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로 체포된 신자들은 서울 포도청이나 지방의 해당고을로 끌려가 관장에게 심문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중죄인들은 의금부로 압송되어 국문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심문 과정에서 순순히 자백을 하지 않거나 배교를 거부하면 그때마다 심하게 매질을 당하였다. 이와 같이박해로 체포된 신자들이 신앙을 굳세게 증거하다가 곤장(棍杖), 태장(笞杖), 주장(周杖), 평장(平杖) 등 주로 장(杖)을 사용하는 형벌을 받아 심문 도중이나 심문 직후 순교한 것을 장하치명이라고 말한다. 기해박해(己亥迫害) 때의 성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 병인박해(丙寅迫害) 때의 김영오(아우구스티노) · 김 마르티노 · 김마태오 등을 비롯하여 많은 교우들이 장하치명하였다.
※ 참고문헌 《기해일기》 / 《치명일기》 /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 〔편찬실〕
장하 치명
杖下致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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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권

곤장, 주장, 태장 등 주로 장을 사용한 형벌로 순교하는 것이 장하 치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