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해 노력하고, 특히 세속에 기여하기 위하여 힘쓰는 축성 생활회. 재속성(在俗性, secularitas)과 봉헌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세상을 깊은 곳으로부터 성화하려는 이 시대 새로운 양식의 봉헌 생활이다.
2001년 말 현재 전세계에 207개의 재속회가 있다. 이중 교구 설립회가 137개이고, 교황청 설립회가 70개이다. 이러한 재속회들을 통해 회원들은 세속에서 살면서 자신의 삶을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고 있다.
〔역 사〕 기원과 발전 : 재속회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안젤라 메리치(Angela Merici, 1470/1474~1540)에 의해 세워진 우르술라회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복음 삼덕(정결 .청빈 · 순명의 덕)을 서약하기를 원했지만 수도회에 입회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집에 살면서 사도직을 수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은 교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프랑스 혁명 때 예수회 소속이었던 클로리비에(P.J. P de Clorivière, 1735~1820) 신부가 새로운 형식의 수도회를 설립하였다. 이 수도 단체의 회원들은 세속에 살면서 세속의 직업을 갖고 생활하였다. 하지만 이 단체는 수도 단체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세속에 머물면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1900년대에 특히 많이 생겨났다. 폴란드 출신으로 카푸친회 소속인 코츠민스키(O. Kozminski, 1829~1916)신부는 나자렛 성가정의 숨겨진 생활을 본받는 단체를 26개 설립하였다. 그는 이 단체의 회원들이 복음 삼덕을 실천하고,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새로운 부르심을 느낀 사람들이 1938년 스위스에 모여 자신들이 속한 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정신이 모두 비슷하다는 것에 경탄하였다. 그 후 이탈리아 출신의 프란치스코회 회원인 제멜리(A. Gemelli, 1875~1959) 신부가 세속에서 하느님께 봉헌되고 축성되는 평신도 단체인 그리스도왕 선교회를 설립하였으며, 그 후 재속 사제들의 단체도 설립하였다. 그는 <프로 메모리아>(Pro Memoria,1939)라는 문헌을 통해 재속성과 봉헌을 조화시키려는 정신을 인정해 달라고 교황 비오 12세(1939~1958)에게 청원하였으나 거부되었다.
하지만 교황 비오 12세는 이 새로운 성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역사적 문헌인 교황령 <프로비다 마테르 에클레시아>(Provida Mater Ecclesia, 1947.2.2)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들에게 재속회란 명칭이 주어졌으며, 이 제도가 정식으로 공인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고유한 명칭 및 개별법이 부여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 회원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였다. 이 문헌에 따르면 재속회는 장엄 서원 및 단순 서원 수도회, 공동 생활회 다음의 세번째 단계의 회로서, 수도자들과 사제들의 사도직을 보충하는 사도직을 수행한다. 또 이 문헌은 많은 부분에서 수도 생활에 대해 언급하면서 수도 생활을 재속회의 원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동의 집과 공동 생활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 교황령이 반포된 지 13개월 후에 발표된 자의 교서<프리모 펠리치테르〉(Primo feliciter, 1948. 3. 12)는 재속회의 독특한 성격 및 역할을 더욱 분명하게 정하였다. 이문헌은 그 동안 회원들이 살아왔던 새로운 성소라는 현실을 수용하였다. 세속적인 현실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과 평신도 신학을 받아들이며, 재속성과 봉헌 그리고 사도직의 세 개념이 재속회 성소를 통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 성소가 특별한 성소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특히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으로부터' 라는 명제는 재속회를 표현하는 중요한 명제가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 <교회 헌장>(Lumen Gentium)중 수도자들에 대해 언급한 6장에서는 재속회를 수도회가운데 하나로 이해하였기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도 생활의 쇄신 적응에 관한 교령>(PrefectaeCaritais)에서는 재속회에 대하여 언급하면서도 '수도회는 아니지만' (non sint instituta religiosa)이라고 표현하였다(11항). 즉 재속회가 수도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도회만 다루는 항목에 삽입되는 혼동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공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교부들이 재속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공의회는 평신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면서 평신도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특히 세상의 것을 다루고 그것들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정리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평신도의 사명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제1회 재속회 국제 회의 : 1970년에 93개 재속회의 회원들이 모인 국제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일부 회들은 '재속성' 이란 개념을 내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공동체 생활이나 공동의 활동과 조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른 회들은 재속성을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회원들을 세상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용인할 수 없는 삶의 조건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공동체 생활이나 재속회 자체가 하는 고유한 활동이 있을 수 없고, 또 회원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두가지 다른 해석에 대해서 회의 참석자들은 교회 문헌이 말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다양함의 원칙' 이 가능하다고 선언하고, 각 회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재속성' 의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교황 바오로 6세의 가르침 :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봉헌된 재속성과 재속 봉헌자라는 언급을 통하여, '재속성' 과 봉헌을 본질적인 요소이며 서로 보완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재속성' 은 현상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차원과 신학적인 차원의 두 차원을 지니며, 재속회의 재속성은 신학적인 차원임을 명백히 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과 공동적인 삶의 양식을 보존하라' 는 언급을 통하여 재속성을 단순히 사도직에만 국한하지 않고 삶 전체로 적용시켰다. '합당한 다양함' 에 대해서도 충만한 재속성을 살기 위한 한계를 확실하게 정하였다. 그래서 교회법과 맞지 않고 봉헌된 재속성의 전망과 다른 것이 라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수도회만이 아니라 재속회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평신도의 재속성과 사제의 재속성을 구분하면서 교회의 재속적인 차원과 재속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방법들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새 교회법전에서의 재속회 : 현행 교회법전에서 재속회는 2권(하느님의 백성) 3편(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1부(봉헌 생활회)의 3장(710~730조)이 '재속회' 란 제목 아래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은 전체적으로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을 다루는 부분에 들어 있으므로573~606조에서 다루는 봉헌 생활회 일반에 대한 부분도 재속회에 관계되는 조항들이다. '수도회' 라는 용어를 가지고는 재속회를 표현할 수 없었기에 새로이 찾은 용어가 "복음적 권고의 선서를 통한 봉헌 생활" (Vita consecrataper consiliorum evangelicorum professionem)이다. 이때의 "봉헌 생활"은 일반적인 신자들의 봉헌과는 달리 새롭고 다른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봉헌으로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되는 고정된 생활 형식" (573조 1항)이다.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봉헌 생활회 안에서 이러한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선서한 생활 형식이 자유롭게 받아들여진다(573조 2항). 이러한 봉헌 생활과 봉헌 생활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속에서 법전은 먼저 봉헌 생활회에 공통된 사항을 다룬다. 그 다음에 수도회를 다루고 나서, 수도회와 같은 위치에서 재속회에 고유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법전은 재속회를 수도회와 같은 위치에 놓아 주고 그와 구별하면서 재속회의 고유한 성소를 지켜 주려고 노력하였다. 또 법전은 그동안 분명하지 않았던 개념들을 명확하게 하였지만, 평신 도란 단어와 재속회에서 이루어지는 서원의 공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수도회성의 전체 회의 :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공식 명칭이 '축성 생활회 및 사도 생활단성'(Congregatio pro Institutis Vitae Consecratatae et SocietatibusVitae Apostolicae)으로 바뀐 교황청의 이 부서는 전체 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재속회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 회의 문헌에 따르면, 재속회는 수도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소이며, 봉헌 생활과 수도 생활은 동일시될 수 없으므로 수도회의 규정은 이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 '재속성'은 세상에 머문다는 사회적인 조건이거나 세상의 것에 대해 주의하면서 복음 정신으로 그것을 흠뻑 적시는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이 문헌에서는 평신도의 재속성과 성직자의 재속성이 차이가 있음을 선언하면서, 평신도 재속회원은 모든 점에서 평신도임을 선언한다. 또 재속회들 중 일부 회들은 수도회와 닮아 가고 또 다른 회들은 평신도 단체와 닮아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염 려하면서 다양성이란 면이 현실임을 인정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론과 재속회와의 연관성 그리고 평신도 재속회원들이 평신도임을 강조하였다. 재속회원들이 단순하게 사회적으로 세상에 있거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봉헌이 세상에 머무는 것을 더욱 강하게 해 주고 그전의 신분을 더욱 확고하게 해 주기에 이들은 온전히 봉헌된 평신도들인 것이다. 또 평신도들이 자신의 전문직과 자신의 영역에서 더욱 책임 있게 활동하도록 격려하며, 성직자 회원들은 평신도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수도회와 재속회가 서로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재속회에 '건전한 다양성' 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성 격〕 회원들의 법적인 신분 : 교회법 711조는 재속회의 회원이 봉헌 생활회에 관한 법규정은 지키지만,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고유한 교회법상 신분 조건이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재속회의 신학적 재속성뿐만 아니라 평신도 재속회원의 재속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하느님의 제정으로 성직자와 평신도가 있고, 이 두 신분에서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하는 봉헌 생활자들이 나오는데(207조), 수도자와 재속회원 모두 이 봉헌 생활을 하는 신분에 속한다. 법전은 재속회원들이 회에 들어간 후에도 성직자는 그대로 성직자로 그리고 평신도는 그대로 평신도로 남아 본래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반면, 수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재속회원의 복음적 권고에 따른 유대와 의무 : 각 회는 회헌을 통하여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정할 때, 언제나 그 회의 고유한 재속성이 생활 양식에 보존되어야 한다(712조). 그러므로 성직자회나 평신도회의 차이만이 아니라 각 회가 자신에게만 고유한 재속성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재속회의 다양성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재속성은 재속회로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성격이다. 사도직 : 재속회원들은 자신의 봉헌을 사도적 활동으로 드러내고 실행하며, 누룩처럼 모든 것을 복음 정신으로 흠뻑 적시도록 힘써야 한다. 평신도 회원의 사도직과 성직자 회원의 사도직은 구분된다. 즉 평신도 회원들은 "그리스도교인 생활과 자기의 봉헌에 대한 충성의 증거를 통하여 또는 현세 사물을 하느님께 맞게 정돈하고 세상을 복음의 힘으로 교화하도록 돕는 원조를 통하여 세속 안에서 또 세속으로부터 교회의 복음화 임무에 참여한다. 또한 그들의 고유한 재속 생활 방식에 따라 교회 공동체의 봉사에 협력한다"(713조 2항). 그리고 성직자 회원들은 "봉헌 생활의 증거를 통하여 특히 사제단 안에서 특별한 사도적 애덕으로써 동료들을 지원하고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자기의 거룩한 교역으로 세상의 성화를 성취한다"(713조 3항) .
삶의 형식 : 재속회원들은 세상의 보통 조건 속에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들은 자신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수도회와는 달리 공동 생활을 하지 않고 자신의 봉헌에 대한 어떠한 외적인 표시도 하지 않는다. 이들은 혼자서 또는 자기 가정에서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법은 회헌이 정한 바에 따라서 형제적 생활 집단 안에서 살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714조)
성직자 회원의 입적 :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성직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개별 교회(교구)나 성직 자치단에 입적되고, 수도자나 사도 생활단원은 그 회나 단에 입적된다. 그러나 재속회원은 보통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교구에 입적되며 회 자체에 입적되기 위해서는 사도좌의 허가가 필요하다.
입회 조건 : 미성년자나 다른 회의 회원인 자, 그리고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배우자는 입회할 수 없으며 각 회에 고유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721조).
양성 과정 : 첫 시험기는 2년 이상의 기간이며, 이때에 지망자들은 복음적 권고에 따른 삶을 살도록 육성되고 이 봉헌을 사도직으로 전환하도록 교육받는다. 이 시험기 후의 첫 번째 합체(incorporatio)는 회헌에 정해진 대로 5년 이상의 기한부이어야 한다. 이 합체 기간을 마치면, 적격자로 판정되는 회원은 종신 합체 혹은 기한부 유대를 항상 갱신하는 확정적 합체를 하게 된다(723조) . 넓은 의미의 회원 : 회는 그 회의 정신에 따라서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회헌에 규정된 유대로써 그 회에 가입시킬 수 있다.
회를 떠남과 제명, 다른 회로의 전속 : 기한부 합체자는 본인이 회를 떠나거나, 갱신에서 제외될 수 있다. 종신 합체자는 성좌 설립의 회인 경우 사도좌에,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교구장에게 회를 떠날 윤허를 청할 수 있다. 회원은 교회법 제694~695조의 규범에 따라 회에서 제명되며, 회헌은 다른 제명 이유들도 정하여야 하고, 제명을 할 때에는 법전에 규정된 제명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 재속회의 회원이 다른 재속회로 전속하려면 동법 제 684~685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에 들어가거나 또는 이러한 회에서 재속회로 전속하려면 사도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의 설립 및 폐쇄 : 재속회는 사도좌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사도좌의 정식 교령에 의하여 승인된 성좌 설립회와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설립된 교구 설립회가 있다. 교구장 주교는 사도좌와 의논한 다음에만 자기 지역에서 재속회를 정식 교령을 통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회의 폐쇄는 사도좌의 고유한 권한이다.
〔논란점들〕 다양성의 원칙 아래 계속되는 두 형태의 긴장 관계 : 어떤 회들은 공동의 집을 가지고 있거나 함께 활동을 하고, 때로는 자신이 봉헌자임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들을 하여 '협동하는 회' 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수도회와 비슷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또 다른 회들은 충만한 재속성을 지향하며 세상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가려 하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조건에서 살려고 하며 자신들을 수도회와 구별하려고 한다. 재속회의 이러한 두 개의 다른 성격은 계속 발전되면서 혼돈을 가져오고 있다.
평신도의 재속성 : 재속회 평신도 회원들이 어떠한 의미에서 평신도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아직도 교회안의 신분 문제에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제회의 재속성 : 교회는 사제 회원들의 사도직의 장을 사제단과 사제 직무의 수행으로 제한하고 이들에게 '평신도의 삶에 대한 주의' 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주의' 를 요구한다. 또 성직자 회원이 회 자체에 입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의 회원들 : 교회 안에서 인정되는 봉헌 생활에는 독신의 신분만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회에서는 기혼자들을 받아들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에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제3회와의 혼동 : 교회는 봉헌 생활회에 수도회와 재속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회는 봉헌 생활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자 단체 중의 하나이다. 때로는 재속회와 제3회가 혼동되기 쉬우며 명칭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현 황〕 2002년 12월 말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속회는 4개이다. 이 재속회들은 모두 여성만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왕의 시녀회, 그리스도왕직 선교 재속회, 성모 카테키스타회, 한국 성모의 자애 수녀회 등이 다. 회원수는 총 37명인데, 일본에서 진출한 성모 카테키스타회가 가장 많은 회원을 갖고 있다. (→ 봉헌 생활; 성모 카테키스타회 ; 성소 ; 수도 생활 ; 제3회)
※ 참고문헌 《교회법전》 재속회 세계 연합회, 성모 카테키스타회 역,《재속회란 무엇인가》, 계성출판사, 1988/ AA.VV., Vocazione eMissione degli Istituti Secolari, Milano, 1967/ 一, Breve storia degliIstituti Secolari, Milano, 1978/ ㅡ, Gli istituti secolari. Consacrazione,secolarita, apostolato, Roma, 1970/ 一, Nel mondo per il mondo. Gliistituti secolari, 08gi, Roma, 19721 J. Beyer, Il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Milano, 1989/ G. Ghirlanda, La tipologia de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dal Concilio al nuovo codice, Vita Consacrata 21, 1985, pp. 210~2271 A.Oberti, La Secolarita consacrata nel Magistero pontificio, Vita Consacrata29, 1993, pp. 457~467/ B.M. Ottinger, A General History of SecularInstitutes, Secular institutes in the 1983 code. A new vocation in the Church,Maryland, 1988, pp. 1~12/ E. Tresalti, Gli Istituti Secolari, laboratoriosperimentale del rapporto Chiesa-mondo, Dialogo 80, 1989, pp. 2~10. 〔金吉玟〕
재속회
在俗會
〔라〕Institutum saeculare · 〔영〕Secular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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