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自由主義 〔라〕liberalismus 〔영〕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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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의한 통제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며, 국가와 사회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철학 사조. 유럽에서 시작된 근대적 산물로 절대 왕정의 독재와 전횡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론이며 민주주의 이론의 초석을 이룬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없으면 좋지만 최소한의 국방과 치안 유지의 기능만 하도록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것이다. 국가를 필요악적 존재로 인식하여 야경 국가를 이상화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개별 국민의 자율에 맡긴다는 이론인 것이다. 이 용어는 19세기 초 스페인에서 입헌 정부를 지지하는 자유당(Liberales)이란 당명에서 유래되었다.
자유주의 사상의 뿌리인 고전적 자유주의는 유대-그리스도교 사상과 고대 그리스의 자연법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자연법 사상은 인간 행동을 현세에서 평가할 기준인 동시에 신법인 자연법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은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 평등 사상이 태동하였다. 동시에 인간은 자유 의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유스러운 존재이다.
〔내용과 주장〕 근대 자유주의 사상은 홉스(T. Hobbes,1588~1679), 로크(J. Locke, 1632~1704), 루소(JJ. Rousseau,1712~1778) 등과 같은 사회 계약 이론가들의 사상에서 그 이론적 토대를 발견한다. 이는 정치, 경제 · 사회 · 문화 · 종교 등의 분야에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대신 개인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극대화시키려는 사상과 운동이었다. 이 사상은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MagnaCarta)에서 부분적으로 시작하여 본격적으로는 17~18세기의 '권리 청원' (權利請願, Petition of Right, 1628)과 '권리 장전' (權利章典, Bill ofRight, 1689), 미국 독립 선언(1776),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Declarationdes droits de I'homme et du citoyen, 1789)에 극명하게 잘 나타난다.
인간관 :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는 로크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정부에 대한 두 개의 논문들》(Two Treatises of Goverment, 1690)에서 절대 정부를 반대하고, 국민의 자유 · 생명 · 재산은 국가에 의한 보호 대상이며 자의적으로 침탈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국가의 부당한 간섭(interference)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주장이다(free from the state) .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는 정부를 포함하여 타인의 간섭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생명 보전을 위해 자유와 재산은 필요한 것이며, 이것은 곧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양도 불가능한 천부적인 권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유 중 가장 중요한 자유는 사상의 자유이다. 이는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됨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자결의 권리가 생긴다. 이 같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 출판 · 언론의 자유, 토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속의 자유와 깊은 관련이 있게 된다.
또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의 존재는 부정한다. 인간은 남녀노소, 피부색, 종교의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평등하다는 사상은 자유주의 사상에 뿌리를 둔다. 모든 시민들은 법으로 이 같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게 된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의 평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특혜 대신 업적과 능력이 중시된다.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천부적 기본권을 갖는다는 사상은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즉 모든 인간에게 존엄성(Dignity)이 부여되는 것이다. 칸트(I. Kant, 1724~1804)가 말하듯이 모든 인간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된다. 인간의 가치가 만물의 척도로까지 증대하여 인간 중심주의 혹은 휴머니즘(Humanism)으로 발전한다.
자유주의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흡스와 마찬가지로 로크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이익들(Interests)인 생명, 자유,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 상태에서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벤담(J. Bentham, 1748~1832)에 따르면 모든 개인들은 고통을 피하고 행복과 쾌락을 추구한다고 한다.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칙을 주장하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도 깊은 관련을 맺게 된다.
경제관 : 자유주의는 스미스(A. Smith, 1723~1790)가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주장한 철저한 자유방임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 완전한 자유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에서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경제 행위를 할 때, 국가 및 사회 전체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주장이다. 수요와 공급은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조정되고 가격 또한 그렇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자유 방임주의는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를 선택한다. 개인의 자유스런 경제 활동으로 획득되는 부(Wealth)는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서 신성시된다. 재산의 무한한 축적이 정당화되고 재산의 상속과 증식은 합리화된다. 이로 인해 스미스는 당시 영향력이 증대하기 시작한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그리고 스미스의 경제 이론이 자유주의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정치관 : ① 주권 재민 사상과 동의 이론(Theory of Consent) : 이는 정치 권력의 원천인 주권이 국민 각 개인들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모든 권위의 정당성(Legitimacy)은 국민들로부터 유래해야 된다. 즉 다수 국민들의 실질적인 지지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정당성이 결여되거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훼손하는 정권은 혁명을 통하여 전복한 후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다고 로크는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저항권을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 이와 함께 정당이나 다른 종류의 결사를 통하여 정치적인 반대를 할 수 있는 자유도 국민들에게 주어진다. 더불어 인간의 평등 사상으로부터 다수결의 원칙이 자유주의의 중요한 덕목으로 정립되었다. 이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값을 지닌 존재이기에 선거시 1인 1표(One Person One Vote)의 원칙이 적용되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의사를 결정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인 것이다.
② 법치 사상 : 자유주의는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정부에 반대하여 법에 의한 통치(Rule of Law)를 원칙으로 한다. 모든 통치 행위는 적법해야 하며 국민들은 법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법치 사상은 정치적으로 입헌주의를 채택하고 법적 평등을 수호한다.
③ 선거와 대표 : 자유주의는 주기적으로 선거를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Representative)를 선출한다. 현대에 와서 대부분 국가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영토가 넓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들이 의회를 구성하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권력 분립 : 자유주의의 또 다른 핵심은 권력의 분립 원칙(Separation of Power)이다. 집중된 권력은 항상 남용, 악용, 도용, 오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위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사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액턴(JE.E.D. Acton, 1834~1902)도 이미 설파하였다.
〔자유주의와 자유 지상주의〕 자유주의는 자유 지상주의 혹은 자유 옹호주의로 번역될 수 있는 리버테어리어니즘(Libertarianism)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극대화를 위하여 국가나 정부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다르다. 그러나 최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을 리버테아리언(Libertarian)이라고 부른다. 이는 20세기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침해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반동적으로 나타난 주장이다. 예를 들어 이들은 강제 징집을 통해 개인의 신앙에 위반되는 집총의 의무를 지우거나 수업 전 기도 시간을 통해 개인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철저하게 자유 시장 원칙과 사적 소유권, 낙태의 자유, 마약, 동성애, 총기 소유 등을 불가양도의 권리로서 요구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Liberties Union)이 대표적인 자유 지상주의 단체이다.
〔가톨릭 교회의 입장〕 자유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으로서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보급 · 확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주권재민,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과 같이 오늘날 지극히 당연시되는 원칙들이 지난 2~3백 년에 걸쳐 발전되고 정교화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천박한 자본주의로부터 많은 수정을 거쳐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와 사회 복지 정책의 획기적인 도입으로 자유 시장 논리의 폐해와 결함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자유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시장 기구의 해석과 평가는 여전히 깊은 대립을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는 "시장의 초경험적 법칙성은 그의 강제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즉 경제의 규제 원리보다도 "어떤 형이상학적 질서상에" 더욱 가깝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가톨릭 사회 교리는 원자론적 시장 구조나 독점적 강화도 경제의 구체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경제가 "시장, 즉 자유 경쟁에 자신의 규제 원리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구성된 여하한 정신의 개입에 의해서 보다도 훨씬, 보다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규제한다"는 이론은 "경제의 사회적 및 윤리적 성질"을 오해하는 것이다(<40주년> 37항). 경제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 국가는 물론, 인간의 질서 있는 그리고 질서를 바로잡는 의지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할 하나의 문화 과정이기 때문이다. 현대에 경제의 구체적 목적 및 공공 복지에 관해서 제시되는 절실한 문제, 예컨대 보다 광범위한 소득 분배, 불황에도 동요되지 않는 계속적인 경제 성장, 대량 생산의 방지 등은 단순한 시장의 법칙성을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호 · 장려하고, 자극을 주고, 규제하고, 보완하는" 국가의 통제 경제 정책 활동이 결여되거나 불충분한 곳에는 "왜곡된 구조에서 불치의 환란이 빠져들게 되고, 파렴치한 강자들은 자기네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게 된다"(〈어머니와 교사> 58항). 그래서 교황 비오 11세(1922~1939)는 회칙 <사십주년>(Quadragesima Anno, 1931.5. 15)에서 "자유주의는 사회 문제의 해결을 찾는 데 있어서 이미 전적으로 무능함을 보여 주었다" (3항)고 평가하였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정신과 태도의 교육을 담당하는 "문화 사회주의의 조상은 자유주의였으며, 그 후손은 '볼셰비즘' 일 것이라는 점을 명심"(50항)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연결을 염려하였다.
또한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967. 3. 26)에서 "무제한의 자유 주의는 금융상의 국제주의 또는 국제적 제국주의를 낳았으며 폭군 같은 독점 상태로의 길을 닦아 놓았다. 이 같은 재화의 악용은 아무리 비난받아도 넉넉하지 못하다. 다시 한번 엄숙히 지적하는 바이지만 경제라는 것은 오로지 인간에게 봉사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하였다. 이를 통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제관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이 체제를 통해 "한 많은 슬픔이 왔고 불의가 저질러졌으며 형제 간의 싸움이 벌어졌다" (26항)고 하였다. 나아가 "상거래의 기준으로서의 자유주의라는 기본 원칙이 문제화되어"(58항) 있다고 단정지었다.
교서 <팔십 주년>(Octogesima Adveniens, 1971. 5. 14)에서는 "이른바 자유주의란 이론의 재현도 발견된다. 이 운동은 경제적 효율성이란 명목이나 개인의 방어책, 날로 확장되는 조직적 위력에의 저항, 정치 권력의 전체주의 경향에의 저항이란 구실로 강조되고 있다. 물론 개인의 기업을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야 하겠지만, 이런 운동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나름대로 자유주의를 상화하고 자유를 격찬하지 않는가? 그들은 우리 시대에 적응하는 새로운 자유주의를 원하지만 철학적 자유주의는 그 기원에 있어서 개인의 활동과 동기와 자유 행사의 자율성에 관한 그릇된 주장이었음을 잊어버린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자유주의 사조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다"(35항)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교황은 자유주의가 지닌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좀더 초연하고 객관적인 관점을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교회는 "주로 사회 관계의 증대를 이루는 중간의 이익과 공동선의 추구를 위하여 성실하게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러한 집단들은 진정한 공동체의 형태와 본질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항상 "그 구성원들을 언제나 인격체로서 대우하고 그들이 맡은 역할을 다하도록 격려"(<어머니와 교사> 65항)하고 공익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교회는 자유주의의 변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며 불완전하다는 견해를 갖고있다. (→ 근대주의 ; 민주주의 ; 상대주의 ; 신학사 ; 자본주의 ; 자유주의 신학)
※ 참고문헌  《세계 대백과 사전》, 동서문화, 1994/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엮음,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상 · 하, 아카데미아리서치, 2002/ L. T. Hobhouse, Liberalism, Oxford, Oxford Univ. Press, 1971/ Roy C. Macridis, Contemporary Political Ideologies(이은호 · 이신일 공역, 《현대 정치 사상ㅡ이데올로기의 틀에서》, 박영사, 1986)/ JacobSalwyn Schapiro, Liberalism : Its meaning and History, D. Van Nostrand Company, Inc, 1958/ Ruth W. Grant, John Locke's Liberalism, Chicago,The Univ. Chicago Press, 1987/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sciences, edited by John Locke, Two Treaties of Goverment, Cambridge Univ. Press, 1960/ John Stuart Mill, On Liberty, Indianapolis, Ind, Bobbs-Merill, 1963/ Byung Won Park, Marx, Marxism, and Human Righ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87/Leo Strauss, Liberalism Ancient and Modern, Ithaca, Cornell Univ. Press,1968/ Jonathan Wolff,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Philosophy, Oxford,Oxford Univ. Press, 1996/ David G. Smith,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edited by David L. Sill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and the Free Press, 1968. 〔朴炳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