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財産

〔라〕proprietas · 〔영〕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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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유물. 개인이 소유한 동산과 부동산만이 아니라 무형의 재산, 즉 지식, 기술적 숙련, 과학적 지식과 그 결과물도 포함된다. 법률에서 재산이란 용어가 구체적으로 시사하는 것은 어떤 객체에 관해서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정부가 인정했거나 제정한 일체의 관계이다. 즉 일정 목적하에 결합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의 총체를 의미한다.
① 교회법에서의 재산 (⇨ 교회 재산)
② 사회 윤리에서의 재산
가톨릭 사회 윤리에서의 재산에 관한 가르침에 따르면, 쉽게 조화될 수 없는 두 가지 주장을 연결시키도록 제시한다. 첫 번째 주장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와 발전을 위한 사유 재산의 의미를 강조하고,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자연법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 주장은 하느님은 사람이 지상 재화를 누리도록 예정하셨다는 원칙을 상기하고, 그러한 이유에서 모든 사람이 재화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두 주장을 분리하여 고려할 때 모호성과 논쟁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완전히 이념적인 입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교황 레오 13세(1878~1903)의 회칙 <노동 헌장>(Re-rum Novarum, 1891. 5. 15)은 첫 번째 주장을 사회주의와 대치시킨다. 사회주의는 적어도 1989년까지 마르크스(K.H. Marx, 1818~1883)의 주장에 따라 모든 종류의 인간소외와 사회 빈곤의 근거와 원인을 사유 재산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사유 재산권을 철폐함으로써 이 세상에 지상 낙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 주장은 교회의 사회 교리가 유럽 국가들의 재산 제도를 합법화하고자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노동 헌장>에서 고려되고 교황 비오 11세(1922~1939)의 <사십 주년>(Quadragesimo Anno,1931.5. 15)에서 개진된 두 번째 주장 역시(45항 이하), 그 자체만 두고 본다면 교회의 사회 교리가 사유 재산의 의미를 약화시키거나 적어도 집단 재산의 합법적 형태를 주장한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사십 주년>은 어떤 의미에서는 재산의 사회적 기능의 약화와 부정을 초래할 수 있는 '일방적 입장을 취하는 행위' 의 위험을 강조한 반면, 다른 의미에서는 재산의 사적 기능의 부정과 약화, 곧 개인주의가 아니면 집단주의로 이끌어갈 위험을 강조하였다(46항) 그러나 그러한 일방적 입장을 피하면서 두 주장을 연결시킨다 해도 그 관계를 정확히 설정하는 일은 역시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사유 재산의 근거〕 교회의 사회 교리에서 재산 윤리는 하느님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이용하도록 창조하였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창세 1,28).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 (사목 69항). 그러므로 교회의 재산 윤리는 창조 원리에 근거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창조되는 순간부터 지상 재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지상의 주역이 되었고, 하느님께로부터 지상 재화를 자기 소유로 하고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재화의 이용은 노동을 통해서만 올 수 있으며, 노동은 재산취득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지상 재화의 이용 권한 역시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노동하는 인간> 12항). 따라서 "재산 소유와 외적 재화에 대한 사적 지배의 다른 형태들은 인격 표현에 이바지하므로,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사회와 경제의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외적 재화의 어떤 지배에 대하여 개인이나 공동체의 접근을 도와 주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사유 재산 또는 외적 재화에 대한 어떤 지배는 개인과 가정의 자립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을 각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 자유의 신장으로 여겨야 한다. 끝으로 이는 임무와 책임을 이행하도록 자극을 주므로 시민 자유의 한 조건을 이룬다" (사목 71항).
이러한 가르침은 토마스 아퀴나스(12241225-1275)의 재산 윤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대전》에서 인간은 물질적 사물을 자신의 것으로 당연히 소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Ⅱ-Ⅱ,q. 66). 왜냐하면 외적 사물에 대한 자연적 지배력의 근거인 이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피조물에 대한 지배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지배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배이다. 이러한 지배력에는 당연히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이다.
특히 교황 요한 23세(1958~193)의 회칙 <어머니와 교사>(Mater et Magistra, 1961.5. 15)에서 개진된 재산에 대한 긍정적 원칙(108~121항)은 부정을 통한 논쟁으로 완성되었다. 곧 사유 재산권의 부재는 무기력, 무질서, 관료주의, 권력 집중, 사회적 불만, 자유의 위협, 곧 인간 존엄의 위협을 야기한다(109항) 그러므로 생산을 통한 재화의 사유 재산권은 인간 본성이 부여한 것이며, 사유 재산권 안에 본질적 · 사회적 기능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어머니와 교사> 108항, 112항 ; <지상의 평화> 22항).〔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예속〕 개인 재산에 대한 자연법은 항상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예속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 1981.9. 14)에서 이렇게 언급하였다. "그리스도교적 전통은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절대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결코 고집하지 않았다. 반대로 창조된 모든 재화를 사용하는 것이 모든 이의 공동 권리라는 넓은 의미에서 항상 이해되어 왔다. 즉 사유 재산권은 재화가 만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공동 사용권에 예속된다"(14항 ; '새로운사태' 선포50주년 행사에 보낸 교황 비오 12세의 메시지, 1941.6.1,Utz-Groner 506,p. 23 ; <사회적 관심> 42항).
그리스도교의 사회 교리에 대한 해석은 개념들의 다각적 배합을 통하여 목적과 방법의 관계 표명을 모색해 왔다. 재화의 보편적 분배 원칙이 '절대적' 또는 '우선적' 자연법으로 정의되는 반면,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대적' 또는 '차선적' 자연법으로 정의된다. 첫 번째 권리는 '하느님의 활동' (opera divina) 또는 '기본법' (leg-ge fondamentale)이라 부르고, 두 번째 권리는 '인간의 활동' (opera humana) 또는 '집행법' (norma esecutive)이라 부른다. 회칙 <노동 헌장>까지는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한 강조가 고려되었다. 교회의 사회 교리 해석은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의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967.3.26) 69항에서 이미 강조된 바 있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 원칙의 유효성을 상기하였고, 이는 공동체에도 적용된다. 그 외에도 <사목 헌장>(Gaudium et Spes,1965)에서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 원칙의 실현을 위한 재화의 생산과 이용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앞서 재산 윤리를 분배 윤리로 축소시키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사유 재산에 대한 개념의 발전〕 사유 재산에 대한 자연법은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써 가치를 지닌다. 인간 조건을 고려할 때 이 원칙의 실현을 위한 탁월한 방법은 집단 또는 공유 재산이라기보다 오히려 개인 재산이며, 모든 사회는 이 개인 재산의 보장을 위한 법률적 규정이나 적절한 법률을 필요로 한다(<노동헌장> 7항 ; <사십 주년> 49항 ; 사목 69항).
교황 회칙들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들에서 사유 재산의 사회적 · 정치적 확대가 수용되었다.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생산과 소비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와 재화의 교역뿐 아니라 생존 보호를 위한 국가 또는 협동적 봉사를 이용할 권리도 가진다(사목 71항 ; <노동하는 인간> 19항). 이 외에도 전문 교육, 천부적 장인 재능, 예술 또는 기술 재능 등도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칙에 예속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재산들은 재산 개념에서 비물질적 재산으로 고려됨으로써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배려하였다.
재산 개념의 상대성과 국가 개입의 기능이 개인 재산을 말소시키거나 과도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유 재산권을 약화시키거나 사유 재산을 공동 재산으로 대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 재산권은 세습권과 마찬가지로 그 실체가 "손상되거나 침해받지 않고 그대로 존속 되어야 한다" (<사십 주년> 49항). 사유 재산권은 "그 자체로 유효하고 필요한 것" 으로 존속하며, 그 사회적 기능의 한계 안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유 재산은 당연히 인간 자유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동시에 올바른 사회 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공헌을 하여야 한다"(<어머니와 교사> 111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백 주년>(Centesimus An-nus, 1991.5.1)에서 사유 재산권을 절대적 가치로서가 아니라 지상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기초한 사회적 중요성을 지니는 원리로서 인식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회칙을 통해서 기존의 재산 형태 개념에 지식, 숙련된 기술 그리고 다양한 학문과 과학을 추가함으로써 그 개념의 폭을 한층 더 넓히고 있다. 곧 그러한 소유 재산(지식, 숙련된 기술 그리고 다양한 학문과 과학 등)은 땅보다 덜 중요하지 않으며, 산업화된 나라들의 부(富)는 그런 유형의 소유 재산에 기초한다고 가르치고 있다(32항). 또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연은 인간의 노동이 없을 때 항상 야생으로 머물고, 모든 자연물들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며, 노동에서 오는 소출은 노동하는 자에게 소속되므로 부(富)의 생산 과정에서 인간의 노동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이 과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인간은 그 과정에 대한 직접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 재산의 기원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지성적인 것이든, 부(富)의 생산 과정에기여한 인간의 노동에서 기인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사유 재산과 공동선] 사유 재산이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예속될 때 정의로운 사회 질서 구축에 한 몫을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유 재산은 공동선에 기여해야 한다. "공동선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유 재산의 권리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사유 재산권이란 재화는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한층 높은 원리 아래에 속해 있다"(<자유의 자각> 87항).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선에 관계된 책임과 의무란 재산을 국가의 처분에 맡기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재화를 널리 분배하고 보급함으로써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는 데 있다.
재산의 소유자는 사유 재산의 사회적 유대를 끊임없이 의식해야 하며,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선권을 인정해야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재산 소유자의 재산, 과세, 사회 생활과 사업을 규제하는 합법적 법률의 공식화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어머니와 교사> 115항 ; <사회적 관심>42항 ; 푸에블라에서 열린 라틴 아메리카 주교 회의 제3차 정기 총회에서 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연설, 1979. 1. 28 ; <자유의 자각>84항).
다른 한편 사유 재산의 기능이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주장은 적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 사유 재산을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는 사유 재산에 대한 개념의 부분적 이용은 당연히 반대 주장을 유발한다. 그러나 그러한 왜곡된 주장으로 공동선이 "재산권의 근거, 목적, 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를 수 없다. 사유 재산을 공동선의 달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는 시각은 공동선이 지닌 인간 중심적 방향을 고려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진다. 공동선이 인간의 개인적 발전을 위한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 법률적 가능성의 총체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어머니와 교사> 65항 ;사목 26항, 74항), 개인의 발전 곧 인간 삶의 실현은 공동선의 원인이자 목적이고 공동선의 한계이다. 따라서 그것은재화의 보편적 목적이고,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의 원인이자 목적이며 한계이다. 그러므로 재산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윤리는 개인 재산을 공동선의 봉사에만 적용시키지 않고, 공동선을 개인을 위한 봉사에도 적용한다. 왜냐하면 사유 재산권은 개인 자신의 자유와 발전을 위한 전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곧 사회 봉사를 위한 것이며, 사회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바로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생산과 분배의 관계〕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관한 지론이 재산 윤리에 대한 교회의 사회 교리가 재화의 분배를 강조하는 반면, 재화의 생산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목 헌장>과 여러 사회 회칙들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인상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관한 과학적 · 경제학적 제안을 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가 아니다. 이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쌓고 현대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정의와 사랑에 투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몫이다(<지상의 평화> 147~150항 : 사목 72항). 그러나 공의회와 교황들은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칙에 대한 실현에서 분배의 문제만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국가에 종속된 생산과 생산 조건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며, 나아가 모든 인류가 지상 재화를 누려야 한다면 모든 사람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투자는 필요한 것이다(〈팔십 주년> 18항). 모든 사람이 생산에 참여하고, 재물과 노고에서 오는 이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곧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적절한 수익을 누리고 효율적으로 자본을 증식하고 생산을 통하여 재산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노동 헌장> 4항). 활발한 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의 폭을 넓힌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는 사회 경제 체제 전체의 정의를 실증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며, "이 길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재화의 공동 사용 원리로 되돌아간다" (<노동하는 인간> 19항).〔노동 세계의 인간화〕 폭넓은 노동권 이용의 환경과 회사 경영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동 개입은 노동자들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경제 생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킨다.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책임과 조직"에 참여 할 수 있을 때(<노동하는 인간> 15항), 노동자가 정보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 노동자가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을 때, 노동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회사가 망하는 경우에도 노동 계약, 근무 일정, 휴가, 분배에 대한 요구들이 합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때, 분쟁의 경우에 독립적으로 노동 법정에 항소할 수 있을 때 이 모두는 노동계의 인간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통합과 경제 발전에의 동참을 용이하게 한다(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노동 기구 회의에서 한 교황 바오로 6세의 연설, 1969. 10.6; 〈팔십 주년> 41항). 그러므로 노동자의 공동 참여와 노동의 권리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칙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다(〈노동하는 인간> 15항, 17항, 19항).
〔재산 윤리와 정치 윤리〕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칙이 실현되고 그것이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되려면 세계의 정치 조건들과 법적 권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경제에서 정치로의 이행"이 요청된다(〈팔십 주년> 46항)
국가의 내부 질서가 인권, 곧 경제적 창의의 권리와 종교 자유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사회적 관심> 42항). 사회의 주체적 특징은 노동과 자본사이에 가능한 직접적 관계와 다수의 국제 기관, 중재 기관 협회, 협동 조합들을 필요로 함으로써 국가 권위에 대한 정당한 자율성을 지켜야하는 데 있다(<노동하는 인간>14항). 또한 부패하고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정권이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동참하는 민주적 제도로 교체되어야 한다(<사회적 관심> 44항). 그러므로 교회의 사회 교리는 재산 윤리에 대한 성찰과 정치 윤리와 관련된 성찰을 연관시킨다.
재화의 보편적 목적 원칙의 실현은 경제적 · 정치적 동참의 권리를 시민에게 허용하고, 개인적 주도권의 탁월성과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고, 시민에게 경제적 정치적 참여를 허용하는 정치 제도의 강화를 요청한다. 그러므로 민주적 중개와 시장 경제에 의하여 결정된 확고한 제도 장치가 요청되며, 마지막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들의 자결권 또는 공동선이 세계적으로 고려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1990년 11월 12일, 파리에서 "신 유럽 규칙"에 서명한 교황청을 포함한 유럽 안보 협력회의 소속 34개 나라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과 사회 정의의 권리의 기초 위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직접적인 관계를 인정하였다. 신 유럽 규칙과 1948년에 선포된 국제 연합 인권 선언을 비롯하여 금세기에 쓰여진 거의 모든 국제 문서에 교회의 사회 교리 원칙과 규정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법률상 민주주의, 사회의 시장 경제와 사회적 신분의 민주주의 등과 같은 교회가 제시하는 모델들은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칙을 실현하는 전제들이다. 교회의 사회 교리는 가난한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과 관련된 이 모델들의 가치를 인정한다.
〔전 망〕 인간은 본성상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사회 안에서 태어나고 성숙하며, 사회 안에서 발전되고 사회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존재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한편으로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를 지원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인간의 삶이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독립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안에서 한정된 재화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은 특히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노동과 행동으로 재화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을 지니는 것이다(<노동 헌장> 8항). 그렇기 때문에 사유 재산의 소유와 가진 자들의 지나친 낭비와 사치는 사회적 불만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교회가 사유 재산의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는 것은 사유 재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나아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사회적 차원에서 사유 재산은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상에서 소유하고 이용하는 재산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목적 자체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우리 삶의 궁극 목표인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재산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이 개개인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맡긴 선물이기에, 근본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정신으로 재화의 자연적 · 초자연적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결국 사유 재산권은 윤리적 차원에서 물질적 재화와 사랑의 봉사에 동참하는 권리이다. (→ 가톨릭 사회 교리 ; 노동 ; 재물)
※ 참고문헌  T. Aquinas, 《Summa Theologiae), Ⅱ-Ⅲ, q. 66/ Leo XIII, Renum Novarum, Vatican, 1891(한국천주교정의 평화위원회 교육분과 역, <노동 헌장>, 성바오로출판사, 1982)/ Puis XI, Quadragesimo Anno, Vatican, 1931(오경환 역, <사십 주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1987)/ Johannes XXIII, Mater et Magistra, Vatican, 1961(이해남 역, <어머니와 교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4)/ Gaudium et spes,Vatican, 1965(김 남수 역,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9)/ Paulus VI, Populorum Progressio, Vatican, 1967(김 남수 역, <민족들의 발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6)/ ㅡ, Octogesima Ad-veniens, Vatican, 1971(김남수 역, <노동 헌장 반포 80주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1)/ Johannes Paulus Ⅱ, Laborem Exercens, Vatican,1981(범선배 역, <노동하는 인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ㅡㅡ, Sollicitudo Rei Socialis, Vatican, 1987(성염 역, <사회적 관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一, Centesimus Anmus, Vatican, 1991(김 춘호 역, <백 주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1). 〔李昌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