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조약
敎民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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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교민조약 원본 일부.
1899년(光武 3) 3월 9일, 조선교구장 뮈텔(G. Mutel, 閔德孝) 주교와 내무 지방국장 정준시(鄭駿時) 사이에 체결된 약정. 1886년 한불수호조약(韓佛修好條約)의 체 결로 천주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이후 발생하는 교 (敎) · 민(民) 사이의 분쟁, 즉 교안(敎案)을 원만히 해 결한다는 목적 아래 체결되었다. 전문 9개조로 이루어진 이 약정서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정교 분리(政敎分離) 의 원칙에 따라 선교사는 행정에 관여할 수 없고, 지방 관리는 선교사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교안이나 여타의 분쟁 발생시에는 주교와 내무 지방국장 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 약정이 체결된 뒤에도 여전히 교안은 빈번 히 발생하였고, 1901년에는 제주교안(濟州敎案, 일명 辛 丑敎難)이 발생함으로써 조선 관리와 선교사 사이에 다시 전문 12개조의 교민화의약정(敎民和議約定)이 체결되었 다. 그리고 이어 1904년에는 외부 대신 이하영(李夏榮) 과 프랑스 공사 플랑시(Plancy, 葛林德) 사이에서 전문 8 개조의 선교조약(宣教條)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전의 교민조약과 거의 유사하다. 이 중 교민조약과 교 민화의약정의 원문은 현재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 어 있으며, 선교조약의 원문은 1904년 6월 6일자 <제국 신문〉(帝國新聞)에 전한다. (→ 교안) ※ 참고문헌 崔鍾庫, <韓國에 있어서의 宗教自由의 法的保障過 程〉, 《敎會史研究》 제3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1/ 李元淳, <朝鮮末 期社會의 對西敎問題研究一敎案을 中心으로>, 《韓國天主教會史 研究》,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車基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