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7월 25일에 발표된, 올바른 산아 조절에 관한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배 경〕 1958년에 교황 비오 12세(1939~1958)는 산아 조절을 위해 배란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불임과 같다며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도덕성을 판단하기 위해 교황 요한 23세(1958~1963)는 1963년 3월 "연구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이 위원회를 인정하고 확대하였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부부 생활과 특히 산아 제한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도권이 적절한 해답을 줄 수 있도록 수집한 내용을 교회에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위원회는 단순하게 배란 억제제에 대한 반대보다는 피임법에 대한 교회의 총체적인 반대를 평가했다. 그리고 위원회가 1966년 6월 제출한 보고서는 출산에 대하여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혼한 부부들에게 출산의 방법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였다. 하지만 위원회 안에서 윤리 원칙 설명에 대한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 교회에서 가르쳐 온 혼인의 도덕률과도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교황은 위원회의 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이 회칙을 발표하였다.
〔내 용〕 교황은 우선 이 회칙을 발표하게 된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교회가 자연법을 해석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다음, 부부애와 책임 있는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법칙들을 유기적으로 연관지었다. 혼인은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의 계획을 인간들 사이에서 실현시키시기 위하여 지혜롭게 제정하신 것" 이며, "새로운 생명의 창조와 교육을 위하여 하느님과 협조하는 것"(8항)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부모는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생물학적 입장에서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고 존중해야 하며, 지성과 의지를 통해 본능과 감정을 조절하고,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가족 계획을 세우고,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객관적 윤리 질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10항).
교황은 결혼으로 인한 부부의 결합과 출산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는 않지만, 이 두 가치가 결혼 생활에서 본질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주장했다. 따라서, "각각의 그리고 모든 결혼은(quilibet matrimonii usus) 생명의 매개자로서 열린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자연법의 주장을 되풀이했다(11항).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산아 제한 기술을 반대한다. 즉 모든 상황에서의 직접적인 낙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임 수술, "부부 행위에 선행하거나 동반하거나 그 필연적인 결과로써 피임을 목적하거나 방법을 강구하는 모든 행위"를 배격한다(14항). 마지막으로 언급된 기술에는 배란 억제제가 포함된다.
교황 바오로 6세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산모를 위해 "덜 크다고 생각되는 악을 택해야 한다든지, 부부 행위는 피임할 때의 행위도 그 전후에 임신할 때의 행위와 함께 하나의 행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행위가 같은 하나의 윤리적 선에 참여한다는 따위의 이유는"옳지 않다고 강조했다(14항). 또한 교황은 일관성 있게 피임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피임이 본질적으로 악이며 난혼과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간통,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저하시키며 출산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므로 비도덕적인 일이 쉽게 발생하여 부부의 불신과 윤리 생활의 퇴폐의 길이 일어날 것이라 전망한다(17항).
교황은 분명 인공적 산아 제한 방법에 대해 반대하지만, "부부가 뜻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결합을 표시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단언하였다(11항). 그래서 "출산 장애가 초래되더라도 또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도 이런 장애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직접 목적하지만 않았다면 언제나 타당하다" 고 하며 건강을 위한 치료에 대해서는 허용하였다(15항). 더구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배우자는 "생식 능력에 내재하는 자연 주기를 이용하여"를 이용하여 출산을 조절할 수 있다(16항). 주기를 따르는 것은 자기 훈련과 억제를 필요로 하며, 교황은 이것이 행복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에 본질적인 상호 이타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 회칙은 긴 사목 지침(19~30항)을 발표하며 결론을 맺는다. 이 부분에서 교황 바오로 6세는 사회적으로 순결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적인 산아 제한 기술을 지지하거나 중시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과학자들에게 요청하면서, 주기에 따른 산아 조절이 "정당한 산아 조절의 확실한 기반"이 되도록 하라고
언급하였다(24항) 또한, 결혼한 부부들에게 약해진다고 용기를 잃지 말고, 성사와 기도의 도움을 받아 혼인 생활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25항). 마지막으로 신부와 주교들은 교황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라고 권유하였다.
〔의 미〕 이 회칙에 대해 후에 대주교가 된 람브루시니(Ferdinando Lambruschini)는 무류성의 가르침은 아니지만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중대한 결정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몇몇 학자들은 가르침에 무류성이 있다고 제안했으나, 대부분의 윤리 신학자들은 무류성은 없으나 권위와 비무류성의 권위가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현대 사회서 교회가 신자들을 포함한 일반인들과 가장 많은 갈등을 겪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회칙에서 언급된 산아 조절에 관한 부분이다. 특히 결혼보다 동거나 계약 결혼 및 미혼모가 증가하고, 비정상적인 관계 및 부적절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이 회칙은 이 문제들에 대한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페미니즘(Feminism)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교황의 해결책은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 가족 계획 ; 낙태 ; 단종 ; 바오로 6세)
※ 참고문헌 B.A. Williams, 《NCE》 16, pp. 215~216/ 김남수 역, 《인간 생명》,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8. 〔편찬실〕
〈인간 생명〉 人間生命 〔라〕humana v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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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