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문서

教皇文書

〔라〕litterae Papales · 〔영〕Papal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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뮈텔 신부를 조선교구 제8대 교구장으로 임명한다는 소칙서.

뮈텔 신부를 조선교구 제8대 교구장으로 임명한다는 소칙서.


교황이나 교황청의 공식 문서. 313년 신앙의 자유와 함께 그리스도교가 사방으로 전파됨에 따라 교황은 지역 교회에 대한 주요 의사 전달 방법으로 서한을 이용하였다. 초세기의 교황 서한(litterae)은 신앙과 도덕의 문제에 대한 교황의 결정의 형식(decreta, statuta, constituta)과, 교시의 형식(sententiae, praecepta, auctoritates)를 취했다. 교리를 강조(tomi, indiculi, commonitoria, epistolae tractoriae)하거나 로마 시노드와 의논한 서한(epistolae synodicae)도 있었다. 그리고 주교를 선임 통 보(litterae formatae)하거나 서품 후보자 를 추천하는 서한(litterae dimissoriae) 등 이 있었다. 중세기 때의 교황 서한은 전반적 법령(constitutio, edictum, statutum, decretum, decretalis, sanctio) , 개별적 답서 (rescripta, responsa, mandata), 정치적 사 안의 서한(litterae curiales) 등으로 구분 된다. 현대의 교황 문서는 각기 고유 명칭으로 구분되고 있다. 내용 면에서 신앙과 도덕을 가르치기 위한 것과 교회와 신자들의 통 치에 관한 행정 행위가 대부분이며 드물게는 교의와 규 율에 관한 것으로 구분된다. 입법자에 따라서 교황이 직 접 입법한 문서 즉, 넓은 의미의 헌장(constitutio)과 교황 청의 해당 기관이 입법한 문서인 교령(decreta)으로, 또한 적용 범위에 따라서 전세계 교회에 관한 보편적인 것과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한 개별적인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교황 문서와 교황청 부서의 문서 명칭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입법 행위와 행정 행위에 따라서 헌장(constitutio), 교황령(constitutio apostolica), 교령(decretum), 선 언(declaratio), 자의 교서(motu proprio), 친서(chirographa), 답서(resciptum). 사목적 차원에서 회칙(encyclica), 교황 교서(litterae apostolicae), 교서(litterae), 교황 권고(adhortatio apostolica), 권고(adhortatio), 담화(messaggio), 연설(discorso), 강론(homilia), 훈화(allocutio). 형식에 따라 칙서 (bulla), 소칙서(brevis)가 있다. 교황청 부서의 문서로서 는 교령(decretum), 선언(declaratio), 문헌(documentum), 훈령(instructio), 지침(directorium), 회신(responsum), 공지 (notificatio), 회람(litterae circularis), 서한(litterae)이 있다. 주요 문서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내 용〕 헌장(constitutio) : 좁은 의미는 어떤 형식으로 발표되든지 교회의 일반법(lex generalis)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개별 교회들을 위한 교황령(ordinatio pontificia) 도 포함한다. 헌장은 신앙, 관습, 일반법과 특별법(lex particularis)에 관한 문제들, 또는 교구의 설립과 분할 등 과 같이 보편 및 지역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일들에 관한 교황의 결정(definitiones)들을 의미하는데, 이는 어떤 형 식으로든지 전달될 수 있지만 주로 칙서(bulla)의 형식으 로 전달된다. 교황령(constitutio apostolica) : 과거에는 사도적 헌장이 라고도 불렀다. 형용사 'apostolica' 는 6세기 이후, 특히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 신분에 한정하여 사 용되고 있으며, 교회의 주요 문헌에서 'apostolica' 라는 수식어가 붙을 때 이는 그 문헌이 단순한 문헌이 아니라 법적인 성격을 지닌 문헌(documentum iuridicum)을 의미 한다. 1960년대 이후 발령된 교황령의 예를 들면, 교황 요한 23세가 1961년 12월 25일에 칙서(bulla) 형식으로 발령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교황령 〈Humanae Salutis>와, 교황 바오로 6세가 1967년 8월 15일에 발령 한 참회 고행 지침에 관한 교황령 〈Paenitemini〉가 있다. 회칙(encyclica) : 전세계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시의 회람 서한. 교황이 매우 장엄한 형식으로 주로 전세계 교회 주교들이나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반포한다. 내용 면에 있어서 교의, 윤리, 사회 문제들을 주로 다루며 교 황의 공적 교시이기는 하나 무류권의 성격은 아니다. 회 칙은 본래 이 사람으로부터 다음 사람으로 전달되는 일 종의 회람 서한이었다. 교황 교서(litterae apostolicae) : 사도적 서한이라고도 불렸다. 교황 교서는 소칙서(bulla brevis)를 말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서한으로서 칙서(bulla)나 소칙서 (brevis)의 형식을 따르지 않는 교황 서한이다. 주로 교황 이 교사와 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된 다. 최근의 교황 교서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8 년 8월 15일에 반포한 <여성의 존엄>(Mulieris Dignitatem) 이 있다. 친서(chirographa) : 교황이 친히 서명한 서한이다. 보 통 교황이 직접 썼거나 적어도 직접 서명한 서한이다. 오늘날 교의적인 내용보다는 교회 업무 조정에 관한 지 침으로서 보통 추기경에게 보내며, 국가의 지도자나 또 는 특별한 경우에 교계의 특별한 구성원들에게 보낸다. 〔형 식〕 칙서(bulla) : 중세기 이래 여러 가지 교황의 문서들은 사안의 중요성과 문서의 형식과 봉인의 형태에 따라 칙서와 소칙서 두 가지 형식으로 구별했다. 칙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다른 문서의 장엄한 형식이다. 문서 를 끈으로 매고 전면에는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상을 찍고, 후면에는 교황의 이름이 각인된 납이나 금으로 봉 인을 한 교황의 서한(litterae pontificiae)이다. 소칙서(brevis) : 칙서보다 짧고 단순한 편지 형식이다. 즉, 교황 서한의 한 형식으로 덜 중요한 사안을 다룬 덜 장엄한 형식이다. 한 장의 가볍고 장방형인 양피지나 종 이에 라틴어로 쓴 문서 위에 붉은 초로 어부 베드로 사 도의 인장을 찍는다. 이 도장은 바다의 배 위에서 그물 을 꺼내는 베드로의 모상과 해당 교황의 이름이 찍혀 있 다. 서명은 교황청 국무성 장관인 추기경이 한다. 〔교황청 문서〕 교황청의 각 성(省)과 위원회는 여러 형태의 문서를 내는데, 입법과 행정 행위인 교령(decretum), 각국 주교 회의나 주교에게 보내며 법률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것의 집행 중에 지켜야 할 방식을 상술하 고 결정하는 훈령(instructio), 특정 사건 또는 개인에 대 한 답서인 회신(responsum), 이미 있는 법이나 교의에 대 한 유권 해석인 선언(declaratio), 문헌(docu-mentum), 지 침(directorium), 공지(notificatio), 회람(litterae circularis) , 서한(litterae) 등이다. (→ 칙서 ; 소칙서) ※ 참고문헌  정진석,《교회법 해설》, 제3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 회, 1991, pp. 82~83/ J.T. Catoir, 《NCE》/ G. Weigel, The Significance of Papal Pronouncements, The Papal Encyclicals in Their Historical Context, ed. A. Frementle, New York, 1956/ M. Ramstein, A Manual of Canon Law, Hoboken, 1948, pp. 189~191. 〔宋悅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