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의미에서는 회에 합체를 시작하기 위하여 지망자의 적합성과 허락이 판명될 때에 회와 교회의 이름으로 관할 장상에 의하여 공적인 법에 따라 회에 받아들여지는 교회법적 행위. 여기서 법률 행위' 라는 것은 지망자가 지니지 못했던 권한이 부여된다는 뜻이고, '공적인 법에 따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공적인 신분에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지망자를 받아들인 장상은 입회에 공적으로 관계된 사람이다. '관할 장상 은 보편법과 고유법에 따라서 그리고 입회의 부류에 따라서 통치 직무와 성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회와 교회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교회로부터 직무를 부여받은 장상은회와 입회하려는 자 모두를 대표한다는 뜻이다. '지망자 는 믿을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자신의 성소와 원의, 결의 등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본인 편에서의 준비와 받아들일 때의 교회법적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회 지망자들의 입회에 관한 규범은 모든 봉헌 생활회 곧, 수도회와 재속회, 관상에 전념하는 회와 사도직 활동을 주로 하는 회, 성직 수도회와 평수사회 등의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나아가 교회법은 여러 부류의 회들에 고유한 입회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입회는 지망자가 회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공식적이며 법적인 절차이다. 수도회의 경우에는 수련기에 받아들임, 그리고 재속회나 사도 생활단의 경우에는 시험기 또는 기한부 합체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입회는 해당 봉헌 생활회에 수도 선서, 합체 등을 통하여 회 안에서 하느님께 완전한 봉헌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교회는 "장차 일어날지도 모르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도 유효한 입회 허가를 위한 교회법적인 조건들을 지원자와 해당 권위자 모두가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수도자 양성지침> 49항)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회이든 어떤 신자를 입회시킬 의무는 없으며 신자 편에서도 무조건 입회할 권리가 없다. 한편 수도 생활 입문 단계로의 입회 외에 수도회 전속의 경우에도 입회라 하며, 또한 같은 수도회에서 나간 사람이 다시 수도 생활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회라 한다.
〔지망자들의 입회 요건] 입회를 위하여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모든 회에 공통되는 입회 요건 : 봉헌 생활회에 입회되려면, 가톨릭 신앙을 믿고 고백하는 신자로서(타종교인이나 이단자나 배교자가 아니어야 함) 보편법(수도회 입회는 교회법 641~645조 : 재속회 입회는 720~721조)과 그 회의 고유법상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하고 입회 장애 사유가 없어야 한다(597조). 각 수도회는 고유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당한 준비를 거쳐 지망자를 수도회에 입회시켜야 한다(598조 2항). 합당한 준비를 위한 지원기는 입회 전의 합당한 준비를 위한 시기로써 지원자의 성소와 성소를 살려는 마음 자세를 판단하고, 지원자에게서 수도 생활의 의무를 점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발견하며(<수도자 양성 지침> 42항), 장상들이 지원자의 수련원 입회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일부 요점들을 확인하고 명확히 하고(<수도자 양성 지침> 43항), 지원자의 수도 육성을 준비시키기고 세속 생활로부터 수도생활로 단계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또한 올바른 지향을 지녀야 하는데(교회법 597조), 이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마음으로 복음 삼덕의 삶을 살겠다는 지향과 그 회의 삶과 고유한 규범을 지키겠다는 원의를 말한다. 또한 입회에 장애가 되는 요인에는 개별적인 경우에 장상이 관면할 수 있는 상대적 장애와 어떤 경우에도 관면될 수 없는 절대적 장애가 있다.
수련원 입회 요건 : 이상의 일반적인 입회 요건 외에도 장상들은 주의 깊은 배려를 통해 그 회의 고유한 삶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요구되는 연령 외에도 건강과 적합한 성격과 충분히 성숙한 자질을 갖춘 이들만 입회시켜야 한다(642조) 따라서 수련기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인간적 · 그리스도교적 성숙도, 그 나라의 정규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반 교양, 정서의 안정, 특히 성적인 균형, 특정 수도회에서 장상의 권위 아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역량(<수도자 양성 지침> 43항) 등이 요구된다. 건강과 성격과 성숙성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들도 활용하여 확인되어야 하지만, 지망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220조 참조).
아직 17세를 만료하지 아니한 자, 혼인 존속 중인 배우자(별거 중이거나 국법상 이혼한 자도 입회될 수 없다), 거룩한 유대로 현재 어느 봉헌 생활회에 매여 있거나 어느 사도 생활단에 합체되어 있는 자(684조에 따른 전속 허가가 있는 경우는 가능함), 힘(폭력, 강압, 납치 등), 상대적이거나 절대적 또는 내부로부터 온 것이든 외부의 것이든 심한 공포, 또는 범의로 이끌려 회에 들어간 자 또는 장상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끌려 받아들인 자, 어느 봉헌 생활회나 어느 사도 생활단에 자기가 합체되어 있음을 숨긴 자, 회의 고유법이 정한 다른 장애 요건이 있는 자는 수련원에 입회되어도 무효이다(643조) 그리고 수도 생활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한 질병, 윤리적인 문제, 부도덕한 습성 등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입회는 무효이다. "부제직 또는 사제직을 지망하는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입회 허가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추후 어떤 무자격으로 인해 성품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물론 성좌 설립 성직 수도회의 상급 장상들은 성좌에 유보되지 않은 무자격을 관면할 수 있다" (<수도자 양성 지침> 49항). 또한 재속 성직자는 그의 소속 직권자와 의논한 다음 수련원에 받아들여야 하며, 이행 불능의 채무를 진 자들은 입회시키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644조). 따라서 이러한 요건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례와 견진 및 자유로운 신분(독신)의 증명서, 성직자들이나 또는 다른 봉헌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이나 신학교에 입회하였던 자들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교구 직권자나 또는 그 회나 단의 상급 장상이나 신학교 학장의 증명서, 회의 고유법이 요구하는 증명서, 그 밖의 필요한 정보들도 요청할 수 있다(645조 1항).
재속회의 입회 요건 : 재속 회원으로 입회되려면 가톨릭 신자로서 18세에 이르러야 하고(97조 1항, 573조 참조), 어느 봉헌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에 아니어야 하며, 혼인 존속 중인 배우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회헌에 규정된 장애 요건(연령, 건강, 학력 등)이 없어야 하고, 세상 안에서 회의 고유한 생활을 살아갈 만큼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721조). 그리고 입회는 폭력이나 협박, 사기나 무지나 착오가 없이 자유 의지로 하여야 한다(125~126조 참조) .
사도 생활단의 입회 요건 : 각 사도 생활단은 수도회의 입회 허가에 관한 규정(642~645조)을 지키면서 각 단의 본성에 따라 회원들의 입회(입회 요건, 입회 허가권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등)와 양성 및 합체에 관한 규정을 고유법으로 정해야 한다(735조). .
[입회 허가권자] 수도회 : 지원자들을 수련원에 입회시키는 권리는 고유법의 규범에 따른 상급 장상들에게 속한다(641조 1항). 상급 장상들은 수도회 전체 또는 관구 또는 관구와 동등한 일부분, 또는 자치 수도원을 다스리는 이들 및 그들의 대리들이다(620조). 그리고 수도회는 고유법으로 상급 장상이 지원자들을 수련원에 입회시킬 때 평의회의 자문이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다.
재속회 : 시험기 또는 유기나 종신 혹은 확정적 거룩한 유대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입회 허가권은 회헌의 규범에 따라 상급 회장들과 그 평의회에 속한다(720조). 재속회가 관구로 나뉘어 있으면, 관구 회장과 그의 평의회가 입회 허가권을 가지며(620조 참조), 단독 자치 재속회이면 그 회장과 평의회에 있다. 회헌은 각 단계별 입회 허가권자가 누구인지를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입회 허가를 할 때, 회장이 평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의견만 듣는 것인지를 회헌으로 규정하여야 한다(127조참조) .
사도 생활단 : 단에의 입회 허가에 관하여는 제642~645조에 규정된 입회 조건들이 지켜져야 한다. 입회 허가권자는 회헌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자이다(735조 참조).
[재입회] 재입회는 좁은 의미에서의 입회와는 달리 이미 서원한 회원이 그 회를 떠나 다른 회에로 입회하는 경우, 즉 전속(684~685조)과 그 회를 떠났다가 다시 동일한 회에 입회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속은 수도자가 서원의 중지나 종지 없이 수도 선서를 한 수도회를 떠남과 동시에 곧 다른 수도회로 입회하는 것이다. 전속의 경우, 전속하고자 하는 회원은 적어도 3년 간의 시험기를 거친 후 종신 선서를 할 수 있다(684조 2항). 자치 수도승원 수도승의 경우에는 양쪽 상급 장상의 동의와 받아들이는 수도승원의 회의의 동의가 있으면 새로운 선서 없이 같은 회나 그 연합회나 연맹의 다른 수도원으로 전속할 수 있다(684조 3항). 받아들일 회원을 위한 시험 기간과 방식은 고유법에서 정한다. 재속회나 사도 생활단으로 전속하거나 또는 이런 회들에서 수도회로 전속하려면 성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684조 4항). 유기 서약자는 서약 기간 중에 또는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다른 회로 입회할 수 있는데, 이는 받아들이는 쪽에서 볼 때 입회와 같은 것이다. 종신 서약자는 원칙적으로 전속할 수 없는데, 다만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양쪽 회의 총장의 허가가 있으
면 가능하다(684조). 한편 수련기의 만료나 선서 후에 합법적으로 회에서 나간 자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장에 의해 수련기를 다시 할 책무 없이 다시 입회될 수 있다(680조 1항). (- 봉헌 생활 ; 수도 생활 ; 수도 선서 ;수도회 ; 수련원 ; 재속회)
※ 참고문헌 A. Boni, De Admissione ad Novitiatum in legislatione Ordinis Fratrum Minorum, Roma, 1958/ A. Calabrese, Istituti di vita consacrata e Società di vita apostolica, Vaticano, 2nd ed., 1997, pp. 175~179/ AA.VV., A Handbook on canons 573~746, Minesota, 1985, pp.117~132/ AA.VV., Comentario exegetico al codigo de Derecho canonico, Obra coordinada y dirigida por A. Marzoa, J. Miras y Rodriguez Ocaiia, vol. Ⅱ -2, Pamplona, 1997, pp. 11~1626/ AA.VV., Diccionario Teolégico de la vida consagrada, A. Aparicio Rodriguez, J. Canals Casas ed., Madrid, 1989, pp. 9~231 B. Primetsshofer, Ordensrecht, 3. Auflage, Freiburg, 1988, Pp. 119~123/ D.J. Andrés, El Derecho de los Religiosos, Madrid, 3rd ed., 1984, pp. 251~286/ E. Gambari, I Religiosi nel Codice, Milano, 1986, pp. 215~220/ J. Beyer, Il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 Milano, 1989, pp. 293~321/ J.F. Gallen, S.J., Canon Lawfor Religious : An explanation, New York, 1983, PP. 111~124/ L.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pastorale, vol. I , Roma, 2nd ed., 1996/ Minsterischer Kommentar zum CODEX IURIS CANONICI, Miinster, 1989, Band 2, Can. 641~645/ P.B. Basile, Le nouveau droit des moines et des religieux, Kaslik-Liban, 1993, pp. 167~176/ R. Sebott, Das neue Ordensrecht, Köln, 1988, pp. 85~89/ V.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Bologna, 1992, pp. 266~281. 〔奇京鎬〕
입회 허가 入會許可 [라]admisio [영]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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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