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사절
教皇使節
〔라〕Legatus Romani Pontificis · 〔영〕Legate of the Roman Pontiff
글자 크기
1권

1 / 3
교황 사절 서리 퀸란 주교를 영접하는 노기남 주교(1954년 4월 25일).
지역 교회와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복음 선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교황이 파견한 사절. 교 황 사절로서의 외교관 역사는 국제 정치 사회에서의 외 교관 역사보다 더 오래 되고 그 의미도 더 크다. 교황은 보편 교회의 으뜸이지만 그 수위권을 물리적으로 혼자서 행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초세기부터 주교들 과의 연락과 연계를 위하여 사절을 두게 되었다. 사도행 전(11장)에 보면 바르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티 오키아 교회의 신자들에게 파견된 기록이 나온다. 그리 고 아를르(Arles) 공의회(312)와 사르디카(Sardica) 공의회 (343)에 로마 교회가 사절을 파견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 다. 사절 파견은 개인적 특사의 성격보다는 공동체를 위 한 편지 전달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서나 교황 서한 또는 교황 권고 등이 전달되었다. 이러한 서한의 교환은 총대주교 교회간에 상호 대표를 파견하는 관습으 로 발전되었으며, 5세기에 와서 로마의 주교가 종교 생 활뿐 아니라 정치 문제에까지 개입하면서 로마 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의 황실에 상주하는 특사(Apocrisarius)를 파 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현대적 의미에서 성좌(聖座) 로부터 지역 교회뿐 아니라 각 국가에 대표를 파견하는 대사(大使, Nuntius) 제도의 시작이다. 이러한 제도가 발 전하면서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된 사 람은 파견 사절(Legatus missus)이라 불렸고, 교황의 전권 을 위임받아 추기경이 파견되는 경우에는 전권 사절 (Legatus a latere)이라고 불렸다. 16세기에 와서 그레고리오 13세 교황은 트리엔트 공 의회(1545. 12~1563. 12)의 결정에 따라 교황 사절 제도를 재정비하고 교황 대사 제도를 공식적으로 교회 내에 도 입했다. 이 제도는 1815년 빈(Wien) 회의에서 인정되어 성좌의 영적인 사명으로서의 특권을 지니면서 국제적 공 인을 받게 되었다. 교황 사절 제도는 제2차 바티칸 공의 회 회기 중에 비판이 제기되어 그들의 활동에 불만을 표 시했고 지역 교회의 상황이 고려되는 새로운 형태를 요 청했다. 이러한 비판이 수용되어 교황 사절 제도에 대한 보다 명백한 정의가 내려졌고(주교 9항), 바오로 6세 교 황은 1969년에 자의 교서 〈온 교회의 염려>(Sollicitudo Omnium Ecclesiarum)를 발표하여 교황 사절에 관한 새로 운 법률을 제시하였다. 〔파 견〕 전세계의 영적 지도자인 교황은 다른 어떤 권 위의 간섭 없이 지역 교회와 국가 권력과의 원만한 관계 를 유지하고 원활한 복음 선포를 위하여 사절을 파견할 권리가 있다(교회법 362조) 또한 교회법은 교황의 이러 한 권리가 국제법의 규범을 준수하는 한, 천부적으로 독 립된 권리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교황 자신의 고유한 직무에서 오는 것이다. 교황의 외교적 업무는 항상 영적 인 사명에 관심을 두고 있기에 '바티칸 시국' (State of Vatican City)이 아닌 '성좌' (Holy See)의 이름으로 사절을 파견한다. 교황 대사를 국제 정치 사회에서 사용하는 용 어인 'ambassador' 를 사용하지 않고 'nuntius'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교황 사절의 특수한 사명의 본성을 강조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권리는 독립적이어서 교황은 사절 을 지역 교회에 파견함에 있어 어떠한 다른 권위로부터 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개별 국가에 파견할 때에도 국제 법의 일반 규범에만 제한을 받는다. 교회법은 이를 통해 국가 권력으로부터 교회의 독립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 다. 주재국에 대한 교황 사절 파견과 소환은 외교적 규 정, 조약, 협약 특히 1961년 빈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 다. 그러나 1815년 빈 회의에서 교황 사절이 자동적으 로 주재국의 외교 사절단의 단장이 되도록 한 특권은 1961년 빈 협약에서 폐지되었다. 따라서 정교 조약 등 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교황 대사가 외교 사절단의 단장 이 되는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불려 오던 'nuntius' 라는 호 칭을 계속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ro-nuntius' 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형 태〕 교황 사절은 세 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되는데, 교황이 지역 교회에 파견한 경우와 지역 교회와 개별 국 가에 파견한 경우, 그리고 사도좌의 이름으로 국제 기구 나 국제 협의회 또는 회의에 파견한 경우이다. 교회법 제 363조는 자의 교서 〈온 교회의 염려> 1~2항을 단순화 시켜 놓은 것이다. 교회법은 사절의 다양한 형태에 관해 서 자세히 서술하지 않고 있지만, 자의 교서의 특별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교황에 의해 개별 교회나 국가 에 파견되는 사절의 첫 번째 형태는 ‘nuntius' 이다. 그는 대 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지 역 교회에 대해서는 교황을 대 리하고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바티칸 시국의 대사로 활동하 면서 정식으로 신임장을 제정 한다. 또 이미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 국가의 선임 대사로서 자동적으로 외교 사절단의 단 장직을 맡게 되는 특권을 누리 고 있다. ’nuntius' 가 파견되는 지역은 국가와 교회 간에 정교 조약(政敎條約, concordatum) 이 체결되어 있는, 전통적 가 톨릭 국가로 일컬어지는 나라 들이다(예 :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브라질, 필 리핀 등).두 번째 형태는 ‘pro-nuntius' 이다. 이들은 모든 면에서 ’nuntius' 와 동일하지만 자동적으로 외교 사절단 의 단장이 되는 특권이 없을 뿐이다. 대개 선교 지역의 국가에 파견되므로 교황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무원보 다는 인류 복음화성과 관련이 더 많게 된다. 세 번째 형 태는 ‘inter-nuntius' 인데 흔히 공사(公使)로 불리는 임시 교황 대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은 교황 대사가 없는 지역에 과도기적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역시 외교 관의 신분을 갖는다. 이 밖에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 상관 없이 즉, 외교관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순수하게 교황청 과 개별 교회와의 관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교황 사절' (delegatus apostolicus)이라고 한 다. 〈온 교회의 염려> 1항은 교황 사절의 신분을 '교회적 인물' (ecclesiastical men) 즉, 성직자, 대개의 경우 주교로 제한한다. 그러나 2항에서는 국제적 기구나 협의회나 회 의에 사도좌의 이름으로 파견되는 경우 성직자뿐 아니라 평신도도 가능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교회적 임무〕 교황 사절의 주요 임무는 교회법 제 36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온 교회의 염려> 4~8 항에 근거한다. 교회법에 명시된 교황 사절의 주요 임무 는 다음과 같다. ① 개별 교회들의 상태 및 교회에 관한 정보를 사도좌에 보고하는 일, ② 주교들을 도와주며 자 문하는 일, ③ 주교 회의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일, ④ 주교들의 임명에 따른 모든 문제들을 관장하는 일, ⑤ 인 류 발전과 평화를 증진시키는 일, ⑥ 가톨릭 교회와 타교 단, 타교파와 비그리스도교회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일, ⑦ 국가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 ⑧ 이밖 에 특별히 맡겨진 권한의 행사 및 기타 위임된 일을 수행 하는 일 등이다. 〔외교적 임무〕 교황 사절은 성좌가 관심을 갖고 관계 하는 국가 권력과의 일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주재국에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담당한다. 특별히 사도좌와 국 가 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관한 업무를 취급한다. 성좌의 관심은 순수하게 종교적이며, 국제 정의의 문제나 민족 의 발전, 세계 평화 등 도덕적인 것이다. 교회법은 교황 사절의 특별한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사 도좌와 국가 간의 친선 관계를 증진시키는 일, ②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들을 다루는 일, 정교 조약 및 협약들을 작성하고 발효케 하는 일에 관계되는 일 등(365조). 교황 사절들은 위와 같은 특별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관할 지역 주교들의 의견과 자문을 청해야 한다. 〔특 권〕 여기서 언급하는 특권은 국제법상의 의미가 아닌 교회 및 전례에 관한 일들에서 누리는 특권이다. 교 황 사절의 소재지는 혼인의 집전을 제외하고는 교구 통 치권자에게 예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담당한 지 역의 모든 성당에서 전례 예식을 주교 예식으로도 행할 수 있다(366조). 이들의 임무는 사도좌의 공석 때에도 소 멸되지 않고 계속된다. 〔한국 천주교회와 교황 사절〕 한국 천주교회와 교황청 과의 공식적인 관계는 1947년 초대 교황 사절인 번(J. Patrick Byrne, 方溢恩, 1888~1950, 메리놀 외방전교회 소속) 신부가 부임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 후 한국 교회에 정 식 교계 제도가 설립되는 1962년까지는 교황 사절(delegatus apostolicus)로 파견되었고, 1963년에 초대 교황 공 사(inter-nuntius)가 임명되었고, 1966년에는 초대 교황 대 사로 교황 공사로 있던 쥬디체 대주교가 임명되었다. 역 대 교황 사절의 명단은 앞 <표>와 같다. ※ 참고문헌 L. Echeverria, Funciones de los Legados del Romano Pontifice, 《REDC》25 1969, pp. 581~636/ J. Hennesey, Papal Diplomacy and the Contemporary Church in the Once and Future Church, ed. by J. Coriden, New York : Alba House, 1971, pp. 179~204/ M. Oliveri, The Representatives : The Real Nature and Fumction of Papal Legates, Gerrards Cross, England : Van Duren, 1981/ P. Palazzini, Dictionarium Morale et Canonicum, Officium Libri Catholici, vol. 3, Romae, 1966, pp. 26~27/ 교황 바오로 6세의 자의 교서, Sollicitudo omnium Ecclesiarum, AAS 61, 1969. 6. 24, pp. 473~484/ D. Staffa, Le Delegazioni Apostoliche, Rome · New York, Desclie, 1959. 〔李讚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