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自然法 [라]ius naturale [영〕natu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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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권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부여된 권리 또는 정의의 체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선과 피해야 할 악에 관계하는 올바른 이성의 보편적 규칙이나 명령의 총체.
[기 원] 자연법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자연법 사상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한다. 서양 철학사에서 자연법 사상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으로 전개되어 왔다. 또한 '자연' 개념과 법'법' 개념의 합성어인 '자연법' 은 '자연' 과 법'법' 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다. 현대 독일의 법학자 볼프(E. Wolf)에 의하면 '자연' 이란 말이 갖는 의미가 12가지, 법'법' 이 지닌 의미는 10가지나 된다. 그러기에 이 두 개념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수많은 자연법 개념이 성립한다. 자연법 개념의 의미가 다양하지만 자연법 사상의 기능은 늘 동일하다. 그 이유는 자연법의 기능이 인간의 현존과 함께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연법은 실천적 · 윤리적으로 모든 법의 근거가 되고 제한하는 현실이며, 실정법을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법철학에서 자연법은 실정법보다 큰 개념이다. 자연법 이론은 자연법의 이론적 근거와 타당성을 주장하지만, 법 실증주의자들은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양 법철학에서는 소포클레(Sophocles, 기원전 496?~406)의 작품 (안티고네)(Anigone)에 나오는 주인공의 주장이 자연법 사상의 싹이라고 알려져 있다.
중세 자연법의 근원은 신법이다. 자연법이 신적인 근원을 가진다는 견해는 아우구스티노(354~430)와 토마스아퀴나스(12241225-1274)의 자연법론에 뚜렷하게 제시된다. 이들의 자연법 이론에서는 도덕과 법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존재와 당위도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데 중세의 자연법론은 근세에 와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세속화하여 신법과의 긴밀한 관계가 약화되거나 유보되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의 자연법론의 전통에서 '자연법론 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도덕 철학이론으로서의 자연법론"에서 '자연법' 은 윤리적 비인지주의(chical noncognitivism)인 윤리적 상대주의(ethical relativism)에 맞서 도덕적 판단의 진리 가능성과 보편적 유효성을 고수한다. 이와 같은 자연법의 윤리학은 법적인 진술을 감정적 태도(emotivism)와 의지의 지향적인 가치 느낌(가치철학), 혹은 순수한 이성의 절차적 방법(담론 윤리)에 의거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존재 윤리적인' 기초에 의거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초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생활 목적 안에 주어져 있다. 여기에서 자연법 개념은 더 나아가서 자연적 도덕 법칙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둘째, "법철학 이론으로서의 자연법 이론"에서 자연법론은 법학과 국가론에서 법 실증주의와 체계 이론과 구분된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권과 기본적인 법원리의 전국가적이고(vortatitich) 초실정적인(uberpositive) 효력을 주장하는 법철학적 이론이다. 셋째, "자연법 이론의 인간학적 전제"로 자연법 이론은 윤리적 생활과 법질서의 원리들이 인간 본성(자연)의 고유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념을 갖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 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383~322/321)의 인간에 대한 정의를 받아들여 자신의 사회 윤리의 기초로 삼았다. 토마스아퀴나스의 이와 같은 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즉 인간은 공동체적이고 국가적인 삶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로서 다른 생물보다 더 사회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의 이러한 인간 이해는 전통적 가톨릭 자연법 이론의 인간 이해에 기초가 되었다.
[정의와 제1 원리]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은 이성을 지닌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함(participatiolegis aeternae in rationali creatura)이며(s. I-I, 91, 2), 이성이 없는 감각적 존재(animalia irrationalia)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영원법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성을 지닌 존재가 통찰력과 이성으로써(imellectualiter etrationaliter)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른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느님이 창조 이전에 영원으로부터 생각한 영원법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에 비추어지고, 인간 이성에 의해 인식된 영원법이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한 명제가 이성에 의해 이루어진 작품이듯이, 이성에 의해 구성된 것(aliquid per-rationem constiamm)-다. 94, 1). 다시 말하면 자연법은 추구해야 할 선과 피해야 할 악에 관계하는 올바른 이성의 보편적 규칙이나 명령의 총체이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이성의 빛에 따라 자연법에 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은 인간과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에 관계되는 한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원법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규범인 영원법에 관해 완전히 무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목적론적으로 선(bonum), 최종 목적, 자연법의 제1 원리를 연결시켰다. 존재(ens)가 최초로 파악된 것이듯이, 선은 행위를 지향하는 실천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최초의 것이다. 모든 행위자는 선이라는 근거(ratio boni)를 지닌 목적 때문에(propter finem) 행동하므로, 실천 이성의 제1 원리(primum principium)는 선이라는 근거에 의존한다. 여기서 '선' 은 모든 존재가 의욕(욕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은 행해야 하고 따라야 하며 악은 피해야 한다" (bonum est faciendum et prosequendum, etmalum vitandum)는 것이 자연법의 제1 원리이다. 다른 모든 도덕적 명제들은 이와 같은 제1 원리에 의거해야 한다(s.Th.I-I, 94. 2).
자연법의 제1 원리와 관련하여 인간의 본성에서 도출되는 도덕적 명제, 즉 인간의 법의식 안에서 불변하는 규범은 다음과 같다. 즉, 올바른 중용(medium tenere, rectitu-dinem serve, Ⅲ sent, 37. 1.4,ad3),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말 것(1-Ⅱ. 100. 3),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I-Ⅱ,100. 11 ; CG Ⅲ 117), 황금률(I-I. 99, 1. ad 2와 3), 절대 진리의 추구와 사회 안에서의 삶(I-Ⅱ, 94. 2. 5 ; CG Ⅲ117, 129), 자신의 생명 유지권, 자기 완성의 권리, 부부공동체와 자녀 양육권의 권리 등이다. 자연법의 제1 원리 혹은 최고 원리는 공허한 형식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인간에게 고유한 자연적 본성의 완성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연법의 내용은 바로 이 인간 본성에 따라 규정된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 경향의 질서는 자연법적 계명의 질서를 규정한다. 그 이유는 인간적 경향들이 인간에게 선한 특별한 재화들을 목표로 하는 존재(자연 본성)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자연법과 실정법] 자연법과 실정법에 관한 논의는 서양 철학사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은 자연' (physis)과 '협약' (nomos)이다. 예를 들면 소피스트들은 실정법이 인간끼리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므로 어떤 초인간적이거나 초현세적인 심급(審級)에 의해 인간 본성에 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기원전 470/469~399), 플라톤(기원전 428/427~348/347),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이성적인 인간 본성에서 유래하는 자연법이 실정법의 근거가 되므로 더 근원적이며, 실정법은 이러한 자연법의 원리가 구체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법 실증주의의 대표자인 켈젠(HansKelsen)이 실정법의 근거인 자연법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부정하였다. 법 실증주의는 "오직 실정법만이 타당하고 유효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법철학 사상의 한 조류이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연법 사상은 다시 법 철학적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예를 들면, 나치즘에 기초한 전체주의 국가의 경험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자연법의 부흥' 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였다. 이러한 '자연법의 부흥' 은 나치 국가에서 저질러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당시 수 많은 법학자들에게 지배적이었던 법 실증주의와 "법은
법이다"(실정법만이 법이다, Gustav Radbruch)라고 주장한 법 이론은 그와 같은 법의 형식을 빌린 불의에 대해 무력했고, 이 이론의 추종자들은 모든 불의한 법을 정당한 것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이렇게 "실정법이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토마스 아나스가 말했듯이, 응용의 경우에 불의로 되었을 때 자연법이 출현한다는 것은 늘 거듭하며 확인된 경험이다. 왜냐하면 존재에 따르는 법의 하부 구조가 변했거나 순화된 인식이 이 실정법의 불충분함을 드러내기 때문이다"(H. Rommen). 그래서 "법학은 실정법보다 더 높은 정의-자연법 · 신법 · 이성법 등-간략하게 말하여 불의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불의라고 추정되는 초 실정법적인 정의가 있다는 고대와 그리스도교적 중세,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는 수천년에 걸친 공통적인 지혜를 곰곰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G.Radbruch)
이러한 사태를 법 실증주의로부터 자연법으로의 전향(회귀)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연법과 실정법 사이의 긴장 관계 혹은 갈등 관계는 각기 양상을 달리하면서 현재까지도 법철학적인 논의에서 계속 남아있다. 자연법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자연법을 실정법의 근거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실정법을 제쳐 놓고 모든 법관계를 조절할 폐쇄적인 어떤 법질서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법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얻는 것은 실정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므로 양자는 오히려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연법 사상이 반대하는 것은 실정법이 아니라 자의(恣意)에 의한 법제정이다.
자연법은 부당한 법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 변동이나 사회내적인 가치 갈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법질서가 효력을 잃거나 법적으로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경우에 작동한다.
〔자연법과 정의] 자연법과 정의(정의의 상황들)는 인간본성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계기의 공동 작용에서 성립한다. 첫째 법과 정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동 생활을 위한 개인들과 관계한다. 둘째, 인간들은 모든 행위에 대해 목적을 스스로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다는 뜻에서 자유스럽기 때문에 법과 정의가 필요하다. 셋째 유한한 자유의 존재인 인간의 공동 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법과 정의가 필요하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설정하고 따름에 있어 남과 반드시 화목하지도 않고 상호 관계가 자연 법칙성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평화롭게 공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법과 정의가 필요하다. 법의 과제는 공동 생활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는 것이고, 정의의 과제는 이 기본 구도가 인륜의 원리와 기준에 합당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자연법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가능한대로 정의로운 공동 생활을 위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근거로 삼는 일과 보편적인 정의의 원리를 확립하는 것이다. 자연법 사상의 과제는 보편적인 정의의 원리를 특수한 규정에 이르기까지 세분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분화마저도 기본적인 인권을 정당화하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규범적인 원리만을 제시하므로 공공의 행위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를 밝혀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의를 역사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기준뿐만 아니라 경제적 및 사회적 세계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자연법 이론과 새로운 자연법이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가톨릭 자연법 이론은 자연법을 '이성적 동물' 이라는 추상적인 인간 본성으로부터 연역해 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자연법 이론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있어서 인권의 근거와 척도가 되는 개인의 '인격' (Person)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격으로서의 인간의 자유권이 현대 가톨릭 자연법 이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과 '공동선' (bonum commune)이 현대의 자연법 이론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이다. 새로운 자연법 이론의 내용을 이루는 주제로는 인간의 자율성, 자유, 책임, 역사성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전통적 가톨릭 자연법과 새로운 자연법의 사상 방향이 서로 무관한 것은 아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신스콜라 철학적인 자연법 사상이 가톨릭 사회 이론의 정신적 기초를 형성하고 있었다. 전통적 가톨릭 자연법 이론으로부터 새로운 가톨릭 자연법 이론으로의 전환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19세기 후반기에 가톨릭 자연법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신스콜라 철학적 자연법 이론의 특징은 그 형이상학적 기초이다. 그것에 의하여 자연법과 절대적 규범, 즉 하느님의 율법에 따르는 규범과의 관계가 보증되었고, 그에 따라 인간학과 인식론도 영향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신스콜라 철학적 자연법 이론이 역사학과 민족학(volkerkunde)의 연구 성과를 도외시하거나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신스콜라 철학적 자연법이론이 풍부한 경험 과학적 자료와 그 다양성에 직면하여 스스로 경계하는 것은 인식론적 낙관주의가 전체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신스콜라 철학적 자연법 이론은 현대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그 타당성이 의문시되고 충분하지 못함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비판과 회의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과 그의 사유의 변천 가능성에 관한 지식. 둘째, 인간 본성을 철학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초 시간적인 규범을 역사적인 상황에 적용함에 있어서 야기되는 보편성의 문제. 넷째, 변하지 않는 다고 생각되는 타당한 규범들을 다원주의 사회에서 관철시키는 어려움. 다섯째, 확실시된 규범 인식에 대한 회의. 여섯째, 인간 사회의 질서와 계시의 초자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초자연적인 경향 등이다.
전통적 자연법 이론과 새로운 자연법 이론의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이 둘사이에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강조점과 시각의 차이가 있다. 전통적 자연법 이론에서는 연역적, 형이상학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채택된다. 반면, 새로운 자연법 이론은 경험적인 연구 방법과 그 성과를 많이 고려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자연법 이론은 실존주의와 인격주의의 기본 사상과 자극을 적극적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이것을 그 응용 분야에 관철시키려고 시도하고있다. 현대의 가톨릭 자연법 이론은 인간의 보편적 이성보다는 개인적 자유의 주체인 인간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역사성(Geeshichulichcitiol 더 고 려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법이란 탈 역사적 원리가 아니라 '인간화' (Hominisation)의 한 과제로써 이해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자연법 이론의 방향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양자가 모두 법 실증주의(Rechaspximinisims)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자연법 이론은 과거의 전통적인 경우와는 달리 자연 과학자, 사회 과학자, 신학자, 철학자들의 협동적인 연구 성과에 의해 이루어지고 발전된 것이다. 신스콜라 철학적인 자연법 이론과 달리 현대 가톨릭 자연법 이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자연(본성)은 되어가는 것, 역사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보편적인 사유방식에서 인격적인 사유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인간 존재는 개인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사상에서와는 달리 '인격' 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셋째, 종말론(Eschatolove)으로 방향 설정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인간은 그리스도교적인 의미에서 믿음 · 소망 · 사랑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 나그네' (ho-mo viatoris)로 이해된다.
[평 가] 자연법은 '이성' 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성법' 이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적 자연법 이론은 계시와 관련을 갖기는 하지만 이성적인 논변에 보조 역할을 할 뿐이다. 자연법 사상은 교조적인 것이 아니고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비판적인 자연법 사상은 인간 생활의 다양한 조건과 역사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법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연법적으로 근거지워진 정치 · 사회적 원리들을 고도로 복잡한 정보화 사회와 그때그때 사회적 · 역사적인 상황의 요구에 상응하도록 중개할 필요가 있다.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자연법 이론은 전통적인 자연법 이론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세계의 여러 정합들을 해명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보완한다. 가톨릭 교회는 사회의 정보화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문제들과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에 직면하여 자연법에 관한 연구를 깊이함으로써 인간 존엄성과 사회 공동선을 중시할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도덕률 ; 법 ; 법률)
※ 참고문헌 Die Gomes-Gesellschaft hrsg., Staatslexikon, Herder,Freiburg · Basel · Wien, 1987/ 0. Hoffe, Politische Gerechtigkeit, Frank-furt a.m., 1987/ W. Maihofers hrsg., Naturecht oder Rechttpositivivomus? Wissenschaf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721 G. Radbruch, DerMensch im Recht, Göttingen, 1957/ H. Rommen, Die ewige Wiederkehr des
Naturrechts, Leipzig, 1936/ E. Schockenhoff, Naturrecht und Menschemwivire, Grindewald Maniz, 1966/ 한국 가톨릭 사회과학연구회 , 《가톨릭 사회과학 연구》 4집, 1987/ 한국중세철학연구소 편,《중세 철학》 5호, 분도출판사, 1999. [朴鍾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