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

長上

〔라 · 영〕Superior

글자 크기
10
한국 남녀 수도회 장상들의 회의 모습.
1 / 3

한국 남녀 수도회 장상들의 회의 모습.

교회 내의 교구나 수도회에서 권위나 권한을 지닌 그 공동체의 법적 대표이며 책임자로서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 장상은 '교회의 장상' 과 '수도회 장상' 이 있다. 교회의 최고 장상은 교황이며, 추기경 · 대주교 · 주교는 관할 지역에서 장상이며, 신부는 신자에게 있어서 장상이다.
〔의 미〕 어원적 의미 : '장상' 이란 말은 라틴어 '수페리우스' (superius)란 형용사에서 파생된 말로서, 그 사람의 자연적 우월함이나 법적 ·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높은 지위 때문에 다른 이들에 대하여 일정한 권위를 지니는 사람을 뜻한다. 이는 사회, 단체 또는 공동체에 적용되어 일치와 질서의 구심점, 소속의 보증, 행동의 일치 등에서 두드러진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일컫게 되었다. 중세 장원법에서는 일정한 기간과 조건으로 다른 이들에게 종속되어 그들의 농지를 경작해 주는 봉신(封臣)에 대하여 지배권(dominiumdirectum)을 행사하는 주인을 봉건 지주(Superior)라 불렀다. 공주 또는 공동 생활 형태의 수도 생활이 시작되면서 제도화가 시작된 수도장상은 여러 명칭(Padre · Abbas · Guardianus · Prior · Superior 등)으로 불리었다. 이 명칭들은 축성된 이들의 공동체에서 권위나 권한을 지님으로써 우월성을 갖는 사람을 일컫게 되었다. 그러나 권력과 지배를 본질로 했던 고전적 정치에서의 장상 개념과는 달리 시초에는 제도적 권위를 지닌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봉사를 위한 권위와 영적 길잡이'를 뜻하였다.
신학적 의미 : ① 공동체에 현존하며 섬기고 돕는 자 :장상은 하느님의 영과 고유 은사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형제적 일치를 돕는 사람이다. 장상은 먼저 공동체 구성원들의 '형제' 이며, 삶의 현존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자'이다. 따라서 장상은 경청과 인격적인 대화, 인내로운 기다림, 깊은 관심 등의 자세를 갖춰야 하며, 하느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며 성찬례를 함께 거행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적극 배려해야 한다.
② 영적 동반자이자 안내자 : 장상의 근본적인 역할은 순명의 근본에 있는 하느님 뜻의 식별이다. 장상은 공동체를 위하여 하느님 뜻을 올바로 식별하여 회원들의 영적 여정에 효과적인 동반을 해야 한다. 순명 서원에 근거하여 마땅히 존경하고 존중하여야 하는 장상의 권위는 공동체의 생활 성숙을 위하고 봉헌된 사람의 영신적 여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의 권위는 회의 삶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각자와 회 자체가 하느님의 계획에 충실하도록 동반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장상의 주요 임무는 형제 자매들과 일치하여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찾고 사랑하는 형제적 공동체"(교회법 619조)를 건설하는 것이며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상은 개인 생활과 관련하여 또 형제 생활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영성의 수위성을 확신하는 사람, 그 무엇보다도 영성적인 사람이어야 한다(<공동체 형제 생활> 48항 ; <봉헌 생활> 43항).
③ 중재 역할 수행자 : 장상은 하느님의 뜻, 교회, 회헌, 고유 은사, 시대의 표징과 공동체 사이의 중재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모든 장상은 각자 관련된 영역에서 성령의 활동 아래 고유한 은사, 설립자, 수도 규칙,회헌, 총회에서 비롯한 중재와 제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성령의 작용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성령은 그에게 형제들 사이에서 짓눌림과 두려움 없이 권위를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장상은 자기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종속자들과 공동체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이다.
④ 형제적 생활의 회상자와 촉진자 : 장상은 공동체 안에서 '회상자' 의 역할을 이행한다. 즉 공동체가 일상속에서 그 깊이를 잃을 것 같을 때 장상은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장상은 하느님과의 만남의 차원, 구성원 상호 간의 형제적 친교, 고유한 은사에 대한 충실성, 끊임없는 회개의 정신, 수도자적 봉헌과 증거 등 공동체 구성원의 삶 전반에 걸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⑤ 일치의 구심점 : 장상은 회원의 일치를 꾀해야 한다. 장상은 자신의 주위에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우선 존재하고 장상이 그 중심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장상은 참여와 공동 책임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이가 모두의 일에 기여하도록 권장하며 회원들이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 책임을 존중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자발적 순명을 장려하며, 그들의 의견을 기꺼이 듣고 수도회와 교회의 선익을 위한 그들의 협동을 조장하여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시의적절한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어려울 때에는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하고, 앞을 내다보며 사명의 새로운 지평을 가리켜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장상의 권위는 공동체 생활의 여러 측면들 사이에서, 곧 기도와 활동, 사도직과 양성, 노동과 휴식 사이에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추구하는 권위이다(<공동체형제 생활> 50항). .
⑥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자 : 장상은 공동체의 법적 대표요 책임자로서 결정권을 갖는다. 공동체의 식별이 신앙으로 진지하게 이루어질 때, 장상들에게 형제 생활과 사명에서 최선의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가장 적합한 조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고유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이 내려졌을 때, 장상들에게는 그 결정이 문서에 적힌 빈말로 그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힘과 끈기가 있어야 한다(<공동체 형제 생활> 50항).
교회법적 개념 : 교회에서 장상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 대해 권위를 가진 인물을 통칭하는 말로써, 위계 제도에 따라 교회의 장상' 과 '수도회 장상' 으로 나뉜다. '교회의 장상' 은 재치권(裁治權, potestas iurisdictionis)을 가진 자연인을 의미한다. 교회의 최고 장상인 교황은 전교회에 대한 재치권을 가지고 추기경, 대주교, 주교는 관할 지역의 사제와 신자에 대한 재치권을 가지며, 신부는 신자에 대한 재치권을 가진 장상이다. 수도자들의 교회 장상으로는 교회의 최고 권위를 갖는 교황, 주교단(교회법590조 1항), 그리고 최고 권위의 실행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주교 대의원 회의, 추기경단, 교황청, 교황 대사 등이 포함되며, 사목 지침 등의 관련된 사항과 일정한 범위에서 주교들도 장상의 역할을 담당한다.
교회법적인 관점에서 수도회 장상이란, 넓은 의미로는 수도회에서 권한과 권위를 지닌 자연인 또는 법인을 뜻한다. 좁은 의미로는 회에 소속되어 고유한 직무와 명칭을 지니며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회 전체 또는 다양한 부분들 또는 회원에 대한 권한을 지닌 한 자연인을 일컫는다(617~630조). 수도회 장상은 교회의 보편법과 회의 고유법에 따라 선출 또는 임명되어 수도회를 다스린다. 따라서 자문 위원 · 고문 · 보조자 · 평의원 · 참사 위원 ·수련장 · 경리 등은 엄격한 의미에서 장상이 아니다. 또한 분원장은 법적으로 설립된 수도원의 원장에게 종속되므로 장상이 아니다.
〔유 형〕 통치 범위에 따라 : 일정한 수도원을 다스리는 지역 장상, 회의 고유법에 따라 관구내의 모든 수도원과 회원을 다스리는 관구장, 관구와 동등한 일부를 다스리는 준관구장, 회 전체를 다스리는 총봉사자(총원장) 등으로나뉜다. 총원장 또는 총봉사자(Moderator supremus, Ministergeneralis)는 그 회의 모든 관구들과 수도원들과 회원들에 대하여 고유법에 따라 권한을 갖는다(620, 622조) . 통치 주체에 따라 : 총원장 관구장 · 수도원 원장 등 수도회 내의 장상과 최고 권위인 교황과 주교단을 비롯한 수도회 밖의 교회 장상으로 구분된다.
통치 자격에 따라 : ① 최고 장상(Superior supremus) : 수도회들은 하느님과 전체 교회의 봉사에 특수한 양식으로 헌신하고 순명의 거룩한 유대 때문에도 최고 장상인 교황에게 순종하여야 한다(590조 2항).
② 상급 장상(Superior maior) : 상급 장상들은 수도회 전체 또는 관구 또는 관구와 동등한 일부분, 또는 자치 수도승원을 다스리는 이들이다(620, 613조 2항). 자치 수도승원 원장의 대리들도 상급 장상에 속한다. 관구장은 수도회의 한 부분인 관구를 이끄는 장상이며, 준관구장은 장차 관구로 승격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설정되는 지구 · 지역, 또는 대리구 등으로서 관구처럼 취급되는 준관구를 이끄는 장상이다. 이들은 보편법과 회의 고유법이 부여한 권한을 갖는다. 상급 장상의 대리들(Vicarius) 즉 총원장 대리 · 관구장 대리 · 준관구장 대리 등(620조)도 상급 장상이다. 수석 자치 수도원 원장(Abbas primas)과 수도승원 연합회의 장상(620조)은 보편법이 상급 장상들에게 부여한 모든 권력을 갖지는 않지만 상급 장상에 속한다. 수도승원 연합회의 장상은 중앙 집권 체제인 수도회의 총원장이나 관구장과 같은 권한은 없으며, 산하의 수도승원들에 대하여 매우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나 상급 장상에 속한다. 자치 수도원장(Abbas)은 자치 수도원구의 장(長)이 될 수 있으며 법률상 교구장과 동등하므로 상급 장상에 든다(370, 381조 2항).
③ 시찰자들 : 상급 장상이 자신의 순시 의무(628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시찰자들 역시 단순한 대리자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상이다. 시찰자들은 고유법과 상급 장상의 위임에 따라 시찰 전, 시찰 중, 시찰 후에 모두 장상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고 시찰중에만 권한을 갖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기도 한다.
④ 지역 장상 : 지역 장상은 그 밖의 장상들' 에 든다(622조) . 그는 법규범에 따라 지명되며(608조) 수도회나 관구에 속하는 회의 일부인 수도원을 고유법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 범위 안에서 다스린다(622조). 자치 수도원이 아닌 중앙 집권 체제 수도회의 산하 수도원의 원장은 하급 장상이다(613조)
〔자격 요건〕 회원이 장상의 임무에 유효하게 임명되거나 선출되려면, 종신 또는 확정적 선서 후 고유법으로 또는 상급 장상의 경우에는 회헌으로 규정될 적당한 기간이 요구된다(623조). 1917년 교회 법전 제504조에서는 상급 장상직에 관해서는 그 수도회에서 첫 서약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하였으며 합법적인 결혼에서 낳은 자식이어야만 되었다. 또한 총원장이나 여자 봉쇄 수도원 원장인 경우는 40세 이상, 그 이외의 상급 장상은 30세 이상이어야 하였다. 그러나 1983년 교회 법전은 장상의 자격에 대하여 더 이상 나이의 제한이나 다른 규정들을 명시하지 않으며, 나중에 합법화된 적자이든 비적자이든 어떠한 자격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장상은 그 수도회의 수도자로서 종신 서원이나 확정 서원을 한 후 정해진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즉 각 수도회는 나이 기준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다른 고유 법규가 아닌 회헌에' (Co-mmunicationis 15[1983]6,adc549,n.1) 장상이 되는데 필요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상급 장상이나 총원장의 경우에는 일반 장상보다 더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선임과 임기〕 직무 서임의 일반 원칙과 정신(626조) : 장상은 교회법적인 선출 또는 임명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지명된다. 선출과 임명은 교회의 보편법(119, 164~179조)과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야 한다. 장상의 선임에 관하여 회헌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선거 방식 · 선거소집 · 선출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선출과 임명은 권력보다는 봉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권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느님과 수도회의 선익을 위하여 합당한 이들을 임명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선거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본인을 위하여서거나 타인을 위하여 선거나 득표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선임(625조) : ① 수도회의 총원장 : 회헌의 규범에 따라 교회법적 선거로 지명되어야 한다. 고유한 원장 외에는 다른 상급 장상이 없고 다른 수도회와 연합이 되어 그 장상이 관할권을 행사하지도 않는 단독 자치 수도승원의 장상과 교구 설립회의 총원장의 선거에는 본원 소재지의 주교가 주재한다. 이처럼 주교는 선거 총회를 주재하는 대표로서의 권리만을 갖는다. 이는 수도회의 내적 자치를 보장하려는 것이다(586조) .
② 총원장 이외의 장상들 : 회헌의 규정대로 선임된다. 그러나 선출되는 경우에는 관할 상급 장상의 추인이 필요하다. 즉 관구나 지구, 지역 장상이 해당 관구나 지구, 지역에서 선출되는 경우에는 총원장이나 관할 상급 장상의 추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상에 의하여 임명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구나 지구, 지역 장상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총원장이나 임명권 자가 평의회 등 적합한 자문을 먼저 받아야 한다(627조) 예컨대, 관구장이 그 관구에서 선출되는 경우에는 총원장이 평의회와 함께 추인하며, 임명되는 경우에는 총원장이 해당 관구 회원들의 투표를 참고하고 평의회의 자문을 받고 임명한다. 지역 원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관구장이 평의회와 함께 추인하고, 임명되는 경우에는 관구장이 해당 수도원의 회원들의 투표를 참고하여 평의회의 자문을 받아 임명한다. 이처럼 총원장 이외의 장상의 선임에 있어서 관할 상급장상의 추인이나 적합한 자문을 받도록 한 것은 장상들로 하여금 회원들의 생각을 보다 잘 알고 수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임기(624조) : ① 연임 : 장상의 연임은 이미 회헌에 종신직으로 되어 있는 수도회를 제외하고 기한부로 선임되어야 한다(1항). 장상의 임기는 그 회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기한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임기로 선임된 장상이 중단 없이 너무 오래 통치 직무에 머물러있지 않도록 고유법이 적절한 규범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이는 장상직에 대한 소유와 애착을 버려야 하는 수도자의 기본 자세를 상기시킨 것이며, 수도회나 개인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막고 장상들의 건전한 인계와 개편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소수의 회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장상이나 평의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만 공동체가 너무 작아서 선임될만한 회원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이다. 따라서 각 수도회의 고유법에 좀 더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장상들은 회의 본성과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일정 기한부로 선임되어야 한다. 다만 총원장이나 자치 수도원 장상들을 위하여 회헌이 종신직을 규정한다면 그에 따른다. 또한 그들은 고유법으로 정해진 이유에 의하여 임기 중에라도 그 직무에서 해임되거나 다른 직무로 전임될 수 있다.
② 장상의 직무 종지 : 장상은 정당한 이유로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187~189조) 총원장은 임시 총회에서 사임할 수 있다. 한편 장상은 건강 악화 · 무능력 · 부정행위 · 상습적 회헌 위반, 중대한 부자격과 그 밖의 심각한 원인 등의 이유로 해임될 수 있다. 수도회와 해임되는 당사자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수도회는 장상을 권고사퇴 형식으로 해임할 수도 있다. 또한 장상은 수도회의 필요에 따라 다른 직무로, 예컨대 신설되는 관구의 관구장이나 수도원의 장상으로 전임될 수 있다. 장상들의 해임이나 전임의 사유는 회의 고유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권 한〕 장상은 권력권자이면서도 봉사하는 작은 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장상의 권위 행사의 바탕에는 '순명' 이라는 절대적인 원리가 존재하는데 이 순명은 하느님께 대한 순명이다. 여기서 순명을 위한 겸손과, 순명에 의한 권력이 발생한다.
구분 : 교회법전은 수도회 장상의 권한 또는 권위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즉 보편법과 회헌의 규정에 따라 어떤 형태의 수도회이든 상급 또는 하급 장상 모두가 갖는 권한(596조 1항)과 성좌 설립 성직 수도회의 상급 또는 하급 장상이 외적 법정이나 내적 법정에서 갖는 통치권 곧 재치권(129조 1항, 2항)이다. 성직 수도회 장상은 이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사도좌가 공적으로 인준한 격식에 따라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833조 8호)
본질 : 장상의 권한은 회원들과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온다(618조) 또한 그 권력이 하느님을 통한 회원들로부터 받는 것이기에 회원들과 하느님의 종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반면, 장상의 권한은 일방적인 힘을 행사하는 기회가 아니라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는 권위이다. 그 책임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책임' 이다. 엄밀히 말해 이 수도자적인 권위는 분담되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회헌에 따라 위임될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직무상의 위임(ex officio)이며 장상이 라는 인격에 부여되는 것이다(RRL49). 장상의 권한은 개인적인 것이며 어떤 단체가 떠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상은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지만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방식으로 평의회의 도움을 받아야만 현명한 통치를 할 수 있다. 평의회들은 일반적으로 권한 행사는 없으나 협력 · 자문 · 조언 · 보조의 역할을 한다(RRL 50). 이러한 평의회의 역할은 장상의 권력에 대해 적절한 견제도 할 수 있고, 미처 듣지 못한 회원들의 소리도 들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총회와 총회 사이에 통상적인 안건 처리를 하기도 한다.
또한 회의 적절한 통치는 입법의 잘되고 못됨에 달려있다. 그런데 장상은 법 집행권을 갖는다. 즉 실제적인면, 실생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에 근거하여 결단을 내린다. 따라서 장상의 첫 번째 덕은 순명이다. 장상은 회원들의 다양성과 일치성을 염두에 두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 이러한 장상의 통치 권위는 매우 포괄적이므로 일반적으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특징 : ① 성좌 설립 수도회 장상은 그 밖의 장상과 구별되는 우위를 갖고 있다(596조 2항). ② 교회의 모든 공적 권위에 고유한 성화하고 가르치고 통치하는 권한에 있어서 다양한 수준에 따라 참여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③ 보편법과 회헌으로 규정된 권력에는 교회법 131조, 133조 그리고 137 ~ 144조 규정이 적용된다. 나머지 통치권에 관한 교회법의 관련 규정들은 평수사회 또는 교구 설립회에 있는 권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596조 3항). ④ 권한은 보편법과 고유법에 따라서 그리고 다양한 임무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617, 622조).
장상의 권한 : ① 총원장 · 관구장 · 준관구장 · 자치 수도원 원장은 법률상 직무에 결부된 공권력인 정규 통치권(Potestas ordinaria)을 가진 자로서 본인 명의로 고유 직권을 행사하며(131조 1항), 그 대리들은 직권을 타인 명의로 행사하는 대리 직권을 가진다(131조 2항). 상급 장상들은 자기의 직권을 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수임권을 가지는 대리자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행하면무효이다(131~142조).
총원장은 소속 수도회의 모든 관구들과 수도원들 및 회원들에 대하여 고유법에 따라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관구장과 지역 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총원장의 권한의 한계가 고유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관구장의 경우 상급 장상이나 총원장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편법으로 총원장에게 모든 관구장이 종속되도록 규정하였다. 총원장이 모든 관구들과 모든 수도원들 및 모든 회원들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한의 한계를 각 수도회의 고유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는 관구장과 지역원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총원장 이외의 장상들 즉 관구장이나 수도원 원장이나 그 밖의 장상들은 수도회의 고유법으로 규정된 임무의 범위 안에서 권한을 가진다.
② 성좌 설립 성직 수도회들과 성좌 설립 성직자 사도 생활단의 상급 장상들은 자기 회원들에 대하여 직권자들이고(134조 1항) 외적 법정에서나 내적 법정에서나 교회 통치권을 가진다(596조 2항). 이들은 교회법상의 재치권 즉 하느님 백성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할 권력을 갖는다(129조 1항). 이 재치권은 교회의 위계적 친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법적 파견(missio canonica)으로 수여된다. 그리고 관할권자가 행하는 통치 행위의 효력 여하에 따라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성화가 그 정도만큼만 성취된다(ex opere operantis). 상급 장상들의 직권은 그 직무를 상실할 때 소멸된다(143조) .
③ 수도승원 연합회의 장상 : 중앙 집권 체제인 수도회의 총원장이나 관구장은 산하 수도원들에 대하여 법률상 진정한 관할권을 가지나 수도승원 연합회의 장상과 수석 아빠스는 산하 자치 수도 승원들에 대하여 법률상 진정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수도승원 연합회의 장상과 수석 아빠스는 연합회의 일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제한된 권한을 가진다. 즉 산하 수도승원들을 감독하고 순시하나 각 자치 수도승원들은 연합회에 가입하였더라도 그 원장이 자치적으로 이끌며 그 원장은 상급 장상이다(613, 620조).
권한의 행사(617조) : 수도회에서 장상이란 현실적으로 권한의 소유자이자 봉사자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명확히 나타나 있다. 아무리 장상이 '종들의 종' 이라 일컬어지더라도 회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는 거의 언제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한 아무리 장상이 권력가라 하더라도 모든 회원들의 종으로서 회원들의 편의와 활동 등을 돌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상은 분명한 신원 의식과 올바른 직무 수행의 자세를 지닐 필요가 있다.
총원장을 비롯한 모든 장상들은 임무 수행에 있어서 법적 권위의 원천인 보편법과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총원장은 그 회의 모든 관구들과 수도원들과 회원들에 대하여 고유법에 따라 행사할 권력을 가진다. 그 외의 장상들은 그들 임무의 범위 안에 권력을 가진다"(622조) 수도회의 고유한 권한은 일반 사회 공동체와는 달리 그 수도회 회원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록 총회에서 그들의 총원장을 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총회가 총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수도회의 설립 당시 그 회헌을 인준한 교회가 장상에게 그가 봉사하는 기간 동안 부여하는 것이다.
〔의무와 책임〕 임무 수행과 권력의 행사(618조) : 장상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이 성령 강림의 선물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권위임을 깨달아 자기 권위를 봉사의 정신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무 수행 중에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야 한다. 또한 종속자들을 하느님의 자녀로서 다스리고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자발적 순명을 장려하며, 그들의 의견을 기꺼이 듣고 수도회와 교회의 선익을 위한 그들의 협동을 조장하여야 한다. 수도 생활의 역사를 보더라도 파코미오(290~346)와 그 제자들은 공동 생활과 형제애를 위해 순종하였으며, 바실리오(329~379)는 자신의 수도 공동체를 '형제적 공동체' 라 불렀으며 서로를 '형제' 라 부르고 수장이 있었지만 '상호 순종'이 강조되었다. 또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1181~1226)는 아무도 '장상' 이라 부르지 말고 구별없이 '작은 형제' 라 부르라고 권고하였다(1221년 수도 규칙서 6, 3). 한편 장상은 해야할 일을 판정하고 명령할 권위를 지닌다. 수도 생활은 성령의 은혜요, 후세의 증표이며 하느님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되는 생활 양식이며(교회법 573조 1항) 그 회의 고유한 목적을 공동체로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추구하는 하나의 사회이다. 그러므로 수도회의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을 내리고 이를 추진하도록 명령할 권위가 있어야 한다.
하느님을 찾고 사랑하는 형제적 공동체의 건설(619조) : 장상들은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회원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찾고 사랑하는 형제적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주 회원들을 하느님 말씀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거룩한 전례의 거행에로 인도하여야 한다. 덕행의 함양과 자기 소속회의 법률과 전통의 준수에 있어서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개인적 필요를 알맞게 도와 주고 병자들을 자상하게 간호하고 방문하며 불안정한 이들을 타이르고 마음이 약한 이들을 위로하며 모든 이에게 인내로워야 한다. 교회법 제619조는 장상들의 수도회 회원들에 대한 사목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법적 시찰 또는 순시(Visita canonica) 의무(628조) :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임무에 지명된 장상들은 고유법의 규범으로 정해진 시기에 자기에게 맡겨진 수도원들과 회원들을 순시하여야 한다. 순시의 첫째 목적은 수도자다운 생활과 형제적 친교를 이루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나아가 신뢰를 바탕으로 진지한 의견 수렴과 삶에 대한 평가, 체험과 정보의 교류를 통해 회 전체의 일치와 이해를 증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장상은 순시를 할 때 형제적 · 사목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한편 교구장은 고유한 원장 외에는 다른 상급 장상이 없고 다른 수도회와 연합이 되어 그 장상이 관할권을 행사하지도 않는 자치 수도승원(615조), 자기 지역 내에 있는 교구 설립 수도회의 각 수도원들을 수도 규율에 관해서 순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성좌 설립 수도회에 대하여는 순시할 권리도, 의무도 없다. 다만 신자들이 늘 다니는 성당과 경당과 학교와 기타 수도자들에게 맡겨진 종교 사업이나 자선 사업을 교구장은 사목 순시 때와 필요한 경우에 스스로 또는 타인을 시켜서 순시할 수 있다(683조). 회원들은 순시자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고 합법적으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랑으로 진실을 대답하여야 한다. 더구나 어느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원들을 이 의무에서 회피하게 하거나 순시의 목적을 달리 방해하면 안 된다.
상주 의무(629조) : 장상은 자기가 속한 수도원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수도자들을 이끌면서 살아야 하며 고유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수도원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각 수도원은 법 규범에 따라 지명된 장상의 권위아래 있다(608조). 소속 수도자들은 장상의 허락을 받아 수도원을 떠날 수 있으나 장상은 사도직 수행, 장상 회의 참석, 피정, 휴가 등의 고유법에 규정된 이유로만 수도원을 떠날 수 있다. 장상이 수도원에 머무는 것은 구성원 곁에 있음으로써 사목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상은 교회의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권력을 봉사의 정신으로 행사하여야 하며(618조) 소속 수도자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찾고 사랑하는 형제적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619조). 그리고 장상들이 소속 수도자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수도자들이 장상과 쉽게 면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장상은 자기 수도원에 상주해야 한다. 소공동체나 분원에는 상주하는 장상이 필요없으나 이러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고유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해성사와 양심의 자유 보장(630조) : 장상들은 회원들에게 고해성사와 양심의 지도에 관하여 합당한 자유를 인정하여야 한다(1항, PC 14항).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 수도회는 고해성사와 영적 지도에 규범을 정할 수 있다. 장상은 고유법 규범에 따라 회원들에게 적합한 고해 사제들을 마련해 주어 그들이 자주 고해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온전히 명상 생활을 지향하는 수녀승들의 수도승원은 사도좌가 정한 규범에 따른 성좌 설정 봉쇄 구역을 지켜야 하며, 그외 수녀승들의 수도승원은 그 회의 성격에 맞추어 회헌에 규정된 봉쇄 구역을 지켜야 한다(667조 3항). 따라서 정규 고해 사제가 필요하다. 또한 수도자들의 양성소에서도 수도자로 양성되는 데 효과적인 영적 도움을 제공해야 하고, 피교육자들이 양성에만 전념해야 하므로 고해 사제가 이들에게 정규적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평신도 수도회 수도원에 사는 많은 회원들이 고해 성사를 보기 위해서 한꺼번에 정규적으로 외출하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정규 고해 사제가 요청된다. 그러나 장상은 어떤 경우든 정해진 고해 사제 외의 사제에게 고해할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장상들은 수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청하는 경우 외에는 종속자들의 고해를 듣지 말아야 한다. 이는 장상이 고해성사나 내적 법정에서 듣고 알게 된 것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행정이나 그 회원의 양성 평가 등에 반영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종속자가 고해성사를 긴급히 받고 싶은 때 성직자가 장상 밖에 없거나 또는 종속자가 장상을 가장 신뢰하는 경우에 종속자는 장상에게 고해성사를 청할 수 있도록 또한 예외 규정을 두었다. 즉 회원들은 신뢰를 가지고 장상들에게 나아가 자유로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상들은 자기들에게 양심을 내보이도록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회원들을 유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장상이 수하 회원들을 다스리는 통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수하 회원들의 양심 문제에 관하여 얻은 지식을 이용하여 수하 회원들에게 강제로 권위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한편 회원이 신뢰를 가지고 장상에게 자발적으로 속마음을 열어 보인 때라도 장상은 그 회원의 동의 없이는 그 속마음을 외적 법정에서 폭로하지 말아야 한다(PC 14항). 이는 장상의 사목적 역할 수행에 있어서 신뢰받고 자유로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으로부터 야기되는 권위와 양심에 관한 강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사도좌에 대한 의무(592조) : 총원장은 사도좌가 정한 양식에 따라서 회의 현황과 생활에 관한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사도좌에 보내야 한다. 한편 원장들은 소속 회원들에게 관련된 성좌의 문서들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 관구장; → 수도자 ; 수도회 ; 수도회장상연합회 ; 통치권)
※ 참고문헌  AA.VV., A Handbook on canons 573-746, Minesota, 1985, pp. 76~891 一, Comentario exegético al codigo de Derecho canónico, Obra coordinada y dirigida por A. Marzoa, J. Miras y Rodriguez Ocaña), vol. Ⅱ-2, Pamplona, 2nd ed., 1997, pp. 1539~1567/ D.J. Andrés, Los Superiores Religiosos segin el Codigo, Madrid, 1985/ Diccionario de Derecho Canónico, C. Corral Salvador ed., Madrid, 1989, pp. 588~590/ Diccionario Teológico de la vida consagrada, A. Aparicio Rodríguez · J. Canals Casas eds., Madrid, 1989, pp. 1691~1707/ E. Gambari, 1 Religiosi nel Codice, Milano, 1986, pp. 141~170/ G. Lesage, Renouveau de la viereligieuse, Paris, 1985, pp. 107~125/ J. Beyer, Il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 Milano, 1989, pp. 220~254/ J.F. Castaño, O.P. 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can. 573-730), Roma, 1995, pp. 237~2391 JF. Gallen, SJ., Canon Law for Religious : An explanation, New York, 1983, pp. 55~671 J.M. Pinero Carrion, La ley de la Iglesia Ⅰ, Madrid, 1985, pp. 578~581/ Münsterischer Kommentar zum CODEX IURIS CANONICI, Miinster, 1989, Band 2, Cann. 617~630/ V. De Paolis, La vita consacratanella chiesa, Bologna, 1992, pp. 189~215. 〔奇京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