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立法權 [라]potestas legislativa [영]legisla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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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정된 방식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권한.
[교회 입법권의 근거와 한계〕 민주 국가의 입법은 권력 분산의 원칙, 시민의 자유와 권리 · 의무를 보호하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의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교회의 입법은 국가법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교회의 통치권은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며,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한다. 인간 구원을 최상의 법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보이는 사회로서의 고유한 조직과 통치 및 신자 생활을 규율하는 법을 가져야 하므로 사목 수행, 친교, 보조성의 원리, 합리성과 형평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교회의 통치권은 입법권과 집행권과 사법권으로 구분되고(교회법 135조 1항), 입법권은 법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므로 교회의 법률(7~22조)에 따라야 한다. 교회의 입법권은 교회의 권위자에게 있으므로 입법권을 위임하는 것은 극히 제한을 받는다. 개별 교회법의 제정자인 교구장 주교는 몸소 입법권을 행사한다(391조 2항). 따라서 최고 권위자가 아닌 하위 입법권자는 법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입법권을 유효하게 위임 할 수 없다. 더구나 하위 입법자는 상위 법에 반대되는 법률을 유효하게 제정할 수도 없다(135조 2항). 교회의 법률도 공포되어야 한다(7조). 공포 방식은 보편 교회법의 경우 사도좌 관보에 출판되어 공포되어야 하고, 관보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어야 효력을 낸다. 개별 교회법의 경우 입법자의 정한 방식에 따라 공포되고, 한 달 후에 효력을 낸다. 특별한 경우 예외 규정은 인정된다(8조) . 입법권을 가지는 이는 형법도 제정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이나 소속 사람들에 대해 적당한 형벌을 법률로 정할 수 있는데, 법률 제정 목적은 하느님의 법이나 상급법을 수호하기 위함이며 자동 처벌의 형별 규정은 제약을 받는다(1315조).
〔보편 교회법과 개별 교회법의 관계] 보편 교회법이 개별 교회법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보편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개별법을 제정할 수 없다. 보편법도 개별법이나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는다(20조). 다만 법으로 폐지 · 개정 · 효력 상실 등을 명시하는 경우 법 규정에 따른다(20조).
보편법들은 세계 어디서나 해당되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역에 머무는 사람은 면제된다(12조 1~2항). 어떤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과 보편법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것은 개별법이 보편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한국 주교회의가 한국 교회를 위하여 제정한 개별법이다. 따라서 보편법 규정과 사목지침서의 규정에 차이가 있을 경우 사목 지침서의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보편 교회법의 입법권자)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보편법(12조)은 동방 교회법과 서방 교회법 두 가지가 있으며, 한국 천주교회는 서방 교회법(라틴 교회법)의 적용을 받는다. 입법 주체는 교황과 주교단, 세계 공의회이다.
교황 : 교황은 주교단의 으뜸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보편 교회의 목자이다(331조). 교황은 교회에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고 자유로이 통치권을 행사하므로 개별 교회에 대하여 고유하고 직접적인 권한도 가진다(333조). 교황은 주교단의 으뜸이기에 교황 홀로 주교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황의 입법권 행사는 하느님의 법, 하느님의 실정법이나 자연법을거스려 입법할 수는 없다.
주교단 : 주교단의 단장은 교황이며, 주교단은 교황과 함께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이지만 교황 없이는 불가하다(336조). 으뜸인 교황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는 주교단을 보편 교회에 대한 최고 권력의 주체라고도 한다. 주교단은 교황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교황 단독과 주교단에서 교황이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교단은 교황의 동의가 있어야만 엄격한 의미의 단체 행동이 가능한 것이다. 단장인 교황과 함께 주교단은 보편 교회에 대한 권력을 세계 공의회나 교황과의 합의체적 행동으로 행사할 수 있다. 세계 공의회에서 나온 교령은 교황에 의해 승인되고 추인되면 교황의 명령으로(338조) 공표되어야 구속력을 가진다. 주교단이 교황과 일치되어 합의체적 행동으로 제정된 교령이라 해도 구속력을 가지려면 교황의 추인과 공포가 필요하다(343조) .
[개별 교회법의 입법권자] 개별 교회에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 제정을 하는 입법권자는 교구장 주교와 개별 공의회이다.
교구장 주교 : 교구장은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에 대하여 몸소 입법권을 행사하지만, 다만 법이나 교황의 교령으로 유보되는 사건들은 제외된다(381조).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사절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들을 다스린다. 조언과 권고와 모범으로 또한 권위와 거룩한 권력으로 다스리지만, 오로지 진리와 성덕안에서 자기 양 떼를 기르는 데에만 그 권력을 행사하며,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처럼 처신하여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주교들은 자기 고유의 권력을 행사하므로, 교황의 대리자로 여겨지지 않으며, 참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의 수장이라 일컬어진다. 그러므로 최고의 보편 권력이 주교들의 권력을 소멸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이를 주장하고 강화하고 옹호하여 준다" (교회27항).
주교는 보편 교회의 통일성을 수호하여야 하므로 전체 교회의 공동 규율을 증진시키고 모든 교회 법률들의 준수를 강조하여야 한다. 특히 말씀의 교역, 성사와 준성사의 거행, 하느님과 성인들의 경배 및 재산 관리에 남용이 없도록 경계하여야 한다(교회법 392조)
개별 공의회 : 개별 공의회는 해당 지역을 위하여 하느님의 백성의 사목적 필요가 배려되도록 힘써야 하며, 특히 입법권을 가지는 만큼 교회 보편법을 항상 존중하면서 신앙을 증대하고 공동 사목 활동을 조정하며 풍속을 계도하고 교회의 공동 규율을 보존하거나 도입하거나 수호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결정할 수있다(445조) . 여기서 제정된 교령들은 사도좌로부터 인준된 후가 아니면 공포되지 말아야 한다(446조)
[기타 입법권자들〕 주교 회의 : 주교 회의는 본 의미의 법률인 일반 교령을 제정할 수 있다(455조). 의결 투표권을 가진 교구장 주교들의 3분의 2 찬성표를 얻어, 사도좌의 인준을 받아 합법적으로 공포되어야 구속력을 가진다.
관구 공의회 : 교회 관구의 여러 개별 교회들을 위하여 열리는 관구 공의회에서 관구의 교구장들 판단에 따라 관구법을 제정할 수 있다(440조)
전국 공의회 : 동일한 주교 회의의 모든 개별 교회들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공의회는 전국 주교 회의 중심의 회합이므로 법 제정을 할 수 있다.
기타 : 교구장 직무 대행도 매우 제한된 입법권을 가지며(427조 1항) 봉헌 생활회의 장상들과 의회들은 회원들에 대하여 고유법을 제정할 수 있고(596조), 사도 생활단의 관할권자도 각 단의 고유법을 제정하는 한정된 입법권자들이다(732조). (- 왕직 ; 통치권)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Luigi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I, Edizioni Dehoniane/ --, Dizionario del Nuovo codice di Diritto Canonico, Edizioni Dehoniane, Napoli, 1986/ -, Prontuario Dizionario del Nuovo codice di Diritto canonico e Concordatario, Edizioni Dehoniane. [朴商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