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페토레 [라]m pec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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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교황이 어떤 이를 추기경으로 승격하였지만,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교황의 가슴에 품고(inpectore) 있는 경우의 추기경. "심중 경”(心中樞機)이라고도 한다. 추기경 품위에 승격된 주교들이나 신부들은 교황이 그 이름을 공포한 날부터 추기경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누린다. 그러나 교황이 추기경 서임을 공포하지만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교나 신부가 속해 있는 교회가 처한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박해 중에 있을 때로써, 추기경 임명으로 인하여 겪게 될 또 다른 어려운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추기경으로 이름이 공포된 이들은 공포된 순간부터 추기경으로서 추기경단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여러 가지 의무를 지닌다.
이름이 공포되지 않은 주교나 신부들은 추기경으로서 어떠한 권리나 의무에도 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교황이 그의 이름을 공포하지 않고 사망한다면 그 임명은 끝난다. 그러나 교황이 나중에 숨겼던 이름을 발표한다면, 그 추기경은 우선 순위권(Pracededria)을 교황이 그의 이름을 가슴에 품은 날부터 누리며, 추기경으로서 의무와 권리는 발표한 날부터 지니게 된다(교회법 351조 3항) . 가슴에 품어 그 이름이 공포되지 아니한 추기경을 서임한 최초의 경우는 1423년의 마르티노 王子 5세 교황(1417~1431)이 처음이다. 1- 추기경)
※ 참고문헌 L.R. Missery, Cardinal, Dictiomaire de Droit Canonique, Paris, 1949, p. 1324/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A.A. The Code of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New York, 1985. 〔李讚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