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본당에서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는 본당 및 소속 공소의 신자 가족 명부. 한국 교회의 고유한 제도. 이 제도가 이미 프랑스 선교사들의 입국 이래 실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국 교회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1887년에 간행된 《한국 교회 관습법》에서이다. 이 관습법의 공소 방문 규정에서 이 말이 나온다.
신부는 매년 봄 · 가을 두 번 공소를 방문하고 성사를 집전해야 한다. 그중 가을 방문은 의무적이다. 출발일이 결정되면 늦어도 출발 보름 전에 공소에 여정을 알리는 회람(배정기)을 보내고 동시에 교우들에게 성사를 잘 준비하도록 권하는 사목 서한도 보내야 한다. 또 신부는 공소에 도착하면 즉시 복사로 하여금 다음 두 기록부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첫째, 모든 신자 가족 명부 : 이 기록은 고해를 해야 하는 7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해야 하고, 아버지 · 어머니 · 자녀 등 위계 질서를 따라야 하고, 본명 · 속명 · 연령 · 경문과 교리 지식, 또한 견진이나 혼배를 받았으면 그것까지 기록해야 한다. 둘째, 공소 신자 현황 : 지난 1년 간의 출생과 사망자 수, 부재자, 냉담자, 예비자, 외인 자녀 임종 대세자, 대인 임종 대세자 및 그 생사 여부 등을 기록해서 하나는 본당 신부에게 바치고 하나는 공소에 보존해야 한다. 위의 두 명부 중 신자 가족 명부가 바로 오늘날 교적의 전신이다. 이 제도는 그 후 공소 회장이 작성하고 또 신부 도착 전에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하는 등 약간의 보완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교적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작성한 양식이 전국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 참고문헌 Coutumier de la Mission de Corée, Seoul, 1887/ Directorium Missionis Taikou, Hongkong, 1914/ Directorium commune Missiomm Coreae, Hongkong, 1932/ 윤형중, 《한국 가톨릭 지도서》, 가톨릭출판사, 1963. 〔崔奭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