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나 수도회, 신학교 등에서 소유 재산과 관련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과거에는 흔히 "당가"(當家)라고 하였으며, 잠시 "재무 담당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의 모든 교구에서는 직제상 관리국장이 재정 담당이다.
〔교구의 재정 담당〕 신분 : 재정 담당은 교구의 재산 관리와 재정을 담당하는 행정관을 가리킨다. 교구의 재정담당은 성직자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평신도도 맡을 수 있는 직책이다. 일종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재정 담당은 품행이 방정하고 재무에 정통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임명과 임기 : 교구장 주교는 재정 담당을 임명하기 전에 먼저 참사회와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꼭 참사회와 재무 평의회가 결정한 그대로 주교가 임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주교는 참사회와 재무 평의회를 소집하여 누가 적임자인지를 토론하게 하고, 그 의견을 참조하면 되는 것이다.
주교가 재정 담당을 임명할 때에는 5년 임기로 임명한다. 이것은 교회법상 이유가 있다. 즉 재정 담당의 직책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5년의 임기가 만료되면 주교는 재정 담당을 직책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재정 담당이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5년의 임기를 중임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임 후에는 반드시 직책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해임 : 재정 담당의 임기 중에는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주교는 재정 담당을 해임할 수 없다. 만일 주교가 재정 담당을 해임하고자 하면, 참사회와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참으로 중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난 다음 경질할 수 있다. 이것도 재정 담당이라는 직책이 전문직이면서 동시에 일관성 있게 일해야 함을 가리킨다. 그래서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임기 도중에 해임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교구장 직무 대행과 재정 담당 : 교구장좌가 공석이 된 경우 교구 참사회에서 선출된 교구장 직무 대행이 동시에 재정 담당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교구의 재정 담당이 교구장 직무 대행으로 선출되면 재무 평의회는 다른 사람을 임시 재정 담당으로 선출해야 한다. 새로운 교구장이 임명되기까지 교구장의 역할을 하는 교구장 직무대행이 동시에 재정 담당을 하는 것은 교회법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교회법 423조 2항).
임무 : 재정 담당은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에서 교구의 재산과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재정 담당은 재무 평의회와 밀접히 연결되어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즉 재무 평의회가 결정한 예산에 따라 교구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 이것은 교구가 정한 그대로 합법적으로 수입을 잡고 지출을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연말에는 재무 평의회에 교구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재정 담당은 교회법 1284조와 1286조의 정신에 따라 교회의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수도회의 재정 담당〕 모든 수도회는 장상과 구별되는 재정 담당이 있어야 한다. 즉 각 관구마다 또는 관구에 준하는 공동체와 교회법상 합법적으로 설립된 모든 지역수도 공동체에는 그 장상과 다른 재정 담당이 있어야 한다. 이 재정 담당을 수도회의 전통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다.
임무 : 재정 담당은 소속 장상의 지도 아래 수도회라는 법인에 대하여 통상적인 재무 행정을 책임 맡은 사람이다. 그러나 재정 담당은 수도회 회원들의 개인적인 재산과 재정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종류 : 소속 수도회 전체의 재정 담당을 맡은 총재정 담당(Oeconomus Generalis)과 관구의 관구 재정 담당(Oeco-nomus Provincialis), 그리고 각 지역 공동체의 지역 재정담당(Oeconomus Localis)으로 나눌 수 있다.
겸직 금지 : 재정 담당은 교회법의 공법을 지키면서 실제적으로는 각 수도회의 규칙에 따라 선임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수도회의 총장(또는 총원장에 준하는 장상)은 총재정 담당을 겸임하지 못한다. 그리고 관구의 경우 관구장이 관구 재정 담당을 겸임하지 못한다. 또한 각 지역의 지역 재정 담당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 공동체 장상이 겸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교회법 636조 1항에 의하면 각 지역 공동체의 사정이 매우 어려울 경우, 예를 들면 수도자도 적고 적임자가 없을 경우는 장상이 재정담당을 겸임할 수도 있다.
권한과 의무 : 각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본원의 재정 담당, 관구 재정 담당, 지역 재정 담당의 권한과 의무가 정해진다. 그러나 재정 담당은 통상적인(Ordinaria) 재정 행정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 보통이다(1281조 1항). 그밖에도 첫째, 재정 담당은 소속 수도회의 고유법으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고유법이 규정하는 장상에게 재무 보고를 해야 한다(636조 2항). 둘째, 재정 담당은 자기 직책을 맡기 전에 소속 직권자나 대리자 앞에서 충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임무 수행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1283조 1항). 셋째, 교회법 1284조와 1286조에 따라 성실히 재산 관리를 해야 한다. (⇦ 당가 ; 재무 담당관)
※ 참고문헌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The Code of Canon Law. A Text and Commentary, Paulist Press, 1985/ 정진석, 《교회법 해설》 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S.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Orbis Catholicus, Herder, 1954/ P. Lombardia · J.I. Arrieta, Codice di Diritto Canonico, Edizione Bilingue Commentata, Univ. di Navarra, 1986/ L. Chiappetta, Dizionario del Nuovo Codice di Diritto Canonico, Edizioni Dehoniane, 1986. 〔權支浩〕
재정 담당
財政擔當
〔라〕Oeconomus · 〔영〕finance officer
글자 크기
10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