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축일 移動祝日 〔라〕festum mobile 〔영〕movable fe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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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교회 축일 중 전례력(典禮曆)에 고정된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축일. 교회는 음력과 양력의 날짜가 혼합된 음양력(陰陽曆) 의 전례력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 축일들이 한 가 지 달력 즉 그레고리오력(Gregorian calendar)에 기록될 때 음력 날짜로 계산되는 축일은 모두 이동축일이 된다. 축 일은 축제의 내용에 따라 주님의 축일과 성모 마리아를 포함한 성인 축일로 구분된다. 성인 축일은 비교적 고정 된 날짜로 정해져 있지만, 주님의 축일은 일 년 전체의 교회력에 골고루 고정 축일과 이동 축일로 짜여져있다.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 제1 주일은 이동 축일로써 고정 된 날짜인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이 무슨 요일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빠르면 11월 27일, 가장 늦으면 12월 3일부터 시작된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은 성탄 8일 축제 중의 주일에 지내지만, 만일 12월 25일이 주일이면 12월 30일에 거행된다. 주님 공현 대 축일은 1월 6일이지만 이날이 공휴일이 아닌 국가에서 는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에 경축된다. 주님 세례 축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의 다음 주일이지만, 만일 주님 공현 대축일을 1월 6~8일 사이의 주일에 지낼 때에는 그 주일 다음날인 월요일에 주님 세례 축일을 거행하며 성탄 시기는 이 월요일로 끝난다. 그러나 교회 축제의 중심은 예수 부활 대축일이다. 이 축일은 유대교의 과월절 축제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 에 부활 축일 날짜를 정하는 데에도 유대교 과월절 축일 의 계산법을 병행하여(출애 12, 1-3 ; 레위 23, 4-6 ; 민수 28, 16-25 ; 신명 16, 1-8) 니산(Nisan)달 14일을 기준으 로 하였다. 즉 초기 서방 교회는 날짜와 관계없이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과월절 축제일 다음 주일을 부활 대 축일로 지냈다. 그러나 325년의 니체아 공의회는 예수 부활 대축일을 춘분 후의 첫 만월(음력 보름) 다음 일요일 로 정하였다. 그런데 춘분 이후 부활 주일이 될 가능성은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의 5주간이나 된다. 그에 따라 사순 시기의 시작일인 재의 수요일도 매년 달라져 가장 빠르면 2월 4일, 가장 늦으면 3월 10일이 된다. 이 어서 주님 수난 성지 주일 · 주님 승천 대축일 · 성령 강 림 대축일 · 삼위 일체 대축일 ·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 축일 · 예수 성심 대축일 ·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 모두 이동 축일이다. 그렇다면 왜 이동 축일을 고정된 축일로 결정하지 않 는가? 〈전례 헌장〉 부록에 보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서도 예수 부활 대축일을 일정한 주일로 고정시키자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시하였다. 숙고한 결과 당시 (1965) 두 가지 결론이 나왔다. 첫째, 공의회는 갈라진 형제들이 동의한다면 예수 부활 대축일을 그레고리오력 에 일정한 주일로 정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둘째, 국 가적으로 영구 달력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반대하지도 않는다. 물론 주일을 포함한 7일로 구성된 주간이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경우 외에도 설과 한가위 가 이동 축일이며, 보다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7월 5일)과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9월 20일)이 주일이 아닌 경우 본 날짜와 가까운 주일로 옮기는 경축 이동(celebratio externa)을 하고 있다. (↔ 고정 축일 ; → 의무 축일 ; 전례력 ; 축일 이동) ※ 참고문헌 A. Adam, Das Kirchenjahr mitfeiern, Freiburg, Dritte Auflage, 1983/ H. Auf der Maur, Feiern im Rhythmus der Zeit-I. Herrenfeste in Woche und Jahr(Gottesdienst der Kirche 5), Regensburg, 1983/ M. Noirot, 《Cath》4, p. 122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년 전 례력》, p. 32/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 헌》, p. 42/ 안문기, 《계절과 축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6. 〔安文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