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 사제단 儀典司祭團

〔라〕Capitulum personalis · 〔영〕Chapter of Can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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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엄한 전례 의식을 주교좌 성당이나 동료단 성당에서 거행하는 사제들의 단체. 교회 내의 오래된 제도로써 "주교좌 의전 사제단" (Capitulum Canonicorum Cathedrale) 과 "동료단 의전 사제단" (Capitulum Canonicorum Collegiale)으로 구분된다. 〔기원과 발전〕 의전 사제단의 기원은 4세기 말까지 올 라가는데 아우구스티노(Augusinus Hipponensis, 354~430) 에 의해 성직자들의 공동 생활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동 생활은 독신 생활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수 있었기에 급 속히 전파되었다. 공동 생활은 수도승처럼 규율 생활(vita canonica)을 하는 것이었기에 이들 성직자들을 의전 사 제(canonicus) 또는 참사 회원이라고 일컬었다. 8세기에 주교좌 의전 사제단에 동료단 의전 사제단이 첨가되었 다. 카를 대제(768~814)는 성직자들은 의전 사제들처럼 살거나 수도승처럼 살도록 규정하였다. 그로 인해 주교좌 성당뿐 아니라 다른 성당에도 의전 사제들의 단체가 생겨났다. 주교좌 의전 사제단의 제도적 중요성은 12세기 초에 부각되었는데, 그들에게 교구 주교를 선출하는 권한과 주교의 교구 통치를 보좌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그로 인 해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흔해졌다. 13세기에 주교의 재산이 의전 사제단의 재산에서 분리되고 의전 사제단의 재산은 교회록으로 분산되었다. 그 결과 의전 사제들은 각자 교회록을 받고 개인 집에서 생활하면서 전례 의식 과 주교의 자문을 위해서만 모였다. 그들의 권위는 현대 까지 지속되고 있다. 1917년 법전에는 그들의 명칭과 기능이 '원로원' · '평의회' 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구 사제 평의회를 재평가하여 주교의 "원로원"이라는 칭호를 주어 모든 교구에 사제 평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제단을 대표하여 사제들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하였다(주교 27항 2 ; 사제 직무 7항 1 주 41 참조). 공의회의 결정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호를 개방해 놓았다. 그러나 교회법전의 개정을 위하여 처음부터 근본적인 개혁을 하도록, 특히 1970년 에 성직자성에 의하여 권고되어진 주교 회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하였다. 그 결과 한시적으로 주교좌 의전 사제단을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후 교회법 제 2권 하느님의 백성의 연구 팀이 1980년 4월 17일의 회 합에서 교정된 하나의 항목(교회법 502조 3항)을 첨가하 였는데, 이 항에서 주교 회의는 참사회의 임무를 주교좌 의전 사제단에게 맡기도록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임 무〕 의전 사제단은 두 가지 유형, 즉 주교좌 성당 에 본거지를 두는 주교좌 소속과 동료단 성당에 본거지 를 두는 동료단 소속으로 구분된다. 이 두 의전 사제단의 차이점은 구법전에서 본질적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료 단 의전 사제단은 단지 전례 의식만을 거행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는 반면, 주교좌 의전 사제단은 옛 전통과 명성 을 지닌 기구로서 전례 의식 거행뿐만 아니라 교구의 통 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에서 주교좌 의전 사 제단은 근본적인 변화를 하였다. 교구 통치에 관한 이들 의 권한은 교구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로 옮겨졌으며 이 로써 이 두 기구는 결과적으로 본질적인 면에서 균일화 되었다. 의전 사제단은 주교좌 소속이거나 동료단 소속 이거나 오직 사제들의 단체로서 자기 고유의 교회에서 전례 거행을 좀 더 장엄하게 거행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의전 사제단은 사제들의 단체이므로 본래의 의미에 따라 부제들은 이러한 임무 수행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교회 법 제507조 2항에 의거하여 부제들은 정관 규범에 따라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의전 사제단을 보조하는 직무들 을 맡을 수는 있다. 주교좌 의전 사제단의 특수성은 주로 전례적인 성격의 것이다. 그러나 교회법전은 교구장 주교나 그 자체의 정 관에 의하여 다른 임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내다보고 있 다(503조 참조). 법규정에 따라 주교좌 의전 사제단은 관 구 공의회와 교구 시노드에 참여할 수 있다(443조 5항 ; 463조 1항 3호). 또한 특별한 경우에 주교 회의가 정한 규 정이 있다면 교회법 제50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주교좌 의전 사제단이 참사회의 임무를 대신할 수도 있다. 주교 좌 의전 사제단의 설립이나 변경이나 폐쇄는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다. 〔정 관〕 의전 사제단은 주교좌 소속이거나 동료단 소 속이거나 자신들의 고유한 정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 관의 작성은 의전 사제단에 맡겨 그들이 의전 사제단의 올바른 실행 지침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이는 교구장은 자신의 통치 권한으로 교구의 공동선과 성직자들에 대한 규범에 상응하는 일반적인 성격의 어떤 규범들을 정할 수는 있지만, 정관 작성에 있어서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의전 사제단을 대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의전 사제단의 정관은 합법적 장상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교구장 주교는 자신의 인준을 거부할 수 있는데, 즉 정관이 보편법과 개별법의 규범을 거스르거 나 의전 사제단의 참된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법규 범의 테두리 안에서만 거부할 수 있다. 교구장에 의하여 승인된 정관은 새로운 실행 지침과 교구장의 새로운 승인 을 통하지 않고서는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못한다(505조) . 교회법은 설립법을 항상 존중하고, 일반적 성격의 지 침을 제공하면서 정관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의전 사제단의 조직과 의전 사제들의 인원수를 정하여야 한다. 의전 사제단과 각 의전 사제가 하느님 경배와 교역 거행 을 위하여 수행할 일을 정하여야 한다. 의전 사제단의 업 무를 행하는 모임을 정하고, 또한 보편법의 규정을 준수 하면서 업무의 유효성과 적법성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정 하여야 한다(506조 1항). 또한 정관에는 고정적으로나 임 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지불할 보수도 정하여야 한다. 의전 사제단의 교회록에 관한 법개정은 교회 내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의전 사제들은 전통적으로 그들 고유의 표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성좌에서 정한 규범 에 유의하면서 특히 1970년 10월 30일자 성직자성의 회람에 특별히 언급한 규범에 따라 명확하게 해 둘 필요 가 있다(Enchir. Vat., vol. 3,pp. 556~559, nn. 991~995). 〔직 무〕의전 사제단에는 사제들의 단체인 그들의 활 동과 기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직무를 포괄하는 수장인 단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법전은 더 이상 단순 단 원들과 직위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단지 직무들에 대 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 것 은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법은 통칭의 직무들이 정관의 규범에 따라 그리고 그 지역의 관습을 고려하여 명확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 들, 주교좌 성당 부제들, 주교좌 성당 사제들, 성가대들, 회계원들의 직무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의전 사제단의 직무 중 중요한 직무는 법 규범에 따라 그들의 행위를 지휘하는 직무인 단장의 직무인데, 그는 다른 사제 단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마치 추기경단의 수석 추기경이 "동료들 중 의 첫째"일 뿐 아무런 통치권도 가지지 못하는 것과 같 다(352조 2항 참조).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대표라는 이름으로 부르거나, 수석 사제라고 부르거나, 주교좌 성· 당 부제라고 부르거나 상관이 없다. 마찬가지로 대표의 직무는 교회법 제509조 1항에 의거하여 선출되어 부여 되거나 제507조 1항에 의거하여 정관에 명시될 사제단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선출되지 않고 부여될 수도 있다. 선출되는 경우에는 주교에 의하여 인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교가 규정에 따라 대표의 직무 를 수여한다. 오랜 전통에 따라 성직자단에는 소위 직무 분담자 또는 주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왔다. 그들은 사제단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 에게 도움만을 제공하고, 특히 전례 거행을 도와주고 어 떤 직무들의 임시직을 맡을 뿐이다. 보조 직무의 수여에 관한 교구장의 소임은 교회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른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참회 담당 의전 사제단〕 의전 사제단의 사제들은 고 해성사를 집전할 직무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직무상 성 사적 법정에서 사도좌에 유보되지 않고 선언되지도 않은 자동 처벌의 교정벌을 사해 줄 정규 특별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교구 내에서는 타교구 신자에게까지 이러한 권한 이 적용되고 교구민에 대해서는 교구의 지역 밖에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 교구장은 자기 교구 내에 의 전 사제단이 없는 경우 이와 동일한 임무를 이행할 사제 를 선임하여야 한다(508조 1-2항). 〔의전 사제의 직위 수여〕 이전 교회법에서 직위에 대 한 수여는 그 자체로 성좌의 권한이었으며 단순 의전 사 제들에 대해서는 교구장의 권한이었다. 현 교회법전에서 모든 의전 사제들은 성좌나 교구 관리자의 어떠한 간섭 도 받지 않는 교구장 주교의 권한 아래에 놓여 있다. 주 교는 의전 사제단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하여야 하지 만, 그 의견은 어떠한 구속력도 지니지 않는다. 선거를 통하여 의전 사제단을 주재하는 자가 선임되는 경우에도 교구장 주교의 추인이 필요하다(509조 1항). 교회법은 의 전 사제들의 선임에 대한 주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 시하고 있다. 선임된 사제들은 교리와 품행에 있어서 뛰 어나야 하며, 사제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자들이어 야 한다(509조 2항). 그러므로 사제직을 수행한 경험이 적은 젊은 사제들은 선임되지 말아야 한다. 입법자는 의 전 사제단은 특별한 명망과 사도직 경험과 모범적 생활 을 하는 사제들로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음이 명백하다. 교회법에는 의전 사제들의 재임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소임은 정해진 기간 또는 그들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직책에 있는 동안이라 고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관에 이를 명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전 사제단과 본당 사목구〕 법인은 본당 사목구 주 임이 될 수 없다는 교회법 제52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본당 사목구들은 의전 사제단에 합병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어떤 의전 사제단에 합병되어 있는 본당 사목구들 은 교구장에 의하여 의전 사제단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 다(510조 1항). 그러나 교회법은 의전 사제단과 본당 사 목구가 같은 본거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명확히 분리 된 법인으로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주교 좌이면서 본당인 경우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 즉, 의전 사제들 중에서 본당 사목구 주임을 선임 하거나 교구의 다른 사제들 중에서 사목구 주임을 선임 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지붕 아래 의전 사제단 성당과 사목구 본당이 공존하는 경우 미묘한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반대나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구장은 이를 잘 조정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경우 교구장은 본당 사목구 주임이 의전 사제단의 의식에 또는 의전 사제단의 본당 사목구 주임의 의식에 방해 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본당 사목구 주임의 사목 직무와 의전 사제단의 고유한 임무를 합당하게 조정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만일 알력이 생기게 되는 경우, 교구장은 신자들의 사목적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510조 3항). 사목구 본 당 겸 의전 사제단 성당에 바쳐진 희사금은 본당 사목구에 바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교회와 의전 사제단〕 한국 교회에는 어느 교구에도 의전 사제단이 없다. 그러므로 교구장은 참회 담당 의전 사제의 임무를 대신할 사제를 선임하여야 한다(508 조 2항). 그러나 한국 사제들은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 별 권한> 제12조에 의거하여 참회 담당 의전 사제의 임 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89조) 반드시 임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 (⇦ 의전 사제 ; 참사 회원 ; → 교구 참사회 ; 의전 수도회)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pp. 311~315/ L. Chiappetta, Prontuario di diritto canonico e concordatario, ed. Dehoniane, Roma, 1994. pp. 148~152/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The Code of Canon Law-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1985, pp. 407~413. 〔李讚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