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異端 〔그〕αἵρεσις 〔라〕haeresis 〔영〕her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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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받은 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완고히 의심하는 것. 가톨릭 교회의 교의에 대한 완강한 부정이나 의심하 는 이를 "이단자" (haereticus)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예전 에 '이단' 보다는 "열교" (裂敎)란 말을 사용하였었는데, 이는 특히 프로테스탄트와 그 신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였 다. 그리고 그 정의를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천주교 의 신덕 도리(信德道理)를 하나라도 일부러 믿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어원과 성서에서의 의미〕 그리스어로 '이단' 을 "아이 레시스"(αἵρεσις)라고 한다. 이 용어는 "아이레인" (αἵρειν)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으며, 고전 그리스어에서 는 '전리품' 을 의미한다. 중간태 "아이레오마이”(αἵρεομαι)는 '선택' · '기울어짐' (inclination) 혹은 어떤 목적 을 위한 '결정' 을 뜻한다. 이러한 기본 의미 위에 헬레니 즘은 지적 선택의 대상, 즉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와 같은 철학 '학파' 와 그 학파의 '교의'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한다는 의미도 부과하였다. 고대 철학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항상 고유한 생활 규범을 갖 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선택' 이라는 의미를 내 포하지 않은 '문화적 태도' 라는 의미도 부과하였다. 70인역 성서에서는 여러 분파나 유대교 안에 존재하는 동향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경멸적 의미까지 포함 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전통적인 랍비의 가르침을 지 키지 않는 이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와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교 내에서는 유대인들을 가리키 는 데 사용되었다. 그리스도교 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자' 로 규정되었고(사도 24, 5), 유대인들 역시 자신 들의 분파인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와 함께 참된 종교 에서 일탈한 자들이라는 의미로 '이단자' 로 간주되었다 (마태 16, 6-12 ; 사도 5, 17 ; 15, 5 ; 26, 5). 사도 베드로 는 이단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슬며 시 파멸의 분쟁을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희생으로) 사들 이신 주인을 부인하면서 멸망을 서둘러 자초할 것입니다" (2베드 2, 1). 이는 믿음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인의 삶 을 부패시키는 오류가 이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도 바 오로는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의 종파"가 아니라며 "아 이레시스" 란 용어를 사용하였다(사도 24, 14). 바오로는 이단자를 한두 번 타일러 보고 나서 멀리하라고 하며, 그 들은 그릇된 길을 가며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였다(디도 3, 9-11). 이미 이 시기에 교회와 "아이레시스"가 서로를 배제하는 두 실체라는 것이 보인다. 〔초기 교회에서의 의미〕 교부 시대에도 "아이레시스"는 교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사도 교부들 과 호교 교부들은 "아이레시스"를 여러 그리스도교 분파 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였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Ignatius Antiochenus, 35?~107)는 〈에페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준 진리를 수호하면서 이단 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한 이들에게 기쁨의 찬사를 보내 고 있다(6, 2). 또한 〈트랄레스(Tralles) 교회에 보낸 편 지〉에서는 그리스도 가현설(Docetismus)에 물들지 않도 록 하라고 권고하면서, 이 이상한 수목은 다름 아닌 이단 이라고 하였다(6, 1). 이레네오(130~200)와 테르툴리아 노(160~223)의 관점에서 보면, 이단은 하나의 선택이다. 이레네오는 《이단 반박론》(Adversus Haereses)에서, 이단 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변조하는 이들이며(1, 1), 복음 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 관점을 선호하는 이들(3, 12)이라고 하였다. 테르툴리아노는 《규정론》(De Praescriptione)에서, 이단은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개 인적 선택으로 신앙 규범(regula fidei)과 스승의 규율로부 터의 이탈이기에 신앙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새로움 (novitas)이라고 하였다(6, 2 ; 42, 8). 이 "노비타스" (Novitas)라는 단어 역시 이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나치안츠 의 그레고리오(329/330~389/390), 아우구스티노(354~430) 등에 의해 사용되었다. 아우구스티노는 신앙에 대한 논 리적 차원에서의 오류뿐만 아니라 여기에 속해 있는 그 룹에게까지 이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예로니모(347~419) 역시 잘못된 교의 때문에 교회로부터 분리된 그룹을 가리키는 데 '이단'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단자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은 이들, 즉 공동체의 삶 의 규칙을 벗어난 선택을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신앙의 적' 이라고 규정되었다. 테르툴리아노에 따르면, 이단자 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고 이방인이나 유 대인들과 같은 이들이며, 견책(correptio)을 통해서만 온 전히 회복될 수 있는 오염된 이들이다. 치프리아노 (?~258)는 이단자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존재성을 상 실한 이들이고, 따라서 교회의 일치 밖에 존재하기에 구 원의 가능성을 상실한 이들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아우 구스티노는 세례받은 모든 이는 하나이고 동일한 영적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분리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모 두가 형제라고 주장하였다. 콘스탄틴 대제(306~337)의 밀라노 관용령 이후, 특히 379년 8월 3일의 칙령 이후 사회적 측면에서도 이단자 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라고 간주되었다. 미신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부과된 형벌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단은 더 이상 교회의 내적 문제나 영적 측면에 속하거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자유 라는 측면에 속한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범죄 행위로 간주되었다. 〔신학적 의미〕 교의적 측면에서 볼 때, 이단은 하느님 으로부터 계시되었고 교회로부터 그러한 것이라고 신자들에게 참되게 가르친 진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주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윤리적 측면에서 토마스 아 퀴나스(1225~1274)는 이단을 적극적인 불순명이라고 하 였다(《신학 대전》, 2a-2ae, q. 11, a. 1). 즉 이단은 지성의 잘못된 판단이며, 의지의 명령에 따른 판단인 것이다. 의 지가 이단의 심리학적 주요 요인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 단은 하나의 죄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천상적 가톨릭 진리를 의지적이며 완고하게 부정하는 오류' 라고 정 의할 수 있다. 교회법적 측면에서 볼 때, 이단은 하나의 범죄이다. 현행 교회법은 이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이단이란 세례받은 후 천상적 가톨릭 신앙 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완고히 의심하는 것이다"(751조). 이단은 직접적으 로 신앙을 부인하는 죄이기 때문에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1364조 1항). 이단과 이교(schisma)는 서로 구분된다. 이 두 용어의 한계를 명확히 결정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 미 바오로는 이 두 용어를 구분 지어 사용하였다(1고린 11, 18-19). 예로니모는 이교는 이단에 감염된 것으로, 교계 제도에 불순명하면서 교회로부터 이탈된 것으로 보 았다(티도에게 보낸 편지, 《PL》 26, 598). 아우구스티노는 이단에로 인도하는 것이 이교라고 하였다. 치프리아노는 노바시아누스파(Novatiani)에 관한 서간 69와 70에서 이 단자들과 이교도를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 현행 교회법 은 "이교란 교황에게 대한 순종 또는 그에게 종속하는 교회의 구성원들과의 친교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하고 있다(751조). 즉 교회의 일치에 반대되는 것이고, 순종이나 친교 거부가 교의적인 면에 기초해서 나온 것 이 아니다. 현 교회법에 따르면, 이교도 역시 자동 처벌 의 파문 제재를 받으며(1364조 1항), 이단자나 이교도들 은 성품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이고(1041조 2항), 이들 을 위해 교회에서 장례식을 행할 수 없다(1184조 1항 1 호). 바우어(W. Bauer)는, 이단은 그리스도교에서 탄생한 것이고 정통 신앙 역시 그리스도교의 심장부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이단 은 오직 정통 신앙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며, 결코 그 자체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기에 정통 신앙과 이단은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실질 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두 개의 측면이다. 하지만 초기 교회에는 정통과 이에 반대되는 이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양한 형태와 표현이 존 재했던 시기였다. 터너(H.E.W. Turner)는, 이단은 유연한 요인을 통해 고정된 요인의 극복이나 고정된 요인의 부 패에 대한 건전한 긴장(tension)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교회는 다양한 의견 속에서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여야만 하였다. 교회의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즉, 복음 선포와 상응성에의 부합성, 신앙 유산(depositum fidei)과 의 부합성, 이성에 대한 호소와의 부합성, 성서 사실과의 상응성, 전승과의 부합성, 성령에의 호소의 적법성, 신앙 감각(sensus fidelium)과의 부합성, 사도적 권위(autoritas apostolica)에 관한 언급 등이다. 〔종 류〕 가톨릭 교회는 초기부터 마태오 복음 18장 17 절을 따라 교도권을 행사하면서 이단을 단죄하였다. 한 편, 이단에 대한 반박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정통 교의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초대 교회의 이단들은 열거하면 주 로 다음과 같다. 우선 유대교적인 이단으로는 에비온파 (Ebionites), 나지르파(Nazirites), 체린투스(Cerinthus)파 등 이 있다. 이교도적인 것으로는 그노시스주의(Gnosticism) · 마르치온주의(Marcionism) · 마니교(Manichaeism) · 천년 왕국설(Millenarianism) 등이 있다. 3세기 이후에 본래적인 의미의 그리스도교 이단이 발생하였다. 우선 몬타누스주의(Montanismus) · 노바시아누 스파(Novatianismus) · 도나투스주의(Donatismus) · 프리실 리아누스주의(Priscillianismus) · 펠라지우스주의(Pelagianismus) · 반(半)펠라지우스주의(Semipelagianismus) 등이 있 다. 또한 그리스도 가현설(docetismus) · 그리스도 양자설 (adoptianismus) · 아폴리나리우스(Apollinarianismus) · 네스 토리우스주의(Nestorianismus) · 그리스도 단성설(Monophysitismus) · 그리스도 단의설(Monothelitismus)처럼 그리 스도의 위격(persona)에 관한 것이나, 모나르키아니즘 (Monarchianism) · 삼신론(Tritheism) · 성자 종속설(Subordinationismus)과 같은 삼위 일체에 관한 것이나, 혹은 아리 우스주의(Arianismus)처럼 삼위 일체와 그리스도의 위격 모두에 관한 것 등으로 모두 공의회를 통해 단죄되었다. 교부 시대 직후에는 톨레도의 엘리판도(Elipandus di Toledo)가 주장한 그리스도 양자설(adoptianism)과 고테스 칼크(Gottescalc)의 예정설(predestinarianism)이 등장하였 다. 하지만 교회가 체제를 조직화하고 제도화하면서, 많 은 이단 운동들은 사도 시대 교회에서 보여지는 단순성 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에서 시작하였다. 정통적인 개혁 운동과도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던 이 운동들은 신 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의 운동이었다. 하 지만 이들은 교회의 성사뿐 아니라 교계 제도 등을 부정 하면서 반교회적 활동을 벌임으로써 단죄되었다. 이 부 류에 속하는 이단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 가타리파 (Cathari) · 발도파(Waldensians) 등과 위클리프(J. Wyclif) , 투르의 베렌가리오(Berengario di Tours), 아벨라르도 (Abaelardus), 브레시아의 아르날도(Arnaldo da Brescia) , 베네의 아말리코(Amalrico di Bene), 로잔의 앙리(Henry de Lausanne)와 브뤼이의 피에르(Pierre de Bruys)의 추종자들 이었으며, 아베로에스주의자(Averroism)와 사도단 (Apostolici)이란 이름을 지닌 단체원들이었다. 이들을 회 개시키기 위해 교회는 종교 재판(Inquisitio)을 하였고, 자 신의 주장을 완고하게 고집한 이들은 처벌하였다. 근현대 시기에 이단과 싸우기 위해 13세기에 마련된 교회법상 규정과 지침들이 많이 이용되었다. 특별히 근 대는 교회의 일치를 깨뜨린 프로테스탄트주의(pro- testantismus)로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이단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을 꼽을 수 있다. 베긴회(Beguines) 채찍질 고행 자파(flagellants), 후스파(Hussiti), 얀세니즘(Jansenismus), 경건주의(Pietismus), 근대주의(modernism) 등이다. (⇦ 열교 ; → 가타리파 ; 경건주의 ; 구가톨릭교 ; 그노시스 ; 그리스도 가현설 ; 그리스도 단성설 ; 그리스도 단의설 ; 그리스도 양자설 ; 근대주의 ; 네스토리우스주의 ; 노 바시아누스파 ; 도나투스주의 ; 마니교 ; 마르치온 ; 모 나르키아니즘 ; 몬타누스주의 ; 발도파 ; 배교 ; 성자 종 속설 ; 아폴리나리우스 ; 얀센주의 ; 예정설 ; 위클리프 ; 이교 ; 이단 심문 ; 천년 왕국설 ; 펠라지우스주의 ; 프 로테스탄트 ; 프리실리아누스주의 ; 후스파) ※ 참고문헌  W. Bauer, Rechtgläubigkeit und Ketzerei im Ältesten Christentum, Tüibingen, 1934/ L.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pastorale, I ~ Ⅲ Roma, 1996/ 《ODCC》, pp. 758~759/ 《ODCC》, pp. 1462~1463/ F. Culdaut, Dizionario Storico del Papato, diretto da P. Levillain, Traduzione di Francesco Saba Sardi, I , Milano, 1996, pp. 548~552/ V. Grossi, Dizionario Patristico e di Antichità Cristiane I , Casale Monferrato, 1994, pp. 1187~1191/ O. Guyotjeannin, eresie(VII- XII Secolo), Dizionario Storico del Papato, diretto da P. Levillain, Traduzione di Francesco Saba Sardi, I , Milano, 1996, pp. 552~555/ F. Jankowiak, eresie(Dopo ILXIV Secolo), Dizionario Storico del Papato, diretto da P. Levillain, Traduzione di Francesco Saba Sardi, I, Milano, 1996, pp. 555~557/ A. Michel, heresie heretique, 《DTC》 6-2, pp. 2208~2257/ H. Schlier, 《TWNT》 I , pp. 180~184/ H.E.W. Turner, The Pattern of Christian Truth. A Study in the Relations between Orthodoxy and Heresy in the Early Church, London, 1954/ G. Zannoni, 《EC》 V , pp.487~492. 〔邊宗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