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敎皇廳
〔라〕Curia Romana · 〔영〕Roman Cu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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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을 보필하는 교회의 중앙 통치 기관을 지칭하는 용어. 낱말대로 직역하면 "로마 정부" 라는 뜻. 흔히 바티 칸이라고도 부른다. 바티칸은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여 묻힌 로마의 한 언덕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지금은 그 곳에 베드로 성전이 자리잡고 있으며 교황이 거처하고 집무한다. 바티칸은 사도좌(使徒座, Sedes Apostolica) 또 는 성좌(聖座, Sancta Sedes)라 불리는 교황 자신과 그를 보필하는 기구를 뜻한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인 바티칸 시국(市國)을 뜻하기도 한다. 전세계 가 톨릭 교회의 최상 사목권은 두 가지 양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단체적인 행동으로 사도단의 후계인 전세계의 주 교단이 교황과 함께 세계 공의회(世界公議會)를 통하여 단체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통 상적 양식은 교황 자신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교회의 최 상권을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황 자신이 홀로 세계 교회의 최상 목자로서 최상권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를 보필하는 기관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교황청 기구의 발전〕 교황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 며 그의 수위권을 계승하고 있는 자로서 전세계 그리스 도교회의 최상권을 가진 지상에서의 그리스도 대리자이 다. 따라서 교황은 전세계 교회의 일상 업무를 직접 결정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에 반드시 다른 이의 의견을 들 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역대 교황은 보필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왔다. 그러나 이 보필자들의 직책이나 기능은 시대 환경에 따라 각기 달랐다. 로마 시노드 시대 : 초세기에 교황이 세계 교회의 업 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단은 이 로마 시노드였 다. 교황은 필요에 따라 로마 주변의 주교들과, 부제들을 포함한 로마의 사제단, 그리고 로마에 임시로 거주하는 주교들 및 로마 주교좌의 관할 교구 주교들로 간주되는 주교들을 불러 회의를 소집하여 업무를 의논, 결정하여 왔다. 그러나 차차 현실적으로 이런 방대한 회의를 자주 소집하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교회의 제도가 확장되어 가고 모든 지역 교회가 그들의 문제 해결을 교황에게 의 뢰하게 됨에 따라 교황은 차차 번거로운 전체 회의보다 는 시노드 의원 중 소수만을 불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을 택하게 되었다. 추기원(樞機院) 시대 : 한걸음 더 나아가 교회가 발전 하고 신앙이 더욱 널리 전파됨에 따라 교회의 업무가 날 로 급증하여 갔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로마 시노드를 제 때에 소집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 황은 추기경이라 불리던 로마 사제단의 원로들을 새로이 구성하여 이들의 보필을 받게 되었다. 이 추기경들은 처 음에는 교황의 전례 집전을 보좌하였으나 차차 교황의 위임으로 교회 행정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 후 이 추기 경이란 명칭은 로마 교회의 원로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사 용되었으며 지금의 추기경단을 이루게 되었다. 이 추기 경단은 로마 사제단에 기원을 두고 있어 25개 로마 본당 신부의 명칭을 받는 사제 계층 추기경들과 로마의 12개 의 부제 관할 구역과 6개의 궁정(宮廷) 부제의 명칭을 받는 부제 계층 추기경들, 그 후 로마 교구에 소속된 7개 의 로마 근교 주교좌 명칭을 받는 주교 계층 추기경들로 이루어졌다. 이를 체계화한 것은 식스토 5세 교황으로, 1586년 12월 3일부로 주교 계층 추기경 6명, 사제 계층 추기경 50명, 부제 계층 추기경 14명으로 모세를 돕던 70인 장로를 따라 70명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요 한 23세 교황 때까지 유지되어 왔다. 요한 23세 교황은 1962년 4월 15일부로 모든 추기경은 주교 서품을 받도 록 조처하였으며 70명 정원 제도를 폐지하여 추기경을 대폭 증원하였다. 그 후 바오로 6세 교황은 1965년 2월 11일부로 가톨릭 동방 교회 총대주교들을 주교 계층 추 기경으로 임명하여 추기경단의 일원이 되도록 규정하였 다. 이 주교 계층 추기경들은 지금도 다른 계층의 추기경 들보다 상급자로 여겨진다. 추기경단을 이루는 이 추기경들은 일반 주교들보다 상 위였으며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원로원을 이루어 세계 교회를 위한 교황의 업무를 보필하는 중요한 자문 기관 이 되었다. 즉 교황의 통상적인 자문 기관으로 교황이 임 석하는 추기원 회의에서 교회의 중요한 업무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교황에게 상신되는 업무와 안건이 더욱 증 가함에 따라, 이를 일일이 추기원 회의로 돌리기가 어려 워졌고, 더욱이 교황 자신이 결정하여야 할 일도 더욱 많 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은 또 다른 새로운 제 도를 요구하게 되었다. 성(省) 신설 시대 : 교세가 더욱 확장됨에 따라 업무량 이 폭주하게 되어 모든 추기경들이 매주 2~3회의 총회 를 개최하여 일을 처리함은 극히 비능률적이 되었다. 따 라서 일의 성질상 여러 분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소수의 추기경들로 여러 회의들을 설정하게 되었고 이를 '성' (congregatio)이라 칭하였다. 이러한 성 구성으로 모든 추 기경들이 모든 성에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분담 한 성에만 참석하게 되었다. 따라서 업무 결재가 신속하 여졌으며 소관 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 한 이들을 보좌하는 전문 위원들도 필연적으로 요구되었 으며 이들을 수용할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 직은 횡적인 연락이 적은 독립적 기구들로 남아 있었다. 이와 같이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이 교황 청 기구들이 체계화된 것은 1588년 식스토 5세 교황 때 이다. 그 후 성 비오 10세 교황은 로마의 이러한 성들이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그 업 무 취급의 방법을 새로이 개선하고 교회법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행정법을 개정하였다. 각 성은 재판의 형식으 로 안건을 다루어 왔는데, 이는 업무의 성격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그 성 신설 시의 성격에 따라 행정적인 방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웠다. 또한 같은 내용의 업무 를 관장하는 성이 여럿이고 이들 사이에 혼돈이 야기되 지 않도록 획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성들을 재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이 1917년 공포된 《교회법전》에 실 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후까지 교회 행정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교황청 기구 개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 급격 한 변혁을 겪게 된 교회는 발전된 국가의 행정 조직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1967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입각하여 교황청 기구에 대대적 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교황청 각 부서의 책임 추기 경들을 5년 임기제로 임명하여 각 부서에 활력을 불어넣 었으며, 교황 개인의 비서국이었던 국무원을 확대 격상 시켜 최고의 부서로서 다른 부서들을 통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황을 직접 보좌하며 정기적으로 국무 회의를 열어 모든 부서를 통괄할 수 있도록 현대화하였다. 그뿐 아니라 교회의 대(對)정부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외무 평의회장을 겸임하는 강력한 국무성 장관이 되도록 하였 다. 즉 국무총리 겸 외무부 장관을 겸하는 정부의 조직을 따르고 있다. 또한 세계 교회의 업무를 관할하는 교황청 의 성격으로 보아 각 지역 교회의 주교들이 직접 각 부서 에 참여하여 그들 교회의 소망과 필요성 등을 교황에게 직접 알려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탈(脫)유럽 · 탈이탈 리아화를 이룩하여 명실공히 세계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 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대 한 관심과 대화를 이루도록 새로운 연구 기관들도 설립 하게 되었다. 즉 3개의 사무국을 신설하여 그들과의 대 화와 일치를 도모하게 되었다. 첫째, 그리스도교 일치 사 무국은 가톨릭과 공통 유산을 갖고 있는 유대교와 갈라 진 형제들인 동방 정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과의 대 화와 일치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둘째, 비(非) 그리스도교 사무국은 그리스도교 이외의 모든 종교인들 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그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셋 째, 무종교자 사무국은 아직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미신 자이거나 적극적인 무신론자까지도 포함한 모든 무종교 인들을 위한 연구와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통상적으로 교회의 일상 행정 업무를 맡아 왔던 성은 흔히 성성(聖省)이라 불리어 왔으며 9개의 부서가 그대 로 남았으나 그 이름에 걸맞게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하 였으며 교황이 직접 관장하던 부서도 책임 추기경을 두 도록 하였다. 교회의 사법 부서는 전통적으로 외적 법정 에 관련된 법원뿐 아니라 내적 법정에 관련된 법정도 갖 고 있다. 즉 외적 법정인 대심원(大審院)과 공소원(控訴 院) 그리고 내적 법정인 내사원(內赦院)은 그대로 존속 되었으며, 교회 사무를 담당하는 6개의 사무처를 두고 있다. 이 밖에도 교황청에는 새로운 특정 문제에 관하여 연구 심의하는 위원회들을 두고 있다. 우리에게도 잘 알 려진 평신도위원회, 정의 평화위원회와 가정 사목위원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바오로 6세 교황의 이 교황청 기구 개편은 과거와는 달리 《교회법전》에 확정 · 수록하지 않 고, 국가 행정법과 같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교회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단행법으로 남아 유연성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의거, 합 당하게 교황청 기구들을 신설 · 개편 및 폐기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황청 부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8년 6월 28일 <착한 목자>(Pastor Bonus)를 발표하여 다시 교 황청 기구를 대폭 개편하였다. 1989년 3월부터 시행된 이 개편의 특징은 모든 부서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히 규 정하고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즉 9개의 성은 행정 기구로, 3개의 법원은 사법 기구로, 12개의 평의회는 진흥 기구로 그리고 3개의 사무처는 특수 업무 기구로 구분하되 법적으로는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지금까지는 9개의 성만이 행정 부서로서의 법률적 지위 를 누려 왔다. 국무원(Secretaria Status) : 기존 국무원의 업무를 관장하 는 총무부와, 외무 평의회의 업무를 흡수하여 외교 관계 를 전담하는 외무부로 확대 · 개편하였다. 명실공히 국무 총리 겸 외무부 장관을 겸하는 강력한 국무성 장관을 두 고 있는 정부들의 조직을 따르고 있다. 이 국무원은 교황 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니는 별도의 기구로서 모든 부서 들을 통괄하고 정기적으로 국무 회의를 주관하는 교황청 의 총괄적이고 중추적인 부서이다. 성(省) : 흔히 성성(聖省)이라 불리어 왔으며 전통적 으로 교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유일한 행정 부서들 로 특별한 법적 지위를 누려 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모든 부서가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9개의 성은 그대로 존속하되 수도회 및 교육 담당 부서의 명칭 이 수정되고 일부 부서의 업무가 조정되었다. ① 신앙 교리성은 신앙과 도덕, 사상들을 감독하고 가 톨릭 교리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을 감시한다. ② 동방 교 회성은 전례가 다른 가톨릭 동방 교회들의 규율, 전례 및 인사 등의 문제를 취급한다. ③ 전례 성사성은 교회의 전 례와 칠성사에 관한 규율과 업무를 담당한다. ④ 시성 (諡聖)성은 시성과 시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주 교성은 완전한 교계 제도를 갖춘 지역 교회들을 관장한 다. 그 교구들의 업무와 교구장 주교 선정에 대한 인사 문제를 맡아본다. ⑥ 인류 복음화성은 아직 정식 교계 제 도가 설정되지 않은 선교 지방이거나 교회가 충분히 성 장하지 못한 지역 교회들을 전반적으로 보살피고 지휘 감독한다. ⑦ 성직자성은 교구 사제와 부제들의 모든 업 무를 관장한다. ⑧ 수도회성은 넓은 의미의 모든 수도회 뿐 아니라 선교회와 같은 모든 사도 생활단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⑨ 가톨릭 교육성은 신학교 및 가톨릭 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법원 : 교회는 전통적으로 외적 법정에 관련된 법원뿐 아니라 내적 법정에 관련된 법원도 갖고 있다. ① 내사원(內赦院)은 내적 법정에 관련된 양심의 비 밀, 사죄, 면제, 대사 등 은사에 관련된 문제를 취급한 다. ② 대심원(大審院)은 추기경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최고 법원이다. 외적 법정의 최종 판결뿐 아니라 하급 법 원들을 지휘 감독하며 관할권 분쟁을 해결한다. ③ 로마 공소 법원(控訴法院)은 교황청에 상소되는 모든 안건을 다루는 고등 법원이며, 고위 성직자나 법인, 교황 직속의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교황이 위탁한 사건들은 제1심뿐 아니라 제2심이나 그 이상으로도 재판한다. 교황청 평의회 : 새로이 신설되거나 이미 설립되어 있 던 위원회뿐 아니라 3개의 사무국도 평의회로 개칭하여 12개의 교황청 평의회를 두어 전통적인 성(省)과 법적 으로 동등한 완전한 부서가 되도록 하였다. ① 평신도 평의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그 위 치가 부각된 평신도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그 제반 정 책을 관장하는 곳이다. ② 그리스도교인 일치 촉진 평의 회는 그리스도교 일치 사무국이 개칭되었으며, 가톨릭과 공통 유산을 갖고 있는 유대교와 갈라진 형제들과의 대 화와 일치 촉진 업무를 담당한다. ③ 가정 평의회는 1980년 제5차 주교 대의원 회의 결과로 신설되었으며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혼인과 가정 생활을 연구 분석하 여 참된 그리스도교인의 가정 생활을 위한 사목 문제를 담당한다. ④ 정의 평화 평의회는 현대 세계의 정의와 평 화를 위한 제반 문제를 연구 분석하고 세계 각처에서 인 권과 윤리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⑤ 사회 사목 평의회는 교회의 여러 자선 단체들을 총괄하고 사회 발 전을 위해 상부 상조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회 개발 을 촉진하도록 한다. ⑥ 이주 사목 평의회는 현대 사회의 변화와 함께 고향과 조국을 떠나 낯선 땅으로 이주하거 나 난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 공부나 취업을 위하여 또는 순례나 관광, 오랫동안 항해를 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 한 사목적 배려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⑦ 보건 사목 평의 회는 보건 분야의 여러 단체와의 협력 하에 업무들을 연 구 실천하며 교회의 가르침을 심화시키고, 지역 교회의 이러한 업무를 도와준다. ⑧ 교회법 해석 평의회는 《교 회법전》 개정 작업을 마친 이후 교회법의 공적인 유권 해석을 위한 부서로 개편되었다. ⑨ 종교간 대화 평의회 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 를 위한 비그리스도교 사무국이 개칭되었다. ⑩ 비신자 대화 평의회는 미신자뿐 아니라 적극적인 무신론자까지 를 포함한 모든 무종교인들과의 대화를 위한 무종교자 사무국이 개칭되었다. ⑪ 문화 평의회는 인류 문화 사업 의 증진과 여러 문화와 교회와의 대화뿐 아니라 유네스 코를 포함한 국제 기구들과의 협력을 정진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 ⑫ 사회 홍보 평의회는 영화, 연극,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언론 매체와 현대 사회의 매스 미디어와 관 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사무처 : 6개의 사무를 재조정하여 3개의 사무처만 남 겼으며 특히 교황청 부서에 근무하는 평신도 고용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노동 사무처를 별도로 신설하였다. ① 교황 궁무처(Camera Apostolica)는 사도좌 공석 시에 세속 재산과 권리를 관리하고 보살피는 업무를 맡는다. ② 사도좌 재산 관리처(Adminstratio Patrimonii Sedis Apostolica)는 사도좌의 재산 관리와 성좌의 특별 관리도 맡고 있다. ③ 성좌 재무 심의처(Praefectura Rerum Oeconomicarum Sanctae Sedis)는 사도좌의 세습 재산과 예 산을 심의 조정하며 재산 관리의 통할 업무를 맡는다. 기타 부서 : ① 교황 궁내원(Praefectura Pontificalis Domus)은 사도궁 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교황 알현 의 모든 의전 절차와 국가 원수와 귀빈들 그리고 각국 대 사들의 신임장 제시 등 모든 의전 절차를 관장한다. ② 교황 전례원(Officium de Liturgicis Celebrationibus Summi Pontificis)은 교황의 모든 전례를 주관하며 추기경 임명, 주교 서품 그리고 대수도원장의 축복식을 준비 관리하 고, 교황 선출의 업무도 주관한다. 교황청에는 이외에도 많은 위원회와 연구 위원회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기존하는 이 기구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청의 정규 부서로 간 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각 부서의 조직〕 부서의 구성 : 의장이나 위원장 추기 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추기경 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다루며 결정된 안건은 사무총장 대주교를 중심으로 이루 어진 사무처에서 시행한다. 사무총장을 보필하는 이들은 몬시놀인 부사무총장(subsecretarius), 성직자나 평신도로 이루어진 자문 위원(consultores)들, 몬시놀인 상급 직원들 (administri majores) 그리고 평신도나 성직자로 이루어진 직원들(offciales)이다. 부서의 의원(membra) : 정규 의원들은 추기경과 주교 들이다. 의원들 대다수가 추기경이며 모든 의원들이 소 집되는 총회는 일년에 한 번 열린다. 통상적인 회의는 로 마에 머물고 있는 의원들만 소집되며 일상의 업무를 관 장한다. 이들은 5년 임기로 임명되며 80세가 되면 자동 해임된다. 물론 사도좌가 공석이 되면 그 임무가 중지된 다. 부서의 성격 : 각 부서들은 교황청과 개별 교회들 그 리고 그곳 주교들의 모임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며 모 든 활동은 사목적인 방도와 판단에 따라 정의와 교회의 선익, 특히 영혼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이행된다. (→ 바 티칸 시국 ; 가톨릭 교회) ※ 참고문헌 Codex Juris Canonici, Vatican, 1948/ Codex Juris Canonici, Vatican, 1983/ 정진석, 《교계 제도사》, 성바오로출판사, 1974/ 정진석, 《교회법 해설》 3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1/ Paulus VI, Litt, Ap. Pro Comperto Sane, 1967. 8. 6 : AAS 69, 1967, pp. 181~184/ Paulus VI, Cost. Ap. Regimini Ecclesiae Universae, 1967. 8. 15 : AAS 59, 1967, pp. 185~928/ Joannes Paulus II, Const. Ap. Pastor Bonus, 1988. 6. 28 : AAS 80, 1988, pp. 841~930/ Annuario Pontificio, Vatican, 1992. 〔朴俊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