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복음화성 人類福音化省 [라]Congregation pro Gentium Evangelizatione [영]Congregation for the Evangelization of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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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교계 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선교 지방이나 교계 제도가 설정되었지만 교회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지역 교회를 전반적으로 보살피고 지휘 · 감독하는 교황청의 성(省) 가운데 하나.
[기 원] 인류 복음화성은 교황 비오 5세(1566~1572)와 그레고리오 13세(1572~1585)가 동서 인도 · 그리스 지역의 선교와 특히 프로테스탄트 지역의 교회(CongregatioGermanica)를 돌보기 위해 설립된 추기경 위원회에서 유래한다. 교황 글레멘스 8세(1592~1605)는 1599년 이 위원회를 '포교성' (Congregatio de PropeandaFide)으로 명명하였지만, 수년 후 활동이 중지되어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러나 1622년 교황 그레고리오 15세(1621~162)는 13명의 추기경과 2명의 고위 성직자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폐지되었던 포교성을 재설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황령 <인스크루타빌리 디비나>(mscrututabilibicitili Divina, 1622. 6. 22)를 발표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포교성의 재설립은 위에 언급된 임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다. 특별히 새롭게 발견된 신대륙에서의 선교 활동만이 아니라, 전세계 교회의 일치와 복음 선포,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의 선교 활동으로 그 임무가 확장되었다. 교황 비오 10세(1903~1914)는 1909년 6월에 교황청을 개편하면서 포교성성' (Sacra Congregatio de Propaganda Fide)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의 교황청 개편에서 포교성성은 '인류 복음화 또는 포교성성' (Sacra Congregatio pro Gentium Evangelizatione seu Propaganda Fide)이라는 중첩된 이름을 갖게 되었으나 1988년 개편에서 현재의 단순한 명칭으로 확정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선교 활동이 바로 교회의 내적 본질에서 흘러 나온다는 것은 분명하다. 선교 활동은 교회의 구원 신앙을 선포하고, 교회의 보편적 일치를 확장하고 완성시키며, 교회의 사도 전래성으로 지탱되고, 교계의 단체 정신을 실천하며, 교회의 성덕을 증언하고 전파하고 증진한다. 이렇게 민족들 가운데서 하는 선교 활동은 신자들에 대하여 실천하는 사목 활동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회복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 두 활동은 교회의 선교 활동과 매우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선교 6항).
〔권한과 임무] 오늘날 인류 복음화성의 관할 지역은 유럽 남동부와 아메리카 일부 지역,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 지역, 필리핀을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뉴질랜드와 오세아니아 지역이다.
인류 복음화성의 임무는 명칭 그대로, 동방 교회성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인류 복음화 사업과 선교 협력을 이끌어 내며 지휘 · 감독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와 권한은 인류 복음화성의 관할 지역에서는 직접적이고도 독점적으로 행사된다. 다만 신앙 교리성, 동방 교회성, 시성성, 수도회성의 권한은 인정되며, 미완결 성사혼 전례서 · 예절 문제를 다루는 전례 성사성의 권한과 교육의 일반 계획 · 대학 · 상급학교 기관에 대한 가톨릭 교육성의 권한은 인정된다.
이 성은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도 생활단(선교회)선교 지역에서 설립된 봉헌 생활회를 관할한다. 또한 선교 지역이 아닌 곳에서 설립된 수도회일지라도 선교 지역에서 선교 직무를 수행한다면, 개인으로나 단체 차원에서 인류 복음화성의 관할권에 속한다.
선교 지역 이외에 곳에서 개별 교회의 설립 · 폐쇄 · 변경 등에 대해 주교성이 권한을 갖고 있듯이 선교지역의 개별 교회와 선교구의 설립 · 변경 · 폐쇄에 관한 일은 인류 복음화성의 권한이다. 또한 선교 지역의 직권자들 · 주교회의 · 사도좌 정기 방문 · 성직자들의 규율 · 신앙인들의 그리스도교적 생활 · 자선 단체 및 가톨릭 단체들을 감독한다. 이외에도 가톨릭 학교 특히 신학교의 발전과 운영을 감독하고 성직자 양성과 교리 교사 양성 등의 관한 임무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선교 협력과 선교 의식의 고양도 당연히 인류 복음화성의 임무이다. 이러한 사업은 교황청 전교회(Pontificia opera missionaria della propagazione delle fede), 교황청 베드로 사도(Pontificia opera missionaria di San Pietro Apostolo) ,교황청 어린이 전교회(Pontificia opera missionaria della Santa Infanzia) , 교황청 전교 연맹(Pontificia Unione Missionaria)등의 산하 기구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구들의 연합체인 교황청 전교 기구 최고 평의회(Supremo Comi-tato)와 중앙 위원회(Consiglio Superiore)를 통해 선교 기금의 모금 및 배분 등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선교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실현한다.
선교 기금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아프리카에서 노예의 해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삼왕단 모금' 즉 아프리카 원조회(Collecta ut stips Epiphaniae, pro Afris)는 교황 레오 13세(1878~1903)의 교황령 <카톨리체 에클레시에>(Catholi-cae Ecclesiae, 1890. 11. 20)에 의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선교 기금으로 확장되었다. 1976년 교황 바오로 6세는 이 기금을 모든 선교 지역의 교리 교사 양성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인류 복음화성은 자신의 고유 직무로 선교 목적을 위해 조성된 유산 및 기금,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부서이다. 다만 성좌 재무 심의처(Prefettura degli Affari Economici della Santa Sede)에 매년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 밖에도 인류 복음화성 안에는 선교 증진 영성 및 신학위원회' , '교리 교사와 예비 신자위원회' , '시노드 문헌 및 주교 회의 문헌 규정 심의위원회' , '사목 연구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는 포교성성 ;→ 교황청 ; 교황청 전교 원조회 ; 보호권 ; 성(省〕)
※ 참고문헌  1998 Anmuario Pontificio, Città del Vaticano, 1998, pp. 1840~1841/ C. Corral · G. Pasutto, Congregazioni della Curia Romana, Nuovo Dizionario di Dritto canonico, Milano, 1993/ De Paolis, La Congregazione per I'Evangelizazione dei Popoli, AA.VV., La curia romana nella Cost. Ap. Pastor Bonus, Città del Vaticano, 1990, pp. 359~378. [朴東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