 시대부터 신자들은 안식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주일)을 지켰다. 예수 그 리스도의 부활은 구원 역사의 극치이며, 신앙의 핵심이 기 때문에 예수 부활 대축일이 모든 축일의 근간이 되고 또 가장 오래된 축일이다. 곧 이어서 성령 강림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이 추가되었다. 초기에 동방 교회에서 는 주님 공현 대축일을, 서방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과 주님 할례 축일(Circumcisio)을 기념하 였다. 그 후 주님의 다른 축일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순 교자들의 축일이 추가되었고 50일 간의 부활 시기를 지 냈다. 제1차 니체아 공의회(325)에서 춘분이 지난 만월 다음의 첫 주일을 예수 부활 대축일로 결정함에 따라 사 순 시기, 주님 승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도 이에 따라 정해졌다. 중세기 말에는 축일의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었 다. 교황 우르바노 8세(1623~1644)는 교황령 <우니베르 사 페르 오르벰>(Universa per Orbem, 1642. 9. 13)을 통해 전 세계 교회의 축일수를 34개로 규정하였다. 1708년에 원 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월 8일) 이 추가되었으나, 교황 비오 10세(1903~1914)는 자의 교 서 <수프레미 디식플리네>(Supremi Disciplinae, 1911. 7. 2) 를 통해 축일 수를 8개로 축소하였다. 1917년 교회법 1247조에는 모든 주일 외에 10개의 축일이 규정되어 있 는데, 이것은 비오 10세의 규정보다 두 개의 축일이 추 가된 것이다. 1983년 교회법 1246조에는 1917년도의 대축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다만 주님의 할손례 축 일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변경되었다. 부활 대 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 이외에도 새 교회법에서 규정 한 대축일은 다음과 같다. 즉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 일) · 주님 공현 대축일(1월 6일) · 주님 승천 대축일(부활 대축일 후 40일째 목요일)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12월 8일) ·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 성 요셉 대축 일(3월 19일) ·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 ·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 등이다. 한국 주교회의는 우리 나라가 전교 지방임을 감안하여 전례력 지침 제7항에 따라 1985년에 주일이 아닌 의무 축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주님 공현 대축일은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로, 주님 승천 대축일은 부활 제7 주일로,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 축일은 삼위 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로 옮겨서 경축하도 록 하였다. 그리고 주일로 옮길 수 없는 7개의 의무 축일 중에서 2개의 대축일(예수 승천과 성모 승천)만 경축하기 로 결정하고 사도좌에 윤허를 청하였다. 그러나 4개의 대축일을 의무 축일로 결정하라는 회답에 한국 주교회의 는 한국 실정에 비추어 국가 공휴일인 1월 1일만을 의무 축일로 추가하기로 합의하여 다시 청원하였고 사도좌는 1986년 9월 23일에 이를 윤허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한국의 공휴일인 예수 성 탄 대축일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성모 승천 대축일로 되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교회법 1246조의 정신에 따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 일, 성 요셉 대축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 일, 모든 성인 대축일에 미사 참여 의무는 없지만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4대 축일(예수 성탄 대축일 · 예 수 부활 대축일 · 성령 강림 대축일 · 성모 승천 대축일)에 대한 강조가 많이 약화되었다. 예전에는 이 4개의 대축일을 '사대 첨례' (四大瞻禮)라고 하여 파공 관면(罷工寬免)이 허가되지 않았었다. 그렇다고 이 날들에 대한 신자들의 미사 참여 의무가 덜 강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4대 축일 이외의 다른 의무 축일들에 대한 미사 참여와 파공이 요청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하느님께 바쳐야 할 경배, 주님의 날 의 고유한 기쁨 또는 마음과 몸의 합당한 휴식을 방해하 는 일과 영업을 삼가야 한다(교회법 1247조). 미사 참례 의 의무는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어디서든지 가 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된 다(교회법 1248조 1항). 한국에서는 주일과 의무 축일 전 날 오후 4시부터 주일이나 의무 축일의 미사를 집전할 수 있으므로, 신자들은 이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미사 참 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만일 사목자가 없거나 다른 중대한 이유로 미사에 참여할 수 없으면 성당 또는 공소 에서 규정에 따른 말씀 전례나 공소 예절에 참여해야 한 다. 만일 그것도 불가능하면 개인, 가족, 여러 가족들이 모여 합당한 기도(묵주 기도 · 성서 봉독 선행 등)로 그 의 무를 대신할 수 있다(교회법 1248조 2항,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74조 1~4항). 또한 사목자는 주일과 의무 축일에 신자들을 위하여 교중 미사를 봉헌하여야 하며, 주임 사 제는 미사 중에 강론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767조 2항). (⇦ 사대 축일 ; → 축일) ※ 참고문헌 한국 주교 회의 교회법 위원회 역, 《교회법전》, 한 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995/ 정진 석, 《교회의 경배법, 교회법 해설》 9, 1995/ 이찬우, 《하느님 백성의 전례와 성사 생활》,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5/ 《2002년 전례력》/ M. Noirot, 《Cath》 4, 1956, p. 1226. 〔安文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