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정의
交換正義
〔라〕justitia commutativa · 〔영〕commut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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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정의는 가격 정의, 거래 정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 법적 정의와 특수 정의로 나누고 특수 정의를 다시 배분 정의와 교정 정의로 구별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의 예를 따라 정의를 일반 정의와 법적 정의, 특수 정의 로 구분하되 특수 정의를 배분 정의와 교환 정의로 구분 하였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정 정의를 아퀴나스는 교환 정의라고 불렀는데 양자의 의미와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교환 정의는 통상 사법(私法)상의 관계에 관한 정의이기 때문에 다루는 분야에 따라 가격 정의, 거래 정의, 또는 계약 정의라고도 한다. 집단 구성 원간에 쌍무 거래를 할 경우는 급부와 반대 급부, 즉 상 품과 가격, 손해와 배상 간에 절대적 평등을 뜻한다. 사 람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모 든 거래나 관계 교섭에서 자신이 얻는 것 이상을 상대방 에게 주지 않으며 또한 상대방이 이득을 볼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이상의 손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를 어네스트 바커(Ernest Bark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어느 한 사람이 가해하거나 또는 이득을 보는 경우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거나 손실을 입는다. 어느 한 사 람이 자기가 가져야 하는 것 이상을 가지게 되고 반면에 다른 사람이 소유해야 하는 것을 잃은 때에는 양자간에 평등 관계가 깨진다. 만일 그 집단이 평등 원칙을 계속 충실히 고수하려면 상실된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즉 침 범자로부터 그의 부당 이득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원상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매매나 대차 등과 같은 자발적 행위 및 강도나 강간 등과 같은 의사에 반해 행 해진 행위 등이 포함되며 이때 정의는 권리의 상실을 회 복하는 원리가 된다. 이상의 의미에서 교환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산술 적 비례로 설명한 교정 정의와 근사하다. 요점은 사람들 을 균등한 자로 보고, 그들간의 이득과 손실을 균등화하 려는 것이다. 이 정의가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모두 균 등한 자로 보는 것인데 이는 일정한 가치 기준 혹은 척 도에 비추어 보는 균등이며 일정한 준칙 또는 법규의 적 용을 전제로 적용된다. 따라서 교환 정의는 일정한 준칙 또는 법규범을 전제로 하며 법 적용의 정의가 된다. 이 는 법에 따라 이미 확정된 각자의 몫을 엄격히 과부족 없이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배분 정의가 사회 전체와 그 부분인 개별적 인간과의 관계인데 반하 여 교환적 정의는 사회의 부분인 개인간의 관계에 국한 된 문제이다. 다만 교환 정의는 그것이 전제로 하는 법 이 사회 전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고려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한 정의이다. 교환 정의 또는 적법성으로서의 정의는 정의의 최소한 이며 법에 의존하는 정의이고 정의의 영역에서는 제한된 영역의 정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환 정의만으로는 사 회 관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기 어려우며 개인주 의적 성격을 강조하는 탓에 인간의 사회적 본성이 무시 될 수 있다. 교환 정의가 적법성의 정의로 자기 완결적 이고 폐쇄적인 실정법으로서의 합치성만을 강조할 때면 '정의의 극은 부정의의 극‘ 이라는 말처럼 오히려 불의의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교환 정의는 보다 고차원의 정 의, 즉 배분 정의에 개방된 정의여야 한다. 교환 정의의 실현에 배분 정의의 고려가 불가피한 점을 다음의 사례 로 설명할 수 있다. 개인간의 약속과 그 이행 행위는 교 환 정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배분 문제와는 독립된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사과 두 개를 을의 복숭아 다섯 개와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고 하자. 이 경우 갑과 을 사이에는 갑이 을의 복숭아 다 섯 개를 받은 대가로 자신의 사과 두 개를 주는 것이 정 당하다. 즉 교환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 은 갑과 을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 은 행위 이행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 , 또는 "규칙은 준 수하여야 한다" 라는 원리에 따른 것이고 또한 약속과 규 칙이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는 원리에 입각하 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거래의 이행이 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정당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지만 그 이행의 결과가 반드시 공정한 것이 아 닐 수도 있다. 규칙은 지켜야 하지만 그 결과는 때로 부 당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당사자의 약속 내용이 상호간에 산술적 평등을 실현할 수는 있지만 비례적 평등을 실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앞의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사과와 복숭아의 가치 비율의 실상에 따라 당사자간의 교환 조 건의 정당성 내지 공정성 여부를 달리 볼 수 있다. 즉 당 사자 사이에 약속의 이행이나 규칙의 준수와 같은 단순 한 교환적 정의의 실현이 비례적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배분 정의의 시각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 본다. 고용주가 어느 피 고용인에게 매달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양자간의 고용 계약에 따라 피고용인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약 속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환 정의의 문제 로 생각된다. 그러나 고용주가 약속한 임금의 지급이 전 체 사업장의 이익에 대한 그 근로자의 공적과 기여 비율 에 대한 대가인가의 문제를 생각할 때면 이는 배분적 정 의의 문제와 관련시켜야 한다. (→ 사회 정의 ; 정의) ※ 참고문헌 이상열, 《사회 정의의 원리》, 분도출판사, 1990/ 차 하순, 《형평의 연구》, 일조각, 1983/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translated by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New York : Benziger Brothers, Inc., 1947~1948/ Ernest Barker, The Political Thought of Plato and Aristotle, New York : Dover, 1959/ Joel Feinberg, Social Philosoph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1973/ John Finnis,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Oxford : Clarendon Press, 1980/ Morris Ginsberg, On Justice in Society, Middlesex, England : Penguin, 1965/ Wojciech Sadurski, Giving Desert Its Due - Social Justice and Legal Theory, Dordrecht : D. Reidel, 1985/ Yves R. Simon, The Tradition ofNatural Law, edited by Vukar Kuic, New York : Fordham University Press, 1965/ Julius Stone, Human Law and Human Justice, London : Stevens & Sons, 1965. 〔吳炳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