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 수도회 儀典修道會
〔라〕canonici regularis · 〔영〕canons re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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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사제들로 구성되어 전례 생활을 주목적으로 하며 고유한 규칙에 따라 공동 생활을 하는 수도회. 중세 시기에 발달한 장엄 서원 수도회의 한 형태이다. 〔의미와 기원〕 사도 시대 이후 사제단(Presbyterium)을 이루어 주교를 보좌하던 성직자들은 처음에는 함께 살지 않았다. 교회 신자들은 늦어도 4세기 초부터 평신도 · 수 도자 · 성직자로 구분되었다. 고대의 수도승들은 성품을 받으면 겸손의 덕을 쌓기가 어렵다고 여겨 사제품을 받 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수도승 사제는 거의 없었다. 그러 나 313년 콘스탄틴 대제(306~337)의 밀라노 관용령 이 후, 그리고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는 수도 자들이 주로 선교를 수행하게 되어 수도승들도 사제품을 받았다. 그런데 독신 생활을 하는 서방 교회의 사제들에 게는 사제들이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이 개혁의 이상이었 다. 히포의 주교인 아우구스티노(Augusinus Hipponensis, 354~430)는 교구 성직자들의 공동 생활 제도를 도입하고 규칙서를 썼다. 이 공동체 구성원들은 사유 재산을 포기 하고 주교와 함께 살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사목 활동 에 임했다. 물론 교구 소속 성직자들은 서원을 하는 수도 자가 아니었으나 여러 주교들이 이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어 급속히 확산되었다. 8~9세기에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직자 신분이 생겨났다. 이때 일정한 규율(canon)에 따라 공동으로 수도승처럼 규율 생활을 하는 성직자들을 의전 사제(Canonicus) 또는 규율자라고 일컬었다. 카노니쿠스(Canonicus)라는 말은 538년 오를 레앙(Orléans) 교회 회의 문헌 제15조에 처음으로 나타난 다. 이 말은 본래 성직 임무를 잘 수행하는 성직자를 뜻 했다. 즉, 시간 전례를 잘 바치고, 소속 교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주교에게 순명하며 성직 생활에 관한 성 서, 교부의 글과 공의회들의 법규를 준수하는 이들이다. 〔참사회의 제도〕 6세기 이후 사목상의 이유로 사제품 을 받는 수도승들이 점차 늘어났다. 중세기의 성직자란 오늘날의 본당 사제들과는 달리 주교좌 성당을 중심으로 사는 참사회원(參事會員)들과 교구 내의 특별 성당(Collegiata)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사는 참사회원들을 뜻한다. 성직자들이 주교를 중심으로 혹은 대성당을 중심으로 주 로 바치는 공동 기도와 사목 활동은 그들의 의무였다. 이 들은 '공주 성직자 신분' 을 형성하였다. 이런 신분은 670년 오툉(Autun) 교회 회의 이후 '수도자 신분' (Ordo Monasticus)과 구분되었다. 그런데 성직자 공동체 생활 (공동 생활, 장엄한 전례 거행 등)은 쉽게 무너질 위험이 있 으므로 계속 새로운 개혁 노력이 필요했다. 751 ~755년 사이에 메스(Metz)의 주교 크로데강(Chrodegant)은 자신 의 교구 성직자들을 위해서 34장으로 된 참사회원 회칙 을 썼다(《PL》 89, 1097~1120).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의 전 사제들의 회칙인데 후에 점차 증보되었다. 이 회칙에 서 그는 공동 시간 전례, 공동 숙소, 공동 식당 봉쇄 등 을 정하고 있으나,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상적인 삶을 가르쳤다. 이 회칙은 다른 교구들에도 퍼졌지만 프랑크 제국의 모든 성직자들 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성 보니파시오(675?~754)와 카를 대제(768~814)가 그 후에 성직자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카를 대제는 789년 교회 개혁을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법으로 성직자 를 위한 <일반적 권고>(Admonitio generalis)를 공표하였 다. 또한 그는 802년 아헨(Aachen) 회의를 계기로 수행 규율자들 또는 의전 수도자들(canonici regulares)과 재속 의전 사제들(canonici saeculares)을 더 분명히 구분하는 것 을 전제로 <디오니시오 하드리아노 법령>(Lex DionysianaHadriana)과 《베네딕도 규칙서》를 소개하였다. 카를 대제 는 성 베네덕도(480?~547?)의 규칙이 점차 지배적인 권 위를 갖게 되는 것을 보고 모든 수도원들이 베네딕도의 규칙을 받아들이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도원들은 비교적 엄격한 베네딕도의 규칙보다는 훨씬 가벼운 《참사 위원 제도서》(Institutio Canonicum)를 받아 들였다. 805년의 한 법령은 프랑크 왕국의 모든 성직자 에게 "수도 생활법에 따라 살든지" (Monastice) 아니면 "성직자의 법에 따라 생활하든지"(Canonice)를 요구했다. 그 결과 주교좌 성당뿐 아니라 다른 성당에도 의전 사제 들의 단체가 생겨났다. 재속 의전 사제들을 위해서는 크 로데강 주교의 규칙을 바탕으로 '규율 준수 생활' (vita canonica)을 정착시키고, 수행 의전 사제들을 위해서는 '수도승들의 법' (lex monachorum)인 《베네딕도 규칙서》 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법령들은 잘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의전 사제들은 매일 모여서 규율의 한 조항(capitulum)씩 읽고 이를 생활로 실천하였다. 그래서 그들 모임의 장소나 그 모임 자체를 카피툴룸(capitulum)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되었다. 루트비히 1세(814~840) 황제는 816년 8월 23일 아헨 에 주교 회의를 소집한 후 아헨 규정(Aachener Regel) 곧 "성직자들의 법" (Institutio Canonicorum)이라는 고유한 규 정을 공포하였다. 이 규정의 제1부는 성직자들에 관한 교부들의 말씀이며, 제2부는 크로데강의 회칙에 따른 구 체적인 지시로 되어 있다. 이 문헌은 성직자들의 개혁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복음적인 가 난에 있어서 성직자들에게 소유를 권리처럼 주었다. 이 규정은 성직자들이 기도와 거주를 공동으로 하며 사도 시대의 공동 생활에로 되돌아갈 것을 정하였으나(4항), 개인 재산을 허용하였다. 아쉽게도 개혁은 오래 지속되 지 못했고, 곧 카롤링거 왕조의 정치적 붕괴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멸되었다. 831년에 독일의 마인 교구에서 열린 시노드는 이러한 삶을 성직자들의 공통적인 생활 양식으로 여기게 되었다. 반면에 수도승들(Ordo Regularis)은 《베네딕도 규칙 서》를 일반적으로 따랐다. 9세기와 10세기에 주교좌 성 당과 공주 성직자단 성당의 공동 재산이 개인 성직자의 이름으로 분할되면서 사유 재산화 되었고, 그 결과 공동 생활은 중단되었다. 이후로는 특히 봉건 제도의 영향 때 문에 성직자들의 독신 생활과 성직 매매 문제로 성직자 들의 생활은 깊은 쇠퇴에 빠졌다. 이에 로무알도(Romualdus, 952?~1027) · 요한 괄베르토(Joannes Gualbertus, 985/ 995~1073) · 베드로 다미아노(Petus Damiani, 1007~1072) 등 은수 수도회 설립자들이 교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외치기 시작했으며, 특히 성직자들의 개혁을 힘차게 요구 하기 시작했다. 또한 시토회와 카르투지오회도 이런 개혁을 지지하였다. [그레고리오 7세의 개혁] 교황 레오 9세(1048~1054)와 후에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된 힐데브란트(Hiderbrand, 1020~1185)는 성직자 개혁에 관한 이런 요구들을 받아들 였다. 1059년의 로마의 라테란 주교 회의에서 힐데브란 트는 '성직자들의 법' 이 성직자들 생활의 쇠퇴 원인이라 고 비난했고, 성직자들의 개인 재산 소유권을 없애야 한 다고 주장했다. 주교 회의의 의장이었던 교황 니콜라오 2세(1058~1061)는 힐데브란트 추기경의 주장을 받아들 였다. 이 주교 회의의 결정은 모든 주교좌 성당과 대성전 성직자들에게 사유 재산의 포기와 일정한 규칙의 준수를 요구했다. 교회 역사상 이 주교 회의는 처음으로 교회 중 심 권위에 의해 성직자 수도 생활을 인준하였다. 힐데브 란트를 비롯해서 베드로 다미아노 등 많은 개혁가들은 개인 소유권의 악습에 대해 외치면서 사도들 시대의 엄 격한 청빈과 무소유의 의무를 지는 공동 생활로 되돌아 갈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모든 성직자들이 이 개혁을 받 아들이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아헨의 규정을 따르는 이 들은 이 주교 회의의 결정이 자신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다른 편으로는 많은 성당에서 성직자들의 공동 생활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그 래서 전체적으로 성직자들이 사도 시대로 돌아가게 하려 는 개혁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해서 교구 사제단은 둘로 분리하게 되었다. 즉 의전 사제들 중 청빈 서원을 한 이 들은 수행 규율자들(Canonici regulares) 곧 의전 수도자들 이나 수도승들(Monachi)로 변신하였다. 그러나 청빈 서 원을 하지 않은 대부분은 재속 규율자들(Canonici saeculares) 곧 재속 참사회원으로 머물렀다. 〔참사회원들의 수도 생활〕 성직자들의 공동 생활을 사 유 재산 없는 사도적 청빈의 삶에로 쇄신하려던 개혁가 들의 노력은 모든 성당의 참사회원들로 하여금 아우구스 티노 회칙을 받아들여 수도 생활 제도에 들어가게 하려 는 것이었다. 모든 성직자들이 이 개혁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중세에 의전 수도회 집단이 4,500여 개에 이 를 만큼 개혁 운동의 효과는 컸다. 이 개혁은 사도 시대 의 전통으로 되돌아가려는 갈망이 싹터서 서로 관계없이 여러 곳에서 11세기와 12세기 동안 일어난 것이다. 이 렇듯 의전 수도회는 성당에서 공주(共住)하는 사제들에 게 공동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며 사유 재산을 버릴 것을 권유한 아우구스티노의 정신에 따라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초에 대주교좌 성당을 중심으로 널리 조직되었 다. 그리고 12세기에 매년 지역 참사회의를 가졌다. 힐데브란트는 그레고리오 7세(1073~1085)라는 이름으 로 교황이 되자 성직자들의 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 하였다. 교황 우르바노 2세(1088~1099)는 성직자들의 개 혁이 수도회 개혁보다 시급한 것으로 여겨 개혁을 추진 하였고 실제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일련의 개 혁에 따른 참사회원들의 공동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명령 에 의해 개혁된 공동체, 자발적으로 모이게 된 성직자들 의 공동체, 은수자들의 공동체, 자선 사업을 위한 성직자 들의 공동체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공동체들은 일 정한 회칙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12세기 초에 성직자단 은 옛 규범(Ordo Antiquus)을 받아들인 성직자단과 새 규 범(Ordo Novus)에 따라 사는 성직자단으로 각기 생활 양 식을 달리했다. '옛 규범' 파의 특징적인 면들은 다음과 같다. 사도적 생활, 즉 개인 소유권이 없는 검소한 공동 생활, 가난에 있어서 개정된 아퀴스그라나의 참사회원법 과 함께 아우구스티노의 설교들 · 생활기 · 계명집(Praeceptum), 그레고리안 전례, 아마 천으로 만든 수도복, 고 기와 술의 절제 있는 사용, 침묵 시간과 침묵 해제 시간 의 구별 등이다. 즉, 비교적 완화된 생활이다. 그리고 자 기들이 받아들인 제3 회칙을 《의전 사제단 규칙서》(Regula Canonicorum) 혹은 《성 아우구스티노의 의전 사제 규 칙서》(RegulaCanonica Sti. Augustini)라)과 불렀다. 그런데 이 '옛 규범' 을 따르던 공동체들과 함께 그들 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엄격한 생활을 이상으로 여겼던 '새 규범' (OrdoNowus)파가 동시에 성장하였다. 이 새 규 범파는 12세기 초에 생기는데, 주로 '은수 성직자들의 공동체' 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즉, 아우구스티노의 수도 규칙으로 간주되었던 《수도원 회칙》(Ordo Monasterii)을 받아들이고, 사목 활동(Cura Animanum)보다는 노동을 기 초로 하는 엄격함과 가난의 삶을 더 강조하였다. 성직자 들이 노동을 한다는 것은 아주 새로운 요소였으며, 따라 서 노동과 절대적인 침묵과 엄격한 단식 등은 이들의 특 수한 면들이다. 또한 그들은 양털로 짠 거친 수도복을 입 었고 전례도 검소하게 거행하였다. 이 두 그룹은 처음에 는 독자적으로 생겼으므로 서로 많은 차이점이 있었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점차 성직자 수도 공동체 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수도 단체(Congregationes)들 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시토회의 모범을 따서 서로의 일 치를 위한 공통된 회헌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개혁된 성직자들의 공동체들은 수도 생활의 근본적인 요 소를 받아들여 성직 수도 참사회의 성격으로 탄생하였다. 사회와 교회에 대한 이 성직 수도자들의 영향은 12 세기 동안 대단히 컸다. 그런데 이 단체들의 많은 수효와 갑작스러운 발전, 그리고 서로 다른 생활 관습들 때문에 적어도 구체적인 생활면에 있어서는 아주 다양했다. 이 성직 수도회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1113년에 설립된 성 빅토르(S. Victor)회와 노르베르토(Norbertus von Xanten, 1080~1134)가 창설한 프레몽트레회(Praemonstratensis)이 다. 특히 프레몽트레회는 관상 수도회를 제외하고 오늘 날 대부분의 수도회들이 하는 생활, 즉 수도 생활과 활동 생활을 겸하는 혼합 생활을 먼저 시작하였다. 중세기에 가장 큰 의전 수도회로는 성 아우구스티노 의전 수도회 (Canonici Regulares St. Augustini)와 프레몽트레회 등이 있 는데, 중세가 끝나면서 쇠퇴한 다른 의전 수도회들과는 달리 현재까지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현대에 와서 전례 생활 외에 다방면의 교육과 사목, 사회 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규율 성직 수도회(Ordo clericorum regularium)의 성 직자들은 수도 서원을 하고 공동 생활을 하는 수도회의 회원이면서 동시에 각종 사목 활동을 담당하는 사제들을 지칭한다. 이들 규율 성직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6 세기 종교 개혁 이후부터이다. 당시 교회 내에서는 테아 티노회 · 예수회 · 바르나바회 등의 수도회들이 가톨릭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도 생활과 함께 사목 활동도 해야 함을 인식하고 사제가 되기 위해 공부하기 시작하 였다. 16세기 이후 새로이 생겨난 규율 성직자들의 수도 회는 없었지만 많은 남자 수도회들은 이들 규율 성직자 수도 회칙과 생활 양식을 채택하였고 여자 수도회에서도 이것을 수정하여 받아들였다. 이들 규율 성직자들은 아 우구스티노회의 수도 참사 회원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교회법상의 의전 수도자〕 교회법은 의전 수도회 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교회법적인 관점 에서 볼 때 의전 수도회는 교회법 제503~510조에 규정 되어 있는 의전 사제단(Capitulum canonicorum)과 같은 역 사적 기원을 갖기는 하지만 다르다. 의전 사제단은 동료 단 의전 사제단과 주교좌 의전 사제단으로 구분된다. 후 자는 의전 사제들(Canonici)이 본래 주교와 함께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다가 12세기 이후 고유한 권리와 명예를 가지는 교회법상의 법인으로 독립한 것이다. 의전 수도 회는 자치 수도승원과 같은 범주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 전 수도자(규율 수도자)들의 수도원은 회헌이 달리 정하 지 않는 한 자치 수도원(monasterium sui iuris)며, 그 원 장은 법률상 상급 장상이다(교회법 613조). 이러한 자치 수도원의 폐쇄는 회헌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 자치 수도원 총회의 소관이다(616조 3항). (⇦ 참사회원 ; → 그레고리오 개혁 ; 수도 규칙서 ; 수도회 ; 의전 사제단)
※ 참고문헌 A. Lopez Amat, El seguimento radical de Cristo, vol. I , Madrid, 1987, pp. 119~128, 167~176/ AA.VV., Dizionario degli Istituti di perfezione, vol. Ⅱ , Roma, 1976~1983, Coll. 46~631 A. Pigna, La Vità religiosa, Roma, 1991, pp. 21~221 Jesus Alvarez, Historia de la vida religiosa, vol. II , Madrid, 1987, pp. 20~37/ E. Sastre Santos, La vita religiosa nella storia della Chiesa e della società, Ancora, 1997, pp. 205~211/정진석, 《교회법 해설》 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奇京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