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에 있는 성(省, Congregatio)들 중의 하나. 교회의 전례, 특히 성사들의 전례를 발전시키고 감독하는 일을 하며, 예절과 전례 본문을 연구 · 확정 · 보급하며, 성사 거행과 관련된 교구 사목 지침서를 심의한다. 한국 교회에서는 '경신 성사성' 이라 번역하고 있다.
〔역 사〕 1588년 교황 식스토 5세(1585~1590)는 교황령 <임멘사 에테르니 데이>(Immensa Aeterni Dei, 1588. 1.22)를 통해 추기경을 장관으로 하는 15개의 '성' 을 재조직하거나 신설하였다. 이때 '전례 성사성' (Congregatio pro sacris ritibus et caeremoniis)이 설립되었다. 전례 성사성은 이름 그대로 모든 전례와 그 거행에 관한 일, 시성(諡聖)과 그에 따른 성인들의 축일에 관한 것을 다루었으며, 산하에 전례 위원회, 그레고리안 전례서 출판 위원회, 성 음악 위원회, 성가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곧 '예부 성성' (禮部聖, Sacra Congregatio Rituum)으로 개칭되었다. 교황 비오 10세(1903~1914)는 예부 성성을 전례성과 시성성의 두 부서로 분할하려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교황령(Sapienti consilio, 1908. 6. 29)을 통해 별도로 '성사 성성' (Sacra Congregatio de Disciplina Sacramentorum)을 신설하였다.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교황령 <레지미니 에클레시애 우니베르새>(Regimini ecclesiae universae, 1967. 8.15)를 통해 교황청을 개편하였는데, 이때 예부 성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단, 예부 성성을 '경신부' (Sectio cultus)와 '시성부' (Sectio de causis Servorum Dei)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1969년 교황령 <예부성>(Sacra rituum congregatio,1969. 5. 8)을 발표하여 예부 성성을 '경신 성성' (Sacra Congregatio de Cultu Divino)과 '시성 성성' (Sacra Congre-gatio pro Causis Sanctorum)으로 완전히 분리하였다. 그로인해 예부 성성이라는 명칭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1975년에 교황 바오로 6세는 교황령 <콘스탄스 노비스 스투디움>(Constans nobis studium, 1975.7.11)을 통해 예부 성성에서 분리된 '경신 성성' 과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설립된 '성사 성성' 을 '경신 성사 성성' (Sacra Congregatio pro Sacramentis et Cultu Divino)으로 통합하였다. 이 부서는 1984년 4월 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경신성'과 '성사성' 으로 다시 분리되었다가 교황청 개편에 대한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1988. 6.28)를 통해 다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임 무〕 이 '성' 은 무엇보다도 이름 그대로 전례, 특별히 칠성사들의 전례를 발전시키고 감독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다. 다만 신앙 교리성(Congregatio de Doctrina Fidei)에 관련된 문제는 제외된다(<착한 목자> 62조). 성사들 특히 성찬례와 준성사의 거행과 준비에 관련된 모든 사항, 시간 전례에 관한 모든 규정, 축일이나 주일을 확정하는 전례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올바른 거행과 준비 등 전례적 사목 활동을 증진시키고 심화 시키는 일을 담당한다(64조)
또한 예절과 전례의 본문을 연구하고 확정하고 보급하며, 전례를 거행하고 참여하는 목자들이나 백성들에게 전례의 본질을 교육시키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그리고 성사들의 전례적이고 교회법적인 규범들이 올바로 지켜지고 거행되도록 감독한다. 특별히 다음의 사항들을 연구하고 심사하고 판단한다. 즉 교역자들의 연령 및 성사들의 수품 등급, 장애인들에게 부여되는 교역의 허가, 대부모의 허용 및 교체, 수여 받은 성사들의 기록, 교구 직권자로부터 사제들에게 위임된 권한의 합법성, 유아들의 첫영성체, 첫영성체를 앞둔 고해성사, 하루에 영성체를 영할 수 있는 횟수, 성체를 모독하거나 절도하는 행위, 집단적인 일괄 사죄경의 수여와 병자성사의 감독, 성품의 장애와 무자격, 종신 부제, 결혼한 또는 개종한 종신 부제의 사제품 허용, 혼인 준비, 교회법적 형식과 혼종혼, 혼인의 유효화와 자녀들의 합법화(준정) 문제 등을 연구하고 심사하고 판단한다.
성사의 거행과 관련된 교구 사목 지침서를 심의하며, 교구장 주교들의 권한 밖에 있는 관면과 특전들, 즉 축성 성유(crisma)의 축복, 견진성사의 예외적 비정규 집전자,사제들이 하루에 집전할 수 있는 미사 수, 즉 평일에 세차례 거행(trinazione feriale)과 축일에 네 차례 거행(quadri-nazione festiva)에 관한 문제, 평신도의 혼인 주례와 성품과 교역자의 연령 · 무자격 · 장애에 대한 관면, 혼인 장애에 대한 관면 등을 심의한다(63조, 66조). 의무 축일의 이동과 폐지, 그리스도교 백성들을 위한 기도와 신심 행위 그리고 이와 연결된 전례와 교회 규범의 개정 및 폐지도 관할한다(70조 ; 교회법 1246조 2항).
전례와 예절 본문의 편찬 · 수정 · 해석을 주관하며, 개별 교회나 이와 동등한 단체의 고유 미사와 고유 시간 전례가 삽입된 특별 전례력을 승인하고(<착한 목자> 64조 2항), 성인들의 유해 경배에 관한 규정들을 인준하며, 수호 성인을 승인하고, 준 대성전(Basilica minore)의 명의를 수여한다(69조). 각국의 주교 회의에 의해 합법적으로 준비된 전례서의 번역과 그 사용을 승인하는 일(64조 3항), 주교 회의와 개별 주교들과 함께 교황청 정기 방문(Ad Limina Apostolorum)에 관해 주교성(Congregatio proEpiscopis)과 함께 그 보완 규정을 제정하는 일에도 참여한다. 또한 전례 연구 기관들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성격을 지닌 국제 조직의 회칙을 인준하고, 성 음악과성 미술 단체나 위원회와 협력한다(65조).
법 규정에 따라 성품의 무효 소송을 담당하며(68조) ,동방 교회와 라틴 교회의 교구 성직자와 수도 성직자들의 사제품과 부제품에 따르는 의무들을 관면하는 일도 함께 취급한다(국무성 서한,n. 230. 139, 1989.2.8). 또한 완결되지 않은 혼인을 판결하고, 가톨릭 신자 사이의 혼인 ,가톨릭과 비가톨릭 세례자 간의 혼인, 세례자와 비세례자 간의 혼인, 동방 전례로 거행되었건 라틴 전례로 거행되었건 이런 혼인의 관면을 허가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다(<착한 목자> 67조). 또한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망 추정(교회법 1707조 3항)을 판결한다.
전례 성사성의 연구소에서는 매년 <미완결된 혼인과 성품에 관계된 소송을 위한 행정 실무 절차>라는 간행물을 발간한다. (⇦ 경신 성사성 ; → 교황청 ; 성〔省〕)
※ 참고문헌 Annuario Pontificio 1990, Città del Vaticano, 1990, pp. 1645~1646/ La Curia Romana nella Cost. Ap. 〈Pastor Bonus>, Città del Vaticano, 1990, pp.1~17. 240~2691 C. Corral · G. Pasutto, Congregazionidella curia romana,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Milano, 1993,pp. 279~280 〔朴東均〕
전례 성사성
典禮聖事省
〔라〕Congregatio de Cultu Divino et Disciplina Sacramentorum · 〔영〕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and the Discipline of the Sacraments
글자 크기
10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