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移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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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생존을 위해서나 정치적 · 종교적 박해를 피해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들. "이주민"(移住民)이라고도 한 다. 교회는 외국 이주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 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침을 제시하며 이들의 권익 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어머니와 교사〉 45항 ; 〈지 상의 평화〉 106~108항 ; 사목 66항 ; 〈민족들의 발전〉 69항 ; 〈팔십 주년〉 17항 ; 〈세계 정의에 관하여〉 22항 : 〈노동하는 인 간〉 23항). 교회는 특히 1914년 이후 매년 주님 공현 대 축일 후 셋째 주일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로 지낸 다. 또한 이날에 교황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으며, 각 지 역 교회에서도 적절한 날을 택해 이날을 지내도록 권고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사회 복지 주일전 (前) 주일에 "이민의 날"을 지내고 있다. 교회가 이주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들과 신자들의 상황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본질상, 교 회는 이주민들의 사회와 연대한다. 이들은 다양한 언어, 인종, 문화, 관습을 통해 이 세상 방방곡곡에서 궁극적 고향을 향해 순례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상기시켜 준 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제85차 세계 이민의 날 메시지, 1999.2.2).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교회는, 이민은 인간의 기본적 인 권리임을 천명하면서, 가난한 나라들의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진국들의 의무라고 강조한다. 교회는 외국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와 선진국의 발전에 기여하므 로 이들의 문제는 전 세계의 공동선 실현의 관점에서 다 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교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와 관련하여, 이들이 그 사회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 과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되며, 이들이 합당한 주택을 마련하여 가족과 재결합하고 현지 사회의 생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 안에 외국인은 없으며, 아무도 배제되지 않고, 아무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외국인들이나 손님들은 없고 하느님 가족의 성인 들과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동료 시민들이 있을 뿐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이주민들의 대희년 미사 강론, 2000. 6. 2). 이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 · 증진하는 일은 한 개인이나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 이므로, 교회는 이 일을 위한 공동체적인 노력과 국제적 인 노력이 긴요함을 강조하면서,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 인들이 투신할 것을 강조한다. 〔인간의 유목민적 성격〕 인간은 자신의 선택이나 필요 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질상 유목민이다. 인간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유목민이며, 시간과 공간상 순 례의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이다. 과거 이주민들은 고향 을 떠나 먼 지방에서 행운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단지 정신적으로 만 다른 고장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이주민이라 할 수 있다. 이민은 인간의 유목민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미 지의 땅으로 가는(창세 12, 1),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신 명 26, 5)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 그는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원형이다. 이민은 본질적으로 유목민적인 인간 현실의 한 현상이 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 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창세 1, 28)고 하였으며, "자 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창세 9, 1)고 하였다. '땅을 가득 채운다' 는 것은 인간 각 개인에게 새 겨진 운명이다. 인간은 동물처럼 주거가 한정되어 그곳 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어느 지방에서든 문명을 창조한다. 인간은 세계 시민, 거대한 "지구촌" 시민이 될 운명을 지니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에서도 떠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도 갖는다" (13조 2항)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다 른 나라로 이주할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교회는 이민의 권리를 옹호한다. "부유한 나라들은 조국에서 얻을 수 없는 안전과 생활 필수품을 구하러 온 외국인들을 가능하다면 모두 맞아들일 의무가 있다. 공 권력은 손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그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연법이 잘 지켜지도록 보살펴야 한다. 정치 권 력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공동선을 위해서 이민의 권 리 행사를 여러 가지 법률상 조건에, 특히 이민을 받아들 이는 나라에 대한 이주민들의 의무 수행에 종속시킬 수 있다. 이주민은 그를 받아들이는 나라의 물질적이거나 정신적 유산을 고마운 마음으로 존중하며, 그 나라 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가톨릭 교회 교 리서》 2241항). 〔교회 문헌에 나타난 가르침〕 교회의 이민에 대한 가 르침은 여러 곳에서 언급되었다. "정의와 평등은 또한 경제 발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유동성을 제대로 조절하 도록 요구한다. 그렇게 하여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이 불 확실해지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민족과 지역 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자기 노동으로 이바지하고 있는 타국이나 타지역 출신 노동자들과 관련하여, 보수나 노 동 조건에서 온갖 차별을 힘껏 막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은, 특히 공권력은 그들을 단순한 생산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여겨야 하며, 가족들을 그들 곁에 불러 합당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고 현지 민족이나 지역의 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되도록 자기 지역에서 일터가 마련 되어야 한다" (사목 66항). "이민의 예를 들어 보자. 그들은 일거리를 찾으려고 가끔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차별 대 우 때문에 자주 이민의 길이 막히거나, 혹은 입국할 수 있더라도 불안한 생활을 계속한다든지 비인간적인 대우 를 받아야 한다" (<세계 정의에 관하여> 19항). 또한 "외국에 이주한 많은 노동자들의 불안한 상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 고 있으면서도 외국 사람이란 이유 때문에 사회 보장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이들에게 지나친 민족주의적 자세를 없애고, 그들의 이주권을 인정하며 자기 기능 완 성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직업적 승진을 용이하게 하며, 그들에게 마땅한 주택을 제공하며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입법 조치가 긴급히 요청된다. 또한 일 터를 찾기 위해서나, 어떤 재앙과 일기의 악조건을 피하 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지 않 으면 안될 민족들도 생각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진정한 정의와 항구적 평화의 기초로써 보편적인 형제애를 되찾 기 위하여 진력해야 할 의무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겠지 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 의 모상대로 창조된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형 제로 대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감히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 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와 이웃 형제들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이처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니, 성서가 말해 주듯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1요 한 4, 8)' "(〈팔십 주년〉 17항).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찾는 이민의 문제를 간단하게 나마 언급해야 하겠다. 이것은 대단히 오래된 현상이면 서도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왔고, 복잡한 현대 생활의 결 과로써 오늘날에는 더욱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현상이다. 다른 지방에서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찾기 위하여, 인간은 여러 가지 동기에서 고향을 떠날 권리와 또한 다시 귀향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확실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는 않다. 우선 그가 뒤에 두고 떠나는 나라에서 보면 이민은 일반적으로 상실을 뜻한다. 그것 은 역사와 전통과 문화로 결속되었던 큰 공동체의 한 구 성원인 인간이 떠나는 것이며, 그가 다른 문화 흔히 다른 언어로 결합된 다른 사회의 한가운데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노동의 주체 하나를 잃는 것이다. 그 주 체는 심신의 노력으로 고국의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을 터이나, 그 노력과 기여를 어떤 의미에서는 고국보다 열 등한 권리밖에 없는 다른 사회에 바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민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악임에도 불구하 고, 어떠한 환경에서는 말 그대로 필요악이 된다. 이 물 질적인 악이 더 큰 도덕적 손실을 수반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물론 현재까지 확실히 많은 조치 가 취해지고 있다. 실제로 이민자의 고국과 이민국은 그 개인과 가정, 사회 생활에 이익을 보장하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분야의 많은 문제들은 정당한 법, 특히 노동자들의 권리와 관련되는 법에 달려 있다. 확실히 정당한 법에 대한 문제는 특히 노동자들의 권리 라는 관점에서 현재 고찰하고 있는 맥락 속에 들어간다. 가장 중요한 일은 고향을 떠난 노동자가, 영구 이주자 이든 계절 노동자이든지 간에, 노동의 권리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사회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해 볼 때 불 이익의 처지에 놓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찾 아 나서는 이민이 결코 재정적 · 사회적 착취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노동 관계에 있어서도, 해당 사회의 다 른 노동자들에게처럼 이민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 이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지, 국적이나 종교 혹은 인종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커다란 이유가 있다 하더 라도 이민들 스스로 느끼는 절박한 처지를 착취에 이용 해서는 안된다. 이 모든 상황은, 물론 특성이 고려된 후 에, 인간의 존엄성에 밀착되어 있는 노동의 근본 가치에 절대적으로 양보해야 한다. 즉 한 번 더 기본 원리를 반 복해야 하겠다. 가치 질서와 노동 자체의 깊은 의미는 자 본이 노동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 이 자본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노동하는 인간〉 23 항). 〔교회의 연대성〕 이민은 불공평한 탄압을 피해 망명처 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권리이다. 첫째, 이민은 단지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것일지라도 자신과 가족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 지상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근거로 한다. 재산은 개인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개인과 가족과 민족에게 안전과 자유를 주는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연권을 실현하는 역사적 방식이다. 그러나 이때 이것이 개인들과 민족들이 생명 에 대해 지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다른 권 리를 말살해서는 안된다. 이 권리는 보통 노동을 통해 실 현되기 마련이다. 이민은 바로 이러한 노동의 기회를 자 연 자원이 그 곳 주민들의 가능성과 필요에 비해 여유가 있을 만큼 풍부하고, 따라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커다 란 가능성을 제공하는 나라들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다. 둘째, 하나인 인류의 구성원들인 민족들 간의 자연적 연대성 또한 이민권의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야 말로 연대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매우 분명한 방법이 기 때문이다.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맞아들여 이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생명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기 회를 줌으로써 그러한 연대성이 실천되는 것이다. 셋째, 신속한 이동과 교류 능력을 갖추고 있는 현대에 서 이민은 모든 민족들의 이동과 발전의 자유라는 테두 리 안에서 하나의 권리로 등장한다. 국경은 더 이상 과거 와 같은 제한과 장벽이 될 수 없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자기가 선택한 나라에서 충분한 자원과 적절한 조건을 찾을 수 있는 한, 그 나라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권리의 행사를 권장하지는 않는 다. 사실 교회는 이민이 매우 커다란 비용을 지닌 것이 고, 그 부담을 지는 것은 언제나 이주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회는 이민이 때로는 보다 덜 한 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 경우 교회는 이민국 의 사회가 이주민들을 생산 수단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신성 불가침의 권리를 지닌 하느님 자녀의 품위를 타고 난 인간으로 대우해야 하며, 이민은 경제적 · 사회적 · 문 화적 발전의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체제 개혁의 필요성〕 오늘날 이민은 사실상 자신의 조국에서 살 기초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이 러한 인권 침해는 전쟁, 내란, 정부 체제, 경제적 자원의 불평등 분배, 불합리한 경제 정책, 사회적 부조리와 부패 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들은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점진적으로 극복하고 인간을 세심하게 존중하며 민주주의적 구조들이 올바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바로 잡아지게 된다. 선진국들에 의해 지배되고 조종되는 현재의 경제 금융 체제를 바로 잡을 조치들을 취하는 일 또한 시급하다. 현 재 선진국들은 자기 조국에서 생활할 수 없는 이들의 대 안인 이민의 권리마저 무효화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세 계화는 가난한 나라들에서 선진국들로의 이민을 불가능 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저 렴한 개발 도상국들로 기업을 이전함으로써 낮은 비용으 로 재화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자국에서 이주민들로 인 해 발생하는 경제적 · 사회적 비용을 떠맡지 않아도 되 며, 그렇게 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제 시장에 현행 가격으 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이민이 발전의 한 요소라는 역사적 경 험을 거부하며, 그것이 발전에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 아 니라고 본다. 또한 개인들과 민족들을 위해 이민이 항상 해 온 안전판 구실이 봉쇄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가 난한 나라들이 선진국들의 발전 경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이민이라는 통로가 막혀 버리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기술자들과 전문인들의 이민만을 받 아들인다. 이러한 논리가 빚어내는 명백한 결과가 불법 이민의 증가이다. 이것은 이민국들에서 불안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동시에 이는 하나의 위험한 퇴보이다. 개발 도상국들의 생활 조건이 날로 열악해 가고 있는 상 황에서 이민을 배제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민 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민에 대해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은 이중으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다. 더욱이 이주 노동자를 배척하는 것, 그가 조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엄청난 관세를 부과해 배척하는 것은 윤 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전 망〕 이민 발생의 원인이 되는 빈곤에 대한 해결책 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발전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 을 위한 것으로 확산될 때 비로소 빈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부유한 나라들이 재화를 나누고 보다 건전한 생활 양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은 사람들을 향상시킨다. 민족들의 이동은 모든 나라들의 통합을 촉진한다. 고대의 바벨에서는 교만이 인류 가족의 일치를 파괴했지만, 성령은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요한 11, 52) 역 사하고 계신다. "새 하늘과 새 땅"(묵시 21, 1)은 무엇보 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재결합된 사람들의 마음이다. 선진국들은 과거의 모든 민족주의적 경향을 버리고 편 협한 이데올로기들을 탈피하여 민족들의 전반적인 공동 선 실현의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익을 계산해야 한다. 또한 관련 당사국들은 해당 국제 기구들을 지원하 면서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차별 없이 맞아들이는 데에 경제적 · 정치적 · 사회적 · 인종적으로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협약을 맺도록 노력해 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의사 결정 과정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구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 은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인 책임 수행을 촉구한다. 이 점에 있어서 본당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다양한 문화를 지닌 신자들을 통합하고, 타종교 신자들과 대화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 이것은 "보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제도적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의무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제85차 세계 이민의 날 메시지, 1999.2.2). (→ 이주 사목 위원회) 〔韓弘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