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답서
教皇答書
〔라〕rescriptum · 〔영〕re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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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교황이 어떤 이의 청원에 응답하여 혜택이나 관면을 서면으로 수여하는 행정 행위. 답서는 대상 면에서, 개 별적 사항이나 사람에게 국한되지 아니하는 일반적 답서 (rescriptum generale)와 개별적 사항이나 사람에게 국한되 는 개별적 답서(rescriptum particulare)가 있으며, 내용 면에 서, 혜택을 수여하는 은전의 답서(rescriptum gratiae)와 사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판정을 내리는 정의의 답서(rescriptum iustitiae), 은전과 정의의 두 가지 요소를 겸한 겸용의 답서(rescriptum mixtum)가 있다. 집행 형식 면에서 는 권위자가 당사자에게 직접 수여하는 직접 집행 형식 의 답서와 권위자가 집행자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수여하 는 위임 집행 형식의 답서가 있다. 답서의 요소는 청원자 의 청원과 청원 동기가 있어야 하고 관할권자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교황 답서를 청원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하여서도 그 당 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답서를 획득할 수 있다. 교황 답서 의 효력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거나 말거나 간에 수여 되는 때 즉 교황이 답서에 서명한 때부터 유효하며, 집행 자가 따로 없는 답서는 그 답서가 수여되는 때부터 효과 를 낸다. 그 외의 답서는 당사자가 그 답서를 수락하고 집행자가 집행하는 때부터 효과를 낸다. 답서의 소멸은 기한이 만료될 때, 집행이 완료될 때, 개인적 답서의 경 우에 수여받은 자가 죽는 때, 답서가 취소되는 때 소멸된 다. (→ 교황 문서)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제1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 회, 1988, pp. 59~68. 〔宋悅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