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중 미사
敎中 -
〔라〕Missa pro populo · 〔영〕Mass for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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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미사 예물 없이 신자들을 위해 드리는 미사가 교중 미사이다.
사목자가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 예물을 받지 않고 신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봉헌해야 하는 미사. 〔유 래〕 백성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하는 관 례는 이미 3세기부터 나타나는데 고대의 전례와 신학자 들뿐 아니라 개별법이나 개별 관습에서도 이 교중 미사 의 의무가 부과된 흔적이 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제23 차 회기에서 사목 책임을 맡은 모든 이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미사를 바칠 의무가 있고 이것은 하느님의 법에 의한 의무라고 결정하였다. 교중 미사 봉헌 의무가 있는 날은 교회의 법으로 결정되는데 베네딕도 14세는 1744 년에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보좌들은 주일과 의무 축일 에 교중 미사를 드리도록 정하였다. 그 후 비오 9세는 1858년에 우르바노 8세가 정하였던 의무 축일 중 폐지 된 날에도 교중 미사를 드리도록 정하였고 레오 13세는 1882년에 주교들에게도 이 의무를 부과했다. 〔의무자〕 교중 미사 봉헌의 의무가 있는 성직자 : 교황 (하느님의 법에 의하여 전체 교회를 위하여, 스스로 정한 날), 교구장(교회법 388조), 준교구장들(성직 지치구장, 자치 수 도원장, 대목구장, 지목구장, 교구장 서리 ; 368조, 381조 2항), 교구장 직무 대행(429조), 본당 사목구 주임(534조), 본 당 사목구 주임 서리(540조 1항), 본당 사목구의 연대 책 임자(543조 2항 2), 군종 단장과 군종 사제이다(요한 바오 로 2세의 1986년 4월 21일자 <사도적 헌장> 제2조 1항, 제7조 ; 교회법 569조 참조). 교중 미사 봉헌의 의무가 없는 성직자 : 명의 주교들 (교구장이 아닌 추기경 및 교황청 근무 성직자들, 부주교, 보좌 주교),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및 교구청 근무 성직자들, 신학교 학장 및 교직원 성직자들, 본당 사목구 보좌(549 조), 병원, 원목 등 담당 사제들(564조), 본당 주임 서리 (540조 1항), 본당의 연대 책임자(543조 2항 2). 〔내 용〕 고유한 사목자 즉 사목직을 본인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사목자는 '직무상 정의' 에 의하여 교중 미사의 의무가 있으며 반면에 타인을 대리하여 사목직을 수행하 는 사목자는 '직무에 결부된 의무' 로서 교중 미사의 의 무가 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 당일에, 교중 미사를 바칠 의무가 있는데 만일 합법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당일에 본인이 수행하지 못하면 그 당 일에 타인을 시켜서든지 또는 다른 날에 본인이 직접 수 행해야 한다. 이것도 못했으면 되도록 빨리 궐한 대수만 큼 교중 미사를 바쳐야 한다(388조, 534조) . 한국 교회에서의 교중 미사에 관한 규정은 1985년 10 월 14~17일에 열린 주교 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결 정되고 1986년 9월 23일 교황청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교중 미사는 미사 예물 없이 집전해야 하며 만일 교중 미사를 드리기로 정해진 날 미사를 여러 대 집전해 야 될 경우, 한 대의 미사 예물만 자기의 것으로 하고 나 머지는 교구장의 지시에 따른다. 그리고 교중 미사를 봉 헌하도록 한국 교회에서 정한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1월1일)이다. ※ 참고문헌 《교회법전》/정진석,《교회법 해설》 제4권, 한국천 주교중앙협의회, 1993. 〔鄭義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