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교서

教皇敎書

〔라〕litterae apostolicae · 〔영〕apostolic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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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년에 시리치오 교황이 타라고나의 히메리오 주교에게 보낸 최초의 교황교서.

385년에 시리치오 교황이 타라고나의 히메리오 주교에게 보낸 최초의 교황교서.


사도적 서한이라고도 불린다. 교황의 서한은 313년 신앙의 자유와 함께 그리스도교가 사방으로 전파됨에 따라 지역 교회에 대한 교황의 주요 의사 전달 수단이었다. 초세기의 교황 서한(litterae)은 신앙과 도덕 문제에 대한 교황의 결정(decreta, statuta, constituta), 교시(sententiae, praecepta, auctoritates) , 교리(tomi, indiculi, commonitoria, epistolae tractoriae)의 형식을 띠고 있다. 내용 면에 있어서 로마 시노드와 의논한 서한(epistolae synodicae) , 주교의 선임 통보서(litterae formatae), 서품 후보자 추천서(litterae dimissoriae) 등이 있었다. 중세기의 교황 서한으로는 전 반적 법령(constitutio, edictum, statutum, decretum, decretalis, sanctio), 개별적 답서(rescripta, responsa, mandata), 정치적 사안의 서한(litterae curiales) 등이 있었다. 현대의 교황 문 헌은 각기 고유 명칭으로 구분되며, 그중에 교황 서한(litterae)으로는 교서(litterae), 교황 교서(litterae apostolicae)가 있으며, 교황청 각 부서의 서한으로는 서한(literae)과 회람(litterae circulares)이 있다. 교황 교서(litterae apostolicae)는 소칙서(bulla brevis)로서 매우 중요한 사안 을 다루며 칙서(bulla)나 소칙서(brevis)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교황 서한이다. 주로 교황이 교사로서, 그리고 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사용한다. 최근의 교황 교서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8년 8월 15일에 반포한 <여성의 존엄>(Mulieris Dignitatem)이 있다. (→ 교황 문서 ; 교황 서한) 〔宋悅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