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세속에서 어느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회의 지휘 아래 사도적 삶을 살고 그리스도교 완성(완덕)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
〔용 어〕 '제3회' 란 용어는 세 번째 수도 공동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남자 수도회가 첫 번째 회(Primo Ordo)이고, 여자 수도회는 남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두 번째 회이며, 그 수도 공동체의 영성을 닮으려는 평신도를 위한 회를 '제3회' 라고 불렀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1181~1226)가 작은 형제회(Frati minori), 즉 프란치스코회와 글라라회를 설립한 후 세 번째로 제3회를 만들었다.
따라서 제3회는 세 번째에 오는 회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좁게는 평신도만을 의미한다)의 회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평신도와 달리 자신의 성소를 더 깊이 살려는 마음으로 어떤 수도회에 연결되어 첫 번째와 두 번째 회의 뒤에 위치하는 사람들의 회이다. 제3회의 성격을 가지면서 다른 명칭을 선택한 회도 있다. 예를 들면 베네딕도회 제3회는 '베네딕도의 봉헌자' (Oblati Benedictin)라고 불리고, 프란치스코회 제3회는 '재속 프란치스코회' (Ordo Francescani secolari)로 불린다.
〔역 사〕 역사적으로 제3회는 수도회에서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사는 것과 세상에서 평신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연결하려는 시도의 결실이다. 제3회를 통하여 봉헌 생활의 개념만이 아니라 그 실천에서도 쇄신이 이루어졌다. 수도 생활 초기부터 수도자들은 수도원 안에만 갇혀 있기보다는 수도 생활의 열매를 평신도들에게 제공하였다. 여기에서 헌신 혹은 봉헌이라는 형태가 생겼다.
11세기에 평신도들의 자각을 통해 참회 운동(movimenti penitenziali)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참회의 회' (Ordinedella penitenza)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운동의 특징은 열심히 기도하고 육체적인 참회를 강하게 실천하는 것, 그리고 무기를 들지 않고 공적인 직무를 맡지 않는 것 등이다.
12~13세기에 탁발 수도회(Ordini mendicanti)가 생기면서 그 주위에 평신도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영적인 가치를 통하여 성장하기를 원하였다. 이 가운데 일부는 참회의 회나 참회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어떤 이는 수도회의 봉헌과 비슷한 생활을 하였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정식 서원을 하지 않으면서 프란치스코회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하여, 1221년 제3회의 첫 번째 정관인 <자신의 집에 살면서 참회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제안된 기록>(Memoriale pro-positi fratruum et sororum de poenitentia in domibus propriis existentium)을 만들었다.
이후 교황청이 여러 수도회의 제3회를 개별적으로 승인하면서, 이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1289년에 교황 니콜라오 4세(1288~1292)가 <프란치스코의 제3회 규칙>을 인가하였다. 1399년에는 아우구스티노회, 1405년에는 도미니코회, 1424년에는 마리아의 종 수녀회, 1452년에는 가르멜회, 1501년에는 꼰벤뚜알 성 프란치스코회가 허가를 받았다. 이후 많은 제3회가 인가되었고, 1898년에는 베네딕도회 헌신자들(Oblati benedetini)이 제3회와 비슷해졌다. 이 단체들은 고유한 모습을 갖추며 발전하였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장엄 서원을 하는 수도회들의 제3회 회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기한부 서원을 하고 만기가 되면 다시 기한부 서원을 갱신하는 신심 단체들로 발전하였다. 그들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수도 선서를 하면서 수도회와 비슷하게 공동 생활을 하였다. 즉 고유한 회칙을 갖고 있는 제3회 회원들의 회(Congregazioni di terziari)가 생기는데, 이들은 단순 서원 수도회(Congregatio religiosa)의 근원이 되는 규칙 3회(Terz'Ordini Regolari) 혹은 수도 3회이다.
제3회의 발전 과정에서 황금 시대는 17~18세기였다. 이 시기에는 반성직주의가 계속되고,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수도회와 종교적인 조직들이 통치자들의 억압으로 쫓겨나거나 강제로 해산되었다. 이때 살아남은 제3회들은 평신도와 수도회를 이어주는 탁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제3회를 영성 학교로 여겼던 여러 교황의 격려를 통해서도 힘을 얻었다. 교황 비오 11세(1922~1939)는 '제3회 정신' 이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의 사도직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1950년대에는 제3회 자체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수도회와의 관계 등 여러 면에서 혼란스런 갈등의 시대가 이어졌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 회들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통해 근본적이고 영성적인 측면에서 제3회의 본성 자체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내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66년 제3회들의 연합체인 '제3회 모임' 이 만들어졌고, 각 회의 대표나 대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하였다. 이 모임은 교회 안에서의 위치와 각 회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총은 서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소인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규 정〕 교회법전 제2권(하느님의 백성)의 5장(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에서 규정하는 대상은 봉헌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과는 구별되는 단체들(교회법 298조)이다. 구 법전은 평신도 단체를 목적에 따라서 재속 3회, 형제회, 경신단으로 구분하였지만, 이 회들에는 사제나 수도자가 참여하고 있었다. 그래서 새 법전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그리스도교 신자들' 의 단체 아래 제3회나 다른 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설립, 회원, 활동 영역, 법인격 등의 기준에 따라서 단체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제3회는 이러한 구분 외에도 특별한 형태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제3회는 고유한 형태이면서도 위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고 그에 따라 다른 법규정이 적용된다.
교회 역사에서 제3회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인정하기에, 교회법전에서는 단체 중 유일하게 303조에서 그 성격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3회는 세상에 머물면서 특정한 한 수도회의 정신에 따라 그 수도회의 상급 지휘를 받으며, 관할권자로부터 인가된 규칙을 지키고, 사도직에 헌신하며, 그리스도교적인 완덕을 추구하는 신자들의 단체이다. 구법전에서는 반드시 좁은 의미의 장엄 서원 수도회(Ordini religiosi)만이 제3회를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법전은 남자회나 여자회에 상관없이 어떠한 수도회라도 교황청의 특별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이 단체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통적으로 쓰이는 제3회가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급 지휘는 제1회의 (만약 있다면 규칙 3회의) 총장이나 관구장이 직접 하거나 혹은 대리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상급 지휘의 일반적인 목적은 제3회 안에 신앙 유산이 잘 보존되고 교회적으로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제3회에서도 수도회의 고유한 영성과의 동일성이 잘 지켜지도록 하려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 회의 영성 가족이 누리고 있는 고유한 특은(카리스마)과 영성을 사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만이 제3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다.
제3회는 단체 일반에 관계된 교회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정관-보통 규칙서(reglala)라고 하는 정관은 해당되는 관할권자가 인가하지만, 그외 회에 고유한 규칙들 즉 정관이나 지침서 등은 그 수도회의 상급 장상이 허가한다-을 가져야 하고 합당한 명칭을 선택하여야 한다(304조). 또 교회의 관할권자의 감독에 예속되며(305조), 회장이나 임원 그리고 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309조, 310조, 319조). 단체에 공통된 규정뿐만 아니라 공립 및 사립 단체의 규정도 지켜져야 한다. 수도회에 결합되어 있는 제3회를 돕는 수도자는 제3회로 하여금 교구 내에 존재하는 사도직 사업에 도움을 주도록 보살펴야 한다(311조). 그런데, 제3회가 세계적이거나 국제적인 성격을 가질 경우에는 교황청으로부터 정관을 인가받아야 한다. 또 수도자는 자신의 수도회의 고유법에 허가되어 있고 자기 장상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수도회 제3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또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한 사람이 여러 제3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자들의 공립 단체로서의 제3회 :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는 공립 단체라고 일컬어지는데(301조 3항), 그 관할권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보편적 및 국제적 단체에 대해서는 성좌가, 국가적 단체 즉 설립 자체로 전국에서 활동하도록 지정되는 단체는 그 지역의 주교회의가, 교구 단체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교구장이 관할권자이다. 다만 사도좌의 특전에 의하여 설립권이 타인에게 유보된 단체는 제외된다(312조 1항). 관할권자는 정관과 그 개정의 승인(314조), 상급 지도(315조), 회장의 추인이나 임용(317조), 담당 사제의 임명(317조), 수탁 대표의 지명(318조), 재산 관리 보고의 감독(319조), 회의 폐쇄(320조)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교황청 각 부서의 경우 관할권이 나뉘어 있다. 국제적인 회들의 경우 국무성이, 선교를 돕는 회들은 인류복음 화성이, 성직자회 · 성직자회가 아닌 성직자들의 회 · 혼합회의 경우 성직자성이, 제3회와 그와 비슷한 회들은 수도회성이, 평신도들의 회는 평신도 평의회가 담당한다. 그런데, 봉헌 생활회가 될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처음부터 수도회성이 관할권을 갖고 있다. 제3회는 수도회의 정신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권자는 수도회성이다.
관할권자가 단체를 직접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단체가 만들어진 후 관할권자에게 설립 승인을 요청한다. 처음에 교구장에게 설립을 청하고 그 다음에는 주교회의로 그 후에 교황청에 청하게 된다. 이렇게 단체의 활동 영역이 확장될 경우에는 주교회의나 교황청의 설립 교령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회의 분회 혹은 지역적인 조직이 생기는 경우 교구장 주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제3회가 그 수도원이나 그 부속 성당 안에 있다면, 수도원을 설립할 때 이미 교구장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서면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312조 2항).
공립 단체의 회장과 담당 사제는 관할권자가 임명한다. 사도좌의 특전으로 수도회에 의해서 자기 수도원이나 성당 안에 설립된 단체들의 경우, 그 수도회의 장상이 회장이나 담당 사제를 임명하거나 추인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정당에서 지도 직무를 수행하는 이는 사도직 수행을 직접 지향하는 공립 단체의 회장이 될 수 없다(317조).
만일 폐쇄를 할 경우, 성좌 설립 단체는 성좌만이 폐쇄할 수 있으며 주교회의나 교구장에 의해서 설립된 회도 성좌가 폐쇄할 수 있다. 그리고 주교회의 설립 단체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같은 주교회의에 의해서 폐쇄될수 있다. 또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교구장 주교는 자신이 설립한 단체뿐만 아니라 자신이 동의하여 설립한 단체들도 폐쇄할 수 있다. 그러나 공립 단체를 폐쇄하려면 관할권자가 먼저 회장과 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320조).
신자들의 사립 단체에서의 제3회 : 사립 단체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서로 사적 협정을 맺고 교회법 298조 1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만든 단체이다. 예전에 세워진 제3회는 대부분 공립 단체이다. 그러나 제3회가 반드시 공립 단체여야 할 필요는 없기에, 요즈음에 생기는 회는 공립 단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회의 경우, 사립 단체에 대한 규범이 적용된다.
사립 단체는 신자들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이들은 정관을 만들고, 회장과 임원을 정하고, 재물을 자유롭게 관리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관할권자의 감독하에 있다. 어떠한 사립 단체라도 그 정관이 관할권자에 의하여 인준되지 않는 한 교회 안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정관이 승인되어도 사립 단체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사립 단체에는 법인격이 있는 회와 그렇지 않은 회가 있다. 지도 신부를 원한다면 자신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교구 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립 단체는 회칙에 의해서 또는 관할권자에 의해서 폐쇄된다.
〔구 분〕 제3회는 구조적인 면에서 규칙 3회와 재속 3회로 구분된다. '규칙 3회' 는 고유한 책임자나 장상이 있고, 수도회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회마다 차이가 있다. 즉 장엄 서원을 하는 회도 있고, 단순 서원을 하는 회도 있다. 복음삼덕(정결, 청빈, 순명)을 모두 서원하는 회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만을 서원하는 회도 있다. 또 공적 서원은 하지 않으면서 공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둔 생활을 하는 회원도 있고, 수도자들과 함께 수도원에서 사는 제3 회원도 있다. 그러나 '재속 3회' 는 보통 기혼자들로 이루어진다. 여러 도시에 한 회나 여러 제3회의 분회가 있고, 때로는 동일한 회의 분회가 한 도시에 여러 개 있기도 한다. 처음에는 남녀 모두 입회할 수 있었으나, 13세기에 제3 회원에게 주어졌던 특전이 없어진 14~15세기 이후에 여성만으로 이루어지는 분회가 주된 흐름이 되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제3회를 대표하는 회중 하나이다. 이 회는 다양한 차원의 형제회(fraternit), 즉 분회로 구성된다. 한 수도원이나 성당에서 설립된 지역 형제회가 있고, 이들이 연합하여 관구, 국가 그리고 국제 형제회를 구성하고 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교회의 보편법을 따르며, 공립 단체에 관계된 부분이 적용된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고유법은 규칙서(회의 본성과 목적 그리고 영성 등을 다루는 것으로서 최근 것은 1978년에 교황 바오로 6세가 인가한 것임), 정관(규칙서의 내용을 현실에 맞추어 적용시킨 것), 규정들(지역, 관구, 국가, 국제적 형제회 등 형제회의 차원에 따라 다름)이다. 각 형제회에는 책임자와 평의회가 있어서 이들이 형제회를 이끌고
있다. 규정에 따라 프란치스코회 수도자인 영적 지도자가 평의회에 참여한다.
〔현 상황과 논쟁점〕 그리스도교 신자가 모두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서, 제3 회원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성소와 카리스마적인 정체성을 지키며 이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회가 복음적인 삶과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학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오르도' (ordo)라는 단어를 장엄 서원 수도회와 동일하게 사용하기에 제3회를 세 번째 수도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회에서는 이 용어가-성직자들의, 수도자들의, 기혼자들의 회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어떤 상태나 사람의 모임을 의미한다. 또 실제적으로는 수도 생활의 마지막 형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규칙 3회인 경우 제3회가 아니라 그 자체가 첫 번째 회나 두 번째 회인 경우도 있다. 또한 공동 생활이나 서원 때문에 수도회와의 구별이 모호해진 점이 있다. 수도회처럼 더 규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제3회 회원들에게 교황들은 제1회나 제2회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였다.
제3회의 모습은 때로 재속회(Institutum saeculare)와 혼동을 줄 수도 있다. 재속성(在俗性, saecularitas)을 가진다는 생각과 그 행동 양식에서 제3회와 재속회는 비슷한 면이 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재속회는 수도회와 함께 봉헌 생활의 한 형태로 인정되었고, 제3회는 봉헌 생활회 가 아니라 신자 단체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 둘은 구분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경계를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한국 교회에서는 제3회들이 재속회와 혼동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용어의 정립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영적 유산을 지닌 수도회의 정신을 세상 안에서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제3회는 수도회에도, 또 지역 교회와 사회에도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누룩의 역할을 할 것이다. (⇦ 삼회 ; 재속 프란치스코회 ; → 베긴회 ; 재속회)
※ 참고문헌 A. Favale, Movimenti ecclesiali contemporanei, Roma, Las 2nd ed., 1982/ L.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Napoli, Edizioni Dehoniane, 1988/ P.V. Pinto,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1/ C. Rocca, Dizionario degli istituti di perfezione 9, 1977, pp. 1042~ 1050/ E. Boaga, I terz'ordini secolari - scuola di spiritualità ed esperienza di vita, Rivista di vita spirituale 41, 1987, pp. 433~4461 一, Dizionario enciclopedico
di spiritualità, 1990, pp. 2507~2511/ A. Vitale, Terzi ordini secolari, Enciclopedia del diritto 44, 1992, pp. 379~3821 D.M. Cerullo, A canonical study of lay associate programs, Studia canonica 33, 1999, pp. 441~472. 〔金吉玟〕
제3회
第三會
〔라〕Tertius ordo · 〔영〕Thir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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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종신 서약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