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윤리적인 양심상의 문제에 직면할 때, 그의 자유가 어떤 것이라도 개연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견해를 편안하게 따르는 윤리 체계. 윤리 신학에서는 어떤 중요한 문제에서 윤리적인 가치 관계의 의미를 완화시키거나 온전히 부정하는 경솔한 인간 행동 방식을 일컬어 이완주의라 한다.
〔역사와 논쟁〕 의심스러운 법은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원칙과 관련해서, 법이 윤리적으로 확실하지 않을 때는 항상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지, 또는 법의 의무에 비해서 자유가 더 개연적이거나 적어도 동등하게 개연적일 때는 자유를 쓸 수 있는지 혹은 행동을 보류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엄격주의, 안전 개연론, 동등 개연론, 이완주의 등의 윤리 체계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체계들로 인하여 과거에 특히 17~18세기에는 윤리 신학자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이완주의는 이러한 윤리 신학의 발전 역사와 논쟁 과정 안에서 형성된 윤리 체계이다.
이완주의자들은 법의 준수 의무에서 양심을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윤리 신학에서는 이완주의를 경솔한 인간의 행동 양식이라고 말하였으며, 윤리적으로 가치 있고 중요한 행위도 아주 사소한 문제로 가치를 상쇄시키거나 거부해 버리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우유부단함에 맞서 양심 교육의 과제가 부상하였다. 윤리 신학의 체계로써의 이완주의는 의무주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이완주의는 아주 빈약한 개연성에도, 의무나 법의 준수가 면제될 수 있다는 주의이며,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개연성을 갖고 있으면 법의 의무를 면제받기에 충분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거부 되었다.
이완주의가 이론적 체계로 가르친 적은 없으나 17세. 기에 결정론자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이완주의적인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다만 의심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몇 윤리 신학자들이 추종하였을 뿐이었다. 이완주의를 주장한 자들로서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산체스(J. Sánchez) , 바우니(S. Bauny) , 다이아나(A. Diana)와 카라무엘(J.Caramuel) 등이 있다. 그리고 예수회 회원들 중에서 멘도사(A. De E. y Mendoza) , 탐부리니(T. Tamburini) 등도 이완주의를 주장하였다. 반면에 얀센주의자들은 이완주의를 강하게 반발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
〔평 가〕 이완주의는 엄격주의에 정반대되는 극단적 체계로써 역시 윤리적 확실성이 합법적 행위의 기초라고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완주의 학설은 교황 인노첸시오 11세(1676~1689 ; DS 2103)와 교황 알렉산데르 7세(1655~1667 ; D 1101~1145)에 의해서 단죄되었다. (→ 양심 ; 엄격주의 ; 윤리 규범)
※ 참고문헌 G. Römer, 《LThK》 6, p. 843/ K.H. Peschke, General Moral Theology―Christian Ethics, vol. I , C. Goodliffe Neale, Alcester and Dublin, 1st ed., 1986(김창훈 역, 《그리스도교 윤리학―제1권 기초 윤리 신학》, 분도출판사, 1990, pp. 312~313). 〔金政友〕
이완주의 弛緩主義 〔라〕laxismus 〔영〕lax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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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