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사죄 一括赦罪 [라]absolutio generalis [영 〕general ab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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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고백 없이 사제가 일괄적으로 사죄경을 외우는 것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화해 예식 방법은 1972년에 공포된 신앙 교리성성의 훈령<노르메 파스토랄레스〉(Nome pastorales, 1972. 6. 16)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훈령에서 일괄 사죄는 화해의 유일한 정상 방법이 아니라 예외적 처사이며, 개별 고백이 물리적 혹은 윤리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죽음의 위험성과 중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이다. 즉 고백자들의 수를 감안해서 한정된 시간 내에 각자의 개별 고백을 들을 만큼 충분한 사제들의 수가 없기 때문에 참회자들이 자기 탓 없이 오랫동안 성사 은총과 영성체를 할 수 없는 경우뿐이다. 그러나 어떤 대축일이나 순례 때와 같이 참회자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들어 고백 사제들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는 충분한 필요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해성사예식서》 31항 ; 교회법 961조 1항).
이러한 중대한 필요성의 전제 조건을 주교들이나 주교 회의는 전반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사제가 교구장에게 허락을 청할 수 없는 특별한 예외적 경우와 예기치 못한 중대한 필요성의 경우에는 사제에게 그 결정권이 있지만, 후에 주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해성사 예식서》 32항 : 교회법 961조 2항). 일괄 사죄를 유효하게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써 각 개인은 합당한 마음 준비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한 중죄에 대한 참회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해성사 예식서》 33항 : 교회법 962조). 그 밖에도 또다시 새로운 일괄 사죄를 받기 전에 가까운 장래에 개별 고백을 하되 적어도 일 년 내에 고백할 의무가 있다(《고해성사 예식서》 34항 : 교회법963조). 이 의무에 대하여 사제는 신자들에게 강론에서 혹은 그 후에 특별히 알려 주어야 한다(《고해성사 예식서》 34항). 이러한 재고백의 의무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이해 근거를 주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고해성사 예식서》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언급한 하느님 원의의 표현과 <노르메 파스토랄레스>(사목지침 7항과 34항)에서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일괄 사죄경 전에 "모든 사람에게 보속을 주어야 한다. 각자는 이 보속 외에도 각자의 소신대로 첨가할 수 있다" (《고해성사 예식서》 35항 a). 모여 있는 자들 중에 일괄 사죄를 받고자 원하는 자는 특별한 외적 표시(머리를 숙임 · 무릎을 끓음 등)로써 표명해야 한다(《고해성사 예식서》 35항 b). 일괄 고백 후에 사죄는 고백자들 위에 두 손을 펴들고 일괄 사죄경을 말한다. 이 기도문은 개별 고해시의 사죄경과 마찬가지로 삼위 일체적이며 성서적이다. 기도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처음 세 부분들은 구원 역사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을 청원한다. 네 번째 부분은 사죄경 자체이다. 첫 번째 부분인 성부께 향한 청원의 성서적 배경은 에제키엘서 33장 11절과 요한 1서 4장 9-10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의 성자께 대한 청원 기도는 로마서 4장 25절과 요한 복음 20장 22-23절에 근거하고 있다. 세 번째인 성령께 대한 청원 기도는 요한 복음 20장 23절과 에페소서 2장 18절,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근거하고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생략도 가능하며 죽을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는 정상적 사죄경의 마지막 경문만 해도 충분하다. 교황청 문헌은 성사적 사죄의 유일한 정상적 방법은 견지하면서 일괄 사죄의 가능성의 폭을 넓혔고, 그것을 활용하는 문제는 일정한 규범하에 주교들 내지는 주교 회의의 결정에 맡겼다. → 고해성사 ; 사죄)
大學 ※ 참고문헌  《고해성사 예식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7/주교 회의 교회법위원회 번역, 《교회법전-라틴어 · 한국어 대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AA.VV., Scientia Liturgica Ⅳ, ed. Piemme, 1998. 〔鄭義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