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는 사도들의 묘소를 참배하러 간다는 뜻. 교구장 은 교황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에 베드로와 바울로 사도의 묘소를 참배하러 로마로 가서 교황도 예 방하여야 한다(교회법 400조 1항). 교황청 정기 방문의 내 용은 교황에게 교구 현황 5개년 보고서를 교황 대사를 통하여 미리 제출하고 베드로 사도와 바울로 사도의 묘 소를 참배하며, 교황께 존경을 드리는 예방 및 개인 면 담을 하고 교황청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업무를 협의하 는 것 등이다. 5개년 보고서 : 교구장은 5년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교 구의 현황 보고서를 사도좌가 규정한 형식과 시기에 따 라 교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 정된 해가 교구 통치 2년 미만이면 보고서의 제출을 생 략할 수 있다(399조). 5개년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 는 자는 교구장(총대주교좌, 관구장좌, 단독 대주교좌, 주교좌 등 모든 교구장 주교)과 준교구장(성직 자치구장, 자치 수도원 구장, 대목구장, 지목구장, 직할 서리구장, 교구장 서리, 군종 사 제단장)이다. 교황청 인류 복음화성이 1980년에 포교 지 방 교구장들에게 시달한 보고서의 서식은 45개 사항으 로 되어 있다. 5개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해는 1976년부터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 있다. ① 첫 해(1, 6 년) : 이탈리아 등 유럽의 일부와 이집트 등 아프리카의 일부. ② 둘째 해(2, 7년) : 그 밖의 유럽과 아프리카. ③ 셋째 해(3, 8년) : 북아메리카, 중아메리카, 오세아니아 (호주 등) . ④ 넷째 해(4, 9년) : 브라질 외의 남아메리카, 남아시아, 중동아시아. ⑤ 다섯째 해(5, 0년) : 그 밖의 아시아와 브라질. 사도들의 묘소 참배 : 교구장은 5년마다 사도들의 묘 소 참배 의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합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주교나 보좌 주교를 통하여 또는 자기 교구에 적합한 사제를 통하여 이 의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400조 2항). 사도들의 묘소를 참배할 의무가 있 는 자는 교구장과 준교구장, 대목구장이다. 대목구장은 로마에 사는 대리인을 시켜서라도 이 의무를 대신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목구장은 이 의무가 없다(400 조 3항). 유럽 이외의 교구장들은 1917년 교회법전 제 341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10년마다 한 번씩 로마에 가는 것이 허용되었었다. 그러나 교황청 주교성은 1975 년 6월 29일에 사도 묘소 참배와 5개년 보고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교령
교황청 정기 방문
教皇廳定期訪問
〔라〕Ad Limina(Apostol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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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본래는 사도들의 묘소를 참배하러 간다는 뜻. 교구장 은 교황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에 베드로와 바울로 사도의 묘소를 참배하러 로마로 가서 교황도 예 방하여야 한다(교회법 400조 1항). 교황청 정기 방문의 내 용은 교황에게 교구 현황 5개년 보고서를 교황 대사를 통하여 미리 제출하고 베드로 사도와 바울로 사도의 묘 소를 참배하며, 교황께 존경을 드리는 예방 및 개인 면 담을 하고 교황청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업무를 협의하 는 것 등이다. 5개년 보고서 : 교구장은 5년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교 구의 현황 보고서를 사도좌가 규정한 형식과 시기에 따 라 교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 정된 해가 교구 통치 2년 미만이면 보고서의 제출을 생 략할 수 있다(399조). 5개년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 는 자는 교구장(총대주교좌, 관구장좌, 단독 대주교좌, 주교좌 등 모든 교구장 주교)과 준교구장(성직 자치구장, 자치 수도원 구장, 대목구장, 지목구장, 직할 서리구장, 교구장 서리, 군종 사 제단장)이다. 교황청 인류 복음화성이 1980년에 포교 지 방 교구장들에게 시달한 보고서의 서식은 45개 사항으 로 되어 있다. 5개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해는 1976년부터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 있다. ① 첫 해(1, 6 년) : 이탈리아 등 유럽의 일부와 이집트 등 아프리카의 일부. ② 둘째 해(2, 7년) : 그 밖의 유럽과 아프리카. ③ 셋째 해(3, 8년) : 북아메리카, 중아메리카, 오세아니아 (호주 등) . ④ 넷째 해(4, 9년) : 브라질 외의 남아메리카, 남아시아, 중동아시아. ⑤ 다섯째 해(5, 0년) : 그 밖의 아시아와 브라질. 사도들의 묘소 참배 : 교구장은 5년마다 사도들의 묘 소 참배 의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합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주교나 보좌 주교를 통하여 또는 자기 교구에 적합한 사제를 통하여 이 의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400조 2항). 사도들의 묘소를 참배할 의무가 있 는 자는 교구장과 준교구장, 대목구장이다. 대목구장은 로마에 사는 대리인을 시켜서라도 이 의무를 대신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목구장은 이 의무가 없다(400 조 3항). 유럽 이외의 교구장들은 1917년 교회법전 제 341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10년마다 한 번씩 로마에 가는 것이 허용되었었다. 그러나 교황청 주교성은 1975 년 6월 29일에 사도 묘소 참배와 5개년 보고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교령
