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사람 즉, 자신이 가진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복지를 '장애인 복지' 라고 한다. 즉 장애인이 가진 장애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거나, 그 장애로 인해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돕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장애인 복지라고 한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태도 변화에 따라 발전해 왔다.
〔용어의 개념〕 어느 사회에서나 전통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었다. 장애는 자신이나 조상의 죄악의 결과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용어도 비하 · 멸시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런 태도는 성서에서도 나타나는데, 예컨대 청맹과니 또는 소경(시각 장애인), 벙어리(언어 장애인), 귀머거리(청각 장애인), 절름발이 · 불구 · 병신(지체 장애인) 등의 표현이다. 하지만 성서는 장애인을 율법으로 보호하였으며(레위 19, 14),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그들이 완전히 치유될 것이라고(이사 35, 5-6) 하였다. 실상 예수는 많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었고(마태 15, 30-31), 그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쳤다(루가 14, 13-14). 또한 장애를 지닌 것이 죄의 결과라고 여긴 유대인들의 생각을 비판하며,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보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장애인들이 하느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다(루가 14,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장애인을 병신, 불구 또는 기형(deformity)으로 보아왔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장애우' (障碍友)로 부르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동시에 장애인에 반해 '일반인' 또는 '정상인' 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장애인을 일반적이지 못한 비정상인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반해 '비장애인' 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 현재 한국에서는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 로 정하여 여러가지 행사를 하고 있다.
〔장애인의 유형 및 기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원인이나 종별, 그리고 정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문제에 접근하는 측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은 장애의 종류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유형별 장애의 기준은 따로 정하고 있다. 장애의 종류를 분류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장애의 유형 및 기준은 시대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확대 추세에 따라 지체 장애인은 외형적으로 쉽게 판별이 되는 장애이지만, 그 외에도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청각 장애인에는 일반적인 귀머거리 외에도 '평형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이 포함된다. 언어 장애인은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이다. 신장 장애인은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 이 포함된다. 정신 장애는 '지속적인 정신 분열병, 분열형 정동 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 장애 및 반복성 우울 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 를 말한다. 발달 장애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 가 포함된다. 이러한 장애의 범위 및 기준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장애인 복지의 범위와 내용도 더욱 확충될 것이다. 또한 장애 발생의 원인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선천적 장애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후천적 장애가 대부분이다. 선천적 장애의 경우에도 유전적 장애는 극히 드물고, 대개 임신 중 약물이나 정신적 충격 또는 출생 시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장애 유발이 대부분이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매 5년마다 실시한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의 장애 출현율은 3.09%이며, 장애인 수는 1,449,500명이다. 이러한 현상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잠재적 장애인임을 말해 주고 있다.
〔장애인 복지의 역사〕 사회 복지의 역사가 종교에서 출발하였듯 장애인 복지 역시 그리스도교의 사랑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서로 한 형제와 같이 사랑하여 가진 바 모든 재산을 함께 내놓고 모두가 평등한 생활을 하며 7인의 부제를 선발하여 이들에게 감독의 직분을 주고 가난한 자, 병자, 외로운 노인 등을 보호하는 직책을 맡겼다(사도 7, 2-6). 이후 교회 역사에서 지속되어 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점차 조직화 · 체계화되어 마침내 시설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초대 교회 시기의 이집트 수도자들이 병약자,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푼 '구빈원' (Diaconia) 활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구빈원은 325년 제1차 니체아 공의회 이후 도시에서 '여행자의 집' (Xenodochium)으로 발전했다. '여행자의 집' 은 본래 여행자나 순례자들에게 숙소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점차 그 기능이 변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선적인 임무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병원 (xenon)의 기원이 되었다.
370년 가이사리아의 대주교가 된 바실리오(329~379)는 병자들, 특히 전염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였으며, 여행자와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를 지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수용하여 보호하면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나환자들을 위한 격리 병동을 설립하였다. 로마에서는 파비올라(Fabiola, ?~399)가 전 재산을 처분하여 병원(Nosochomium)을 세워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돌보았다. 베네딕도(480~~547?)는 몬테카시노에 수도원을 세우고 부설 숙박소(529)를 두었다.
이 시기 이후부터 각지의 수도원에는 제도상 구제 기관을 부설하도록 규정하였다. 교황 그레고리오 1세(590~604)는 각 성당에 순례자와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교회와 수도원의 숙박소는 노인, 병자,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성지 순례자, 도망나온 노예, 전염병 · 민족 이동에 의한 전쟁 · 이슬람의 발흥 등에 따른 희생자 보호 및 의료 사업 등을 하였다. 이러한 숙박소의 유지를 위해 토지 수입, 신자들의 헌금, 유산의 기증 등이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7세기에는 숙박소 외에 병자들을 위한 병원, 아동 병원, 양로원등 특수 시설도 설립되었다.
이러한 시설이 번성하자 일반 교회와 수도원에서는 무차별 시여(施輿)가 이루어졌고 따라서 걸식 장려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시에 교회 숙박소는 독립된 구빈원으로서 수용 시설 형태로 바뀌었다. 그것은 숙박소의 일이 커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 명칭도 여러 가지 용어(Hospital, Spital, Maison-Dieu, Alms' house)가 사용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병원(Hospital)의 어원이 되었다. 구제는 사랑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정신을 중심으로 병자, 노인, 고아, 과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설은 교회와 수도원으로부터 점차 국왕, 귀족, 길드, 신흥 도시 등으로 운영 주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영국의 경우 헨리 8세 시대(1491~1547)에 수장령(首長令)으로 교회의 재산이 국가에 몰수되자, 병자나 무능력자의 보호는 교회에서 국가로 이전되었다. 그래서 성 토마스 빈민원(1522) , 성 바르톨로메오 구빈원(1544) 등이 설립되었지만, 수도원이나 교구의 구제 기능은 붕괴되었고 빈민들에게는 억압만이 남아 있었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1558~1603) 치하에서 강대국이 된 반면,
16세기 말 실업자, 부랑자 등이 증가하여 빈민법(1601)의 입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빈민법은 교구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수혜자의 상태에 따라 건강 빈민, 노동 불능 빈민, 아동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건강 빈민에게는 일자리를 주어 일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면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 투옥했다. 노동 능력이 없는 자들은 빈민원에 수용되었다. 그런데 노인과 어린이, 백치, 매춘부 등이 혼합 수용되어 극히 비인도적인 처우가 행해졌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은 후 빈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나타난 법에 의해 시설 운영의 입찰 제도는 폐지되었고, 노역장은 노동 불능자만의 시설이 되었다.
한편 중세부터 근대까지 시설의 전문화, 방법의 기술화 및 과학화 등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19세기 이후 근대 산업 사회에서 말하는 현대 사회 복지시설 전개의 선구자가 되었다. 사회 복지 시설의 전문화란 대상자의 분류화에서 시작되었다. 이때까지 시설에 혼합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필요에 의해 나환자, 일반 병자, 아동, 노인, 일반 부랑자들을 내부에서 구분하는 작업이 행해졌다. 나환자나 정신병자는 우리 나라에서도 천형 또는 귀신 때문이라는 관념이 있었다. 유럽에서도 정신병자는 악마나 마귀가 붙은 자로 여겨 수용 보호를 하기 보다는 유기 · 방임하여 감금도 하지 않고 재판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았다. 그 후 스페인 발렌시아(Valencia)의 질베르토(Fray Gofre Gilberto)에 의해 정신병원이 설립되었다(1409)
언어 장애인에 대한 지도자로는 스페인의 수도자인 폰세(Pedro Ponce de Léon, +1584)가 행한 4명의 농아 교육(1570)에서 시작되었고, 보넷(Juan Pablo Bonet)에 의해 계속된 손짓(수화), 필기 문자(점자), 형시어(形示語), 후음문자(喉音文字) 등의 방법(1620), 영국의 월리스(J.Wallis)에 의한 언어 장애인의 발음(發音) 성공(1660) 수도원장인 레페(C.-M. L'Épée, 1712~1789)에 의해 신진어 (身振語), 독순법(讀脣法) 등이 시도되었다.
프랑스의 외무성 관리였던 아위(V. Haiiy, 1745~1822)가 오스트리아의 시각 장애인 오르간 연주자의 연주에 감동해서, 프랑스 자선협회에 있는 12명의 맹인 청년들의 협조를 얻어 파리 훈맹원(訓盲院, 1784)을 설립했다. 여기서 최초로 배운 학생 중 한명인 프랑수아(Francois Le Seur)는 당시 17세였고, 집이 가난하여 성당 문앞에서 걸인 생활을 하다가 이 실험 교육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방적, 재봉, 가구, 인쇄, 음악 등의 교육을 실시했는데, 프랑수아가 인쇄기에 종이를 집어넣을 때 가끔 문자의 요철이 느껴졌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아위는 활자의 요철을 통해 책을 만들었고, 프랑수아는 온 힘을 기울여 마침내 해독했다. 이것이 최초의 맹인용 도서였다. 그 후 오스트리아의 빈 훈맹원(1804), 베를린의 프로이센 국립훈맹원(1806) 등이 설립되었다. 그 후 프랑스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야간 군용 부호를 가르치기 위해 '종6점 2열조합' 으로 된 문자가 고안되었다. 그것을 브라유(L. BraiIle, 1809~1852)가 오늘날의 6점식 점자로 완성시켰는데, 그의 사후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1854). 브라유는 3세에 실명하고 파리 훈맹원에서 공부한 후 그곳의 교사가 되었다. 시각 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농아 교육을 담당한 미국의 보스톤 시각장애인학교장 하우(S.G. Howe, 1801~1876)가 크게 발전시켰고, 후에 켈러(H.A. Keller, 1880~1968)도 이곳에서 공부하여 유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영국,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도 이러한 학교가 개설되었다.
정신 지체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19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신 지체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야생 소년을 발견한 이후부터이다. 프랑스의 한 병사가 사냥을 하다가 우연히 아베롱의 숲에서 야생 소년을 발견했는데, 이 소년이 백치인가 아니면 정신의 미발달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때 정신과 의사인 이타르(J.-M.-G. Itard, 1775~1838)는 6 년 동안 이 소년을 교육시킨 결과, 그 소년은 본래부터 백치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백치가 되었음을 밝혀냈다.
이때부터 정신 지체아에 대한 처우에 관심이 높아졌다. 그 후 프랑스에서 1828년 정신 지체아학교가 파리 농아원 주임 의사에 의해 설립되었고, 독일에서는 1835년 한 목사에 의해서 백치원이 설립되었고 1842년에는 베를린에 정신 지체아학교가 설립되었다. 정신 지체아의 사도로 불리는 세귄(E.O. Séguin, 1812~1880)의 생리학 · 사회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 방법, 독일인 제게르트(Segert)의 생리학적 방법, 스위스의 의사인 구게빌(J.J. Gugebiihl, 1816~1863)의 위생학, 정신의학적 치료를 가미한 아벤트베르크(Abendberg) 등에 의해 새로운 방법이 확립되었다. 또 프랑스 심리학자 비네(A. Binet, 1857~1911)와 시몽(T. Simon, 1873~1961)에 의해 지능 검사법의 창안(1905)으로 지능의 지수화(Intelligence Quotient, I.Q.)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이러한 시설들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
〔장애인 복지의 이념〕 장애인 복지의 목표는 크게 네가지, 즉 인간다운 삶의 보장, 자립 · 자활, 정상화(normalization), 사회 통합(social integration)이다.
인간다운 삶의 보장 : 이는 장애인도 인간인 한 그 능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 ·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 복지법 4조 1~2항)라고 규정하 였다. 과거에는 장애의 원인을 개인이나 가족들의 죄로 인해 신의 노여움을 얻어 천벌을 받은 것이라는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원시 공동체 사회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을 기피하거나 무시해 왔으며, 장애인은 방임 · 학대 · 유기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사회적 강자인 대다수의 건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생산력이 낮은 소수자 로, 경제적 · 사회적 약자로,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복지권은 물론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희생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 2000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월 평균 157,000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결국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소득 수준의 저하뿐만 아니라 지출의 증대라는 이중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됨에 따라 복잡한 기계 문명의 증가와 약물 중독, 정신적 · 심리적 스트레스의 가중으로 인한 신체적 · 정신적 장애인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천적인 요인보다 후천적인 요인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서 장애가 개인의 책임이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자립과 자활 : 이는 타인에게 매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며 자기 스스로 독립하여 정당한 지위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복지의 목표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켜 자신의 복지를 스스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도 장애인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도록 하여 정상인과 더불어 사회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재활(rehabilitation) 사업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오늘날 일반적 추세로 되어 있는 재활이란 "가능한 한 최대한 육체적 · 정신적 · 사회적 · 직업적 · 경제적인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재활은 의학적 재활뿐만 아니라 직업적 재활, 사회적 재활까지 그 목표가 확장되어야 한다.
정상화 : 이는 1959년 덴마크의 정신 지체인법에 근원을 두고 있다. 덴마크에서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은 내 아이도 비장애 아이들과 통합된 교육을 받고 함께 어울려 살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입법화된 것이 정신 지체인법이다. 이러한 정상화의 이념은 "모든 정신 지체인의 생활 방식과 매일의 생활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환경과 생활 방식에 가장 가깝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새롭게 정의되었다. 그로 인해 정신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상화 이념은 전체 사회 복지 대상자에게 해당되게 되었고, 이것은 사회 통합의 이념과 함께 지역 사회 복지의 이념적 목표로 발전되었다. 다시 말해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병든 사람과 성한 사람이 섞여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는 생각이다.
사회 통합 : 이는 정상화의 이념이한 단계 더 발전한 이념이다. 본래 사회 복지 대상자는 혼합 수용 보호의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후 남자와 여자, 질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장애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그 장애의 수준에 맞게 보호하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정신 지체(정신 박약) 장애인을 격리해서 교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옳은 방법이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장애인 집단은 사회로부터 거부당하고 소외되었으며, 이러한 분리 또는 격리는 장애인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장애인 집단이 사회로부터 격리됨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험을 가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장애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생활 능력이 감퇴되었다. 그 결과 이 집단은 무기력, 무가치,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결국 정상화의 구현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한 다는 이념이다.
〔장애인의 접근권〕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의 이념에서 나온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활동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1997년 3월 17일 제정하였다.
장애인의 접근권에는 정보에의 접근과 편의 시설의 설치 · 운영이 있다. 정보에의 접근을 위해 전기 통신 및 방송 시설의 개선과 수화 · 자막 등의 방송 서비스 및 점자 · 음성 도서의 보급 등이 행해져야 한다. 물리적 접근을 위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 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공동 주택, 교통 수단, 통신 시설 등이다. 구체적으로 근린 생활 시설, 문화 (종교 시설, 관람 집회 시설, 전시 시설 등) 및 집회 시설, 판매 및 영업 시설, 의료 시설(장례식장 포함),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공공 시설(방송 · 통신 시설 등)에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교회법은 "어떤 정신병이나 그 밖의 심리적 쇠약으로 고생하는 자로서, 전문가에게 자문한 후 교역을 올바로 수행할 자역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는 성품성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1041조 1항). 또한 성품성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성품을 행사하기에 장애가 된다고 하였다(1044조 2항 2호). 결국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성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노인, 병자,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책임을 지는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08항). 또한 "병자들이나 신체 장애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한다" (2276항)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중요한 전례에는 반드시 수화 통역이나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당에는 지체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성서, 기도서, 성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회 출판물의 점자화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 가톨릭 복지 사업 ; 사회 복지)
※ 참고문헌 NASW Press,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사회 복지 대백과사전》, 나눔의 집, 1999)/ 芹澤勇, 《社會福祉施設管理論》, 氵ネルヴァ 書房, 1977/ 정영숙 · 이현지, 《장애인 복지론》, 현학사, 2003/ 박석돈, 《社會福祉서비스法), 9판, 삼영사, 2003. 〔朴錫敦〕
장애인
障碍人
〔라〕incapacitate laborantes · 〔영〕handica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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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