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人權 〔라〕Jus hominis 〔영〕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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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개념이 수록된 미국의 독립 선언을 기초한 제퍼슨.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오늘날 인권으로 불리는 개념은 영국의 '권리 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 1689)에서 시작되어,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 장전' 에서 강령적인 원칙으로 정식화되었다. 유럽 대륙에서는 프랑스 혁명 때 처음으로 1789년 8월 26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 가 선언되었고, 이 선언이 1791년 혁명 헌법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
〔기본 형태〕 2백 년에 걸친 인권 내지 기본권의 법제사(法制史)에서 가장 본질적 요소로 간주된 것은 자유 ·평등 · 참여이다. 프랑스 혁명의 표어는 자유 · 평등 · 박애였다. 세계 인권 선언은 이 세 요소를 그대로 채택하지 않고, 1973년 인권 선언에서 평등 · 자유 · 안전 · 소유권(제2조)으로 기본권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세 가지 기본 요소들이 상황이나 해당 시기의 법 전통에 의해 제약을 받고 특별한 형태를 취하여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내용과 역사〕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의 출현 : 문서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는 영국의 노르만 왕조(1066~1154)와 플랜태저넷 왕조(1154~1485) 시대에 국왕과 봉신(封臣) 사이의 권리 · 의무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국왕은 색슨 시대 이후 인정받아 온 봉신의 '고래의 권리 · 자유를 확인하는 형식' 을 문서로 써 준 것에서 시작되었다. 1100년 헨리 1세(1100~1135)의 자유 헌장, 1154년 헨리 2세(1154~1189)의 자유 헌장 등이 그 예이다. 이 제도가 가장 잘 표현된 것은 존 왕(1199~1216)이 발표한 "자유 대헌장"이라고도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 (Magna Carta, 1215)이다. 대헌장은 봉신에 대한 불가침 영역의 보장, 봉신의 권리 · 이익을 침해
하는 경우, 일정하면서도 적정한 절차의 보장,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는 원칙의 승인, '법에 의한 왕권의 규제'를 핵심으로 한다. 이 대헌장은 1628년 '권리 청원'(Petition of Right)과 1689년의 '권리 장전' , 1701년 '왕위 계승법' (Act of Settlement)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17~18세기의 자연법 사상 :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권의 개념은 17~18세기 자연법 사상의 영향을 받고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 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시민 헌법에 도입되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사상가는 로크(JohnLocke, 1632~1704)이다.
① 로크의 이론 : 그의 주장은 정치 사회와 권력이 평등한 모든 시민을 당사자로 하여 자연 상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연법의 집행권을 양도하는 사회 계약에 근거하여 성립하였다는 사회 계약론이다. 또한, 성립된 국가 권력의 존재 이유가 생명 · 자유 · 재산을 침해하는 등 신탁(神託) 목적에 반하여 행동하는 '위장 정부' 에 대해서는 인민에게 저항권이 인정되어 인민은 새로운 정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저항권론적인 측면에서, 봉건 체제를 타도하는 근대 시민 혁명 이론이다. 그는 국가 권력의 존재 이유를 생명 · 자유 ·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 옹호에서 찾았다. 따라서 생명 · 자유 · 재산 등은 입법권을 가지고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하여 인민에게 저항권이 인정된다고 한 이론은 근대 시민 헌법에서 인권 보장 이론 그 자체였다.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의 인권론은 자본주의에 적합하고 당시 전개되고 있던 자본주의를 정당화할 뿐 아니라 그 발전을 촉진하였다. 특히 노동에 의한 재산권론이 소(小) 소유자적 외형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양도 가능성, 노동 생산물의 양도 가능성 및 화폐의 도입에 따른 재산의 무한 축적 가능성을 승인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정당화하여 그 촉진에 도움을 주었다.
② 미국의 독립 선언 :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 대륙 회의에서 식민지 13개 주의 대표는 로크의 자연법론에 입각하여 제퍼슨(T. Jefferson, 1743~1826)이 기초한 독립 선언을 가결하였다. 독립 선언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일정한 양도 불가의 권리를 부여받았고, 정부는 그 양도를 위하여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로써 입법권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의 개념과 그것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인민의 저항권, 혁명권을 승인하였다.
③ 버지니아 주 권리 장전 : 버지니아 주는 독립 선언 1개월 전에 권리 장전을, 펜실베이니아 주는 1776년에 헌법을 제정하였고, 그 외 다른 몇 개의 주가 이후에 계속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제정된 각 주의 헌법은 사회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 법에서는 재산권, 신체의 자유, 정신 활동의 자유 등의 자유권,또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그리고 인권의 보장만이 정부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하여 권력 분립, 입법권과 행정권의 담당자에 관한 자유로운 선거의 원칙과 주어진 목적에 반하는 정부를 개폐하는 인민의 권리를 명기하였다.
④ 프랑스의 1789년 인권 선언 : 미국의 선례를 따라 규정이 비교적 명료하고, 근대 정치와 사회의 형태에 관한 중요한 명제를 정한 것이 많다.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유래하는 것으로 보는 점, 법률이 정하지 않는 소추 · 체포 · 구금되지 않을 권리, 자의적인 명령을 강요하거나 집행하거나 집행하는 것의 금지, 종교를 포함하여 의견 표명 등의 자유의 보장(10조), 공동의 조세 원칙과 능력별 부담 원칙(13조), 재산권의 보장(17조) 등이다. 이외에도 정신 활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권리가 입법권에 대항할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다.
근대 : ① 시민 헌법 : 미국과 프랑스를 시초로 근대 시민 혁명과 함께 근대 시민 헌법에 등장하여 19세기에 인권 보장의 체제가 정착되었다. 이 법에는 인권의 목적성과 권력(정부)의 수단성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이 새롭게 인권의 소유자가 됨으로써 정치의 목적이 전화되었다. 정부는 인권을 유지 · 옹호하기 위해서만 존재가 인정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인권의 불가침성, 목적으로서의 인권은 원칙적으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자연권)를 의미하기 때문에 불가침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자유권 중심의 인권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당시의 인권 보장은 자유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자유권이란 부작위 청구권, 즉 권력 등에 불간섭을 요구하는 권리임을 특징으로 한다.
② 파리 코뮌과 인권 보장의 구상 : 파리 코뮌(ParisCommune, 1871. 3. 18~5. 28)은 역사상 처음으로 출현한 노동자 계급을 중심의 민중 권력이었다. 근대 시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역을 극복하고 인권 보장 · 민주주의와 군축 · 평화 문제에서 시민 헌법을 질적으로 넘어선 시도였다. 파리 코뮌의 3월 27일 선언은 첫째 충실한 인권 보장의 체계를 언급하고 있다. 언론· 출판 · 집회 · 결사의 '가장 완전한 자유' , 비종교적인 교육의 전면적 보급 또는 직업 교육의 보급, 인민 주권 원리
에 의한 광범위한 참정권 보장, 4월 19일 프랑스 인민에 대한 선언은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 노동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 보장, 교육 생산 교환과 신용을 발전 · 보급시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자의 희망과 경험에서 얻어진 자료에 따라 권력과 재산을 만인의 소유로 하기 적합한 여러 제도의 창설, 인민 주권 원리에 의한 광범위한 참정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자본주의적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의 실현을 의도하였다. 파리 코뮌은 목적이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 해방에 있다는 점을 되풀이하여 지적하고 있다. 셋째, 인민 주권의 원리를 강조한다. 따라서 종래의 주권원리와 그를 근거로 한 권력 형태를 부정한다. 넷째, 새로운 국가에서는 상비군이 이중적인 의미로 위험한 존재라고 하였다. 하나는 인권에, 다른 하나는 경제적으로 위 험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시민의 자유에 위험하고 시장경제에 부담이 큰 상비군의 폐지' 를 명백히 하고 있다. 다섯째, 비용이 적게 드는 국가를 구상하였다.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의 국가를 구상하면서, 국가의 공무원은 민중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현대 시민 헌법과 인권 :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을 비롯하여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헌법은 자본주의 틀 안에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근대 시민 헌법의 인권 보장에서는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① 사회 국가(복지 국가)적 대응 : 경제 활동의 자유에 대한 적극적 제한과 '사회권' 을 도입하였다. 이 이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특히 사회 경제적 강자의 경제 활동의 자유에 대하여 적극적인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는 '사회권' 을 보장하였다. 이후의 현대시민 헌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종류의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이 사회권의 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자 보호의 입장에서 노동 조건의 큰 틀이나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노동 조건법정주의 도입 헌법도 적지 않다.
② 참정권 보장의 강화 : 인민 주권을 내건 민중의 투쟁에 나타난 것이지만, 실제로 그 권한을 체제 내로 현실화시켜 안정된 이윤 추구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다. 첫째, 직접 보통 선거 제도가 적어도 의회의 민의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둘째 예외적인 직접 민주제의 도입, 셋째 의원의 기능이 변하고 의회 해산 제도가 도입되는 경향 등이다. 현대 시민 헌법 아래에서는 선거나 해산 제도가 직접 민주제에 준하는 기능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또 주로 법률 단계의 것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정보 공개 제도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③ 전통적인 인권 보장의 보장 : 첫째, 자유권의 보강으로 정신 활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고 있다. 또 형사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 · 강화하고, 근대 시민 헌법의 단계에서는 헌법상 반드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문학, 예술, 과학, 학문 등의 자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그 발전도 인정한다. 형사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 특히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장 · 강화는 신체의 자유의 보장이 모든 자유의 기초라는 명제에 대한 깊은 공통의 이해가 나타나고 있는 증거이다. 둘째,청구권적 기본권의 보강이다. 국가 배상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등도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일환으로 입법이나 기타의 국가 행위가 헌법에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도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④ 인권 보장 수단의 강화 : 위헌 입법 심사 제도가 일반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현대에는 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가톨릭 교회의 입장〕 가톨릭 교회에서 인권에 대하여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징계와 거부, 뿐만 아니라 공공연한 적의와 단죄' 라고 할 수 있다. 〈노동 헌장〉(Rerm novarum, 1891. 5. 15)을 반포한 교황 레오 13세(1878~1903)도 이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인권이라는 말에 반역의 정신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원류를 종교 개혁의 시대로 보았다. 또한 교황은 "16세기에 저 불길하고 한탄스러운 개혁열이 유행했기 때문에 먼저 종교문제에 대해 혼란이 발생했다. 이어서 당연한 것인 양 철학이나 시민 사회의 질서 전체도 곧 바로 그 속으로 말려들어 갔다. 이것이 근대의 제멋대로의 자유 교설의 출발 점이어서 이 자유 교설은 전 세기의 광란 속에서 팅겨 나와 새로운 법의 원리, 대명제로써 선언되었다. 이 같은 법은 그 이전에 누구도 알지 못하였던 것이고, 많은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법, 자연법과도 이질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 당시의 교회는 인권을 정통적인 권위에 대한 거부권, 교회를 무시한 신앙 · 양심의 자유의 부당한 요구로써, 자유는 교회가 대표하는 진리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교회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자유 가톨리시즘의 전통이 교황청의 입장에도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교황 비오 12세(1939~1958)는 인간의 기본권이 명백하게 침해되는 사실에 대해 1941년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과제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였다. "교회는 더 나은, 더 완전한 자유의 형태를 동경하고 있는 세계의 사람들에 대해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승고하고 불가결한 소식을 전해 줄 사명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소식이고, 인간이 아닌 하느님의 아들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소식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존엄이 짓밟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소식이야말로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으로부터 지상의 종말까지 만인의 귀에 메아리 치는 힘찬 부르짖음이다."
하지만 인권 문제에 대하여 교회의 상세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교황 요한 23세(1958~1963)에 의해서 였다.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 4. 11)는 교회 최초의 인권 선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교회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이 문헌에는 1948년의 세계 인권 선언에서 거론한 권리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인간인격의 존엄성을 이러한 권리들의 토대로 삼고 있다. 또
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 헌장〉(Gaudium et spes)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외롭게 창조하지 않으시고···인간은 그 깊은 본성에서부터 사회적존재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도 없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도 없다" (사목 12항)고 규정하였다. 개인으로서의 인간 존엄성 옹호, 만인의기본적 평등의 승인, 국가 생활이나 국가 지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실현 등이 이 문헌이 천명하는 인권 이해의 기본적 요소들이다. 또한,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Dignitatis Humanae)에서도 인간 존엄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하나의 인류 사회 내부에서의 상호 의존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였다. 이 문헌들에서 인권의 옹호와 육성은 국가의 중심 임무로 간주된다. 동시에 인권은 교회의 정처적 자세의 기준으로서도 유효한 것으로 제시된다. 교회가 인권에 대하여 자각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지만, 전제가 되는 것은 이미 전통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인권을 국제법의 일부로 취급하기보다는 인
권을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발생한 '도덕 규범' 으로 보는 경향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교회의 인권 수용 과정을 볼 때, 그것이 일방적인 개인주의적 견해에 편향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하게 생활하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한 사회적 · 경제적 전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것은 1971년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문헌 〈세계 정의에 관하여〉(De Iustitia in Mundo, 1971. 11. 30)에서 재확인된다. 여기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즉 생명권, 생계권, 사회 · 경제적 권리, 정치 · 문화적 권리, 종교 자유의 권리 등이다. 여기서 개인권과 사회권이라는 통상의 분류까지 소급하여 인권의 기본적 요소를 정식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문헌에서는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파악된 주체와 문제가 광범위하다. 이것은 오랜 거부의 시대를 거쳐 교회가 정치적 ·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기 위한 지침으로써 인권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교회는 군축이나 신세계 경제 질서 등의 국제 사회의 기본 문제를 인권이라는 주제 아래 취급하는 경향을 따르고 있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와서는 교회의 인권에 대한 사명은 한층 더 깊어지고 강화되었다. (→ 사회 회칙 ; 〈세계 정의에 관하여〉 ; 인권 선언 ; 〈지상의 평화〉)
※ 참고문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인권이란 무엇인가―유네스코와 세계 인권 선언의 발전과 역사》, 도서출판 오름, 1995/ 杉原泰雄, 《人權の 歷史》, 岩波書店, 1992(석인선 역, 《인권의 역사》, 한울, 1995)/ Jean Morange, La Declaration des Droits de I'Homme et du Ciyoyen, PUF, 1989(변해철 역,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탐구당, 1999)/ Wolfgang Huber · Heinz Eduard Tödt, Menschen RechteβPerspekiven einer menschlichen Welt, Kreuz Verlag, Sttutgart, 197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 《교회와 사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朴文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